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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과제]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 중 한가지 분야를 선택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시오.
    사회복지법제론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 1곳을 선택하여 비교분석하시오.단위 : (만 명)- 서울시 강동구 -조례규칙훈령예규기타총현행 법규*************폐지된 법규75423400151강동구 조례 현황강동구 청년 관련 조례 현황?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 2020.11.04. / 시행일 : 2020.11.04.]?강동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일 : 2016.05.04. / 시행일 : 2016.05.04.]단위 : (만 명)- 경기도 하남시-조례규칙훈령예규기타총현행 법규*************폐지된 법규72413540152하남시 조례 현황하남시 청년 관련 조례 현황?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 2021.03.12. / 시행일 : 2021.03.12.]?하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공포일 : 2015.06.08. / 시행일 : 2016.06.08.]?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일 : 2020.07.31. / 시행일 : 2020.07.31.]경기도 하남시 비교대상 선정 이유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벗어나기 직전인 최동단에 위치하여 있는 구이며 옆에는 경기도 하남시가 위치하고 있다. 2014년 5호선 하남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공식 전까지 하남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하남선 연장계획만이 아닌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과 실행으로 인해 2021년 지금까지도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인구가 증가하고 유입이 됨에 따라서 기존 인구 계층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활동은 필수 불가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변화시킬 것인지 관심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강동구와 하남시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보려고 한다.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제2조(정의)1. ‘청년’의 범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청년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뜻함.?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함.?제5조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or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 를 활용 가능.?제6조 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하거나 지원 가능.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름.?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가능.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가능.?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5.04.)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2항의 3을 보면 강동구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하남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즉, 강동구는 금융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재정적 지원과 직업의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주는 행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하남시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강동구는 항 없이 6개의 호로 나누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하남시는 항을 추가하여 1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에는 강동구와 같은 6개의 호, 2항에는 ‘하남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남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 고 명시되어 있다.제7조강동구는 업무의 위탁 항목에서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지만, 하남시의 경우 업무의 위탁 항목이 제6조의 2항으로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제7조에서 하남시는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1항과 2항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 기관을 포함)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2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강동구는 하남시의 ‘제8조’와 다르게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의 내용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으며 하남시와 다르게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남시의 조례는 총 8개의 조로 마무리되고 제8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의 내용이 온다.제9조강동구는 강동구의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남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제10조강동구의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는 하남시와 달리 제10조로 마무리된다.강동구와 하남시 각각의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의 대한 개선점
    사회과학| 2021.08.28| 6페이지| 1,5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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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학기 음식과 세계문화 기말 정리본
    - 향신료 : 식품에 향신미 부여하는데 쓰이는 식물의 꽃, 과실, 가지, 잎, 뿌리 등 말함 소화 촉진, 방부작용 및 약리작용 가능1). 계피(cinnamon)-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스파이스 중의 하나로 꼽힘- 계수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등의 껍질을 벗겨 건조시킨 것으로 향기가 좋고 두께가 얇 은 것이 좋음- 상쾌한 청량감과 방향, 단맛이 있어 여러 가지 조리에 사용-> 칵테일, 주스, 홍차, 커피 등 계피나무 껍질 : 뜨거운 음료, 피클, 과일절임 등 / 계피가루 : 방, 푸딩, 케이크 등 2). 고수(coriander)- 중국 파슬리(chinese parsely)라고도 함- 아랍 & 인도 : 육류나 생선요리에 매운맛 주어서 냄새 없애고 씨는 방향제로 사용- 유럽: 씨를 가루로 만들어 후추처럼, 육류, 생선 요리에 이용, 소스 제조용 향신료로 사용3). 넛맥(nutmeg) - 육두구라 불리며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배됨- 넛맥 열매의 핵을 이용하는 것으로 쓴맛과 독특한 방향을 가짐- 주로 생선요리나 고기요리의 잡내를 없애는데 사용, 귀족들은 질병 냄새 없애려고 사용- 과육을 벗기면 붉은 껍질에 둘러싸인 씨앗이 나옴 / 껍질 : 메이스 / 씨앗 : 넛맥- 넛맥은 고기의 누린내와 생선의 비린내 등 좋지 못한 냄새를 없애주는 요리재료로 사용- 케이트나 커스터드 소스 등 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가는 요리에 주로 사용- 육가공품, 생선요리, 빵, 과자 등 만들 때 사용4). 민트(mint)- 박하 잎의 강한 맛과 향을 가짐- 민트 종류 다양(페퍼민트, 애플민트, 캣민트, 스페어민트)- 스페어민트와 페퍼미트 가장 많이 사용, 박하 정유의 주성분(Menthol) -> 상쾌, 청량감- 방부, 살균작용이 있고, 위나 장의 강장효과로도 알려져 있어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
    학교| 2020.10.11| 5페이지| 1,5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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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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