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1.충전전로의 선간전압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0.3 이하0.3 초과 0.75 이하0.75 초과 2 이하2 초과 15 이하15 초과 37 이하37 초과 88 이하88 초과 121 이하121 초과 145 이하145 초과 169 이하169 초과 242 이하242 초과 362 이하362 초과 550 이하550 초과 800 이하접촉금지304*************0*************902. 시몬즈의 방식총 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비보험코스트보험코스트 : 산재보험료비보험코스트 : 휴업상해/통원상해/구급조치상해/무상해사고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건가인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관한 사항4. 사업주의 안전직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근로자의 안전직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보일러 취급 시 이상 현상캐리오버 :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 나가는현상포밍 :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하여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플라이밍 : 보일러 부하의 급변, 수위 과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수격작용 : 고여 있던 응축수가 밸브를 급격히 개폐 시에 고온 고압의 증기에 이끌려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역화 : 미연소가스가 노 내에 잔류하여 비정상적인 포발적 연소를 일으킴6. 캐리오버 원인-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기수 분리기의 고장-보일경우③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① 자외선으로부터 눈보호(자외선용)② 적외선으로부터 눈보호(적외선용)③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호(복합용, 용접용)7. 가스용기 별 색상산소 ? 녹색 / 아세틸렌 ? 노란색암모니아 ? 백색 / 질소 ? 회색8.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기법 중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시스템 등;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4가지는?-HAZOP, FTA, CCA, ETA9.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 시작전점검사항 2가지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② 위험물이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10. 파블로프 조건반사설 학습의 원리는?-일관성의 원리/계속성의 원리/강도의 원리/시간의 원리1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상태를 평가해야함-그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함-사업주가 이행상태 추가 요청시 (1년 또는 2년)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12. 경고 표지 종류블록, 돌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미끄러움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몸균형 상실 경고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할 물질이있는 장소-인하성 물질 경고13.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종류를 구분-정기교육(3/6/16)-채용시 교육 및 작업 비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2/8/16)-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4시간)14.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항목-발생일시, 발생형태, 상해종류, 고용형태,작업내용, 기인물15. 방폭구조 종류 및 구조내압 방폭 : d 압력방폭 : p 유입방폭 : o안전증 방폭 : e 본질안전방폭 : ia 또는 ib특수방폭 : s 몰드방폭 : m 충전방폭 : q16.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부착해야 하는방호장치-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17.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 설치기준-계단의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kg/m^2이급용기 지지대 : 높이 30cm 이하는 제외25.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준수사항①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②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③ 설계도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26.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종류-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27. 중대재해 기준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③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28. 인체 계측자료의 응용원칙①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설계② 조절범위③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29. 굴착면 높이 2배 이상 지반 굴착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① 굴착방법 및 순서② 사업장 내 연락방법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④ 필요 인원 및 장비 시동 계획30. P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징① 시스템의 모든 주요사고를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② 사고요인 식별③ 사고를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식별하고 평가④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31. 안전모의 시험성능 기준항목 6가지① 내관통성 ② 충격흡수성 ③ 내전압성④ 내수성 ⑤ 난연성 ⑥ 턱끈풀림32.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시 관통거리AE, ABE : 9.5mm 이하AB : 11.1mm 이하33. 보호안경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① 차광안경 : 유해광선으로부터 눈보호② 방진안경 : 미분, 칩, 그 밖에 비산물로부터눈보호34. 차광보안경 종류 4가지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35. TWI 교육내용① 작업개선방법훈련 -> ② 작업지시방법훈련 ->③ 인간관계훈련 -> ④ 작업안전방법훈련36. 감전의 위험 결정요소-통전전류크기/통전경로/통전m이내② 복부로 조작하는 것 : 밑면에서 0.8m이상 1.1m이내③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 : 밑면에서 0.4m이상 0.6m 이내46. 방진마스크 선택시 고려사항-시야가 넓을 것, 흡배기 저항이 낮을 것, 무게가 가벼울 것, 안면 밀착성이 좋을 것, 사용적이 적을 것4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 사항으로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1)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래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48. 와이어로프 꼬는 방법 2가지-보통꼬임 / 랭꼬임49.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가지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③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50.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게시사항①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③ 취급상의 주의사항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⑤ 응급조치와 긴급방재 요령51.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물질의 특성, 물질의 이력, 물질의 표면상태, 물질의 분리속도, 접촉면적52. 터널 굴착작업을 할 때 시공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① 굴착의 방법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53.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②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③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치④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⑤ 지지방법54. 연삭숫돌의 파괴원인①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② 작업방법 불량③ 제조시의 결함으로 숫돌에 균열④ 플랜지의 과소, 지름의 불균일이 발생55. 연소의 3요소와 소화방법① 가연성물질 ? 제거소화② 산소공급원 ? 질식소화③ 점화원 ? 냉각소화56. 재해발생 -> 긴급처리 -> 재해조사 ->원인강구 -> 대책수립 -> 대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③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3명 이상 발생7. 재해 예방대책 4원칙① 예방가능의 원칙 :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③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선정이 가능④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8. 시스템 위험성 분류 위허강조 4가지파국적 -> 위기적 -> 한계적 -> 무시가능9.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① 업무수행 중의 천재지변② 출퇴근 도중③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④ 업무시간 외 발생10. 안전 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① 예비심사(7일) ② 서면심사(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④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11. 비상구 설치 경우 기준 구조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②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③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⑤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12. 보일러 유지 관리 장치① 압력방출장치 ② 고저수위조절장치③ 압력제한스위치 ④ 화염검출기13.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상조건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②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③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1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사항 4가지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② 도굴 시의 안전 보건 조치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