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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크와 노예제도
    로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의 노예제도, 그리고 현대판 노예제20180932 박지윤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해 “지상의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 타인의 의지와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고 말했다.(§22) 여기서 말한 자유란 로크에 따르면, 사람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등 어떠한 법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가 아니라, 정부 하에 살고있는 인간의 자유 곧 사회에 설립된 입법권과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 속에서의 자유를 말한다.(§22)이러한 존 로크의 관점을 기준으로 나는 노예제의 역사를 바라보려 한다. 로크가 지나온 노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고, 현대판 노예제도가 당시 로크의 생각과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로크는 ‘곧 죽어 마땅한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몰수당하게 된 경우에 그의 생명을 몰수할 권한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목숨을 취하는 것을 미루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23) 즉, 죄의 응보의 값으로 죽음을 미루고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가 노예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크는 “주인이 함부로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노예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죄의 값보다 더 큰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23)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타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거 스스로를 팔아 노예가 된 사례는 자신이 노예로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니라 고된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례임을 예외로 했다.(§24)이러한 로크의 노예 개념과 달리 현대에서 확립된 노예의 개념은 ‘소유권에 부여된 권한의 일부 또는 모두가 행사되는 사람의 지위 따른 조건’으로 정의된다. 이는 ‘소유권’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사람으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재산권이 인정되는 물건처럼 수집, 운송 및 매매되던 대상들에 한정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로크가 단호히 부정했던 소유권 개념의 노예가 노예제의 이념이 된 것이다.노예 이야기를 하면서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로크는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며 인류에게 공유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26)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이러한데, 로크의 이념이 식민주의의 기반이 돼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정당 조건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로크는 아메리카 대륙을 “공유지를 빌려 쓰는데에 불과한 야생”(§26), “이들 나라들은 땅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삶의 편익에 있어서는 빈곤하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향유하는 편익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광대하고 비옥한 영토의 왕이 영국의 일용 노동자보다 의식주에서는 훨씬 못살고 있다”(§41)고 말하며 생활에 더 많은 보탬이 되는데도 노동하지 않는다면, 즉 편의와 효율에 맞추어 노동하지 않을 때 소유권에 제한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권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경작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보탬이 되며, 유목생활의 효율성도 따로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자본주의의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편의와 효율을 노동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로크를 비판했다.그러나 나는 로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과 몸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123)’라고 주장한 바에 대해 적어도 ‘통치론’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는 바이다. 이 같은 말은 로크가 노예제도를 부정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로크의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내가 노동을 더하는 것은 갈취, 폭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자연물에 노동을 투여해야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내가 아무리 노동을 더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정당화됐고 비록 로크는 그것을 공론화하지는 못했지만, 로크의 철학에서는 사람을 돈으로 사왔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유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노동을 더하고 가치를 더하고 돈을 주어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로크의 “모든 사람은 재판권이나 지배권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등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마다 타인의 의지나 권위에 복종함 없이 자연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54)라는 주장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7)그렇다면 로크의 노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적 노예제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로크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해 설명하며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222),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다”(§85)고 말했다. 이런 사회에서 노예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인데, 자연권에 의해서 주인의 절대적 지배와 자의적인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몰수당한 자들로서 그것과 더불어 자유도 몰수 당하였으며, 자산도 상실하였다. 그들은 능히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될 수 없다.(§85) 그러나 이 같은 로크의 주장은 23절에서 말했던 노예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 4장에서 나온 노예는 §85에 나오는 하인을 뜻하고 §85에 나오는 노예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생명권까지 박탈당한 노예를 지칭한다.이에 대한 의문의 답으로 로크는 정당한 노예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은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합법적인 정복자는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자들에 대해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며, 부당한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권리를 잃은 피정복자의 생명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180)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생명과 재산과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력은 없다.(§178) 하지만 이 전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동일한 법률하에 단일의 인민으로 결코 결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된다. 로크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정복자들은 정당한 노예 구별에 대한 고심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관행이 보편적이라고 할지언정 이는 정당한 지배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180)나는 로크의 이런 관점이 여러 역사적 노예제를 설명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로크가 말한 대로 역사의 모든 정복자들은 전쟁에 참여한 정부나 군사들에 대해서‘만’ 전제적 권리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해 식민을 만들고, 자신의 땅을 넓혀가는 것에 중점하는 등 소유화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 속에서 자연권은 고려될만한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복의 상황에서 자유권을 중요시 여기는 로크의 이념보단 정복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이념들이 그들에겐 답이었을지도 모른다.현대의 노예는 로크가 언급했던 정복의 노예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인권규범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1956년 노예제, 노예매매 및 노예 유사 제도 및 관행 폐지와 보충협약이 제정됐다. 보편적 인권규범은 노예제의 의미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고전적인 노예제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현대에 생성, 존속하고 있음을, 보충협약은 철폐 대상을 노예협약상 노예제에 한정하지 않고 노예와 유사한 제도 또는 관행, 즉 노예유사관행까지 규정한 협약을 말한다. 부채속박, 농노신분, 인신매매, 강제노동이 그 사례다. 물론 고된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노예가 됐다는 점에서 하인의 개념과는 맞물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를 쓰게 된 본질적 이유이기도 한 협약에 제정돼 있지 않은 ‘노예’와 가까운 사회의 고정관념들에 더 초점을 맞춘다. 언제 한번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등.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 리로이 존스 1968년 뉴욕 할렘가에서...” 관점에 따라 많은 상황으로 비춰볼 수 있겠다. 약 반년째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 현대 사회에서 ‘노예근성’이라고 불리는 직장의 현실, 그리고 얼마 전 어느 아나운서가 한 영화를 보고 올린 글 같은 것들 말이다.
    인문/어학| 2020.04.18| 5페이지| 3,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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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의 레포트
    낙태의 합법화20180932 정치외교학과 박지윤낙태, 그 슬픈 죄에 대해서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의 억울한 죄가 헌법불합치를 판결받았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길 6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낙태약을 먹어야만 했다. 억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그 법을 어길, 사회의 부당함을 소리칠 힘이 없었다. 그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생명을 경시했다는 근거로 사회적으로 못질을 당해야 했으며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성관계는 남자와 여성이 함께 맺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여성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나는 몇 달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눈물이 났다.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 해 낙태하거나, 키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친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런 사실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사실 낙태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아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법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이제 낙태의 죄는 없고 여성 혼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부담은 법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가슴 한쪽의 무거운 바윗돌처럼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낙태의 합법화와 관련해 낙태가 만연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걱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 같은 일이지만,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만연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란 시간이나 돈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제약되는 것이 많다. 한 가정이, 애완동물 하나 키우는데도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사람’ 이라면 어떠할까. 아이는 한 인격체로서, 그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유년 시절)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엄마’, ‘아빠’라는 막중한 책임으로 말이다. 그래서 임신은 준비된 가정에서도 신중하게 생각된다. 그런 임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혹은 일방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거라면 낙태는 어쩌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낙태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일어난다. 낙태는 그저 ‘사회적’인 죄를 없애준 것뿐이지 개인 마음속의 죄책감을 없애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 됐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를 쉽게 생각할 수 없으며,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 본연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이다.낙태의 합법화로 사회가 달라짐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판결로 여성의 인권은 점차 사회적으로 평등해져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여성에게 제한되는 사회적 편견과 풍습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발걸음으로 서서히 여성들은 동등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서프레제트와 비슷한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 현재 여성들이 투표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과 제약이 없지만 백 년 전 영국의 서프러제트들에겐 그렇지 않았다. 여성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를 내었으며, 많은 피를 흘렸다. 낙태죄도 그렇다. 물론 개인의 죄책감은 지워지지 못하고 정당화되지 못하겠지마는, 적어도 사회가 그 마음 정도는 이해해주는 그리고 편견 없는 눈길을 보내준다면 미래에 백년전 서프러제트들이 낸 목소리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젠 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낙태의 합법화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이기를, 그래서 여성들을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끝내겠다.
    독후감/창작| 2019.07.20| 3페이지| 2,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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