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기본법1. 보건의료인의 책임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3. 건강권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ü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4.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ü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본인이 요청X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가능)5.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 *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 * 장기이식 여부6. 보건의료에 관한 비밀보장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목 차Ⅰ. 서론1. 문헌고찰1) 대퇴골절의 정의 (Definition)2) 원인 (Etiology) 및 병태 생리 (Pathophysiology)3) 임상 양상 (Clinical Manifestation)4) 진단적 검사 (Diagnostic measure)5) 치료 (Treatment)6) 간호 (nursing)Ⅱ. 본론1. 간호력2. 진단적, 임상병리 검사 및 기타 자료3. Medication4. 간호과정Ⅲ. 결론1. 참고문헌2. 실습소감Ⅰ. 서론우리의 몸에는 약 206개 정도(성인기준)의 크고 작은 뼈들이 있다. 뼈는 일정한 배열로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며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나 염화물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혈액에 방출하고, 적색골수에서는 활발한 조혈이 이루어진다. 또한 뇌, 내장, 척수, 안 구 등의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코 등의 연부조직을 형태적으로 지지, 체중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뼈의 질환 중 하나인 골절(frature)에 대하여 연구해 볼 것이다.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인구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고관절 부위 골절 빈도가 급증하게 되어 노인 고관절 골절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의 발병률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며, 50세 이후 매 5년 마다 두 배씩 증가된다. 노인 고관절 골절은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가 되더라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서울 적십자병원으로 성인간호학 실습을 나오면서 대퇴골 골절 환자는 어떤 간호를 받고, 그 간호의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이번 Case study로 대퇴골 골절 환자를 선정하였다.1. 문헌고찰1) 대퇴골절의 정의 (Definition)먼저, 골절이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이나 압박으로 뼈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뼈의 연결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졌거나 또는 뼈가 구부러진 것이 모두 포함된다. 대퇴골절은 대퇴골과 골반의 연결부분인 고관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 혹은 체외 골고정하여 상처가 감염 없이 치유되기를 기다려 내고정한다.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체외 골고정한 후 전신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려 내고정하며, 골견인으로 유지하다가 석고고정 혹은 cast brace로 전환할 수도 있다. cast brace는 내고정이 불충분한 경우 체중부하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① 도수정복 - 석고고정대퇴골은 크고 강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를 장거리 수송할 경우나 견인 치료 후 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수술 후 만족할 만한 견고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등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석고고정을 시행하며 이때는 고관절 수상석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기간의 고정기간을 필요로 하고 석고 고정 중에서 골절 편의 전위, 각 변형, 정복 유지의 실패 등이 일어나는 등 합병증이 일어나는 등 합병증이 빈발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선택이 바람직하다.② 골격견인골격견인은 과거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골절 단을 전위 변형시키는 근육의 힘을 중화하여 정복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하퇴지지 장치와 대퇴골 원위 단 혹은 경골 결절에 삽입한 강선을 통해 견인하는 것이다. → 90-90견인이란 대퇴골간 골절이 근위부인 경우, 둔부 또는 대퇴후방에 광범위한 개방창이 동반된 경우에 이용된다. 대퇴골 원위 단에 삽입한 강선을 통해 수직견인하는데 고관절, 슬관절 및 족근관절을 각각 90도 위치로 유지한다.③ 재활치료고관절 골절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 거동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빨리 침대 밖으로 내려와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으로 욕창, 폐렴, 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 후에도 침상에서 안정하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좋으며, 점차적으로 보행연습을 한다. 다시 넘어져 골절부위의 전위 또는 재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보행 연습은 워커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시행한다.6) 간호 (nursing)① 출혈과 쇼크- 환자 상태에 따라상활동의 제한무 □유 ■7) 보조기구(지팡이, 보행기, 의수족)무 □유 ■ 휠체어8) 피로나 허약감 호소무 ■유 □ __________9) 운동습관 ________________________10) 물리치료 의뢰여부무 ■유 □ __________11) 여가활동 ___________12) 사회활동 ___________13) 호흡곤란무 ■유 □촉진요인 : _______좌식호흡 : _______________________보조근육사용 : _________ 흉곽확장 : _______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쉼 : ____ 비익호흡 : ______흉부검진 : 술통형 □측만증 □기타 : _________기침 무 ■ 유 □기침시 객담배출 무 ■유 □ 색 : ___ 양 : ___ 농도 : __14) 활동에 제한기동 : 자세 □ 몸무게 지탱 □ 균형 □옷입기 □ 몸치장 □ 구강청결 □대소변보기 : 화장실 □ 이동식변기 □ 침상변기 □목욕 : 샤워 □ 통목욕 □배뇨장애소변정체전 요실금기능적 요실금복압성 요실금긴박성 요실금신경인성 요실금긴박성 요실금 위험성요배설 향상 가능성축뇨성 요실금변실금변비설사상상 변비변비 위험성가스교환장애불면증수면 박탈수면 향상 가능성비사용 증후군 위험성침상 체위이동 장애운동 장애이동 능력 장애보행 장애휠체어 사용 장애여가활동 부족비활동적 생활양식수술 후 회복지연에너지 교류장애피로활동의 지속성 장애심박출량 감소호흡기제거에 대한 부적응호흡기능장애비효율적 호흡양상조직관류 장애(특정영역 : 신장, 뇌, 심폐, 위장관, 말초)활동의 지속성 장애 위험성자가간호 결핍 : 옷입기/치장하기자가간호 결핍 : 목욕/위생자가간호 결핍 : 식사하기자가간호 결핍 : 화장실 이용자가간호 향상 가능성영 역진단명5. 지각/인지(Perception/Cognition)1) 지각시각 : 시각장애 무 ■유 □시각장애의 원인 _______________________시력교정 무 □유 ■시력교정의 종류안경 ■콘택트렌즈 □기타 □청각 : 청각장애 무 ■유 □ 원인 : ____청력교정 무 ■유 □ 종류픔 등)의사결정 양상 : 타인중심 □자기중심 ■10. 삶의 원리(Life Principles)1) 종교 :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무 ■신앙생활 정도 : 매우 적극적 □비교적 적극적 □보통 □소극적 □매우 소극적 □주요 신앙생활습관 : ______________________종교상담 의료요구 : 무 ■유 □ ____________종교에 대한 신념 : 강함 □ 보통 □약함 ■2) 삶의 목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3)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11. 안전/보호(Safety/Protection)1) 활력징후체온 : 36.3℃ 측정부위 : 고막호흡 : 18 회/분호흡을 위한 보조기구 : 무 ■유 □맥박 : 68회/분측정부위 : 요골동맥인공심박동기착용 :무 ■유 □혈압 : 125/64 mmHg측정부위 : 상완불안죽음 불안만성 비탄부정반응슬픔복합적 슬픔비효율적 대응가족대응 불능가족의 비효율적 대응방어적 대응지역사회의 비효율적 대응대응향상 가능성가족 대응 향상 가능성지역사회 대응 향상 가능성복합적 슬픔 위험성과잉 스트레스모험적 건강행위자율신경 반사 장애자율신경 반사 장애 위험성영아의 비조직적 행위영아의 비조직적 행위 위험성두개 내압 조절력 감소영아의 조직적 행위 향상 가능성희망 증진 가능성영적 안녕증진 가능성희망 증진 가능성의사결정갈등(구체적으로)불이행(구체적으로)영적 고뇌영적 고뇌 위험성신앙심 손상의 위험성손상된 신앙심신앙심 향상 가능성도덕적 고뇌의사결정 향상 가능성감염 위험성면역상태 향상 가능성치아상태 불량피부 손상조직 손상구강점막 손상기도개방 유지불능영 역진단명2) 피부피부손상 : 무 □유 □손상부위 :손상종류 : 찰과상 □발진 □욕창 □화상 □열상 □점상출형 □기타 : __________________외과적 절개 : 무 □유 ■부위 : knee, Rt외과적 드레싱 :무 □유 ■부위 : knee, Rt개구부/장루 :무 ■유 □부위 : _____________장루관 형성술 의뢰일 3회PO20193/30~3/31외상, 골절, 타박, 좌), 수술후의 연부종창으로 인한 염증의 완화, 치질증상의 완화구역, 구토, 발진, 가려움, 권태감, 두통.수일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myraxan 103일간 1회10 ~ 20mg을 8~12시간마다IM,IV20193/30~3/31근골격계질환(요통)에 수반하는 급성 동통성 근육연축고혈압, 심박동증가, 빈맥, 호흡곤란, 지속성 호흡억제, 아나필락시성 및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쇼크 환자, 신장애 환자, 청각과민 환자, 이 약, 요오드 및 설파이트에 과민증 환자, 심부전 환자,고혈압 환자신경근차단제의 작용 및 사용에 익숙한 전문의로써 감독norspan patch7일마다 부착,초기용량으로 5 mg을 사용부착20193/31비마약성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 통증완화식욕 부진 , 혼란, 우울, 불면증, 신경과민, 불안, 어지러움, 두통, 기면, 떨림, 복통, 설사, 소화불량, 목마름증, 호흡곤란, 가려움, 홍반, 발진, 땀이 남, 피진, 적용부위 반응(적용부위 홍반, 부종, 가려움 및 발진), 무기력(근육 약화, 권태감, 피로 포함), 통증, 말초 부종부프레노르핀이나 부형제에 알려진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중증 호흡기능 장애 환자 또는 호흡억제상태, MAO 저해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지난 2주 이내에 복용한 적이 있는 환자, 임산부임상사용에서 이 약의 사용과 관련있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호흡저하 및 저혈압을 포함하여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서 발견되는 부작용 관찰M.V.H1일 1회 1앰플IV20193/31수술시, 중화상, 골절, 중증의 감염질환, 혼수상태쇽, 아나필락시양 증상, 발진, 가려움, 구역, 구토, 복통, 설사혈우병 환자약이 혼입된 주사는 즉시 사용 함동결을 피하고 차광하여 냉소에 보관hartman solution 1000성인 1회 500~1,000mLIV201904/01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