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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연구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연구
    1. 서론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의 무역, 투자, 관광을 포함한 경제협 력은 그동안 양국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왔으며 각계각층의 인적교류도 양국 관계를 튼실히 해왔다. 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 이면에는 양국 간의 갈등 또한 존재한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전자 산업 등에 있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조 치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 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의 무역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의 반덤핑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서술한다.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현황 (2022.6.30.) - 유형별 : 반덤핑 14건 - 품목별 : 화학 6건, 플라스틱/고무 4건, 철강/금속 2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3.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 배경 1) 자국 산업 보호 목적 중국은 WTO 가입(2001년)을 전후로 하여 철강, 섬유화학 등의 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 로 규정하였다. 당시 해당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취약하였다. 이에 국제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와 첨단 산업의 시설 교체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였고, 당시 對한국 반덤핑 조치 시행 산업 개수는 최고 에 달했다. 이후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의 핵심 산업이 한국의 對중국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과 상당수 중복되었고, 시장방어적인 목적 아래에 지 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중 국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첨단산업은 더욱이 수출 규모가 크기에 반덤핑으로 제소, 조사된다면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22.12.15| 7페이지| 3,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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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Ⅱ. 계약해제의 통지Ⅲ. 계약해제의 효력Ⅳ.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Ⅴ. 참고문헌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가.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계약해제권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이 행해진 경우 이에 피해를 입은 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구제 수단이다. CISG에서는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공히 일방적 의사에 기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이른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대한 계약위반은 당해 계약으로부터 상대방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질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ly to deprive)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면,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해, 달리 매수인의 경우에는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해 각각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연관 규정으로서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와 제27조(통신상의 지연 또는 오류)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제49조와 제64조는 계약해제의 적용기준과 요건을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상호 대칭적으로 두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나.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CISG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본 의무로서 ?물품 인도 의무, ?서류교부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이러한 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서는 특정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불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되는 경우(b)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 경우(2) 그러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상실한다.(a) 인도의 지체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b) 인도의 지체 이외의 위반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ii)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유예기간 내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iii)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제49조에서는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와 해제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a)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b)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추가로 제51조 제2항(일부부적합)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물품 중 일부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일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계약위반이 본질적 위반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다만 제47조 제2항(부가기간 지정권)에 근거하여,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매수인이 부가기간 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부가기간 동안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2) 해제권 행사의 상실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계약을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 때 이후의 합리적 기간 내다.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제64조):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a)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b)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매수인에 이행지체 이외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①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②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제64조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해제권을 규정한 제49조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제1항에서는 계약해제의 요건, 즉 계약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계약해제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a)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의무 불이행’은 모든 종류의 의무 불이행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계약위반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당해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매도인에게 주는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계약을 위반한 매수인가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 ‘동일 업계의 합리적인 제3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해제권 행사의 상실계약해제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행사 기한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제64조 제2항은 이러한 원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발생한 계약해제권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제64조 제2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대금지급’의 의미는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이행지에서 약정된 통화로 지급한 경우’다. 지체가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면, 이 조항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지급하였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어느 시점이되었건, ‘대금이 완전히 지불되었는지’에 달려 있다.또한, 계약해제권의 상실은 매도인의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이행기일 전의 계약해제권(제72조)제72조 (이행기일 전 계약해제)(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일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따라서 이행기일 전에는 아직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행기일 전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1) 하지만 CISG 제72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을 범할 것이 분명한(is clear) 경우에는 이행기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사유가 본질적이고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을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해제된다. 해제의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상태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해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항공, 선박, 텔렉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등도 인정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 적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면 된다.2) 해제 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의사 통지의 발신주의)해제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27조). 이는 청약, 승낙 등의 도달주의와는 대조된다. 계약해제를 선언하는 당사자는 발신주의에 따라 그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면 충분하며, 지연 오류 또는 연착불착, 전달과정에서의 내용 변경의 위험은 수신인인 매도인이 부담한다(제27조).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약해제의 효과가 수신인에게 해당 통지가 도착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할 것을 원한다면 그러한 취지를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3) 해제의 시한제49조 제2항 및 제64조 제2항에서는 해제통지는 합리적인 시한 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한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충족되며, 발신주의에 따라 합리적인 시한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7조).4) 묵시적 해제CISG에서는 묵시적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Ⅲ. 계약해제의 효력가. 의무 이행의 면제계약해제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상 의무를 해소시키는데에 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고 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각 당사자는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며 매수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한편, CISG에서는 계약이 해제되어도 손해배상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중재조항, 재판관할권조항 등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과 손해배상예정조항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나. 원상회복의무계약해제다.
    경영/경제| 2022.09.20| 8페이지| 2,5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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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우위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
    비교우위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국가 상품석유옥수수미국8시간6시간사우디아라비아2시간3시간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에서 석유와 옥수수를 한 단위씩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투입량을 나타낸다(단, 양국은 동일한 생산요소인 노동 만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투입노동시간은 곧 생산비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두 상품 모두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절대우위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려면 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국가 기회비용석유 1단위옥수수 1단위미국옥수수 1.3석유 0.75사우디옥수수 0.66석유 1.5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0.66(2/3)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옥수수 1.3(8/6)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옥수수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선 석유 1.5단위(3/2)를 포기한 반면, 미국은 옥수수 0.75단위(6/8)를 포기해야 한다. 석유 생산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회비용이 더 작고,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의 기회비용이 더 작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에, 미국은 옥수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최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모두 석유와 옥수수 1단위씩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와 무역의 이익을 설명해보자.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경쟁력 있는 상품에만 전념해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우위에 있는 석유 생산에 5시간을 모두 투입하고, 미국은 14시간을 모두 옥수수 생산에 투입한다.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2.5(=5/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옥수수 2.33단위(=14/6)를 생산할 수 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두 재화를 1:1로 교환하게 되면 교역 전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0.5단위를, 미국은 옥수수 0.33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경영/경제| 2020.12.28| 2페이지| 2,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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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관계
    한중관계의 이해 과제학과:학년:학번:성명:문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양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서술 할 것 / 10점)(주의: 본 양식에 직접 작성 요망. A4 2장으로 작성.)1. 서론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유행으로 퍼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2021년을 눈 앞에 두고있는 현재까지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며, 근 일 년 동안 이 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로 점철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특히 문화 분야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축소되거나 많이 제한되었으며, 각국의 문화 행사와 교류, 관광 산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교류는 기존의 교류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관계의 문화 교류는 어떻게 나아갈까.2. 본론: 선택 분야의 교류현황 등 객관적 설명한중 간의 문화 교류는 고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은 교류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정치·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문화 분야에서의 폭발적인 교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문화 교류 역시 지리적 근접성(인접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왕래가 용이하다.)-인문적 유사성-문화적 친근함(예로부터 이어온 왕래로 인해 다양한 사상·종교·물건 등이 전파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교류가 지속 되어 온 만큼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문화가 많다.)-정치적 신뢰 덕분에 뜨겁고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한중 문화교류는 양국 사회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국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곳은 한국의 관광 산업이다.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소비액 역시 타 국가의 여행객보다 현저하게 높아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 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크다.3. 결론: 자신의 견해(발전의 미래방향, 개인적 협력방안, 한국의 대책 등)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온 교류’라는 것이 항상 이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상호 교류의 급격한 증가로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만, 경험이 늘어났으며, 2010년대 중순부터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한령, 특히 한국 제품·콘텐츠 이용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행각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는 악화되었다. 엎친데 곂친 격으로, 코로나 19라는 복병을 만나며 전 세계적으로 문화 교류는 약화되었고 한중관계 역시 그러했다.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발전을 이룩해야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이 2022년 한중수교 30년을 기념해 오는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양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 산업을 주력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택트(untact)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등장하였는데, 관광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언택트 여행’이다. VR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거나, SNS를 이용한 간접 여행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각국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여행지들을 미리 생생하게 체험한 후, 코로나 이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20.12.28| 2페이지| 2,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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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잉글리쉬맨/잉글리시맨(휴 그랜트) 감상문
    잉글리쉬맨(1995)을 보고‘The Englishman Who Went Up a Hill But Came Down a Mountain’. 이 영화의 흥미로운 원어명이다. 제목을 읽고 ‘잉글랜드인은 ‘언덕’을 올라갔다가 왜 언덕이 아닌 ‘산’을 내려왔을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다. 언덕이 산으로 된 계기는 대략 이렇다. 잉글랜드인 지도 측량사 두 명이 피넌 가루라는 산의 높이를 측량하기 위해 웨일스의 한 마을에 방문했다. 하지만 측량 후 피넌 가루는 산이라고 지도에 적힐 수 있는 높이인 1000피트를 약간의 차이로 넘지 못해 ‘언덕’으로 지도에 적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넌 가루를 ‘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많은 애정과 의미를 갖고있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흙을 쌓아 올려 1000피트를 넘기고 결국 피넌 가루는 산으로 인정된다. 제목부터 흥미로웠던 영화인데, 다 본 후에는 잔잔하면서도 질긴 연대감이 감동으로 다가왔다.지리학의 중요 개념인 위치, 장소, 그리고 공간으로 웨일스와 피넌 가루를 분석해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지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위치’로 이 영화를 바라보자.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뉜다.1. 위치절대적 위치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있는 시공간 축 상의 좌표점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다. 영화의 중심 배경인 웨일스를 절대적 위치로 표현한다면 ‘위도는 52° 30' 0" N, 경도는 3° 30' 0" W로, 그레이트브리튼 섬 서쪽에 위치해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상대적 위치는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의미, 체계 등에 의해 상대화되어 인식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김숙진 교수님의 강의에 나온 미국과 주변 국가, 대륙의 상대적 위치처럼 웨일스와 잉글랜드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우선, 웨일스와 잉글랜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얽혀있다고 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영국 섬의 원주민은 웨일스 인들의 조상인 켈트족이고 오히려 잉글랜드인의 조상인 앵글로 색슨족이 이방인이다. 하지만 야만적이고 전투적인 이방인의 공격에 원주민인 켈트족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영국 섬 변방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잉글랜드는 웨일스에게 ‘남보다 못한, 한 지붕 두 원수’라고 텍스트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웨일스의 입장에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실제 영토는 웨일스가 작지만) 잉글랜드를 비슷한 면적을 가진 국가로 나타낼 수 있겠다.또한, 피넌 가루는 마을 주민들이 “산(피넌 가루)이 시작되는 곳에서 웨일스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다. 그렇다면 주민들 마음속 지도(상대적 위치를 의미)의 피넌 가루는 매우 크고 중요하게 표시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또 다른 지리학의 중요 개념으로는 ‘장소’와 ‘공간’을 들 수 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장소’는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탄생한 주관적이고 특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은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나온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법칙과 이론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와 ‘공간’이 어떤 지역을 대하는 이분법적-대조적인 개념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둘 중 ‘장소’라는 렌즈로 피넌 가루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된다.2. 장소피넌 가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우선 피넌 가루는 웨일즈 지방의 최초의 산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산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태고 때부터 늘 자랑스러워 해왔다. 로마인, 색슨족, 노르만인 등과 같은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했고, 피난처 역할로서 자신들을 보호받은 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넌 가루에 대한 장소감(a sense of place)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형성되었다.그런 사람들에게 영화의 배경인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비극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잃는 것’에 지쳐있었다. 게다가 갑자기 잉글랜드인이 나타나 자신들의 영적 존재인 ‘산’의 개념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피넌 가루에 많은 뜻을 두고 있던 주민들은 힘을 모아 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흙을 쌓아 올린다. 여기에는 단순히 ‘산’으로 지도에 기록되고 싶은 마음을 넘어 바로 웨일스 정신을 갖고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힘을 쓴 것에 의의가 있다...‘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산을 만들 것입니다!’마을 사람들 중 단 한 명 만이 흙을 퍼나르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데이비드’ 선생이다. 그는 줄곧 ‘피넌 가루를 1000피트보다 높을 수 있게 흙을 날라 쌓아올리는 행위’는 이론과 법칙을 파괴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목사의 권유를 뿌리친다. [1000피트를 넘어야만 ‘산’으로 지도에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지도학적 측면에서 보편적 이론·법칙이라고 가정한다면, ‘데이비드는 피넌 가루를 ‘장소’와 ‘공간’ 중 굳이 고르자면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3. 공간‘공간’은 ‘장소’와는 달리 이론과 법칙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지역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도 마을 주인이니만큼 피넌 가루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에서 드러난 그는 위에서 언급한 보편적 이론에 입각해 피넌 가루를 있는 그대로 ‘언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모두가 피넌 가루를 산이라고 생각해 1000피트 이상이라고 베팅하는 상황에서 홀로 980피트로 돈을 걸었던 부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잉글랜드인의 피가 섞인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계속된 조롱에도 끝까지 입장을 고수한다. 더욱이 그는 학교 운동장으로 보이는 곳의 잔디를 뜯어내는 주민들에게 ‘이건 광기다. 어디서 감히!’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피넌 가루를 쌓아올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보인다. 데이비드 선생이 다양한 장면에서 보여준 일관된 입장은 그가 피넌 가루를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었다.4. 공동체-“당신 때문에 망쳤다고 하길 바라나?”“당신 때문에 망쳤다고 하길 바라나?”. 영화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온 말이다. 베티를 데리러 카디프까지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저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측량을 나중을 하겠다는 앤슨에게까지 베티가 저렇게 말을 한다. 사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가 됨에도 왜 끝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 의식’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보니 답은 쉽게 나왔다. 한 명이, 무언가를 행해달라고 요구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외 많은 사람이 쌓은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인상 깊었다.
    독후감/창작| 2020.05.10| 3페이지| 2,0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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