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중간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손해방지 경감의무 등
- 최초 등록일
- 2020.06.07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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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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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료 지급의무의 해태와 실효약관
3.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4.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5. 보험약관의 구속력
6. 손해방지 경감의무
7. 위험변경증가금지의무
8.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
9.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본문내용
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개념구성은 어렵고, 학설이 구구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금액급여설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정한 사고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
1)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모집인에 의한 청약의 유인행위가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그 청약에 의하여 승낙을 한다. 청약과 승낙의 효력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므로, 보험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두고 있다.
2. 보험계약의 승낙
1)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다. 다만 대화자간에는 보험자가 즉시 승낙하여야 하고 격지자간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승낙여부 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 민법에 의하면 보험자가 청약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약은 구속력을 잃게 되고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은 물론이고 보험의로부터 신체검사까지 마친 후 2주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의 청약에 승낙하지 않아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한 판례가 있었다.
2)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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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금지의무.hwp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hwp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hwp
보험계약의 성립.hwp
보험료 지급의무의 해태와 실효약관.hwp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hwp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hwp
보험약관의 구속력.hwp
손해방지 경감의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