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인공 임신 중절술) 관련 보고서2021년 2학기 모성간호학 1낙태(인공임신중절술)와 관련 보고서 목차□ 낙태(인공 임신 중절술)의 정의 및 관련 내용: 서론□ 현 실태를 파악(의료법: 법적인 문제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범위: 본론□ 윤리적 고려 사항을 설명: 본론□ 사례(웹사이트나 유튜브 등 참고했을 경우 링크를 기재함)□ 본인(간호 학생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 근거를 제시:결론□ 참고문헌분량: 3장 이상, 글자크기 10, 장평 100□ 낙태(인공 임신 중절술)의 정의 및 관련 내용: 서론인공 임신 중절술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이다. 인공 임신 중절은 크게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2개의 분류로 나눠진다. 치료적 유산은 감염성, 전염성, 유전성 질환 또는 강간 등으로 인해 의학적, 법적 적응증에 의해 이미 시행되어 왔던 유산 방법이고, 선택적 유산은 낙태법 개정으로 인해 한창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 방법이다. 인공 유산의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의 분류는 수술적인 방법과 약물적인 방법이 있다. 수술적인 방법은 자궁경부를 개대시켜서 날카로운 도구로 자궁 내벽에 있는 임신 산물을 긁어내는 소파술과 진공흡입법이 있고, 약물적인 방법은 임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메타트렉세이트)을 사용하여 임신초기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차단하고, 자궁을 수축시켜서 태아를 떨어뜨리고, 태반의 전 단계인 영양막을 감소시켜서 임신이 종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등 유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등 70여 개국에서 이미 인공 유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다. 수술적인 방법의 부작용은 자궁천공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고, 자궁 내에 잔류 조직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신 12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뼈가 생겨서 소파수술 과정에 태아의 뼈로 인해 자궁 조직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약물적 인공 유산의 부작용은 주수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태아 조직이 유도되지 않는 경우 분쇄시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진공흡입법과 약물적 인공 유산은 대개 임신 12주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주수에서는 단독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하더라도 성공률이 매우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 있다.□ 현 실태를 파악(의료법: 법적인 문제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범위: 본론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유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기한을 넘겨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정확한 법안 없이 날짜만 채워져서 낙태죄가 폐지된 것이며 정확한 개정안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법안의 공백기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의 주장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할 수 있으며 임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으로는 임신 10주 이내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고 임신 22주까지만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2021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에 이른 이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낙태죄는 없지만, 법안이 없기 때문에 기준도 비용도 없어서 혼란만 가중된 상태이다. 어느 병원에서는 8주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또 다른 병원에서는 10주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20주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어서 결국 피해는 인공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셈이다.□ 윤리적 고려 사항을 설명: 본론남녀 간의 사랑을 나눈 결과물인 성관계와 임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사랑을 나누고 생긴 생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생명을 잘 키워야 한다. 하지만, 성폭행이나 강간 등으로 인해 생긴 임신에 있어서는 책임의 유무를 따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낙태법이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법에서도 이러한 강간에 의한 낙태(인공 유산)는 치료적 유산의 하나로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닌 하룻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해 생겨버린 생명에 대해서 여자들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남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했던 남자도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현 법률에서 책임을 지우는 부분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과 그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만 처벌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간호 학생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 근거를 제시:결론인공 임신중절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태아의 생존권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의 부분입니다. 그중 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여성은 앞으로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신체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고, 여자도 스스로 자신이 행복할 권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대함도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본인이 낙태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행복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 24주 이내까지는 조건부 허용인 부분을 포함하여 낙태할 수 있는 현황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의사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의 결과물로 함께 나눈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의해 임신이 된 것인데, 철저히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아이 아빠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있다. 남자들은 자칫 ‘내 몸이 바뀌는 것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낳는 것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남자 여자의 성별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며 가치이다.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어쩌면 남자들의 책임 회피 의식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 교육에 대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사실 청소년기에 이뤄진 성교육 수업 시간에 제대로 된 피임방법을 배운 학생은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정서상 어른들의 시각 관점으로 보면 남사스럽고 창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을 된다면 차후 생명의 존엄함과 청소년들이 장차 자라 훗날 가족 계획을 세울 때까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1-2 모성간호학1 개인보고서성교육과 성 상담보고서Ⅰ. 성교육1) 성교육의 개념과 목적2) 성교육의 필요성3) 성장발달 단계별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4) 성교육의 방향Ⅱ. 성 상담1) 성 상담의 필요성2) 성 상담자의 준비Ⅲ. 마무리- 내가 생각하는성 교육자와 성 상담자의간호사로서의 역할Ⅰ. 성교육1) 성교육의 개념과 목적성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징과 역할을 포함한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육으로, 남녀에게 성에 관한 생리적, 의학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시각과 의식과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건전한 사고와 감정 및 태도 등을 함양시키는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광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인 동시에 남녀가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에 대한 적응을 도모하고 남녀의 차이와 성적 보완하고 조화를 위해 바람직한 성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의 목적은 긍정적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성장발달단계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확실한 성 지식과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주체적이며 건강한 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성교육의 필요성성은 인간 생활의 기본으로 남자 또는 여자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삶의 일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 개방 풍조와 성의 상품화로 인하여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 의식과 태도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며,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 호기심, 자위행위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성에 대한 내적 갈등이 많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성 건강에 관계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3) 성장발달 단계별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과거에는 유아기 성교육이 오히려 유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아기 성교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도 많아졌다. [참고자료 3] 이렇듯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성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지식 때문에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거의 순결을 강조하는 예방 차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전혀 무방비적인 방목 수준에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교육의 내용은 대상자의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내용으로, 자기 존중감, 가치관, 가족관계, 친구 관계, 성 의식, 의사소통 기술 및 의사결정 기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아기 -유아기 성교육의 목적은 건전한 신체 유지, 건전한 성 의식 및 태도 양성,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 유아에게 적절한 성 의식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성교육할 때는 생식기 위생, 이상 성행동, 우정과 사랑과 같은 개념들과 더불어 유아들의 사회적 성역할, 성 정체성, 성폭력, 양성평등 등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아동기 -아동은 성교육을 통해 부모의 중요성, 성 차이, 가족의 중요성, 태아의 수정과정, 아기가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동기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성 관련 지식을 발달단계별로 제시하고, 유아기 단계에서 다루는 신체 발달 및 성 건강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심화·보충시켜 제시한다. “아직 어리니까 몰라도 돼, 뭘 그런 걸 물어보니?”라고 무시해버리면 아이들은 인터넷·잡지 같은 매체에서 정보를 찾게 되고, 이는 자칫 잘못된 성 지식과 인식을 쌓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면 그림책이나 성교육 비디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4]- 사춘기 -사춘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심신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사춘기가 되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건강한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즉, 단편적인 성 지식만이 아닌, 성에 관한 자유로운 사고 하에 성기, 성징의 발달단계, 성기의 구조, 기능, 월경, 몽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성의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남녀의 변화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사춘기 후기에는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성 생리, 성 심리, 성병, 에이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 에너지의 승화나 자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한다.- 성년기 -성년기에는 성의 윤리적 측면을 교육하며 성생활, 가족,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혼의 의미,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 노년기 -노인의 성 문제는 의료적 관점에서, 성병 발생과 이에 따른 합병증 관리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된 의료비 지출과도 직결된다. 노년기 성생활은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행복감을 유지하게 한다고 알려져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성생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으며,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생활과 성적 권리 보호는 그동안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참고자료 5]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중요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특성에 따른 성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적절한 성생활, 영양 섭취 및 운동을 유지하여 성 노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4) 성교육의 방향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성과 성 지식,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으로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고 올바른 성역할의 정립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기 단계부터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물론 생명의 존엄성과 남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신체 발달과 성행동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이성 교제와 대인관계 기술 함양, 성행동과 책임 문제 의식화, 성병 예방과 피임에 대한 지식, 성폭력과 성 피해에 대한 정보와 지식, 성역할과 부부관계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된 성교육이 행해져야 한다.Ⅱ. 성 상담1) 성 상담의 필요성성 상담이란 내담자가 성 건강을 유지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성적인 표현, 가치, 책임, 필요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과정이다. 최근에는 성을 금기시해 온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사회의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다양한 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성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 성 심리 상담사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6] 그러므로 간호사는 성 상담 전문가로서 영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모든 성 상담 대상자에게 성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책임을 지우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당면한 성 관련 문제를 위해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며 영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2) 성 상담자의 준비성 상담을 위해서는 먼저 성 상담자 자신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면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상담자는 자신의 성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민감한 부분을 둔감화 시키고, 둔감한 부분을 민감화 시켜야 한다.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경청과 같은 기본적인 상담기법을 익혀야 한다. 또한 성 상담가는 기존의 상담자 자신의 경험에서 유발되는 내담자 상황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주의하고,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에 이입되지만 억지로 이를 부인하려는 양가감정, 내담자를 구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구원 감정, 상담이 끝난 후에도 내담자와 동일시되어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 성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 문제를 기능적(신체 기능상의 질병이나 외상, 수술 등으로 인한 요인), 개인적(성 지식과 태도에 관한 무지함, 몰이해, 성 경험 부족 또는 내담자의 정서 상태로 인한 요인), 인간 관계적(부부관계의 문제나 의사소통 부족과 같은 요인), 문화적 측면(내담자 개인의 사고나 종교적인 억제 요인)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바라보고 성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 후에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민자 나라의 환경 이해- 다문화가정(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재외교포)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Ⅰ. 서론저에게는 ‘다문화 이해와 건강’ 과목을 수강하기 이전부터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10여 년 전 중국의 한족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국제결혼 시장에 나온 남성분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했지만,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고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을 수 없었던 언어장벽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가정의 파탄까지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계기로는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한국어 교육 부족의 문제점과 일본에서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과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시장이 조금씩 뜨고 있었다는 점을 접하고 서울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SNUi, https://snui.snu.ac.kr/)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유학 시절에 재일교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과 일본 료칸(온천시설이 있는 일본 전통 숙박시설)에 근무했던 시절 일본인 직원들에게 한국인 숙박객 접객을 위한 사내 한국어 강사를 담당했던 경험, 북한이탈주민 친구 2명으로부터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과 같은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견해를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Ⅱ. 본론1. 중국중국은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로 B.C 770년의 춘추전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역사, 수교 등 많은 부분에서 뗄 수 없는 나라 중 하나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면적의 나라이며 15개의 나, 중국 내에서 여성의 인권은 집안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전족(4~5세의 여자아이의 발가락과 발등을 접어서 발이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남아선호사상(1가구 1자녀 정책하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버림)’ 등의 문화로 보아 여성의 인권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중국의 근대화와 함께 여성의 인권신장이 크게 이루어졌고(1919.05.04. 중국 여성운동), 마오쩌둥(모택동, 毛澤東)의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 농민과 여성을 중심으로 공산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1949~1976) 라는 주장하에 여성의 사회적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 여성 권리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아시아 전통사상에서 오늘날 여권(女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1) 또한 1992년에는 한중수교를 맺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인의 유입과 교류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국제결혼 시장이 발달하게 되며 국제결혼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실제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실시한 '2017년 공주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52명 가운데 179명(39.7%)이 언어 문제가 한국 생활 적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참고자료2) 이처럼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까지도 이어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제 생각에는 외삼촌의 경우에는 위의 ‘중국의 과도한 여성 인권신장’과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 부족’의 문제가 모두 해당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으로 가족이 된 외숙모의 자기주장이 심한 편으로 평소에도 “중국에서 남자가 여자를 엄청나게 존중해준다.” 또는 “(아내로서 본인의 노력 없이) 남편이 ~해줘야 한다.” 등의 말을 평소에도 자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신장된 본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주변의 한국어 교육 지원 부족과 적응하기 위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2008~2012), 2차(2013~2017), 3차(2018~2022)까지 5년마다 기본계획이 조금씩 추가&수정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결혼이민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는 남편이나 한국인 가족들을 위해서 상대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정책에서는 받아들이는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가족들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북한이탈주민북한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일제강점기가 끝난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쪽은 구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남한과는 다른 이념이 자리 잡고 6.25 전쟁의 발생과 1953년 7월 정전 협정에 의해 남과 북이 교류가 끊긴 채 7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분단 이후 70년의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분단 이전에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기에 남한의 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 친구 2명(2005년 탈북 A, 2012년 탈북 B, 친구의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을 위해 알파벳으로 대체)에게 물어봤을 때, 힘든 것 중 하나가 언어 적응 문제와 그로 인한 차별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B은 북한 특유의 지역적 사투리와 억양, 그리고 실제 북한과 남한에서의 단어 사용 차이(외래어, 합성어 등)에 사용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불쾌한 시선과 차별을 받았고, 실제로 어렵게 취업한 식당에서는 ‘냅킨(Napki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원에서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12주의 교친구 J는 외래어를 몰라서 근무하는 식당에서 손님과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많은 꾸지람과 해고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원에서 외래어 교육 시간의 비중을 늘리거나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에게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남한 사회 적응 지원은 물론 한국어 교육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친구 A의 아들이 3살에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유아기를 보낸 탓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초기, 또래 학생들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다소 힘들었다고 합니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중고생의 평균 국어성적은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보다 20점이나 낮았다고 합니다. (참고자료4)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국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이중언어교육(특정 언어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기초적인 언어교육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진행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5)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정책 및 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즉 북한을 나와서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적응하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적응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경제적, 인적 지원과 그에 맞는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일본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수는 1억 2696만 명(2015년)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1.7배에 해당하는 넓이로 종교는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를 믿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도도부현으로 나누며 1개의 도(都) - 도쿄도, 1개의 도(道) - 홋카이도, 2개의 부(府) - 교토부와 오사카부, 43개의 현으로 총 47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서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은 한국어 단어를 모두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 현지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족을 이루었고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한 한국어는 전혀 구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어를 왜 쓰지 않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말을 쓰면 일본 사람들에게 받는 차별과 멸시 때문에 스스로 일부러 잊으려고 하였고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왜 한국에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한국어를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받는 방법도 알기 어려워서 부모님의 나라이고 본인이 태어난 나라지만 쉽게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실제로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내국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지원과 안내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지만, 여러 번의 클릭을 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인인 나도 이렇게 헤매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나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 교류 등 외국인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거주 당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사이트에서 쉽게 외국인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외국인들도 쉽게 언어교육이나 문화 교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적응을 하기 위한 첫 번째로 언어 적응을 위해 언어교육 지원과 문화 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숫자를 점점 늘어가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봉사활동가들의 양성 및 봉사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마치고 3급,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니다.
윤리적 의사결정 수정모형 사례1. 딜레마 사례산모는 유명 아나운서 출신 재벌가 며느리로, 임신 30주이고 전치태반에 질 출혈로 내원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산모의 유일한 약점은 본인의 남동생이 유전질환인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이고 뱃속의 태아마저도 심실중격결손(VSD, ventricular septal defect)에 다운증후군까지 겹친 동반 장애라는 것이다. 재벌가 시댁에서 본인 집안의 다운증후군 유전적 내력을 알게 되면 본인은 이혼당하고 버려져서 본인의 인생도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에 전치태반 제왕절개 수술에서 아이를 포기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산모의 부탁을 받은 의사는 본인조차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이라 산모가 처한 상황과 심경을 이해하지만, 산모의 행복한 삶을 위해 태아를 포기할지, 아니면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입장으로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까지 두 생명 모두를 위해 산모의 행복보다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더 존중해줘야 하는지를 논한다.- SBS 드라마 ‘산부인과’ 1화, 2화 참조 -2. 윤리적 쟁점 규명산모의 부탁대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태아를 포기할지, 아니면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더 존중하기 위해 산모의 행복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윤리적 쟁점이 된다.3. 상황규명주인공 의사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이때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임신한 산모가 본인의 원활한 결혼생활과 행복 추구를 위해 의료진에게 시댁 가족들 모르게 제왕절개 수술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모의 요구에 대해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권을 위해서 아기를 포기할지 아니면 아이의 생명 존엄성을 존중해서 아기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4. 가치 체계와 지식 확인 낙태·임신중절에 대한 법률 적용뱃속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낙태·임신중절에 해당한다.2021년 기준, 낙태 관련 법률은 형법 제27장「낙태」와 2020년에 일부 개정된「모자보건법」제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따른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임신 24주 이내의 초기에만 허용되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질환에 유전질환 ‘다운증후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낙태 수술 중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할 경우, 살인죄가 인정되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한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대법, 징역형 확정’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63909)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제 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에 간호사는 인공임신중절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전문직 윤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윤리의 원칙 ? 악행 금지의 원칙생명 의료윤리의 4원칙 중에서 악행 금지의 원칙에 따라 태아도 생명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간호사의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지 않겠습니다.”의 내용으로 각각 선서한 대로 태아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의 역할의사와 간호사는 산모에게 의학적 판단과 간호학적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 임신중절이라는 상황에서 임신 30주에 접어 들어있는 임신 진행상태를 설명하고, 골격이 거의 완성되어 있고 감각기관이 완전히 발달한 태아 발달 상태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수술 이후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골반염증, 복막염증, 자궁천공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5. 대안적 의사결정임신 30주에 들어선 태아는 골격이 거의 완성되었고 감각기관이 완전히 발달한 상태이다.이런 태아의 생명을 부모의 마음대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 태아 또한 엄연한 생명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생명을 존중하여 아이를 낳도록 한다. 이는 생명 의료 4원칙 중 악행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 태아의 생명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태아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존재이고, 산모 본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태아의 생명을 중단할 것을 묵인한다. 이는 산모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본인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복을 선으로 보고 불행을 악으로 보고 ‘최고의 선’ = ‘산모의 행복’을 우선시하여 산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산모와 산모의 시댁 가족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간호사의 역할에 전문적인 간호학적 판단과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어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가족들에게 제안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행복 추구 모두를 위해 시댁 가족들을 설득하여 이혼당하지 않고 장애는 있어도 시댁의 여유 있는 경제적 뒷받침 하에 아이의 생명권도 존중하여 키울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주인공 의사는 쉬는 날이었고, 외부에 나와 있는 상황이며 당직 의사가 이미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므로 당직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다.6. 활동드라마 안에서 주인공 의사는 쉬는 날에 산모가 다량의 질 출혈로 응급실에 왔다. 이러한 산모의 응급상황임을 알면서도 주인공 의사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머뭇거렸다. 결국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험하다는 말에 병원으로 들어가 응급수술에 참여해서 산모와 아이를 모두 살려낸다. 고민 끝에 의 악행 금지의 원칙을 선택하여 아이를 살린 것이다. 해당 드라마 안에서 이 산모와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시댁 가족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출산 후에도 병원에 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명윤리 개별보고서]영화 ‘아일랜드’ 영화감상문영화 ‘아일랜드’는 2005년에 발표된 영화로 2019년 미국을 배경으로 한 생명 복제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영화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2019년의 지구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오염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어 자고 일어나는 것, 먹는 것, 건강은 물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조차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통제된 생활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염된 지구에서 살아남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극소수만이 지상 최후의 낙원 ‘아일랜드’에 갈 수 있으며 모두 그 행운 추첨에 당첨되기만을 바란다. 다른 복제 클론보다 호기심이 많은 링컨6-에코는 어느 날 다른 구역에 갔다가 환풍구를 통해 들어온 나방 한 마리를 발견하고 나방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다가 통제 구역을 통해 지금까지 지낸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출산으로 먼저 아일랜드행 추첨에 당첨되어 기뻐했던 임산부를 발견하지만, 임산부는 아기를 낳은 후 강제로 죽었고 아기는 다른 부부의 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아일랜드행 당첨자는 장기추출을 위한 수술대에서 깨어나 탈출소동을 벌이다 붙잡혔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안 링컨은 다음 아일랜드행 출발 예정자인 조던2-델타에게 알리고 탈출을 결심한다. 탈출 후 지상 세계로 나와서 그동안 지상 세계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관리자 맥코드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듣게 된다. 알고 보니 링컨6-에코 자신은 복제인간이며 지금까지 지구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살아남아 인류를 잇기 위해 살아왔던 유토피아는 사실 진짜 인간의 대리모나 장기이식을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지하 벙커였고 지상 최후의 낙원 ‘아일랜드’에 간다는 것은 복제품인 본인들의 원본인 고객을 위해 대리모나 장기이식 등을 위해 사용되다가 쓸모가 다하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복제인간 벙커의 총책임자인 메릭 박사는 탈출한 링컨6-에코와 조던2-델타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링컨6-에코와 조던2-델타는 맥코드의 도움으로 경찰과 추격자들을 피해 본인들의 원본인 고객 ‘톰 링컨’을 찾으러 간다. 고객과 함께 지하 벙커에서 일어나는 일을 폭로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가던 중 다시 쫓기게 되는데 똑같이 생긴 고객 ‘톰 링컨’과 복제물 클론 ‘링컨6-에코’는 서로 자신이 진짜 ‘톰 링컨’이라며 실랑이하는 중에 결국 고객인 톰 링컨이 죽고 클론 링컨6-에코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링컨6-에코와 조던2-델타는 지하 벙커에 잠입해서 폭파하고 메릭 박사를 죽이고 폐기 위기에 처한 클론 친구들을 탈출시키며 영화는 끝난다.생명공학의 발달은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이다.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 복제는 이미 오래전에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7년에 동물 복제에 성공하여 복제 양 돌리가 세상에 나왔고, 이미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버린 동물의 DNA를 복제해서 다시 존재하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자 너무 슬픈 나머지 키우던 고양이를 똑같이 복제한 미국의 사연도 있을 정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로운 분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처럼 복제인간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불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고 죽지 않는 무병장수, 영생의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복제인간은 획기적인 만큼 그에 따른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너흰 그들한테 차 부속품이나 같아!”첫 번째로는 복제품 클론들을 단순히 인간의 욕심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고 죽여서 버려진다는 점에서 생명을 소모성 부품에 비교하며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난 과학의 오랜 숙원을 풀었어.생명의 창조! 클론들은 도구일 뿐이야 영혼이 없는!”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들은 복제품이긴 하지만 로봇처럼 감정 없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두 생각하고 통증을 느끼고 감정이 있는 존재이다. 그런 존재를 단순히 인간의 욕심을 위해 필요할 때 사용되고 쓸모가 다하면 죽여서 버려지는 것은 윤리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링컨6-에코 “난 얼마였죠?”톰 링컨 “5백만 달러”링컨6-에코 “큰 돈인가요?”톰 링컨 “영생의 대가론 껌값이지”세 번째로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고객 톰 링컨은 본인의 복제인간 클론을 만드는데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500만 달러는 현재 통화 가치 기준(2021년 3월) 56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지만 톰 링컨은 그 비용을 “영생의 대가론 껌값이지”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좋은 직업이든 좋지 못한 직업이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껌값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본인의 건강과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사고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자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는 이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