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활 실기 주의사항1. 코드를 모를 때 : 매크로를 이용할 것! 매크로로 하고자하는 기능을 기록한 다음 모듈 코드를 봐서 코드를 알아낼 것. 그리고 이후 매크로 & 모듈을 꼭 삭제할 것 (실격 주의)엑셀1. 기본작업- 엑셀에서 DATE는 (년,월,일) 받아서 날짜 형식으로 출력하는 함수 / 현재 날짜 출력은 TODAY() / 시간까지 나타내려면 NOW() // DATE는 액세스&프로시져에서는 오늘 날짜 출력하는 함수- 고급필터에서 영역 잘 확인하고 일반식 OR 논리식 구분 잘 할 것!- 조건부 서식은 적용 대상(행 전체/필드)에 따라서 처음에 드래그 영역 주의하기- ★보호★ 기본적으로 셀은 잠금 상태 → 부분적으로 보호할 때는 보호하지 않을 영역의 셀 서식의 잠금을 해제한 후 보호 / 도형의 경우에는 도형 서식에서 잠궈줘야 함- 조건에서 부정(not)이 있을 때는 and와 or 연결을 주의할 것2. 계산작업- 함수 마법사 이용- 지문에 나와있는 함수만 모두 사용할 것- MATCH 함수는 0은 정확히 1과 ?1은 방향에 따라 설정- LEFT RIGHT와 같은 함수는 문자취급하므로 계산할 때는 VALUE 함수 쓸 것- 사용자 정의함수(프로시져)에서는 if나 select 사용할 때 end if / end select 쓰는 것 잊지 말기- TEXT(값, “형식(문자일 때)”) 이고 액셀/프로시져에서는 FORMAT 함수. 예를 들면 TEXT(2000000, “#,,백만원”) => 2백만원- VLOOKUP과 HLOOKUP은 첫 행/열에서 검색하므로 블록 잘 씌우기- 엑셀에서는 AND(조건1, 조건2) / 액세스나 프로시져에서는 조건1 AND 조건2- 요일 표시 방법 ex)일요일 : ddd = sun / dddd = Sunday / aaa = 일 / aaaa = 일요일- VALUE 함수 이용하지 않고 숫자로 변환하려면 *1- CountIfs(범위, “조건”, ...)3. 분석작업- 행/열 레이블의 데이터 수준 : +/- 단추를 통해 레이블 목록 표시 여부를 의미함- 값의 레이아웃 조절하려면 필드 목록에서 ‘값’을 행/열 레이블로 드래그 해 볼 것- ★통화 형식(셀 서식을 통해 설정)과 통화 스타일(홈>스타일>통화스타일) 구분!★- 사용자 지정 정렬 할 때는 피벗테이블에서 X 데이터 표에서 O- 매크로 기록 전에 반드시 셀 포인터가 빈 곳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것!- 데이터 통합 : 결과가 나올 범위를 블록 설정 하고 통합 버튼 누름 → 원본 표를 참조 영역으로 블록 설정 하는데, 이 때 첫 행/열 설정을 알맞게 해야 한다.- (삽입>)‘도형’과 (개발도구>삽입>)‘양식’은 다름!- 데이터표에서 계산식 복사(컨씨컨브x, =체크) → 행/열 입력셀 무엇인지 원본표에서 지정- 부분합은 정렬 먼저~! 부분합 2개면 그냥 두 번 하면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값 대치X4. 기타작업- 세로 눈금선 넣으려면 리본단추에서 차트 레이아웃! (웬만한거 위에 다 있다~)- 입력행 = Range("b4").CurrentRegion.Rows.Count + @- Cells(입력행, 2) = Txt이름- 프로시져에서는 text 대신 format(사용방법은 동일) & value 대신 val(컨트롤 값을 계산할 때는 사용하기!)- TIME 함수는 엑셀에서는 시간 형식 변환 함수(LIKE DATE 함수) BUT 액세스와 프로시져에서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 (괄호 NO필요)- 액세스&프로시져에서는 날짜/시간 앞뒤로 #기호 필요- 다른 시트의 B1셀에 “안녕하세요” 기입 코드 : Range("'기타작업-1'!b1") = "안녕하세요"- 다른 시트로 포인터 옮기는 코드 : Sheets("기타작업-1").Select → Range("b1").Select- Select Case 개체명- Case “@” (문자) / Case is 소< #(선택/숫자/덧셈뺄셈기호)- 유효성 검사란에는 조건 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중복X → 인덱스 설정- yes/no 형식의 사용자 지정 서식은 이다. (첫번째 세미콜론 주의)- 색깔 서식은 텍스트 앞에 [빨강]과 같이 입력(“”안에 들어가면 인식 안 됨)- 중복 없이 보이게 해라 -> 인덱스 or 고유값(쿼리 속성 or select 뒤에 distinct 입력)2. 입력 및 수정- 새 데이터 입력하는 함수 : GoToRecord → docmd.GoToRecord 개체타입(acDataForm), “개체명”, 이동할 위치(acNewRec)- 폼/보고서 머리글/바닥글 유무 설정은 본문 (상단)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이름이 지정된 경우는 외부에 매크로 생성한 뒤 컨트롤(on click)에 연결해야함- 폼 종료하는 명령 : CloseWindow (매크로) / 코드에서는 docmd.close 개체유형, “개체이름”, 저장여부 (엑셀에서는 unload me)- 조건부 서식 : 적용할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간다. 행 전체 → ‘식이’ & 필드에만 → ‘필드 값이’(편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필드에 []괄호 처리 해야함!!- MsgBox “나올 메시지”, 단추옵션(생략 잦음), “제목”(=캡션, 생략하면 프로그램 이름)- 행원본 지정할 때 필드 여러개면 쿼리 생성 (중복x → 고유값)- 바운드열은 저장할 필드 설정 (1부터 시작)-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가 컨트롤에 없고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고 있을 시 외부 폼 공식([FORMS]![개체명]![필드]) 사용- Iif는 if와 사용법이 같다.3. 조회 및 출력- 일련 번호 = 컨트롤 원본을 ‘=1’로 주고, 누적 합계
서양 음악의 이해라는 수업을 수강하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5?18 특별 음악회 운명을 다녀왔고 그 감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음악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올린 무대로 당시 80년 5월의 광주정신을 되새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 음악회는 Masterwork Series의 4번째로, 이현세씨의 지휘 아래 이효주씨가 피아노를, 김다미씨가 바이올린을, 이정란씨가 첼로를 연주하였다. 연주된 곡은 총 세곡으로 각각 브람스(J. Brahms)의 비극적 서곡 작품81 (Tragic Overture Op.81)와 베토벤(L. V. Beetohven)의 트리플 협주곡 작품56 (Triple Concerto Op.56),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작품67 ‘운명’(Symphonie No.5 Op.67 'Schicksal')이다.은 1880년에 작곡된 곡으로 당시 브람스가 있던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례로 ‘대학축전서곡’이라는 연주회용 서곡을 작곡하게 되었다. 동료 작곡가인 칼 라이네케에게 쓴 편지에서 브람스는 이 곡을 웃는 서곡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마냥 유쾌하기만 한 천성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쾌함과 반대되는 정서를 넣을 수 없어서 별도로 우는 서곡을 동시에 써냈는데 이것이 이며 이는 작곡가 내면의 우울한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비극적이란 말의 뜻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지만 이는 항상 가혹한 운명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운명에 순종하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있음에도 싸워야할 때 비극적이고 여기에는 패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진정한 투쟁이 담겨있다. 이 곡에 브람스의 비극적인 개인사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는 그의 연인 클라라 슈만에 대한 짝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곡은 특정한 비극의 내용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비극’이라는 언어에 담긴 보편적 정서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일지 모르는(자신일지도 모르는) 주인공이 가차 없는 운명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화가 많지 않아 안정감을 준다. 현악기가 제 1주제를 여리게 제시하는데 사실 감상함에 있어서 그리 우울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단조로 진행되는 음악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1주제도 나는 그리 우울하다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웅장해지며 행진곡풍이 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이 곡의 주제인 비극, 우울 등과 적합하다고 느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극, 우울이란 조용하고 무기력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이 곡에서는 운명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비극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브람스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비극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거칠고 반항적인 느낌을 많이 느꼈다.두 번째 연주곡인 은 베토벤의 작품 중 오랫동안 평가절하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제자이며 훗날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되는 루돌프 공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매우 단순한 피아노 독주와 그 반대로 기교적으로 어려운 두 현악 독주로 인해 들여야 할 노력에 비해 보람은 없는 곡이다, 오늘날 완전히 잊힌 작품이다, 협주곡치고는 너무 길다. 등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는 제목에 들어가는 ‘3중’이라는 단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3중이라고 하면 2중 또는 3중과 같은 단어가 붙지 않았을 때보다 2배, 3배 더 화려하고 웅장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곡의 제목에 쓰인 3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세 독주 악기가 모두 튀지 않고 어우러져 동등하게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하여 4개의 악기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연주가 진행되는데 이는 마치 이상적인 민주적 토론의 형태를 하고 있다. 피아노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연주되어 다른 악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4개의 악기가 동등하게 연주되기 위하여 연주 시간이 길고 첼로가 매 악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함께 소리냄(Symphony)의 경지, 모두가 하나되어 노래하는 악기들의 공동체를 보여준다.처음에 첼로가 주제를 제시하면 세 독주자들이 이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형식으로 곡이 진행되었다. 3중이라는 단어가 미치는 기대만큼 연주가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기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연주회 당시에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에 아무 감흥도 없었고 내 스스로도 트리플이라는 단어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는데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다시 감상을 해보니 새삼 다르게 와닿았다. 세 독주자들의 조화가 감동적이게 느껴졌고 합주를 위한 이상적인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은 운명이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단순한 모음곡 형식과는 달리 베토벤이 변증법적인 발전 구도를 지닌 음악으로 더욱 발전시킨 형태이다. 베토벤이 “운명은 그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지만 이는 그의 비서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 또한 유명한 사실이다. 운명 교향곡의 형식 여정은 흔히 운명에 대항하는 인간 승리의 여정으로 해석되는데 1악장은 운명의 엄습, 2악장은 충격에 빠진 인간에 대한 위로, 3악장은 인간이 운명과 벌이는 싸움, 4악장은 승리를 거둠을 의미한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모차르트가 우아하고 나긋하게 표현했던 3악장을 베토벤은 저항적이고 투쟁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승리란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만 염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베토벤의 관념이 드러난다. 즉, 저항이란 운명 앞에서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항, 투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교향곡은 ‘운명’이 아닌 ‘저항’에 관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사적 시선으로 바라본 유라시아와우리 민족의 연관성초록유라시아는 흔히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대륙을 총칭할 때 쓰이는 말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초원이나 사막, 황무지와 같은 거친 땅을 가지고 있어, 스텝(step) 지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먼 옛날부터 유목민과 정주민들은 이곳에서 대립과 갈등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교류와 통합을 통해 공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갈등과 통합의 예로는 여러 전쟁과 싸움이 있었고, 교류와 통합의 예로는 시장이나 결혼, 조공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등이 있다. 특히 유목민은 군사적 측면에서, 정주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유목민과 정주민은 유라시아를 이어가는 가장 큰 틀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라시아를 하나의 문명사적 단위로 만들었다. 이러한 유라시아를 문명사적 시선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고 그 고찰을 통해 다양한 시야를 경험할 수 있다.목차1. 서론 : 유라시아에 대한 역사 왜곡 ?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2. 본론가. 유목민과 정주민 쟁투, 교류의 역사나. 이스탄불-동서 교역로의 역사다. 각 문명관의 세계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디아, 황하, 조로아스터교라. 유라시아를 잇는 대동맥, 실크로드마. 중앙아시아 지역의 종교, 예술, 문화바.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친연성3. 결론4. 참고문헌1.서론현대의 교육에서 유라시아가 차별받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제대로된 설명조차 찾기가 힘들고, 세계지도에서조차 분할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등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는 현대 교육자들이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무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야만 취급하며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이 동양에 대해 갖는 오해인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유라시라를 문명사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그에 반대되는 옥시덴탈리즘을 살펴볼 것이다.오리엔탈리즘의 어원은 해가 뜨는 방향, 즉 동쪽을이는 곧 흉노, 즉 유목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시황이 죽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당시 흉노만이 한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멸망할때까지 흉노와 한나라간의 투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유목민과 정주민 쟁투의 역사는 계속해서 여진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후금을 세우는데까지 이어진다. 여진족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왕조를 이끈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던 유목민으로,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유목민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태종 때까지 선비들이 가마가 아닌 말을 타고 다녔고, 사냥 문화 또한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유목민의 풍습인데 이것이 이후에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잡게 된다.하지만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에는 교류와 타협도 존재했다. 중국과 로마는 유라시아를 교류의 매개체로 교류하였고, 중국은 조공 문화를 통해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중국 이외의 유목민들과 공생하였다. 중국의 조공은 의미상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았으며, 군신 관계 또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계속된 흉노의 중원 침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도 보이며, 예를 들어 말과 비단을 교환하여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유목민들이 정주민의 삶에 녹아들게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투쟁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지만 항상 원수처럼 지낸 것은 아니었다. 화친정책이나 조공책봉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서로의 필요에 의해 타협과 교류를 한 흔적 또한 많이 남아 있다.유라시아 대륙에는 유목민과 정주민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다. 앞서 얘기한 내용들도 모두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유목민의 풍장 풍습, 정주민의 토관 풍습이나 흥선대원군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할 때 이미 멸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여 순정 기원후 240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등 유목민과 정주민의 여러 쟁투와 타협, 문화적인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를 통해 우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성당 돔에는 회칠을 하고 모자이크 방식으로 뒤덮거나, 출입구를 모두 돌로 막았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된다. 이스탄불은 문명사적 충돌을 일으킨 최초의 지점으로, 유라시아 이해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건축 양식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에는 동서양 문화가 합쳐지기 위해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필요했다. 중앙아시아 스텝 지구에 살던 튀르크족이 중동 이슬람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몽골 침입에 의한 것이었다. 점점 동에서 서로 이동하며 오스만 제국의 시초를 이룬다. 그리고 유럽쪽의 비잔티움 제국과 교류하여 건축 문화를 형성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소피아 성당이 있다. 이는 돔형 지붕 양식에 이슬람 양식이 더해진 형태로, 화려하고 정교한 모자이크 문양이 특징이다. 성 소피아 성당의 비잔티움 양식을 모방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는 오스만 풍이 조금 더 강한 것이 특징이고, 쉴레이마니예 모스크 또한 유명한 건축물이다.이스탄불의 행정은 비잔티움의 것을 차용한 형태이다. 그래서 오스만의 제정일치와 유사한 모습이고 토지 제도 또한 차용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샤머니즘적인 튀르크적 관행과 이슬람 문화가 섞여서 나타난다. 오스만은 문화적 융합을 통해 부흥하고자 했다. 제 1차 빈포위 때, 빈에서 헝가리 오스만 연합군과 합스부루크군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력이 약화되는데, 중앙 권력이 약화된 반면 지방 권력은 강해지게 된다. 이어서 중앙 집권을 위해 제 2차 빈포위를 시도하나 패배하여 영토를 잃고 국력은 더욱 약화된다.다. 각 문명관의 세계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디아, 황하, 조로아스터교유라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세계 형성 이전의 각 문명권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디아 문명, 황하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한다. 4대 문명은 각각 숭배하는 것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이집트 문명은 태양을, 인디아 문명은 흙을, 황하 문명은 물을 숭배하고 이는 또 각각 유적으로는 은허와 갑골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나라는 왕족과 공신이 각 지방을 다스리고, 그들을 세습의 제후로 삼아 납세와 군사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주나라 이후에 중국을 지배하던 생사관은 현세주의였다.앞서 배화교인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언급했는데, 조로아스터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흡사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자이며, 불을 신성히 여겼다. 기원전 3500년경 기후변화로 인해 아리아인들이 스텝지구에서 남하하여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를 건국했고, 조로아스터교는 7세기 아랍에 정복할 때까지 페르시아 왕권과 결합해 강력한 세력을 과시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불은 영원한 생명과 순수,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번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라. 유라시아를 잇는 대동맥, 실크로드유라시아의 초원지대는 실크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 초원지대가 중국의 주 교역품이었던 비단을 수송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유라시아는 비단뿐 아니라 동서간의 다양한 문물이 거래되던 교역로였다. 실크로드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8~7세기경에 시작되었는데, 초원로를 이용한 유목민의 동서 교통에 관한 기록과 스키타이와 그리스 간의 곡물이나 도자기와 같은 장식품의 거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비 사막이나 고원에서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기원전 2세기 한무제 시절에 한나라가 서역으로 진출하며 현재의 실크로드를 개척한다. 이후, 서역 패권 경쟁의 무대, 불교의 전파로, 향신료의 교역로, 칸의 원정로 등으로 이용되며 점차 번영하다가 15세기에 이르러 유럽 상인들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해상 무역로가 급격히 발달한다. 18세기 이후로는 산업의 발전과 국경의 정착으로 인해 근대화가 수반되지 않은 무역이 쇠퇴한다. 현대에는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유라시안 남부 횡단 철도, 제 2 유라시안 남부 횡단철도 등이 실크로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실크로드를 점, 선, 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점은모태로, 이슬람교나 불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문화와 서양, 중국, 이슬람 문화권, 인도 문화권 등의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 교류의 거점이다. 중동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으로.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서역과 같은 맥락으로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며 성장했고, 바다와 접해있어 해상 무역 또한 발달하였다. 중동은 이슬람교의 근원지로, 무력과 문화를 매개로 하여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해로를 이용한 무역이 활발했다. 인도, 중국, 이슬람의 문화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매우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인도는 향신료 무역이 활발했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식민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도는 다종교 국가로, 여러 종교가 공존하며, 불교의 발상지로 알려져있다. 초원 문화권은 초원로 그 자체의 거대한 초원지대 지역의 문화권으로, 별도의 노선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다. 지형적 특성상,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기마민족들의 이동로로 많이 쓰였으며 주 교통수단은 말이었다. 기원전 4세기 경에는 흉노가 페르시아와 비단 무역을 하였고, 이후에는 돌궐이 중국과 견마무역을 하였다. 13세기 몽골제국이 초원을 원정로로 이용하여 세계적 대제국인 원을 세워 유라시아를 석권하며 초원로가 황금기를 맞는다. 중국 문화권은 동방 문화의 중심지로써 비단의 원산지이자 종이, 인쇄술, 나침반, 화약 등 4대 발명품을 만든 문화의 산지이다. 유럽 문화권은 우랄 산맥에 의해 아시아와 구분되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지역이 배경이며, 유럽을 지배했던 두 사상으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다.마. 중앙아시아 지역의 종교, 예술, 문화서역 문화에 영향을 미친 종교로는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다. 먼저 불교는 석가모니로 알려진 룸비니 출신의 고타마 싯타르타가 창시한 종교로, 그는 마가다 왕국에서 활동하였다. 불교의 교리는 부처를 섬기며 진리를 깨닫고 열반에 도달하는 었다.
인공지능의 그늘‘인간은 필요 없다’를 읽고2016년, 큰 관심을 끌었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승부의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도 생각했다. 바둑이라는 게임 특성상,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고단수의 바둑 기사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만큼 방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거나, 승리 가능성을 짧은 시간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대국을 보면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섭게 덮쳐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것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은 바둑이라는 분야를 넘어 노동과 경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이 위대하다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하고 무한한 기술은 잘만 사용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여태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에 너무나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제리 카플란은 ‘인간은 필요 없다’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회에 초래할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과학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그 변화가 불러올 문제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증진시킬 자유시장의 해답을 일부 제안하고 있다.인공지능 연구에는 발전 분야가 크게 두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인조지능’이라고 불리는 경험으로 배우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인조 노동자’라는 센서와 작동장치의 결합된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초기 인공지능은 기호 체계 접근법에 초점을 맞춰 발전했다. 논리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동되었는데, 이는 직면하는 문제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종적을 감추고 경험 법칙, 즉 체험적 연구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뉴런을 모방해 인간의 두춰 발전하며 인공지능은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초기 로봇이 발전하며 사람의 형태를 한 AI극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유사한 겉모습으로부터 로봇에게 사회적 규범을 지킬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로봇은 기계적인 동작을 할 뿐이었다. 저자는 AI극장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일부 공감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금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 사람과 로봇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융합기술, 특히 기계 인지가 크게 발전하면서 인조노동자가 등장했다. 로봇은 전파, 전기의 형태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술은 융합하면서 발전한다. 이는 기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단순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기능을 하는 기계의 기술적 구성요소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단일 기기로 대체될 수 있기 떄문이다. 이로 인해 로봇기본법안의 17조(로봇의 등록)와 같이 로봇을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그 실현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생긴다. 로봇이라는 것이 AI극장으로 인해 마치 사람의 형태를 한 하나의 단일개체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복잡해 여러 기능을 하는 단일 기기로, 또는 복합된 형식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그들이 동시에 복잡해지고 단순해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뒤쫓거나 예측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책의 3장과 4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주식거래와 광고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최저가로 구매해 최고가로 팔아야 한다. 초단타매매는 비정규형 데이터를 이용해 이를 실현한다. 저자는 초단타매매가 돈의 흐름을 오염시키고 위험부담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공익에 맞게 실현할 두가지 제안을 하고을 지원해주고,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투자금의 이익을 얻게 하는 상업 촉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목표를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거래는 언제부터인가 부가 부를 부르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인공지능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다.인공지능은 주식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광고 분야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은 광고 노출을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합해 그것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 혹은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고, 특정 광고를 노출시킬 때의 비용을 계산한다. 광고 공간 판매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출시킬 광고를 경매로 선정하는 복잡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도 생겨났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공정성에 무지하고, 오직 이익을 창출하려는 단일 목표만을 성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조지능은 그 능력이 무한하고 자율성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인 맥락에 관한 의식이 없다.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인조지능이나 컴퓨터로 제어되는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대신해 행동하는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통제해야 한다.5장에서는 로봇이 도덕적 행위자인가를 두고 논의를 펼친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적절한 결과에 이를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적절한 측면을 감지할 능력도 충분하고 행동에 대한 선택권도 있다. 하지만 로봇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측면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도덕 규범이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현실화하기 어렵다. 저자는 대리 로봇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들어 로봇이 대리인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주인이 로봇의 행동에 대해 몰랐다면 죄의 책임은 주인이 아니라 로봇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인간과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은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므로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로봇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로봇이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 로봇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 행동에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로봇이 특정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면, 그것은 로봇 자체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소유주나 설계자의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또한 저자는 법인과 로봇의 유사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것 또한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법인과 로봇은 유사한 측면도 분명 있다. 재산적인 측면이 그것인데, 법인과 로봇은 둘 다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은 사람이 그것을 설계하고 소유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할 뿐, 독립적인 개체이다. 즉, 법인의 행동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도와 의지가 녹아있지만, 로봇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죄를 지었을때는 그 구성원이 구성원 단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하거나 혹은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므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이 받는 처벌은 곧 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로봇이 로봇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 상황에 따라 로봇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로봇의 설계상의 책임을 저울질하여 죄를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로봇의 주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로봇에게 죄를 묻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로봇이 가진 노동력으로 처벌을 내린다고 표현했다. 로봇이 1년간 주인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의 소유주 아닌가? 로봇은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든, 피해자를 위해 일하든 그 결과는 같지만, 값을 지불하고 로봇을 샀을(이하 ‘로봇법’)의 2장 로봇윤리규범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로봇법에서는 로봇 설계자의 윤리, 로봇 제조자의 윤리, 로봇 사용자의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추가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로봇이 죄를 지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인데, 주장했던 바와 같이 로봇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즉,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벌을 받는 것과 똑같으므로),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윤리 규범이 존재해야 그 책임의 비중을 사용자, 제조자, 설계자, 혹은 미래에 생겨날 로봇 관련자에 합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6장에서는 아마존의 예를 들면서 데이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경쟁자들의 가격을 모니터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다. 그리고 비용을 판매가와 배송비로 나눔으로써 가격을 눈속임하기 쉽게 만들었다. 배송비는 아마존 프라임 제도를 통해 돈을 냈음에도 내지 않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택했다. 아마존의 가격조절 시스템을 더 살펴보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 업체들이 상품을 아마존에 올리고, 주문 처리에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자의 물품과 가격을 관찰할 뿐 아니라 좌지우지할 힘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화는 독점을 걱정하게 만든다. 아마존은 인공지능(기계학습)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물품별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절하여 독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나는 물건을 살 때 웹사이트마다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익숙하다. 같은 물건인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6장을 읽으며 인공지능이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광고를 노출시킴은 물론, 내 의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공지능이 대중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집단행동을 관리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최저가로 물건을 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든다.
장기이식에서의 정의장기기증은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함으로써 새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러 영화나 드라마, 장기 이식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장기 기증은 새 생명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까지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기이식은 매우 고귀하고 장려되어야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많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 자율성이나 프라이버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부터, 장기매매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도처에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현행 장기이식법 제1장 제1조에서 장기이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즉 현행 장기이식법의 목적은 장기 이식을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장기이식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사회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들의 시발점이 이러한 목적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보호’를 경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기 ‘이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장기는 누군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간다. 즉, 누군가는 장기를 잃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장기를 얻게 된다. 훗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종 간의 이식이나 인공장기가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유로 ‘장기를 잃고 죽음을 맞게 될 누군가’ 또는 ‘장기를 얻어야하는 누군가’를 적절히 보호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호 없이는 국민 함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에 맞는 해결책을 고안해보고자 한다.먼저, 본격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뇌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뇌사는 전통적인 심폐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뇌사에 이르면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의료 기술로 인해 인공호흡기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면 생명을 어느정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호흡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고 의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뇌사는 확실히 죽음의 초기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개체에서 시작해 기관을 거쳐 세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연속성에 기인한다. 이는 생명 탄생의 과정이 연속적인 것에서 낙태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생겼던 것과 같은 종류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죽음의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탄생의 시점을 결정하는 문제보다 복잡하다. 탄생의 무에서 유로의 과정이므로 그 시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하기도 힘들지만, 죽음은 유에서 무로의 과정이므로 그 시초가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이미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에 지배적인 관습, 시선, 관념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례, 시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유족들이 이러한 관례를 치르는 것이 사망한 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사후에도 꾸준히 제사를 지내거나 묘 또는 납골당에 방문하여 사망한 자를 기리는 풍습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예의를 져버리는 꺼림칙한 일로 취급될 수 있다. 심지어 뇌사의 경우 심장이 뛰고 체온이 따뜻한 상태의 사람이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일은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심장과 같은 장기는 심폐사 이전에 이식해야 하므로 뇌사 상태에서의 이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뇌 적절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의도에 비추어볼 때 그 기준은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한 포괄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중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가족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동의가 그 첫 번째인데, 이는 사회적·문화적 인식과도 관계가 있다. 보통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이나 가정에서 비교적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 등에 대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든 아니든, 가족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동의는 일체 발생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으며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 이외의 어떤 누구에 의한 강압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꼭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할 구성원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이식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상담 과정을 필수로 하여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국가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있음을 알리며 또한 이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사자의 결정을 비밀로 유지하고 적절한 장기기증 불가 이유를 대신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미성년자의 경우 장기기증을 전적으로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완벽한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봐서 장기매매 등에 악용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일단 법적으로 모든 미성년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16세의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성장중에 있지만 대부분 성장이 어느정도만,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그들의 의식의 미숙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보완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체를 귀히 여기는 풍습을 존중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풍습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를 기증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기 이식의 기회를 뺏는 것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법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심하게 말하면 이는 장기를 기증할 사람, 기증 받을 사람 어느 누구도 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다. 신체는 재산과 엄연히 다르다. 재산은 소유주가 사망하면 가족 등이 그것을 유산받을 수 있지만 신체는 아니다. 신체결정권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가족이 유산받을 수는 없다. 극단적인 예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 그의 장기를 팔 수 있는가? 이는 장기매매가 합법이 된다 해도 성립되지 않을 질문이다. 물론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가족이나 유족의 심정은 대체로 사망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을 보호하고자 장기를 기증받을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의 행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장기기증의 의사를 표명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장기이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의 수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의 정의로운 배분이 필수적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나목에서는 기증자의 가족을 1순위로 하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배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기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4순위와 5순위에서 장기기증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기준들이 정의로운 배분이라는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의로운 배분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어느 것이 정의인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대한 주장은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내 의견으로는 나목과 마목의 1순위는 장기기증을 최대로 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기간의 경우 어느정도 장기이식의 급박함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원인으로 1순위를 제외하고 본다면 대기기간이 긴 사람의 순서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이 가장 정의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고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은 장기매매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인체를 수단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사회에서 더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사유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장기매매 불법화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기이식에 있어 장려와 보상이라는 것이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기는 물질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지만 장기기증으로 인해 기증자는 건강·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장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장기매매와 구분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약값을 포함하여 수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의료비 이외에도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지만 이는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애매하며 직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