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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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사안전법 조문 요약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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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용범위
대한민국영해,내수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선박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
기본계획-5년/항행환경계획-10년
해사안전시행계획-매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대비계획-7년
점검계획-매년
(어업의 제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종사선박(항로지정제도)따라야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양식업허가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장)과 합의
(공사 또는 작업)-(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유조선의 통항제한)- 해양수산부령
- 기름1천500키로리터이상을 싣고 선박
- 유해물질 1천500톤이상 싣고 선박
(시운전금지해역설정)(대통령령)
-길이 100미터이상선박 시운전금지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45일 *의의제기-30일
-처분기관은 허가전 제출받은날부터 (10일이내)-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받은날부터(45일이내)에 검토
-검토의견 통보다은날부터 (10일이내)-사업자에게 통보
(안전진단서 면제사업)
-30일이내 안전진단서 필요성여부 검토
검토의 의의재기신청- 30일이내/천재지변등 부득이사정 (10일범위로 통보기간 연장)
재협의 요청-20일이내 -국가기관장,자치단체통보/부득이10일연장가능
(안전진단대행업자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 않은자
3.금고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인자
4.등록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자
(권리와 의무승계)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장관에게 신고
장관은 ->신고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수리여부 신고인에게 통지/미통지시 다음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봄
(안전진단 대행업체 등록취소)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안전진단 대행업자 업무계속)
정지처분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의뢰자에게 통지
-의뢰자는 취소,정지처분 안날부터 30일이내 대행계약 해지가능
(항행장애물)(해양수산부장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배타적수역에 발생-> 외국정부에 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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