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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Ⅰ. 명의대여자책임의 의의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하며 적법한 명의대여이든 불법한 명의대여이든 모두 적용된다. 이는 거래안전의 필요에서 명의대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론적 기초는 외관이론 내지는 금반언의 법리이며 상호진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기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다(자금 제39조).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는 외관주의에 근거를 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책임의 주체·근거·귀책사유·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 등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Ⅱ. 명의사용자의 책임발생요건1. 명의의 사용1)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2) 여기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인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나아가 공법인에 대하여도 제24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명의차용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명의를 차용하면서 비로소 개업준비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사용으로 보아야 하며, 보조적 상행위로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3) 상호를 차용하는 경우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 약간의 부가어를 붙여 사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여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영업상의 사용1) 거래에 관하여 생긴 채무명의차용자가 대여자의 명의를 거래행위에 사용하였어야 한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6)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거래상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3. 대여자의 명의사용 허락(귀책사유)1)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명의차용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어야 한다.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도 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사용허락으로 볼 수 없다. 명의사용의 대가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 명의대여의 적법 여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2) 타인이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않은 사실, 즉 단순한 부작위만을 가지고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묵시적 승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주의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부작위만을 가지고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통설). 판례는 부작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3) 명의사용의 허락을 철회한 경우에는 명의사용을 금지하였다는 뜻을 통지 또는 광고하는 등 외관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제24조의 책임을 져야한다.4. 상대방의 오인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3자가 명의대여의 사실을 모른데(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1)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견해(단순선의설), 2)경과실은 보호받지만 중과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무중과실설), 3) 경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견해(무과실설)등이 있을 수 있다. 판례와 통설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악의에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고 악의 여부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8조).4) 상호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오인가능성의 유무는 영업의 종류,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5) 유사상호의 사용은 동종영업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6) 상호권자의 허락이 없었어야 한다.7)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위의 요건을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자에게로 전환된다.Ⅲ. 효력1. 상호폐지청구권상호권자는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동일상호, 유사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2. 등기말소청구권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3. 손해배상청구권상호의 부정사용으로 매출액의 감소, 신용의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호권자는 상호폐지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Ⅰ. 의의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39조). 이는 금반언의 법리·외관존중의 원칙의 표현이다.Ⅱ. 요건1.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2. 법문은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고 하여 작위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인을 해임하고서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작위의 경우에영업은 뜻하지 아니한다. 양수는 양수인이 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영업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양수인은 이를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본조는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②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의 속용이 허용 되는가 특히 양도인의 동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이어야 한다. 상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③ 영업양도인의 채무로서 영업으로 인해 생긴 채무이어야 한다. 본조의 취지가 영업양도로 인해 채권회수의 적기를 놓친 채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영업과 무관하게 생긴 채권은 본조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④ 채무인수사실이 없었어야 한다.⑤ 채권자가 선의이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제1설은 채권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하여 선의였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설은 채권자의 선의는 본조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의 상대방 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다수설 및 판례인 제1설이 타당하다.(2) 양수인의 책임범위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양수인의 책임은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종류를 불문한다. 또한 영업을 상속인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며,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3) 양수인의 책임의 배제양수인이 상호를 속용 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나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면책등기는 통지를 받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상관없으며,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공탁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고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도 상품화 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3) 공탁의 효과매도인이 공탁물을 공탁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즉 상법은 공탁의 통지에 대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공탁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탁은 매수인이 승인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3. 경매권1) 매도인의 경매권의 의의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 제1문). 매수인에게 최고도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훼손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도 경매할 수 있다(제67조 제2항). 상상매매에 있어서의 경매권은 민법에 비하여 경매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2) 경매권 행사의 요건(1) 자조매각권을 행사하려면 상인간의 거래가 있어야 하고, 상인간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수령을 최고 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견해, 매수인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를 호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견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견해가 있다.(2)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매수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자조매각의 조건은 반드시 본래의 매매계약의 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3) 경매권 행사의 효과(1) 매수인에 대한 통지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 선의
    학교| 2020.06.08| 15페이지| 1,5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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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칙 중간고사(시험내용정리)-공동지배인, 의제상인, 표현지배인 등
    Ⅰ. 의의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대리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이 공동지배인제도는 대리권의 남용 내지 오용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Ⅱ. 요건공동지배인이 성립하려면 (1)2인 이상의 지배인이 있어야 하며, (2)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는 영업주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에 따라 (3)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공동지배인으로 등기되어야 한다.Ⅲ. 형태공동지배인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3인의 공동지배, 2인의 공동지배와 1인의 단독지배도 가능하다.Ⅳ. 공동지배권의 행사방법공동지배인의 행위(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수동대리)는 영업주에대하여 효력이 있다.
    학교| 2020.06.08| 2페이지| 1,5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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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칙 판례평석-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평가B괜찮아요
    「상법총칙 report」상법총칙-대법원 1999. 1. 29. 98다1584-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2.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2) 피고의 주장Ⅱ. 대법원 판결요지Ⅲ. 평석1. 쟁점의 소재2. 자연인의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1) 획일적 결정설(1) 개업의사 표백설(2) 개업의사 주관적 실현설(3)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통설)2) 단계적결정설(1) 2단계설(2) 3단계설3) 검토3.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1) 검사의무(2) 통지의무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소외1은 1989년 2월 2일경,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된 A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1989년 3월 2일경, 소외1로부터 A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월 1일경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개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1990년 4월 28일 에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31일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원고는 1990년 5월 30일경 A건물을 인도받고,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1993년 3월경 A건물로부터 4.5m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철거하자, A건물의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애초에 A건물을 건축할 때에 부실시공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3년 11월 2일에 피고에게 A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게 전반적 부실시공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결한 A건물을 매도하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개업준비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는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을 통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던 상인인 피고로부터 A건물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2.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A건물의 하자가 그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Ⅲ. 평석1. 쟁점의 소재이 사건은 원고의 A건물 매수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사이의 A건9조의 상인간의 매매행위라고 판단하였고, A건물의 하자가 그 성질상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나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 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인정 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상법 제69조의 목적물의 하자가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 경우에도 상법 제69조의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설이 대립하는 쟁점사항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한 근거와 그 타당성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 자연인의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연령·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인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와 제5조가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구분되는데 소수설은 객관적으로 기업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보는 반면, 다수설은 개업준비행위는 전형적인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본다. 소수설에 의할 경우에는 분명한 영업의사를 가지고 개업의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개업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다수설이 타당하다.따라서 개업준비행위는 전형적인 보조적 상행위이다.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보조적 상행위를 하면 그 때부터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개업준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획일적 결정설, 단계적 결정설로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다.1) 획일적 결정설획일적 결정설이란 일정한 개업준비행위를 하면 그 때에 누구에 대하여서든지 절대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다시 세가지 견해로 나뉜다.(1) 개업의사 표백설상호의 등기, 개업광고, 간판의 게양 등 특별한 방법으로 일방이 조속한 상사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3)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통설)개업준비행위에 의하여 개업의사가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용 기계의 구입, 공장의 임차 등 상대방에 의하여 개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설이다.2) 단계적결정설개업의사가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준비행위의 각 단계에 따라 그 보조적 상행위성을 주장하는 각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려는 이론이다. 이 학설은 다시 두 가지로 갈린다.(1) 2단계설(1)먼저 개업의사를 상대방만이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위자가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2)다음에 그것을 일반인도 알고 또는 알 수 있는 단계에서는 행위자는 누구에 대하여든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2) 3단계설(1)먼저 개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만이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다음에 개업의사를 특정의 상대방이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인식가능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행위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3)끝으로 행위 자체에 의하여 영업의사의 존재를 일반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단계에서는 일반 제3자에 대하여 상인자격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이 생긴다고 보는 학설이다.3) 검토개업의사 표백설을 따르면 상사시효가 의사를 표백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행위자가 상사시효를 주장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업의사 주관적 실현설을 따르면 행위자의 상대방이 조속한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학설인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단계적결정설을 따를 경우 상인자격 취득시기와 상행위성 인정시점을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거래안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그러나 위의 학설 중 개업의사 표백설을 제외하고 어떠한 학설을 따르더라도 원고의 A건물 매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악의이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0조~제575조·제580조~제582조). 그러나 상법은 매도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이 특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1) 검사의무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의 정도와 방법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의 발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로써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의 능력부족·인력부족 등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2) 통지의무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 다만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9조 제1항). 또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69조 제2항). 헌데 목적물에 즉시 또는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어 6개월 이내에 통지를 못하고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긍정설은 검사는 하였으나 하자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
    법학| 2020.06.08| 8페이지| 1,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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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상법 중간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손해방지 경감의무 등
    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개념구성은 어렵고, 학설이 구구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금액급여설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정한 사고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한다.Ⅱ. 보험계약의 성립1. 보험계약의 청약1)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모집인에 의한 청약의 유인행위가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그 청약에 의하여 승낙을 한다. 청약과 승낙의 효력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2)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므로, 보험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두고 있다.2. 보험계약의 승낙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다만 대화자간에는 보험자가 즉시 승낙하여야 하고 격지자간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2) 승낙여부 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 민법에 의하면 보험자가 청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약은 구속력을 잃게 되고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은 물론이고 보험의로부터 신체검사까지 마친 후 2주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의 청약에 승낙하지 않아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한 판례가 있었다.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학교| 2020.06.07| 4페이지| 1,5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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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상법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위부, 청구권대위, 제3자의 직접청구권 등
    Ⅰ. 의의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개별적인 양도이다.Ⅱ. 목적의 양도와 권리양도의 추정1.내용이론상으로는 보험목적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관계는 그 목적물에 부속한 법률관계로서 목적물의 양도와 동시에 이에 부수되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상법 제679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이는 임의법규이므로 보험약관에 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2.예외선박이나 자동차가 보험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상법 제679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Ⅲ. 보험양도의 추정의 요건1.보험관계의 존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될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물건의 부보보험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등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무체재산권까지도 포함하나, 특정되고 개별화되어야 한다.3.물권적 이전보험의 목적이 이전되어야 한다(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Ⅳ.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피보험자가 양수인으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2. 양도의 추정과 보험계약관계권리양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면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학교| 2020.06.07| 2페이지| 1,5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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