상법레포트학번 : 00000000이름 : 0 0 01.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최근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트럭사업부분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이에 따른 상법상의 법률문제를 설명하라.1>회사의 분할형태중 불완전 분할이란 분할법인이 분할후에도 축소된 형태로 존속하는 유형의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이는 수개의 영업부문중 일부만을 다른회사로 이전시켜 분리경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이를 존속분할이라 한다.위의 설명에 따르자면 현재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수개의 영업부문중 일부만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존속분할에 속한다 할 수 있다.2>회사분할의 주체는 1998년 개정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분할을 규율하는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 전반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3>상법상 법률문제-첫째의 문제점은 회사분할 절차상의 문제이다.1.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전의 회사는 분할후의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문제와 상법 제530조의9의 2항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가 곤란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2.개정상법은 출자자보호를 위하여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검사인과 출자검사인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주주에 대한 사전공시제도로서 개정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할대차대조표외에 분할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서면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3.회사분할의 경우에 종업원이 분할회사중 어느쪽에 속하는가를 명백히 하는 등 종업원보호를 위한 규정이 보완되어야한다.4.개정상법에는 간이 또는 소규모의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있다.4>회사분할의 절차1.사전절차회사의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 기관투자자, 채권금융기관, 대규모거래선 등에 대하여 분할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2.분할계획서 내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분할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분할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이를 수혜회사별로 나누어 승계되는 내역 그리고 그 대가로 교부되는 수혜회사 주식(사원권)의 종류와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 5 내지 제530조의 6).3사전적 분할정보개시합병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1998년 개정상법은 사전적 및 사후적 분할정보개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즉, 분할회사 및 기존 수혜회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 기타의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 및 초본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상법 제530조의7)이러한 사전적.사후적 분할정보의 개시는 합병과 달리 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수혜회사에 각기 분리되어 승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4.주주총회의 분할합병승인결의분할 내지 분할합병을 실행하시 위하여는 법정사항이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 혹은 그 초안을 작성하여 모든 분할당사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이는 당사회사 주주들로 하여금 분할조건과 분할절차의 공정성을 자치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또한 앞서 본것처럼 법정된 사항을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 분할비율산정서 등의 서류를 주주총회 회일2주 전부터 개시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 예정된 분할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5.채권자보호개정상법은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원칙적으로 분할에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 9제4항, 제530조의 11 제2항,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제3항)이에 따라 분할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회사가 공고및 통지한 기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제출이 있으면 회사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그리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제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또한 개정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분할로 인한 당사회사들의 연대책임을 밝히고 있는 원칙규정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채권자들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5>주주보호제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회사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며,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은 회사분할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개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외에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내용의 적정성과 분할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우선 회사분할이 회사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다면 회사합병에서의 주주보호의 원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의결권 주주가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성립한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왜 무의결권 주주에 대해 합병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나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개별주주들은 분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만으로 회사분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즉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분할의 대가로 발행되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주식의 교환비율 및 그 전제로서 분할회사 영업자산의 가치평가를 둘러싸고 분할회사의 주주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분할보고서 및 전문가에 의한 분할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분할검사인제도는 그 절차의 엄격성으로 원활한 회사분할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도와 같은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상법은 회사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즉 단순분할이라 하더라도 안분비례에 의하지 아니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불이익 우려가 있으며, 회사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할회사 주주들의 종전의 지주비율이 신설회사에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을 둘러싼 주변여건, 예컨대 정관규정, 영업목적 및 범위, 상장여부, 재무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순분할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다수주주가 수익성있는 영업부문만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할 경우 소수주주의 마땅한 보호제도가 결여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시 반대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본래의 취지가 분할에 따른 주주의 불이익을 탈퇴권의 인정을 통해 보상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할과 분할합병의 구분없이 널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회사자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일반적으로 상법이라 하는 법.- 1000 여개의 법조문으로는 모든 상사를 규율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에 따르는 법 개정이 안되므로 실질적의미의 상법이 필요하다.2. 실질적의미의 상법- 실의상 > 형의상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공통점1>같은 사법이다.2>경제 생활에 관련된 법이다.2)차이점1>민법은 개인 or 단체의 사법적관계를 규율하는데,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3)형식적 자주성의 문제- 이에 대해 민상이법통일론과 민상이법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1)민상이법통일론1>의의 -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자는 이론.2>근거①상법은 원래 중세상인을 위한 계급법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러한 계급이 사라졌 으므로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여야 한다.②법 적용시 구별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친다.③상법은 기업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다른경제 주체들은 피해를 본다.④둘다 사법이므로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합쳐야 한다.(2)민상이법분리론1>의의 - 민법과 상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론.2>근거①계급법의 상법이 아닌 기업법으로 상법은 필요하다.②상법은 기업을 보호만 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보호규제하는 것이다.③민법과 상법은 각자 고유한 법원칙이 있으므로 다른법은 서로 다른원리에 의해서 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3)결론1>민상이법분리론이 통설이다.2>주장- 통일론에 따르는 나라들도 분리하려고 하고, 상법자체도 분리하려 하는데 통일론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이로써 상법의 형식적 자주성이 인정된다.4)실질적 자주성의 문제(민법의 상화)(1)의의 - 민법과 상법의 융합.교류.혼합 현상을 말한다.(2)관계1>민법이 상법으로 흘러들어 가는 현상.ex>factoring(금융기관의 개입이 전제된 외상매매방식)-46조21호민사회사에 상인성을 인정받는다.2>상법이 민법으로 흘러들어 가는 현상.①계약 자유의 원칙(당사자 선택.내용.방식.체결의 자유)②민법의 채권,증권- 어음 뒤섞임현상이 계속되지만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은 인 정된다.②유지되는 이유a>결코 합쳐질 수 없는 각 법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b>상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를 창안한다.c>상법과 민법은 규제대상(대상을 파악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이 다르다.③민법의 상화는 민법과 상법의 흐름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a>, b>, c>의 이유로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은 부인되지 않는다.*G. Goldschmitt -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는 바다와 바다에 떠있는 빙하와의 관계이다.2.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1)경제법(반독점법 Anti trust act)-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경제를 통일적, 계획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경제통제의 일환 으로서 각종기업의 구체적인 성격에 착안하여 기업에 대해 행해지는 국가적인 요청에 의한 법규제를 말한다.(2)경제법과 상법1)합일설 - 상법과 경제법은 같은 법이다.①근거a>상법.경제법은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b>상법에서 합병이 가능하더라도 경제법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2)분리설 - 상법과 민법은 다수설이다.a>지도개념이 다르다.상법-개별경제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한다.경제법-자본주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법.b>규제대상이 다르다.상법-개별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다.경제법-국민전체경제를 대상으로 한다.c>규제방법의 차이가 있다.상법-원칙적으로 임의법규로써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율규제가 원칙이다.경제법-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성이 원칙이 된다.3.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1)공통점- 상법과 노동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2)차이점1)규제방법이 다르다.①상법 - 사용자와 영업보조자의 대외적 관계를 규제한다.노동법 - 영업주와 영업보조자의 대내적 관계를 규제한다.4.상법과 유가증권과의 관계- 연혁적 이유로 어음수표법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 상법은 아니다.상법의 특성- 상법이 기업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목표는 기업의 유지, 강화, 거래의 출되지 아니한다.④선박공유제도(제 753조)- 동산은 단독소유가 원칙이나, 선박은 그 규모가 크므로 공유가 가능하다.⑤합병제도2)인적기초- 상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인제도, 회사제도, 상업사용인, 대리상, 보조상인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①회사제도(제 169조)- 노동력 보충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이다.- 회사중 합명회사는 자본의 보충을 위해 인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회사이다.* 민사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확장하는 제도이고,상사 대리제도는 상인의 부족한 식견을 보충하여 부족한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제도이다.(비 현명주의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하게 한다.)3)법적기초①회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성이 있어야 한다.(이는 상법 제 17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회사가 법인성을 취득하여야 완전히 확립할 수 있는데, 이는 설립등기로 하게 된다.②상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a>상호제도, 상업장부제도, 상업사용인제도, 상사대리등이 있다.영리성이 박약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2)기업의 활동1)영리성의 보장①상인 :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지를 말한다.②상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리성이 약한 행위는 상법으로 보호하지 못한다.상법 제 169조[회사의 의의], 상법 제 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제 55조[법정이자 청구권], 제 54조[상사법정이자]제 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③기업의 영리성을 보장해주는 제도a>경업피지의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 다는 의무를 말한다.b>계약자유의 원칙- 상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경쟁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를 하여 영리를 보 장하는 원칙이다.c>상사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인에 대한 영리성의 보장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d>법정이자청구권-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e>보수청구권, 임치계약, 어음법 제 48, 49조 등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익명조합원을 끌어들여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③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a>소비대차 계약- 신탁.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다.b>주식발행i>상법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권리의 내 용이 각기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투자자의 선택을 넓혀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ii>수종의 주식 - 구별기준 : 이익배당, 이자지급, 잔여재산분배- 보통주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표준이 되는 주식이다.- 우선주 : 이익배당, 이자지급, 잔여재산분배의 전부 or 그 일부에 대하여 다른주식보 다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이다.- 후배주 : 보통주보다 이익 or 이자배당 or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후순위에 있는 주 식이다.- 혼합주 :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적이지만, 또다른 조건에서는 후순위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iii>특별한 성질의 주식- 상환주식 : 수종의 주식중 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생할 때부터 장래의 권익에 의한 소각이 예정된 특별한 성질의 주식.- 전환주식 : 수종의 주식중에서만 그 종류의 변형만이 일어나는 것.- 의결권 없는 주식 : 수종의 주식중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 는 주식이다.iv>회사에 투자하는 목적-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다.-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하기위해 투자- 이익배당이나 이자지급을 받기위해 투자c>회사채-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으로 자본조달.i>신주인수권부 사채-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의 사채권자에게 주식을 우선하여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착한 사채를 말한다.ii>전환 사채- 사채권자가 전환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채를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착한 사채를 말한다.④상사유치권 제도- 채무자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함으로써 자본의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는 빠른 변제를 가능케 하여 거래의 활성화 및 기업금융의 활성화기업경영의 강화를 위해 상법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회사 를 관리.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②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제도)a>지배인제도 : 영업주와 지배인을 분리b>익명조합 : 익명자들의 자본으로 영업자가 경영하게 된다.c>영업임대와 경영의 위임i>영업임대 : 호텔안의 나이트 -> 나이트의 영업은 실제적으로 다른자가 맡는다.ii>경영의 위임 : 대구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현실적인 영업만을 맡기고 적자해제.부도방지되면 위임해제.d>선박공유자의 선박관리인 선임의무- 선박관리인은 지배인의 법적지위와 유사하다.e>합명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의 출자자는 모두 업무집행사원이며 이들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직접연대 무 한의 변제 책임을 진다. 출자자중 부적임한 사원은 다른 사원에 의하여 권리를 박탈당 한다.f>주식회사의 경우(이사회 제도)i>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감사, 주주총회를 두고 있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 다.ii>주주총회를 소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낭비가 심하여 기동성과 전문성에 효율 성이 떨어져서 이사회 중심주의로 변하고 있다.iii>이사회의 이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집에 있어서 주주총회보다 효율적 이다.4)기업의 위험완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험분산제도, 유한책임제도, 준법감시인제도가 있 다.①위험분산제도a>회사제도 : 기업해체시 위험을 출자자가 분산하여 부담한다.i>주식회사 - 위험분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출자한 만큼으로 책임이 한정ii>유한회사 - 위험분산이 50인 이하로 되며 출자한 만큼만 책임이 한정iii>합자회사 - 유한책임사원끼리, 무한책임사원끼리 위험이 분산된다.iiv>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된다. 채권 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한책임을 지고, 사원간에는 투자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사원간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이로써 출자자 사이에 위험이 분산된다.b>보험제도i>의의-었다.
-성장과정-사소한 부문이라도 책임감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해 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저는 매사 맡은 부문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자라왔습니다. 동아리회장은 학창시절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체육부장, 학과 교육조교 그리고 학업도 병행해야만 했기에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더 큰 기회로 여겼고, 그 결과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과학대학 환경화학공업과에 편입할 당시 화학분야에의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1학기 장학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분석수업인 무기화학규명실무와 유기화학규명실무의 경우 학과 1등을 이루어내었습니다.이처럼 새로운 도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 열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하려는 저의 모습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하여 무림P&P(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성격 장*단점--성실성-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듣고 스스로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한번의 지각으로 12년 개근을 놓치긴 했지만 초*중*고 학창시절부터 식당, 물류센터, 공장 내부의 에어컨 설치*수리 등 각종 아르바이트 및 유통센터 근무 시절에 이르기까지 결근이나 지각은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았기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그리고 동료와 함께 수행하곤 하였습니다.-다혈질-학창시절 저는 평소 웃다가도 돌연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성격을 고치고자 생각한 저는 그 원인을 내면의 이기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나서 무조건 억양을 높이거나 인상을 찌뿌리던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오해가 있었던 부문에 대해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었기에, 저는 설득에 관련된 책과 EBS방송을 보면서 대화의 기술과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제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스스로의 입장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주변사람들의 유대관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생활신조-지난해 타 유통센터 근무시절 체험자는 총 8명이었고 대부분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업무량과 연장근무는 점차 서로에게 짜증을 내거나 일을 떠맡기는 경우를 발생하게 하여 첫날의 각오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로 인해 팀원 중 한명이 계속해서 휴일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가장 연장자였던 저는 팀원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쇄신해보고자 자진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즐거운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는데, 바로 점차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행동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업무효율의 증가로 이어져, 체험자들이 지속적으로 단결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몇주 뒤 성공적인 체험기간의 종료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업무의 능력이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팀을 생각하고 팀을 위해 헙력하고 희생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경험으로 느꼈습니다.-지원동기 및 입사후 포부-Part 1.1974년에 창립된 무림P&P(주)는 국내 유일의 펄프회사로 국내 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한 가족이 된 무림페이퍼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펄프-제지 일관화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원가를 15%나 줄일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국외 수출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욱 건실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무림P&P(주)는 제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큰 기업의 일원이 되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큰 자긍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