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e p o r t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목차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사회이슈마약류관리법의 개정 필요성법의 개정 내용과 근거이슈와 관련된 법의 개정방안과제를 하면서 배운 점참고자료 출처1마약과 관련된 사회이슈보건사업관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최근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들의 마약과 마약과 관련된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위독성이 큰 만큼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법률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마약 복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알려진 것은 “버닝썬 사태”가 있다. 이 사건은 한 클럽의 vip들 사이에서 마약이 불법 유통되었으며 적법한 처방 없이 마약을 투여한 사건이다. 아직 조사가 모두 끝나지 못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많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태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일반인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법의 개정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약류 유통 관리나 마약에 관련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닝썬 사태처럼 해외 브로커를 통해 마약을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과 관련된 불법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처럼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환자의 처방전을 조작하거나 처치를 다르게 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주어야하는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와 1들어났다. targin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는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이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이 때 레지던트는 처방전을 명확히 처방하고 간호사는 처방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targin이라는 강력한 마약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게 된 것이다. 이 때도 약물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나왔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옛날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설과 개정, 시행에는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마약류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폐지되며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었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마약이란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또한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작용 및 환각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대마초역시 마약에 속한다. 마약은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의약품으로 정의되지 못했던 마약물질들이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와 폐기 사업을 실시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26일이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중독자들의 올바를 처치를 위해 여러 행사가 시행되어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검찰청에서는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는 등의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마약퇴치유공자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마약퇴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병원에서 마약류의 취급, 관리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어 병원 실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최근에 어떤 의약품이 어떤 병원에서 많이 구입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수월해져 마약성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차단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간호사들이 가장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마약류를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는 간호사의 특성상 사용하지 않은 마약류를 반납보고 하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제 16조가 개정되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양도할 때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 등의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용기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었다. 2011년에는 제 37조(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마약중독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기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중독자에게의 마약 투약 및 처방전 발급, 제공이 금지되게 되었다. 이 조항은 마약 중독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간호사는 처방전과 대상자의 사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마약중독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한다. 2018년에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내용을 통해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 비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간호사는 환자와 의료용 마약의 연결고리인 만큼 간호기록지를 성실하게 작성해야한다.이슈와 관련된 법의 개정방안2013년 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임상 조교수의 targin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자체가 법의 미흡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벌써 6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법의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법 자체에 마약과 환자 사이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주어져있지 못하다. 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약과 관련하여 간호사들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취급자에는 의료진 중에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마약을 주입하는 것은 간호사인데 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져있지 못하여 마약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 2조의 정의에 관한 내용에 마약류관리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그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한다면 많은 간호사들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 32조의 처방전 기재 황하나의 마약관련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013년 부산대병원 임상조교수 사건은 아예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법이 더욱 강력하게 처방전에 대한 명시를 한다면 tagin을 처방없이 임상 조교수에게 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부진, 황하나의 마약사건에서는 만일 마약에 관한 처방전이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마약성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부진,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처방하여 투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제 48조의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내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말고도 마약을 대량 유통하는 곳에 마약류 감시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법의 내용을 마련한다면 신고되지 않은 마약과 관련한 사건을 알아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료진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대상자들의 간호상태를 유지하고 의료진들에게 책임감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 59조의 벌칙에 의하면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정해졌는데 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률을 어긴 자들은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들의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마약을 불법재배하거나 소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처벌의 고통보다 마약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버닝썬 사건을 통해 마약과 관련한 국민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법률은 국민들을 위하는 법인만큼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관리법의 제 2조의 3(마약퇴치의 날)처럼 마약 교육의 날에 관련된 법률을 보충하고, 마약 박람회와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마약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알고 남용과 오용을 피하는 방법에다.
생각의 양면을 바라보자생각의 좌표를 읽고저자인 홍세화는 생각의 좌표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은 ‘나의 생각은 어디서 왔나?’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의 주인은 본인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자가 택시기사들에게 한겨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을 때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답하면서도 막상 그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생각의 주인은 택시기사인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생각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해왔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 쯤 겪어봤을 “왜”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왜 사람의 손가락은 다섯 개인가, 왜 자동차는 움직이는 걸까, 왜 꽃은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지만, 어른들은 우리의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못했다. 이 때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인의 자리를 잃어왔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는 별로 없다. 수업시간에도 그저 지식을 받아드리는 것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는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에는 무조건적인 수용 때문도 있다. 내 속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가 나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타인의 의견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 생각해보아야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애는 성격이 참...’이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이 나의 머리에 박혀 그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때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직접 보고, 겪고 나서 판단해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신문이나 뉴스도 마찬가지이다. 둘 다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하지만 그 기사 속에 기자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 때도 이 기사만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쪽면 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파악한다면 그 때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 의문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문은 결국 비판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호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고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나는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나의 미래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았다. 지금까지도 돈을 주고 간호를 받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간호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근대시대의 나이팅게일과 펜위크도 돈을 받고 간호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30년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대립했었다. 이 책의 3장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샌델은 금전적 거래가 구입한 재화를 명백히 퇴색시키는 경우와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화를 변질시키고 그 가치를 부패시키거나 저하시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로 나뉜다고 보았다. 간호사가 돈을 받고 간호를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 것일까? 나는 이 일이 후자의 경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현대로 들어서 자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 우선권이라던가, 공항에서의 심사 우선권 등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간호에서도 이런 경우가 심각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간호를 돈을 주지 않고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환자가 많은 돈을 주고 간호를 부탁한다면 돈을 조금 준 환자보다 돈을 많이 준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높은 질의 간호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으로 인해 간호의 가치가 저하될 것이다. 환자의 병은 부유함을 기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이것은 간호의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도 있게 된다. 나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윤리성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가 직업이니만큼 돈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를 행할 때 돈을 보고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사명과 환자의 행복을 위해 간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간호의 가치가 저하되고, 돈으로 환자들이 차별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