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 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서론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소개본론 : 지방자치제도의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한 비교분석결론 : 제시한 의견에 대한 마무리서론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소개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의?구성?요소는?▷장소적?요소:?구역 ▷인적?요소:?주민 ▷법제적?요소:?자치권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기관구성, 충원)·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선출한다.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지방자치의 목표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며,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때 지방자치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첫 번째, 지방분권(자율성)이며 두 번째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이다.즉, 지방자치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치권(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와 활동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제도적 수단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명확히 한 것이다.본론지방자치제도의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한 비교분석◈ 지방차치법 제 14조 제 1항 주민투표 규정을 기반으로 2004년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였다.사 례부산시 기장군 해수담수화 찬 ? 반 주민투표일 시2016. 03. 19 ~ 2016. 03. 20대 상부산시 기장군 주민내 용2014년도에 부산시는 기장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곤 2015년 12월?기습적으로 기장 4개 지역(장안읍, 일광면, 기장읍, 해운대구 송정동) 3만 2천 세대(인구수 7만)에?담수화된 물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이 시청과 군청에서 농성을 하고 촛불시위, 아이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이면서 기내 용습적인 공급은 일단락 되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하기로 결정하였고, 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현재 해수담수화 사업은 보류 중이다.- 아래는 기사 내용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9일부터 이틀간?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 주민투표 결과, 공급반대의견이 89.4%(1만 4308명)로 찬성의견 10.2%(163 6명)를 크게 앞서는?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수 부산시장이 올해 초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공급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간주도로 실시된 이번 투표결과가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정)에?따르면?이날 오후 8시 기장, 장안, 일광지역?16개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유권자 5만 9931명 중 1만 6014명(26.7%)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관타임스 2016.03.21좋 은 점?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이 자치의 주체이며, 자치운영 중요사안의 궁극적 결정권자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한다.? 소수자의 이익보호와 불만해소의 기능을 갖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지방적 실현에 기여한다.나 쁜 점? 비용이 많이 든다.? 지역 이익에의 집착 및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너무 자주 실시될 경우에는 지역 행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행정 책임의 회피 및 전가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결론제시한 의견에 대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