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데우스 9장 ‘중대한 분리’중대한 분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시장과 민주적 선거의 이론적 기반인 개인적 가치와 자유의지의 선택의 가치의 믿음은 21세기에서는 성립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게되어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인간은 집단으로서의 가치만이 존재하고 개인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는 일부 업그레이드된 엘리트 집단만이 가치의 발견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파트를 선택한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있다. 첫째는 작가의 논리가 자유주의와 자유라는 현대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미래에는 자유의 종말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학도로서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사상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그 시대의 노동자들과 시대적 배경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러한 요구에서 현실을 반영한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자유’라는 것은 투쟁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군주라는 신에게서 권리를 이양받은 존재에게서 대항하기 위해 그들은 자유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유주의는 가장 우수하며 미래에도 자유주의가 사라질 걱정은 없을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상상에 빠져있었다. 정치학도로서 가장 기피해야하는 수동적 생각에 빠져있음을 작가가 알려주었다. 둘째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발전이 우리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현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유라는 이상이 투쟁 이데올로기이는 하나 필자는 자유주의자이다. ‘자유’라는 개념의 부재는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하시킨다. 자유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작가는 호모 사피엔스를 유기적 알고리즘의 집합을 정의하고 유기적 알고리즘의 대부분의 활동을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있다고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고 말한 작가의 말에서 인간의 미래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이런 점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깊은 구절은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술의 발전에 도태된 모든 잉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장이다. 본인은 이 문장이 자본주의적 개념이 결여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인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전무하며, 대체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적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문장의 전제는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제가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기계에 의해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소비는 누가 하는가? 노동자들은 생산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소비자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구매한다. 그렇기에 노동의 의미가 존재한다. 만약 기계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을 전부 대체했다고 가정하면, 생산량은 극도로 향상될것이다. 하지만 소비는 그에 비례하지 못한다. 늘어난 생산량만큼 소비량은 감소하게 될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잉여 인간이 아니라 잉여자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노동을 기계가 하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이렇게 명백한 경제위기를 손놓고 볼 일도 없으니 모든 노동의 기계화는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물론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위의 상황을 단순히 시장에 맡겨둔다면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대체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제재하는 것이겠으나 저자가 말했듯이 이러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생명과학에서 비롯해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브레이크를 어디서부터 걸어야 할지 알 수 가없다. 그렇기에 국가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응해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제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기본 소득제의 도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이뤄진다면 어쩌면 지금 이행되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도래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 사상에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는 다른말로 인민들의 노동에서의 해방으로 부를 수 있다. 모든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기본 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될 것이다.
1.소피스트들이 인식론적 물음과 윤리적 정치적 물음에 관련하여 상대주의자 주장 제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소피스트들은 인식론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은 없다’라는 회의론을 주장했고, 윤리적-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도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상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 판단은 시대와 상황,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데 도덕과 윤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 중 일부는 ‘옳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전통이나 지배자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한 표현에 불과하다 말했다. 트라시마코스가 이에 대한 대표적 인물인데, 그는 정의는 강자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데 법은 곧 정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피스트들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호불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프로타고라스가 그러한데, 그는 어떠한 사물이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않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에서 그것의 선악이 판별된다고 말했다.2.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에 대한 해석 제시먼저, 인식론적 명제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같은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인의 상황과 의무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인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 또한 사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상대적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사물과 지식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진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둘 모두 진실이 될 수 있다. 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사물의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적 명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선 개인의 관점에 따라 사물들을 해석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는데 사물을 규정하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계급에 의해 결정됨을 생각해보면 다른 근본적 관점 간의 이행이 계급 간의 이행만큼이나 어렵다는 사회 내 의사소통의 근본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도 있다. 물론 개인의 관점이 오직 자신의 신분만이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고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의 관점이 수동적으로 신분과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과 경험을 토대로 ‘각인하는’ 개인의 인간을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규범적 명제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도출한 하나의 의견에는 언제나 그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현행 규범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제나 반대의견은 현행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개인의 관점에 따라 사물들을 해석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을 사회로 치환해보면 가치와 규범은 성립하는 그 사회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3. 어떤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통찰에 이르고자 하였는가? 그는 올바른 통찰과 행위, 행복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옳은지 참으로 아는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하므로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덕은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으로 사는 것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것을 필요로 한다. 소크라테스의 앎은 개념의 명료화를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했다. 이 개념의 명료화는 대화를 통해 정의나 실재와 같은 의미가 모호한 개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 (what is)와, 무엇을 해야 하는 지(what should be)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분석으로 얻은 개념들은 보편적이고 불변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앞서 얻은 객관적 지식과 비교하여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산파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어 결정적으로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통찰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에 스스로 어떤 관점의 올바름을 인식하게 되어 그 올바름을 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얻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찰은 우리를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한다. 좋은 것에 대해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의 정의에 어긋나기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행복이다. 소크라테스의 행복은 욕망과 별개인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그럼으로써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것이다.3-1.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보편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 신조를 잇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좋은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좋음을 지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례들이 좋은 행위라고 확신한다. 플라톤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그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행위에 대한 이데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은 지각가능한 사물들로서 존재하거나 이데아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데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보편타당하다. 소크라테스는 개념의 명료화를 통해 얻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속력 있는’ 도덕성이 된다.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핵심적 신조를 잇는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요건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 (정관작성)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목적의 비영리성구성원들에게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 사업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설립행위 (정관작성) : 아래 사항 기재한 정관 작성해 기명날인해야함목적 ㄴ. 명칭 ㄷ. 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에 득실에 관한 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사유주무관청의 허가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름. (허가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음)법인 목적이 다수의 행정관청의 관할사항인 경우 : 각각의 허가가 있어야함.설립등기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 등기재산출연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 , 채권관련규정47조 1항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47조 2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 유증에 관란 규정 준용법인 능력문제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관련 민법 규정 : 주식회사 등에서도 적용 , 강행규정권리 능력성질 , 법률 , 목적에 의해 제한관련 규정 :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목적에 의한 제한 : 정관 상 목적을 넘은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 무효행위능력법인의 행위 :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Ex) 이사행위능력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대표권 남용의 경우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행위상대가 예견 가능할 경우 : 법인 관계에서 그 효력 부정 경우 있음불법행위 능력법인의 불법행위 X :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 감사, 대리인 등의 불법행위요건 : 직무에 관한 행위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직무외의 행위 경우 : 법인의 불법행위 X대표권 남용의 경우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을 때 : 성립 X관련규정법인은 대표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있음법인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 그 사항 의결 찬성,집행 사원과 대표자 연대 배상법인의 기관의미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 외부에 대표하고, 내부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민법 규정 : 사원총회 , 이사 , 감사로 규정이사이사는 자연인필요적 기관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사의 임면, (선임,해임,퇴임) 관한 내용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대내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법인사무 집행 , 대외적 법인 대표 권한 있음사무집행원칙적 : 이사 각자 집행이사가 수인이 있어 의견이 다를 때 : 과반수로 결정 ( 정관에 다른 규정 없을 시 )이사의 대표권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 각자대리가 원칙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Ex) 대리행위의 방식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이사의 대표권의 제한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단독대표나 공동대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사단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경우제한 :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특징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 생김제 3자 대항 가능 경우 : 등기해야 함이익상반의 경우 :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감사법인 재산상황 , 이사 업무 진행상황을 감사하는 법인의 감독기관임의적 기관사원총회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의사결정 기관필요적 기관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외 모든 사항 결의할 권한 있음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의 변경 , 임의해산정관의 변경사단법인의 경우요건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특징 ; 정관에 정한 목적 변경 가능하나 최소한 비영리성 유지재단법인원칙 : 정관 변경 불가능변경 가능 경우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명칭 ,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정하지 않아도 변경가능)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기본재산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권리능력없는 사단의의 : 사단으로 실체 O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특징 :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어야함Ex) 규약 , 별도의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단체 존속 영향 X예시 : 아파트부녀회 , 입주자대표회의 , 종중 , 교회 , 사찰 , 집합건물의 관리단법적지위‘부동산의 등기’ 와 ‘소송’ 에서는 단체를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 있음그외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 법인 규정 준용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으로 정해지고 민법 총유 규정 보충 적용총유특징 : 임의규정사원에게는 총유물 지분 X총유물 관리 ,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총유물 사용 , 수익 ;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좋아 각 사원 수익 , 사용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 : 사원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
조합의미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특징독립된 법인격이 없음 .민법 채권편 2장에 규정된 15가지 전형계약 중 하나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단체로서의 성질 , 계약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 XEx) 출자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 or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 처리.즉 , 다른 조합원이 조합 계약을 해제,해지 X관련규정(703조 2항) :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및 노무로 가능기타 단체와의 구별비법인사단 : 법인격 X 사단성 O /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 , 조합이라는 명칭여부 XEx)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명칭에 조합이 들어가나 특수한 법인일뿐,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경우 있음Ex) 노동조합 , 농업협동조합성립요건2인 이상의 당사자 존재공동사업의 경영 : 비영리,일시적 상관 X / 일부 조합원만 이익분배받는 경우 조합 X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 부담조합의 사무집행대내관계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조합원 모두 업무 진행통상적 사무는 단독 처리 가능의견 불일치시 과반수 결정대내관계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업무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통상적 업무는 단독 처리 가능의견 불일치 시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결정업무집행자는 정당 사유없이 사임 불가능.해임시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해야함.대외관계 – 원칙적 : 조합 전원 이름 / 현실적 : 조합대리업무집행자 없을 시 각 조합원 , 집행자 있을 시 집행자가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임의규정 →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약정 존재 입증 시 대리권 추정은 깨어짐통상 사무 아닌 사항 : 조합원 or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결정 필요조합의 소송행위 : 조합원 전원의 공동명의로만 원고 피고 가능.조합재산관련규정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의의 : 조합재산을 개인재산과 분리, 조합의 고유한 재산으로 취급Ex)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며 발생된 채무임의규정 :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합유관계합유물,합유지분 처분 : 전원 동의 필요 ( 보존행위는 각자)합유지분의 승계 : 전원 동의로 지분 취득시 , 양수인은 합유자 지위 승계합유물 분할 :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 청구 불가능판례상, 조합재산 처분, 변경은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 → 706조 2항 적용 (조합원,업무집행자 과반수 )조합의 채권 :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준합유가 성립 , 합유의 법리가 준용손익분배의 비율조합계약에서 정함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무효)이익과 손실 분배비율은 다를 수 있음이익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되나 손해는 공동 부담 필요 X조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이익 손해 한쪽만 정한 경우 : 비율 공통 적용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조합채무조합채무는 합유 →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채무 X개인재산은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권리 행사조합의 채권자조합재산과 조합원 개인 재산 강제집행 가능강제집행 :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채권액 전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판결에 기함손실부담 비율을 채권발생 당시 몰랐을 경우 : 균등 비율 권리 행사채무가 상행위로 부담조합원 연대책임변제 자력 없는 자 있는 경우 ;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변제 책임개인재산에 의한 책임분할된 채무에 관해 무한책임으로 출자의무액으로 제한되지 않음조합계약에서 부담액을 제한해도 채권자에 대해 효력 X조합원의 탈퇴임의탈퇴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으로 정한 경우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탈퇴 불가능.존속기간 정하고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에 탈퇴 가능비임의탈퇴사망 :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 승계 X , 조합계약에서 승계하기로 특약 경우 유효파산 : 파산시 탈퇴금지약정은 원칙적 무효, 예외적 유효성년후견의 개시 : 다른 약정 유효제명 : 정당한 사유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Ex) 출자의무 불이행 , 조합업무집행 부정행위탈퇴의 효과조합원 지위 상실탈퇴 조합원 사이에 재산관계 청산해야 함.탈퇴 조합원 지분은 출자의 종류 관련없이 금전반환 가능부동산 경우 잔존 조합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해야 지분 확대제3자의 관계 : 탈퇴전 조합채무는 탈퇴 후에도 부담.조합원의 가입 및 조합원지위 양도조합원의 가입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에 의함가입자도 출자해야함.가입 전 조합채무 :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은 부담하나 개별책임은 부담 X조합원 지위의 양도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조합원 전원과의 양수도계약에 의함.다른 조합원과 조합채권자에 대하 법률관계는 변동 없음조합의 해산과 청산조합의 해산판례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총 조합원의 합의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각 조합원은 조합 해산 청구가능Ex)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 목적 달성 매우 곤란한 경우, 조합원과의 심각한 불화 등조합의 청산개념 :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효과- 청산 완료시 조합 소멸- 청산 완료 후에도 조합원은 개인재산으로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 부담ㄷ. 임의규정 :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보증금의의 :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X )특징 :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 수수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대신 제 3자 가능)효력반환시까지의 차임, 임차물의 멸실등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목적물 반환 시 , 반대 약정 없을 때,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계약 기간 만료 시 ,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권리금개념 :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금전대상 :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 X )특징 : 임대차 종료해도 권리금반환청구 불가능임대차의 종료종료원인존속기간의 만료해지의 통고해지종료효과임차인 : 목적물 원상 회복 반환임대인 : 남은 보증금 반환특징 : 종료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생김해지의 통고존속 기간 약정하지 않은 때 : 양 당사자 , 언제든지존속 기간 약정한 경우 : 해지권 보류한 당사자 ,임차인이 파산선고 받은 경우 : 임대인 또는 파산 관재인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에 종료임대차 종료원인 – 해지해지의 사유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능 경우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능 경우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해지의 효과 : 즉시 임대차 관계 종료전세권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성립조건 :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이루어져야함특징우리나라 민법만의 특유 제도전세권 실현이 방해된 경우 : 제3자에게도 물권적청구권행사 가능 (이유 : 물권)전세권자 : 전세권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처분 가능목적부동산 양도된 경우 :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계승존속기간 : 일정제한 O전세금 반환 지체한 경우 : 전세권자 → 경매청구 ,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전세전세금을 지급, 타인 부동산 점유, 사용 , 수익하는 내용의 채권계약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봄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있음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관계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함.대항요건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함.대항력의 발생시기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대항력 없는 경우연립주택의 동 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을 기재해 주민등록한 경우1층 101호를 1층 201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대항력의 내용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양수인 : 기존 임대인 지위 승계경매 취득 경우 : 양수인 해당임대인 : 임대차관계 이탈그 밖의 제 3자에 대한 관계대항력 생긴 이후 이해관계 맺은자가 인도를 요구한 경우 : 거절 가능임차주택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 임차권은 경략에 따라 소멸, 대항력있는 임차권 소멸 X※ 대항력 있는 임차권 :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음.대항력 생기기 전 이해관계 맺은자 : 대항력 없어 소멸함Ex)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 , 가압류등기가 있어 저당권,가압류가 실행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등존속의 보호묵시의 갱신 :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예외 : 2기의 차임액의 차임 연체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2년의 존속기간의 의제 :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거나 ,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묵시적 갱신이 된 때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우선변제효력요건대항력확정일자효력발생일확정일자 먼저 받고 대항력 취득한 경우 : 취득한 ‘다음날’대항력 먼저 취득하고 확정일자 받은 경우 : 확정일자 받은 ‘그 날’효력경매절차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생김배당요구를 하여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 기타임차권 등기 명령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않은 경우 : 임차인 단독 법원 신청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경매신청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취득한 소액임차인 : 일정액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 있음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 보증금액이 일정이하인 경우 적용 (편멱적 강행규정)대항력 :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하면 ‘다음날’ 발생보증금의 우선변제효력 :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취득한 소액임차인 : 일정액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 있음차임증감청구권차임지급의 해지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인 때 해지 가능존속의 보호묵시의 갱신 :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1년의 존속기간의 의제 : 존속기간 미정 , 1년미만으로 정한 때 , 묵시의 갱신이 된 때임차인의 계약생신 요구권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능,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행사 가능권리금 회수 보호개념 :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음적용기간 :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특징 :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 X → 위반 경우 손해배상예외 : 3기의 차임액을 연체,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