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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사건관련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과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미성년자 가해자디지털 성범죄처벌 방법과 개선방안]목차Ⅰ.들어가며Ⅱ.현행 미성년자 처벌방법Ⅲ.개선방안1.소년법 개정 및 규정 강화2.미성년자 올바른 성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의무화3.인터넷상 유통플랫폼 규제 방안 확립4.상시적인 감시망확대 와 신고체계 강화Ⅳ.나가며Ⅴ.참고문헌Ⅰ.들어가며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유사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이번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소년범죄의 흉악성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 이외에도 소년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면 과연 어린 소년의 범죄행위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사건들도 적지 않다.이러한 소년범죄 가해자들의 현행 법정형 규정을 살펴보면 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같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성인과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자인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미만인 자 즉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일반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만 14세 이상 이라면 저지른 범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한 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위 내용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성 착취물 영상의 제작 및 유포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지 않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의 소년부 또는 각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반대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본다면 성인과 같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 이다.Ⅱ.현행 미성년자 처벌방법현재 실무상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경미한 범죄행위로 보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하고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분류하는 편이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강요하고 협박 하여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이기에 그 범죄의 중대성 및 흉악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과 같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 높고 또한 정신장애등 특별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이 범죄를 가담한 일반 성인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형사처벌을 동일하게 받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폭력특례법’ 제25조 본문에 따라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5조의 단서에는 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n번방사건의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는 미성년자 가해자 ‘부따’의 나이는 현재 만 18세이다. 현재 텔레그램 가해자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형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60만 명이 넘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였다.이 ‘부따’라는 미성년자 가해자는 조주빈과 함께 n번방 관련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범죄에 가담한 최측근 중 한 명이다. 특히 n번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여자들을 조주빈과 계속 공유하며 입장료로 지불을 하는 가상화폐를 현금화시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현금 공급책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n번방 사건과 관련이 높고 악질 높은 가해자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가해자 이외에도 약20여명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매우 낮게 한다면 현재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죄의식을 무디게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잘 걸리지 않고 처벌이 낮다고 인식하여 제2차, 제3차 디지털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재 텔레그램등 외국SNS들이 특별한 본인인증 없이 이용을 허용하면서 성 착취 동영상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져 버려 아무런 제약 없이 성 착취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Ⅲ.개선방안1.소년법 개정 및 규정 강화소년법은 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소년들을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형사 미성년자를 비롯한 소년범죄 등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일반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등 의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로 소년의 건전한 성당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n번방사건에서도 그렇듯 최근의 소년범죄들이 과연 소년법이 규정 하는 품행교정으로 끝 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가 과연 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기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최근 소년들은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급변하는 경제성장, 스마트폰, 인터넷등 대중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 소년법을 개정 하였을 때의 소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규정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처벌 수위가 약한 온라인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또한 개정된 법들을 적용하여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히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제2차,3차의 n번방사건이 나타날 것이다.2.미성년자 올바른 성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의무화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촬영행위와 유포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현재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대 가해자들이 성착취의 행위를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자원과 권력이 있는 20-30대와 달리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10대 청소년이 권력을 갖게 된다. 이 권력 즉 일종의 권능감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온라인 상 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하는 것 역시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시켜주어야 한다.3.인터넷상 유통 플랫폼 규제 방안 확립미성년자가 음란영상물을 접촉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상 유통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한번 영상물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 자체를 막는 일이다. 물론 현재 고도로 발달된 기술발전과 조작, 해킹 및 대량의 유포가 가능한 현 시점을 고려하면 유포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을 규제를 강화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4.상시적인 감시망확대 와 신고체계 강화
    법학| 2020.05.31| 7페이지| 2,5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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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범죄와 범죄심리 족보 평가A+최고예요
    제1장 범죄행동과 심리제1절 범죄는 왜 발생하나?1. 현대사회의 범죄 양상현대사회는 혼돈의 사회이다. 주위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던 남자가 그리고 자식을 두고 같이 생활하던 평범하게 보이는 아버지가 제어할 수 없는 성적 욕구와 살인 욕구가 일 때마다 사람들을 유괴, 성폭행한 뒤 사체를 파묻고 유유히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와 주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 그리고 정상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여겨지던 아이 엄마가 돈 2천만 원에 8 살배기 어린 소녀를 유괴하여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명문대학 학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도끼로 난자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체를 토막 내어 내다 버린다.이러한 사회현상이 단순이 주변 환경과 구조 탓일까? 인륜도덕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치관을 전도시킨 ‘급격한 사회변동과 초고속 산업화 과정’이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억제력을 잃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일가족을 도끼로 몰살시킨 고재봉 사건에 경악하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연쇄살인이라는 단어에 조금씩 면역이 되어 가고 있다.현대사회에서 내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오염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없는 황경이란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의 심성 밑바닥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마성의 자기 통제에 있다. 그러므로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서 마음 밑바닥에서 악마적 발상이 치솟아 오를 때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수많은 범죄관련 보도를 접하면서도 범죄 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범죄는 늘 우리 주위에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범죄문실을 열면서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분트는 ‘실험 심리학’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심리학이란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여 개체의 행동을 보고 예측하는 과학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육체의 생물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인간의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일부 행동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직도 ‘마음’을 심리학의 중심 주제로 여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실용적인 정의에 따르면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심리학이란 마음의 과학이라고도 정의되고 때로는 행동의 과학이라고도 정의되는 하나의 연구분야로 움직이는 한 개체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개체의 행동과 정신과정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인간행동 수정, 변화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심리적 모습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고유한 개념과 방법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마음을 보는 과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자신과 타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탐구적 영역을 통하여 행동의 예측 등을 추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인 모습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고유한 개념과 방법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다시 마하자면 과학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나 체계를 통하여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동원됨으로써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학문이다.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인간의 심리적인 모습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고유한 개념과 방법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과학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며 학문, 지식체계이다.둘째, 몸과 마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이다.셋째, 인간의 행동을 수정, 변화시키고 . 좁은 의미의 범죄심리학이란 심리학을 범죄문제와 연관하여 활용하는 학문으로써 범죄사실을 밝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측면과 발생범죄에 대한 범죄자의 성격판단, 행동예측, 범죄재발방지,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분야이다.범죄심리학은 이상심리, 정장심리, 범행 시 범죄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중 심리적 역동성을 이해한다. 통상 범죄발생에 따른 범인검거, 신물과정에서의 범죄자 취조, 범죄 원인 이해 등을 통한 범죄발생의 통제, 범죄발생 예측, 범죄행동의 묘사, 가상범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의 한 분야로 범죄 수사의 실무에 사용하기 위한 행동과학과 응용심리학적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범죄심리학과 유사한 분야로 ‘수사심리학’을 들 수 있는데 수사심리학이란 용어가 한국에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수사심리학은 범죄심리학과 그 관심방향이 다소 상이하다. 범죄심리학이 개개의 범죄자나 일반인이 왜 범죄를 범하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범죄와 범인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인데 반하여 수사심리학은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인의 신문과정에서의 유죄의 피의자나 무고한 피의자를 어떻게 분별해 내고 유죄의 피의자로부터 어떻게 진실을 털어 놓게 심리적 가교를 놓아줄 것인가가 우선적 과제로서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criminal interview and interrogation'을 수사심리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범주를 명확히 하자면 수사심리학이라기 보다는 피의자 신문기법이라는 한정된 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심리학은 범죄심리학이라기보다는 피의자 신문기법이라는 한정된 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심리학은 범죄심리학의 범주 중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한 기법에 범죄심리학의 일부 영역을 포함시킨 것에 한정된다고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심리학의 영역은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에서부터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복귀키는 성호르몬의 역할, 고환속의 정소에서 분비되며 여성에서도 난소와 부신피질에서 소량 분비된다. 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은 물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 다리를 들고 방뇨하는 대담한 행동을 요하는 수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존스 홉킨스병원의 약물주사를 통한 인공거세법이 성범죄재발방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주목받고 있으며 심지어 항 우울제로 쓰이는 프로작과 같은 약물투여도 흉악범들의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호르몬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생물학적 측면의 제 연구의 발전은 관상학과 골상학적인 측면에서부터 범죄인류학, 육체적 열등성과 체격형 이론, 유전이론, 생화학적 요소와 범죄성, 신경 생리적 요소, 지능, 연령 등의 요소와 범죄성, 나아가서는 사회생물학적 입장과 생화학적 접근, 신경생리학적 접근 등 198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신범죄 생물학적입장으로 발전되었다. 신범죄생물학의 기본적 입장은 인간의 행동은 유전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되었다.2.사회 환경적 접근인간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문제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이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제반 상황여건을 가리킨다. 이러한 환경여건은 사람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의 현실적인 행위의 실행여부에도 직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환경상의 제반여건 중에서도 어떤 것이 범죄 및 범죄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에 관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경요인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심신활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 등 행위를 유발 또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기를 통해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범죄사회학적 측면에서 미국의 실용주의적 이론에 주도되어 현재 세계 범죄학을 주도하고 있는 학파는 미국의 시카고 학파이다. 시카고 학파는 범죄현상을 생인 유전소질에 출산전후 환경조건의 복합작용이 가미된 선천소질은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강하다.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강한 선천소질은 개체가 상장하면서 성장기 환경 조건인 가종과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종교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한 복합 상호작용에 따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인 획득소질을 가지게 된다.획득소질을 앞에서 언급한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강한 선천소질이 기초가 되나 성장기에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사고,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소인을 획득하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진다.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간접적인 원동력의 역할을 하지만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범행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후 실제로 범행에 옮기는 결정적 방아쇠 역할은 심리적인 요소인 획득소질의 몫이다.제3절. 획득소질과 주위환경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생활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소질을 얻게 된다. 획득소질을 얻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규범인데 사회적 규범이 느슨해지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무규범을 의미하는 ‘아노미’의 어원은 무법, 혹은 범의 무시이다. 아노미란 사회 변동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통제하는 규범이 이완 또는 결여되어 초조감이나 욕구불만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상태는 내성이 약한 사람들을 반사회적 방향으로 쉽게 뛰어들게 한다. 사회적 행동의 일탈자와 부적응자가 많으면 사회는 비뚤어지고 긴장감은 높아지게 된다.사회적 긴장은 아노미만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 정치적 부패, 정보의 바다 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현대에는 사회적 긴장의 불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사회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다.범죄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씩 누적되어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유아기 이후의 대인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정서장애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D×T
    학교| 2020.05.31| 316페이지| 6,900원| 조회(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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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과 수사 평가A좋아요
    해양수사론1.구속의 요건구속의 요건으로는?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70조]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경우이다.※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은 절차적인 차이는 있어도 그요건은 동일하다.?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범죄의 혐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통상체포와 달리 구속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피의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을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요한다. 이러한 혐의는 수사기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로 족하지 않고,/증거자료에 의한 객관적,합리적 혐의이어야한다.?일정한 주거의 부정일정한 주소와 거소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자는 일반적으로 도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법률상 추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으며, 주거의 유무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즉 가족은 일정한주거가 있다하더라도 노동현장을 전전하면서 일방적인 연락만 하는 정도라면 주거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증거인멸의 우려증거인멸의 대상은 영장범죄사실에 한하고, 범행의 원인,동기 등 정상에 관한 사항의 양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된다.?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그 소재를 불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로서는 ⅰ)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ⅱ)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등이 있다.※경미범죄특칙-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구속할 수O.※국회의원체포,구속-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X2.구속의 기간(1)피의자의 구속 기간사법경찰관 구속기간(최장10일)-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한다.검사의 구속기간(최장20일)-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한다.-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연장을 할 수있다.※국가보안법상 특례지방법원판사는 국가보안법 제3조등에 대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은1차에 한하여,검사는 2차에 한하여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있다,/그러나 제7조(찬양,고무),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해서는 연징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연장신청?구속기간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이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구속기간연장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구속기간연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외기간?영장실질심사에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법원접수일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 까지의 기간?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구한 날로부터 결정후 검창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피의자가 도망간 기간?구속집행정지 기간등(2)피고인의 구속기간?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2개월이다?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다만,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구속기간갱신등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 법원에 도달하기 까지의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한다.?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의 구속기간도 2개월 이며,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외기간?피고인의 질병과 심신상실등으로 공판정차가 정지된 기간?보석기간?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한 재판 정지기간?구속집행정지기간⑥공소장변경에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⑦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기기간⑧피고인의 감정유치기간⑨피고인이 도망간 기간※구속시간은 실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그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도 기간에 산입된다.3.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이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한다./ 단, 미체포된 피의자가 도망하는등 심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심문 생략가능(1)심문기일지정,통지체포된 피의자-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 까지 심문해야 한다.미체포 피의자- 관계인에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출석소요시간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지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문기일 변경가능판사는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체포된 피의자 -즉시통지미체포 피의자-피의자를 인치한후 즉시통지※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있다.※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심문방법?진술거부권 고지판사는 피의자에게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심문사항-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증거인멸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위해 가족관계등 개인적인사항도 심문할 수 있다.-판사는 구속여부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그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변호인 조력피의자는 판사의 심문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공범의 분리심문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비공개 심문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때 피의자의 친족등은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⑥신뢰관계인 동석장애인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자는 법정대리인등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⑦의견 진술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후에 의견을 진술 할 수있다/단 필요의 경우 심문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 진술 가능4.수사의 조건1.의의?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을 말한다.?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함을 의미한다(필요성과 상당성)2.등장배경수사는 인권제한적 처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수사권발동과 행사의 제한을 위해 등장3.수사의 필요성?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요구가능[제200조제1항]),구속의 필요성[제201조 제2항])?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 뿐 만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1)범죄 혐의수사개시-?수사는 수사기관이‘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개시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법학| 2020.05.29| 7페이지| 1,5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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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관리 육성법 정리
    낚시관리 육성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제 2조(정의)(낚시터)-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등의 장소를 말한다.(낚시터업)-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낚시터업자)-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낚시어선업)-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있도록 하는 영업제3장 낚시터업제10조(허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제12조(허가유효기간) 유효기간 (10년)/ 보호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10년이내) 연장신청->만료된 다음날로부터 (매회10년이내에서 2회까지)수산업법등 면허나 허가가 있는 경우 (만료일 이내)제14조(허가의 취소) 1.2호는 취소/나머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허가를 받은후 1년이내에 시작x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한경우*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하면 허가신청 못함.제18조 (등록) 허가와 다 똑같고 연장신청만-(매회 10년의 기간내에서)(청문필요)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 승계받은자(1개월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22조(행정제제 처분 효과의 승계) 처분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1년간) 승계제24조 (휴업,폐업신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제4장 낚시어선업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대통령령 /신고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초과) 할수 없다.제33조(출입항 신고등) 낚시어선에 승선자 명부의 사본을 (3개월)동안 갖추어 두어야한다.제37조(사고발생보고)내수면->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시,도지사)해수면->(관할해양경찰서장) => (관할지방해양경찰청장)★제38조(영업의 폐쇄등) *낚시터업과 비교(시장.군수.구청장) 영업폐쇄/(3개월이내)의 기간정하여 정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자 폐쇄되날로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x*정지명령 받으면 폐업신고 불가(청문필요)제45조(검정기관의 지정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 취소하거나/(6개월이내)의 기간 정하여 검정업무 정지 명령제47조(교육홍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매년)받아야한다.정지명령 후 재개->미리 전문교육 받아야함/ 으로 정한 이유때문-> 영업시작후 (6개월이내)전문교육 받아야함.8장벌칙제53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1.낚시도구 위반 제조,수입2.무허가 낚시터업3.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1.부정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변경한자2.낚시터의 방류3.명령거부나 기피제55조 과태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통제구역에서 낚시 1.생명을 위한 조치명령 거부자2.쓰레기 버린자 2.휴업,연장신고 기한까지 아니한자낚시 시행령(2019.7.1.) 대부분‘대통령령’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4.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등)1,어업허가를 받은어선으로 (총톤수 10톤 미만)의동력어선일 것2.낚시어선이 선령 (목선=20년 이하/강선,합정수지선,알류미늄선=25년이하)?어선번호?어선명칭?총톤수?주영업장소 및시간?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선적항의 명칭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제17조(영업구역) 승선지정과 하선지정중 (1개) 지정제18조의 2(운항규칙)1.시계가 제한된구역 다른선박 마주쳤을 때 (왼쪽)으로 변경해서는 안됨2.다른선박과 마주쳤을 때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제19조(출항의 제한)?에 따라 (초당풍속 12미터이상) 또는(파고 2미터이상)의 예보?안개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일출전,일몰후제22조(보험가입) -(가족어선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할수 있음1.낚시터: 최대수용인원2.낚시어선업자: 최대승선인원제23조(권한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1.검정기관 지정/2.청문제24조의 2(규제의 검토)(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준일을 기준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2017년1월1일낚시 시행규칙(2019.7.1.)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
    법학| 2020.05.29| 4페이지| 1,0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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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안전법 정리
    해사안전법이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등 인적요인, 선박,화물등 물적요인,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선박)이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수상항공기,수면비행선박을 포함)(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대한민국선박) [선박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선박(위험화물 운반선) 선체의 한 부분은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기대선)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을 하는 선박/단,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동력선으로 봄(범선)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단,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봄(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낚시중,트롤망, 그밖의 조종성능을 제한 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조종불능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조종제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밖의 조종성능의 제한 하는 작엽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가,항로표지,해지전선 또는 해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인양작업나,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다,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작업라,항공기의 발착 작업마,기뢰제거 작업바,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반는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선박교통관제)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항행중) 선박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가,정박나,항만의 안벽등 계류시설에 매에 놓은 상태[계선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메어놓은 경우 포함]다.얹혀놓은 상태(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의 끝단부터 선미의 끝단사이의 최대 수평거리(폭)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사이의 최대 수평거리(통항분리제도)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분리선)또는(분리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연안통항대)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예인선열)선박이 다른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전체를 말함(대수속력)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자기 선박 또는 다른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적용범위대한민국영해,내수-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기본계획-5년/항행환경계획-10년해사안전시행계획-매년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대비계획-7년점검계획-매년(어업의 제한)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종사선박(항로지정제도)따라야한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양식업허가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장)과 합의(공사 또는 작업)-(해양경찰청장의 허가)(유조선의 통항제한)- 해양수산부령- 기름1천500키로리터이상을 싣고 선박- 유해물질 1천500톤이상 싣고 선박(시운전금지해역설정)(대통령령)-길이 100미터이상선박 시운전금지(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45일 *의의제기-30일-처분기관은 허가전 제출받은날부터 (10일이내)- 장관에게 제출-장관은 받은날부터(45일이내)에 검토-검토의견 적수역에 발생-> 외국정부에 보고(항로등의 보전)(대통령령)(해양경찰서장)은 허가를 취소,해양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시정할 것을 명함(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확보)-누구든지 수역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선박등을 이용,항로점검차단행위함으로써 통항 방해x-*(해양경찰서장) 해산명함(선박교통관제의 시행등)(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령 선박교통관제 시행-해양수산부령정하는선박이 관제구역출입시 관제구역 관할(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선박위치정보 공개 제한)-6개월기간 지난 선박위치정보(해양수산부령)(*선박 출항통제) 해양수산부장관이 통제(순찰)-(해양경찰서장)(경찰공무원에게)순찰시킴(정선)-(해양경찰서장)정선,회항 명함 /대통령령(술에취한상태 조타금지)제외시운전선박,이동선시추선,수상호텔-5톤미만/외국선박은 포함*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은 측정가능(0.03퍼센트)(위험방지를 위한조치)(해양경찰서장) 조타기 조작 못하게 조치(해기사면허 취소,정지)(해양경찰청장)취소,1년범위 정지(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지방해양수산청장)->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양경찰서장)은 필요조치 명함-(해양경찰서장)근처다른선박 항해제한,조업중지(항해보조시설의 설치,관리)(해양수산부장관)선박에 필요한 항로표지,신호등을 설지하고 관리 운영(해양경찰청장)선박의 항행안전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 설치,운영(해양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항로표지 설치필요->장관에게 요청(선박의 안전관리 체제수립)해양수산부장관- 총톤수500톤이상선박,해상구조물 ->위탁시 (10일이내)(인증검사)수시인증검사-인증심사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등 행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 사업장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대행- 취소,6개월이내 정지(선박안전관리증서 발급)(해양수산부장관)선박에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사업장-(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원본증서유효기간-5년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1년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6개월 해양수산부령따라 한차례통항로 횡단하면x /부득이 경우 통항로와 선수방향이(직각)가까운각도로 횡단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로를 항행x/아래는 가능1.길이20미터미만선박2.범선3.어로종사선박4.인접한 항구로 입,출항5.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도선사의 승하선 장소에 출입한 선박6.급박한 위험피하기 위한선박분리대,들어가거나 분리선 횡단x모든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출입구 부근)특히 주의/추ㄹ입구에 정박x이용안하는선박은 멀리 떨어져 항행길이20미터미만.범선은 통항로항행선박 방해x[보이는 시계일 때 항법](범선) 충동위험 있을 경우->다른 쪽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좌현)바람불고있는범선이 진로 피하여야->같은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불어오는쪽)이 (불어가는쪽)범선 진로 피하여야->(좌현)받고있는 선박->상대가 어딘지 모를 때,피해야함*바람 불어는 쪽종범선->(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반대쪽)횡범선->(최대의종범)을 펴고있는 쪽의(반대쪽)*바람불어가는 쪽-불어오는 쪽의(반대쪽)(추월)추월->완전추월/충분히 멀어질 때 까지->진로 피해야함*다른선박의(양쪽현)의(정횡)으로부터 (22.5도)넘는 뒤쪽[밤에는 다른선박의 선미등만 볼수 있고/현등 볼수 없는 위치를 말함]->추월선으로 봄추월하는 경우 2척의 선박이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추월당하는 선박 진로 피해야함(마주친상태)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충돌위험시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지나갈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다른선박을 (선수방향)에서 볼수 있는 경우1.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 또는 거의 일직선/양쪽의 현등 볼수 있는 경우2.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거의 일직선 경우에(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진로 횡단하는 경우다른선박을 (우현쪽)에 두고있는선박이 진로 피해야/다른선박 (선수방향을)횡단x(피항선의 동작)미리동작크게/충분히 멀리 떨어져(유지선의 동작)2척의 선박중 1척이 피해야하는 경우/다른선박은 침로,속도 유지유지선은 부득이 판단 경우->자기선박의 마스트등)-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 (225도)걸쳐 ->빛이 (정선수방향)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22.5도)비출수 있는(휜색등)(현등)-(정선수방향)에서 (양쪽현)으로 각각(112.5도)걸쳐->->빛이(정선수방향)에서 죄현 정횡으로부터 뒤쪽(22.5도)비출수 있는(붉은색등)->이불빛의 (우현정횡)(22.5도)우현설치된(초록색등)(선미등)-(135도)걸쳐(휜색등)(정선미)방향부터 양쪽현의 (67.5도)(예선등)-선미등과 같은 특성(황색등)(전주등)-(360도)/섬광등 제외(섬광등)(360도)/일정한간격(1분에 120화이상)섬광(양색등)선수 선미의 중심선상 -(붉은색)(녹색)(삼색등)선수 선미의 중심선장 -(붉은색)(녹색)(휜색)/선미등같은 특성(항행중인 동력선)1.앞쪽에 (마스트등 1개) 뒤쪽에 높은 위치(마스트등1개)/길이 50미터 미만선박 뒤에x)2현등 1쌍 (길이20미터 미만은 양색등대신할수0)(수면에 떠있는 상태로 항행 선박)앞에 1.2 + 사방비추는 황색의 섬광등1개)(수면비행선박)앞에1,2 + 고광도 홍색 섬광등1개)(길이12미터미만 동력선) 휜색전주등1개/현등1쌍(길이7미터 미만이고,최대속력 7노트미만 동력선)휜색전주등1개/현등1쌍(길이12미터미만동력선)중심에 불가능 경우 ,/벗어난위치표시 현등1쌍은 1개의 등화로 결합/마스트등,휜색전주등이 표시된 선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항행 중인 예인선)1.앞쪽 마스트등 대신-같은 수직선위에 (마스트등2개)/단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선박,물체끝까지 [길이200미터초과시] [마스트등3개 표시]2.현등 1쌍3.선미등 1개4.선미등 위쪽에 수직선위로 예선등 1개5.[200초과시] 마름모꼴 형상물1개(다른선박 밀거나 옆에서 끌고가는 동력선)1,마스트등 2개2.현등 1쌍3.선미등 1개4.[200초과시]마름모꼴 형상물1개(2척이상 한무리 경우 1척으로 봄)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 (앞 끝에 현등1쌍)2.옆에 붙어 끌려가는 선박 (선미등 1개와 )그 앞쪽 끝에 (현등1쌍)(일부가 물에)
    법학| 2020.05.25| 14페이지| 3,1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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