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3~4월에 걸쳐 3번이나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처음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 약 50여명의 학생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고 이 중 증상이 심각한 이들의 검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이후 역학조사 결과 11명에게서 Clostridium perfringens(C. perfringens)가 검출되었다고 정정되었다. 2주 후, 또 다시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40여명 중 10명에게서 같은 균이 검출되었다. 그 후 4월, 기존의 조리종사자들의 조리 참여를 제한하고 급식을 재개한지 2일 만에 식중독이 또 한 번 발생하여 10명이 식중독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식중독은 수개월간에 걸친 역학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원인 병원체가 C. perfringens이라는 것 외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위의 식중독 사건에서 보건당국은 처음 역학조사 당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에 C.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 사고라고 정정하였다. 각 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장관독소를 생산하는 포도상구균이다. 이는 통성혐기성 세균이며 건조 조건과 냉동온도에서 잘 견디며, 다른 세균들에 비해 내염성이 강하다. 이 균은 자연 환경에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널리 분포하여 식품에 오염될 기회가 많다. 독소 생성이 가능한 온도는 10~45℃이고 최적 온도는 37~40℃이다. 따라서 식품을 10℃ 이하나 45℃ 이상으로 보관한다면 식중독을 방지할 수 있다. 균체는 60℃에서 30분, 80℃에서 10분을 가열하면 죽지만 그 독소는 내열성이 강하여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파괴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식품은 유제품, 육류, 도시락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화농균이 손, 기침 등을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 있으며 오염 후 증식이 가능한 조건이 되면 증식하여 독소를 생성한다.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균이 식품 중에 증식하여 생산한 엔테로톡신을 경구 섭취하여 발생한다. 이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 독소를 섭취한 이후 곧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3시간 안에 메스꺼움 및 구토가 반드시 발생하며 이어서 심한 복통과 설사가 나타난다. 환자의 건강상태나 섭취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복되고 사망률은 낮다. 이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기온이 높은 5~9월에 원인균의 오염, 식품에서의 증식, 엔테로톡신 생산 등 3단계에 걸쳐 집중 발생한다.C. perfringens는 포자를 형성하는 통성, 편성 혐기성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의 장관 내에 산재하는 균으로서 동물의 장내, 하수, 토양 등에 분포하여 식품의 오염이 잘 된다.장관독소는 A~F형까지 생산능의 차이에 따라 6형으로 분류되며 열과 산에 약하다. 이 균에 의한 식중독 중 대부분은 A형에 의한 것이다. 이 균은 15~50℃에서 생육 가능하며 생육 최적온도는 43~45℃이다. 최적온도에서 세대시간이 약 10분으로 생육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다.C.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식품은 소고기, 닭고기, 어패류 등의 단백질 식품과 그 가공품이다. 이 세균은 사람, 돼지, 소, 닭 등의 분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을 가열조리 한 후 큰 용기에 대량으로 담아 하룻밤 이상 방치하면 가열 후 산소제거가 생육에 적당한 혐기 상태를 제공하여 오염된 내열성 포자가 가열 후에도 살아남아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즉 주된 특징은 동, 식물성 단백질 성분과 가열조리 식품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C.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이 증식할 때가 아니라 장관 내에서 포자를 형성할 때 생산된 독소가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감염형과 독소형을 합친 중간형 식중독으로 분류한다. 단체급식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아 발생 건수 당 환자수가 많은 식중독이다. 이 식중독은 오염식품 섭취 후 8~2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과 설사의 증상을 보이고 구토, 발열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개 증상이 가벼워 1~2일 내에 회복한다.포도상구균과 C. perfringens는 모두 독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모두 내열성이 강하여 높은 온도에도 포도상구균의 독소와 C. perfringens의 포자는 파괴되지 않는다. 또한 두 균 모두 원인식품이 육류, 어패류 등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과 조리 후 시간이 흐른 뒤 섭취하였을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보건당국이 C.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을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식중독균은 생김새가 매우 다른데 왜 오인을 하였는지 의문이다.그러면 이러한 식중독이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측해 볼 수 있다.첫 번째 원인은 식품의 성질과 보관방법의 오류로 인한 식품의 오염이다. C.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의 특징은 단백질 성분이 원인이 되고 가열 조리식품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전의 두 번에 걸친 사례에서 식품을 급식 당일 이전에 미리 조리한 후 대량으로 보관을 하였거나 음식을 천천히 식혀 균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혐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보관 방법을 잘못 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이 동,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세 번째로 발생하였던 식중독의 급식 메뉴 중 하나는 순댓국이었는데 단백질 식품인 바로 이 순댓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C. perfringens에 의해 학교 내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음용수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두 번째는 이른 고온현상으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다. C. perfringens는 15~50℃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해당 사건은 3월에 최초로 발생하여 아직 기온이 낮아야 할 때이지만 이미 낮 최고기온이 20℃를 훌쩍 넘었었다. 이로서 급식실 내에 포자로 존재하던 식중독균이 적절한 생육 온도가 되자 발아하여 식품을 오염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1200000 ?????? 교수님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격권 역시 인간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본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며,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헌법 제 21조 4항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제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 이 중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한다.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말 이후 미국에서 황색 저널리즘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발전한 개념이다. 이는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는 개인의 일반적 권리’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 체포, 수색, 압수금지, 적법 절차 등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차 개정 헌법에서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은 특별 규정으로 자리하며, 제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불가침’, 제 18조 ‘통신의 비밀’ 등이 프라이버시권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다.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을 권리’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등 소극적 개념에서 시작했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영역이 관념적으로 침입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였다. 이에 관련된 것으로는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하는 능력이 매우 발전하였으며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과거의 개념이 단순히 사생활에 대한 불가침에 그쳤다면 이제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며, 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다.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으며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언론은 국가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는 대상의 사적 사실을 공표하기를 원하며 또 어느 수준까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러므로 언론의 정당한 보도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계가 되며,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언론의 정당한 보도의 한계가 된다.판례 96다11327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대한 보도는 면책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여기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실을 아는데 정당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하여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과 이를 공개함으로써 오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영화 ‘트루먼 쇼’는 프라이버시권과 언론, 출판의 무분별한 자유의 관계를 잘 나타낸 영화이다. ‘트루먼 쇼’의 트루먼은 아기일 때 오로지 방송의 목적으로 방송사에 입양되어 방송사는 지난 30여 년간 그의 일상을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도하였다. 후에 트루먼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여 방송이 중단되었을 때 많은 대중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트루먼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할 뿐이었다. 이것을 과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우선 트루먼은 정당한 ‘공인’이라고 볼 수 없다. 공인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공인이 된다. 흔히 공인이라고 불리는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들은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며 자신이 다른 이들에 의해 지켜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트루먼은 스스로 원해서 공인이 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자신이 공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조차 못하다. 그러므로 트루먼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공중의 정당한 관심은 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실을 아는데 정당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트루먼 쇼’는 단지 쇼일 뿐이다. 짜여진 각본과 연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트루먼의 사생활을 카메라를 통해 훔쳐보며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현재의 우리들이 드라마를 보며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고 결말을 궁금해 하는 것과 같은 일차적인 관심일 것이다. 그러므로 ‘트루먼 쇼’의 방송사가 트루먼에게 한 행위와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언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트루먼 쇼의 방송사는 트루먼의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트루먼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또한 청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영화‘트루먼 쇼’는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을 보여준다. 언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중들의 태도이다. 트루먼 쇼를 시청하는 모든 대중들은 오랜 시간동안 이 쇼를 지켜봐왔다. 이들도 처음에는 생명 경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에는 아무도 트루먼을 이용한 방송이 잘못 되었다고 여기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정말 단순히 TV 쇼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쉽게 그의 일상을 보고 평가를 할 뿐이다. 마지막 부분에 트루먼이 방황을 하는 장면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실제 트루먼이라는 인격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감정이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안타까워 하면서도 내기를 하는 모습에서 트루먼 쇼는 트루먼의 30년 인생이 아니라 정말 TV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파급력과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동적인 수용의 태도를 알 수 있다.언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이 판례는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병의 동의 없이 을 등의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을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갑 주식회사가 을, 병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 및 보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공인일 것이다. 즉 이 사건은 언론사가 공인인 을과 병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취재한 후 그들의 동의 없이 언론에 보도한 것이다.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원고 2의 초상과 원고 1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3, 4, 6기사를 공표하고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위에서 본 사진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여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 원고 2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그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양음식의 이해 실습 보고서실습일자: 2015년 3월 24일1. 재료식빵 8장, 치즈 3장, 햄 3장, 달걀 1개, 올리브 4개, 래디시 3개, 샐러리 1개, 체리(통조림) 3개, 버터, 마요네즈2. 만드는 법① 식빵(0.5cm 두께)은 여러 모양으로 잘라 놓는다.(모양커터 이용)② 달걀은 노른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굴려가며 완숙으로 삶아 에그 커터를 이용하여 얇게 썰어 놓 는다.③ 올리브와 래디시는 얄팍하게 저며 놓는다.④ 햄과 치즈는 잘라 놓은 식빵과 같은 모양으로 자르는데 식빵보다 약간씩 작게 썰어 놓는다.⑤ 식빵에 버터를 발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그 위에 햄과 치즈를 얹고,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모양을 낸다.⑥ 마요네즈를 튜브(또는 왁스 페이퍼를 고깔 모양으로 말아서 이용)에 담아 가늘게 짜서 얹어모양을 내거나 파슬리로 장식한다.1. 재료밥 4C, 햄 200g, 양파 2개, 식빵 2쪽, 우유 1/2C, 모차렐라 치즈 80g, 밀가루 1/2C,달걀 2개, 빵가루 2C, 소금, 후춧가루2. 만드는 법① 밥에 햄과 양파는 곱게 다져 넣고, 식빵은 뜯어서 우유에 적셔 넣어 잘 섞는다.② 모차렐라 치즈는 ①의 밥 가운데에 넣고 밥을 뭉쳐서 원추형으로 만든다.③ 밀가루에 후춧가루를 약간 넣고, 달걀에 소금을 넣은 후 ②의 뭉친 밥에 밀가루→달걀→빵가루 순으로 입혀서 180℃의 기름에서 5분 정도 갈색이 나게 튀긴다.④ 토마토케첩과 함께 곁들여 낸다.※ 크로켓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에 따라 채소류는 타원형으로 고기류와 치즈는 동그란 형태로 밥은 원추형으로 만든다.1. 재료달걀 5개, 햄 3장, 샐러리 30g, 양상추 1잎, 파슬리 1줄기, 마요네즈, 소금, 후춧가루,머스터드 10g2. 만드는 법① 물에 달걀을 넣어 노른자가 중앙에 오도록 굴리면서 12~13분 정도 삶아 찬물에 담가 식힌 후 껍질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 흰자 속의 노른자는 체에 담아 나무주걱으로 내린다.② 햄과 샐러리는 곱게 다져 체에 내린 노른자와 함께 섞어 마요네즈, 머스터드, 소금, 후춧가루로 버무려 짤 주머니에 담는다.③ 달걀흰자는 움직이지 않도록 밑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양상추 뜯은 것을 안쪽에 조금 깐다.④ 달걀흰자 속에 노른자를 예쁘게 짜 넣고 파슬리로 장식한다.흔히 카나페는 비스킷 위에 치즈, 과일 등을 올려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식빵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다. 우리 조는 식빵과 비스킷 모두를 이용하였는데, 식빵은 토스트하지 않고 그냥 네모나게 잘라서 만들었다. 토스트를 하지 않았더니 마요네즈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빵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의 수분이 흡수되어 시식을 할 때쯤엔 살짝 눅눅해져 있었다. 또한 빵을 자를 때도 많이 눌려서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다. 식빵을 빵을 이용하여 카나페를 만들 경우에는 필히 토스트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빵과 비스킷 위에 올리는 재료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어슷하게 배치하여 밑의 재료들이 보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로 장식한 것은 매우 좋았다.라이스 크로켓은 주재료가 밥이었기 때문에 원추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조는 다른 조들에 비해 원추형으로 잘 만든 것 같았다. 라이스 크로켓을 세웠을 때 흐트러짐이 없이 잘 서있어서 모양 면에서는 성공하였다. 우리 조의 라이스 크로켓은 전반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편이었는데 이 점이 모양을 유지하며 잘 서있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조의 라이스 크로켓은 모양은 잘 만들었지만 색이나 외관 면에서는 예쁘지 않았다. 우선 라이스 크로켓을 튀길 때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았는지 색이 너무 진하게 나왔다. 또한 빵가루를 깔끔하게 묻히지 못해서 튀기고 난 후 표면에 골고루 일정한 색이 나오지 않고 진하게 튀겨진 부분이 보여 깔끔하지 못하게 보였다. 빵가루를 체 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여 튀겼을 때 어떻게 나올지 여실히 알게 된 부분이었다. 튀김 요리를 할 때 표면에 골고루 색을 예쁘게 입히기 위해서는 빵가루의 입자와 기름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