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낙상 예방 교육의 부족2. 사례이OO은 74세 남자로 계속하여 IV line을 self remove하고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고함을 치며 침상에서 움직이다가 내려진 side rail 쪽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날 뻔하였다. 보호자가 상주 중인 상태라 바로 조처를 하여 낙상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side rail이 내려져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였다. 그 이후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고 낙상 예방 교육을 보호자에게 한 차례 더 실시하였고,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side rail 올리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3. 문제점1. 환자 혼자 침상에서 움직이며 이동하려 함2. 간호사의 주의 부족- 내려진 side rail로 인한 낙상사고를 예견하지 못함- side rail을 올려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하지 않음- side rail을 내린 상태로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3. 낙상 예방 교육 부족4. 적용된 윤리적 · 법적 기준1.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못함① 예견의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② 결과회피 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2. 윤리강령 11항 안전한 간호제공-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윤리지침 제 5조 윤리적 간호제공 4항-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간호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 사례와 대응」교 과 명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학 번제 출 자제 출 일1. 간호사가 괸련된 법규 위반사례 또는 사건 개요의원 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정맥주사하다 집단 패혈증 초래L 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 주사제를 준비했다.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풀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5% 포도당 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L 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일회용 주사기를 지속해서 사용해 왔다.그러던 중 L 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패혈증 증세가 발생했고, 해당 자치단체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사제의 정량할 때마다 지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멜프로스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감염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의약품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주사기는 사용 후 폐기해 변질, 오염,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사가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과실이 있다.또한, 이런 의료상의 과실과 환자의 패혈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2. 해당 사례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제시① 의료법 제 4조 제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 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의(확인)의무 위반간호사는 투약 시 환자, 약물, 용량, 경로, 투약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는 확인의 의무가 있다.3. 소송결과간호사 면허 취소 판결4. 해당 사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기술 및 해당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안위의 사례에서 간호사의 행동의 잘못된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오전 6~7시에 투약해야 할 정맥 주사제를 전날 밤 10시경 미리 약물을 잰 것과 두 번째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한 점이다.
사례 : 자율성의 원칙 대 정의의 원칙억제와 격리 문제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J 간호사는 일주일 전 입원한 54세 천**님의 담당 간호사이다. 병동 규칙 중에는 전 병동 환자에게 해당되는 ‘입구 문 손잡이를 잡으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으며 어길 시 안정실 2시간 격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저녁시간이 되어 배식차가 들어올 때 보호사 한 명이 혼자서 힘들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본 천**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열어주었고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천**님을 규정위반으로 안정실 2시간 격리를 이행하게 되었다.천**님은 “도주하려는 생각으로 문고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였으나 간호사는 이를 무시한 채 “문고리 잡으셨으니 격리강박 2시간입니다.”라고 말을 한 채 격리 강박을 시행하였다. 이유도 들어주지 않고 격리강박을 당햇다는 억울함에 천**님은 안정실 내에서 소리를 쳤고, 이를 본 간호사가 “천**님, 한 번만 더 소리치면 강박 2시간 추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분에 못이긴 천**님은 “억울하다”하며 소리를 쳐 총 4시간의 격리강박을 이행하고 나오게 되었다.위 상황에서 J 간호사는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하는가?사례에서의 윤리적 질문- J 간호사는 천**님의 격리 강박 기존이 올바르다 생각하는가?- 의료인인 J 간호사는 천**님의 격리 강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였는가?1단계:문제의특성을 규명1. 천**님은 자의입원을 하였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고 병동생활 규칙을 정하였으나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병동의 문고리를 잡으면 안된다는 조항의 기준이 모호하다.2.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적 도구가 되어야하나 병동 규칙을 어긴 천**님께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격리 강박을 실시하였다.3. 격리 강박을 실시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천**님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소리를 한 번만 더 지르게 되면 격리 강박 시간이 추가됨을 통보하고 소리를 지르자 바로 격리 강박 시간을 추가하였다.4. 천**님의 문고리를 잡은 행위가 도주의 위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자가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 강압적으로만 환자를 제압하였어야 했나 의문이 든다.5. 격리 강박을 실시하고 있는 천**님에게 간호사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2단계:윤리적 갈등사례와 사실관계(법적판례)정신질환자 격리 강박 때 설명의무 다해야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상 격리·강박할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의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억 6955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2015007)에서 1억 4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3차례 국립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012년 12월 17일 정신분열병이 재발한 A씨는 국립 B병원에 입원, 면담·약물치료를 받았다.B병원 의료진은 A씨가 뛰다가 바닥에 몸을 던지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자 2012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최소 2시간에서부터 최대 13시간 30분에 이르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B병원 의료진은 2012년 12월 27일 12시 45경 병실에서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외상은 없었지만 1분간 대답이 없고 숨을 "푸"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1/68mmHg, 맥박 54회/분, 호흡수 17회/분으로 측정됐다.B병원 의료진은 A씨를 부축해 안정실로 옮겨 눕히고, 안정간호를 위해 3포인트 강박을 실시했다.A씨는 12시 50분경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며 숨을 몰아쉬었고, 간호사의 손짓에 눈을 깜빡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의식이 없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액을 투여했다.C의사는 12시 52분경 A씨 상태를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12시 55분경 격리·강박을 종료하고, A씨를 D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D대학병원 이송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명됐다.A씨 가족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으므로, 피고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피고 병원 의료진은 강박치료 시행 시 1시간마다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규칙적으로 활력징후 및 강박 부위의 혈액순환 여부를 점검했으며, 망인의 자세를 변경해주고 수동적 관절운동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팔· 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했다고 항변했다.또한 망인의 증상에 따라 2 내지 3포인트로 강박의 정도를 조절해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망인은 체질량지수 상 비만에 해당되고, 클로자핀을 7년 이상 복용하는 등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전적으로 강박치료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거대 폐동맥혈전색전증의 경우 발병 후 1시간 내에 심정지 등을 초래해 급사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 전에 이를 미리 진단하여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강박치료 실시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과 B병원의 격리 및 강박 관련 규정은 모두 '강박 시행 시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팔· 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B병원 의료진이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재판부는 "즉시 강박을 실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의료진의 강박치료 실시를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의 하나로 수인하였다거나 망인 또는 망인의 가족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신보건법 제46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B병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보건법 제46조는 환자의 격리나 강박의 사유, 장소, 전문의의 지시 및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격리 및 강박이 환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해 흡인성 폐렴, 혈액순환 장애 등의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시행 여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다만 망인의 경우 정신분열병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강박치료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함으로써 흡인성 폐렴, 혈액순환 장애 등의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그 자체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인 점, 망인에 대한 강박치료 시행 시 1시간마다 망인의 상태와 체위를 기재하고, 망인이 깨어있는 동안은 1시간 간격, 망인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은 3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점검하는 등 경과관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클로자핀 복용력이나 정신분열병 증세가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혈전색전증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정신분열병 증상은 발병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증세가 중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장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한편, 피고는 1월 2일 대법원에 상소, 최종 판결(2017다204681)을 받아보기로 했다.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3단계 :실질적인대안 수립우리나라 정신과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격리 강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목적으로 격리강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신과의사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 또한 없다. 하지만 격리강박은 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기입되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또한 격리 강박을 실시할 때 환자에게 어떠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실시해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님 ~하셨죠? 안정실로 가실게요”라는 말 한 마디로 격리강박을 실시한다.
항목내용비고사례명전동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화목표1. 전동 위한 전화건수 50% 감소2. 1명 전동 시 소요되는 전실 시간 30% 감소활동계획1. 필요성전동 시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전동 할 병동에 그 병동의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언제 전동이 가능한지 여러 차례 전화하게 된다. 또 전동 환자를 받을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환자의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지 전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전화는 부서간 업무로딩과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2. 개선 전략- 전동업무에 관한 설문조사사전조사 : 03/20-03/28사후조사 : 09/12-09/19- 전산프로그램 개발병동인계 현황판에 전동시 환자 정보, 사전준비물품(O2, suction, pumping, 보호자 상주 유무 등), 전동 예정 시간, 병동 간 의사소통을 기록하며 공유- 전산프로그램 사용 후 간호사 만족도 조사3. 기대효과- 전화 업무의 감소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감소- 전동 시 소요되는 전실 시간 단축으로 새로 입원할 환자들의 입원대기 시간 단축결과1. 프로그램 사용 후 전동 건수 80건, 전화 109회 시행- 1차 전화 후 실제 전동까지 소요 시간71분 → 51분 (20분 감소)- 최종 전동 가능 시간 확인 후 인수 인계 비율0% → 13.8% (13.8% 증가)- 전동 위해 해당 부서 3회 이상 전화하는 경우11% → 7.5% (3.5% 감소)2.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사용 빈도 : 23.3%-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 58.9%- 전산 이용 후 업무에 대한 만족도 : 58.9%현재상태평가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전동을 위한 전화가 줄어 들었고, 부서 간의 감정적 의사소통 저하, 전동 전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부담감 저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동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실 신청 시 원무과에서 승인이 되어야 부서간 환자 정보가 공유되는 1인실이 있는 8병동과 간호간병 7A병동은 한계가 있었다. 원무과 승인 유무관계 없이 간호사가 전동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Ⅰ. 서 론1. 연구 필요성조현병은 인구의 0.5~1%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지 않는 질환으로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기능의 장애이다 병으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의 직접적 간접적 비용이 엄청나며, 또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때문에 환자가 버림받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은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뇌의 질환이다.얼마 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보면, 피의자는 정신병원에서 70회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2016년 치료를 중단한 뒤 증세가 나빠져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현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입원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재발을 예방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2. 문헌고찰1) 조현병의 정의조현병은 심한 생물학적 부적응적 반응으로 주요 뇌의 기능인 인지, 지각, 감정, 행동,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으로 정의된다. 조현병은 DSM-5에서 조현병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명명을 하면서 조현병에 다섯 핵심증상 즉,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2) 조현병의 원인(1) 유전조현병(정신분열병)의 발병은 가족 혹은 혈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반인들이 조현병(정신분열병)에 걸릴 확률은 약 1% 정도인데 비해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1차 직계가족인 경우 10% 정도이고, 2차 직계 가족인 경우도 일반인보다 높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발병률을 보였다. 쌍둥이 연구에서도 한쪽이 조현병(정신분열병)에 걸렸을 때 다른 한쪽의 발병 확률은 40-65%였다.(2) 뇌 내 생화학적 이상신경전달물질은 두뇌 속의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물질로, 조현병(정신분열병)에서는 특히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① 도파민현재는 조현병의 양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의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①-④번까지의 증상은 양성증상, ⑤번 증상은 음성 증상이다.아래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 (단, 망상, 환각,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1개월 중 상당기간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음성증상이나, 약화된 2가지 이상의 양성 증상 등 뚜렷한 장해의 징후가 지속되면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의심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① 망상② 환각 (환청, 환시, 환촉 등)③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④ 혼란스럽거나 긴장증적 행동⑤ 빈약한 언어와 무감정, 사회적 활동의 위축6) 치료(1) 약물치료정형항정신병약물은 양성증상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추체외로 증상을 비롯하여 기립성 저혈압, 입마름, 시야장애, 변비, 소변정체, 무월경, 발기부전, 빈맥, 무과립구증 등 여러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급성 추체외로증상에는 정좌불능, 근긴장증, 지연성 운동장애와 같은 만성 운동장애, 경축과 무표정, 경직된 걸음걸이 같은 가성 파킨슨 증상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 도파민 작용제, 항 콜린제, 벤조트로핀 등이 사용된다. 정형 항정신병 약물에는 클로로프로마진(chlorpromazine)이 대표적이며, 플루페나진(perphenazine), 할로페리돌(haloperidol), 트리플루오페라진(trifluoperazine) 등이 있다.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양성증상과 함께 의욕 및 동기부족, 사회적 위축, 무쾌감증 같은 음성증상도 감소시키면서 부작용도 적어 추체외로증상에 민감한 노인들에게 효과적이다.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에는 클로자핀(clozapine)이 대표적이며, 리스페리돈(risperidone), 올리자핀(olanzapine) 등이 있다. 클로자핀은 지연성 운동장애나 추체외로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무과립구증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무과립구증은 클로자핀 치료를 받는 환자 1~2%에게서 발견되며, 초기 발견시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주 혈액검사 결과를 주시해야터 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보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 관찰됨.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어머니가 통화를 하면 아버지와 통화하여 자신을 괴롭히려한다고 의심함.입원 3일 전 책, 옷, 신발을 정리한다고 하며 13층 창문 밖으로 다 던져버림. 식욕이 감소하고 창원에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온다며 나갔다옴. 모든 사람, 물건을 의심하고 불안한 모습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3. 과거병력?과거에 크게 앓았던 질병 : 15년 12월 경 fatty liver 진단받음?입원 경험 : 6번(2016.07 ~ 2019.07까지 본원 입퇴원 반복)?사고 및 손상 : 없음4. 성장 발달 중 특기사항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발단단계발달쟁점주요사건?영아(Infant)?0-1세신뢰감 VS 불신감?유아(Toddler)?1-3세자율성 VS 수침감? 학령전기(pre-schooler)?3-5세주도성 VS 죄의식5세 폐렴으로 입원한 적 있음. 아버지가 바빠 주로 어머니가 양육하였고 아버지는 병원에 오신 적 없음.? 학령기(Grade-schooler)?6-11세근면성 VS 열등감성적이 우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함. 점차 물건을 챙기는 것이 느려지고 자주 잃어버림.?청소년기(Teenager)?12-18세정체성 VS 혼란말수가 느려지고 전학 후 본인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으나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심. 고등학교 진학 후 성적 점점 떨어지는 모습보임.?성인초기(Yong Adult)친밀감 VS 고립?성인중기(Middle-age Adult)생산성 VS 침체성?노년기(Older Adult)자아통합 VS 절망5. 가족력(가정환경, 건강 관련 요소, 경제)6. MSE를 적용한 정신상태 사정1.정신적 상태(MSE)A.전반적 외모, 태도, 행동1)위생상태(1)두발상태?양호②불량③극히 불량(2)세안?양호②불량③극히 불량(3)손톱/발톱①양호?불량③극히 불량(4)복장상태?양호②불량③극히 불량(5)목욕상태?1회/주②1회/2주③1회/월 이하2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이라고 한다.?병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나 자신과 관련된 요소 때문이라고 한다.7. 신체검진? 활력소견 : 110/80 ? 62회 ? 20 ? 36.4 ? 신장 : 170cm ? 체중 : 99kg? 일반적 외모 : 검은색 짧은 머리에 볼살이 많음 ? 피부 : 여드름이 군데군데 나있음 ? 임파선 : 정상? 두개와 얼굴 : 정상 ? 눈 : 정상 ? 구강, 비강, 인후, 치아 : 정상? 목 : 정상 ? 유방 : 정상 ? 흉부 : 정상? 순환기계 : 정상 ? 복부 : 정상 ? 사지 : 정상? 신경계 : 정상 ? 생식기계 : 정상 ? 직장 : 정상날짜검사항목참고치19.07.26날짜검사항목참고치19.07.26WBC4.0-10.04.55T.protein6.7-8.35.7RBC4.2-5.44.83Albumin3.1-5.24.5Hb12.0-16.014.7T.bilirubin0.2-1.11.17Hct36.0-46.042AST7-3817MCV80-10087ALT4-4312MCH26.0-32.030Glucose70-11085MCHC32.0-36.035T.cholesterol0-200127RDW-CV11.8-14.812.4BUN8.0-22.08.0PLT140-440127Cr0.6-1.20.74PDW9.4-15.010.4ALP36-10440MPV7.4-10.49.9Na138-148142PT10.0-13.014.1K3.5-5.33.9%70-12089Cl98-108103.8INR0.85-1.301.07Ca8.2-10.89.4aPTT30-4732.0IP2.5-5.54.2169130-270LDHDiff.count7750-200CPK46.340-80Neutro910-150Triglyceride42.915-50Lymph4640-60HDL9.72-11Mono67-130LDL0.7▼1-7Eosino2.21.9-3.1Mg0.40-1Baso247-60Lipase19.04.0650-100ug/mLValporic acid86.9480-200T346.519.04.11.1. 하였으며 대상자가 전달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1.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치료적 관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대상자에게 개방적 질문을 하고 공감기술을 사용하여 치료적 의사소통을 수행했다.2. 대상자의 망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사정한다.2.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망상이 주로 어떨 때 나타나는지 파악하였다.2. 망상 유발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간호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대상자는 “혼자 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아빠가 저를 괴롭히려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불안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3. 망상내용이 비록 괴이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 하여도 환자에게는 의미가 있음을 이해한다.3. 망상에 대해 논쟁하기 보다는 증상으로서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3.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주고 존중해 주는 방법이다.망상내용에 대하여 공감을 해주고, 치료자는 경험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4. 대상자에게 올바른 전환요법에 대해 교육한다.4. 대상자에게 오락요법이나 미술요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였다.4. 활동요법에 집중을 하면 망상에 대한 집중이 분산되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대상자에게 활동요법을 권유하자 흔쾌히 수락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5.대상자에게 오락요법 등의 활동을 통해 망상의 자극요인을 완화시킨다.5. 망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오락요법을 권유하였다.5. 망상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전환요법을 사용 하면 망상증상으로부터 관심을 줄일 수 있다.오락요법을 권유하였을 때 “그럼 저랑 같이 탁구 치실래요?”라고 말하였고, “머리 속이 복잡했는데 한결 편해졌어요.”라고 말하였다.? 단기목표에 대한 평가- 대상자는 3일 이내에 망상을 호소하는 횟수가 3회로 줄어들 것이다.? 목표 부분 달성됨. 활동요법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망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무것도 안하면서 지내는 시간에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함.#2 약물 인지부족과 관련된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