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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반선 카캐리 장비에 대한 ppt
    자동차운반선 장비목차 1. Deck Lifter 2. Semi Auto Stopper 3. Fixed Stopper 4. Suspension Link 5. Toggle Pin 6. Hook 7. Guide Piece 8. Deck Lifter Control Panel 9. 기타 5 개1. Deck Lifter Car deck panel 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전용 장비Stowage plan plan 에 따라 panel 조정작동방법 ⓵ 전원 ON Preheat 를 맞추고 빨간 버튼을 눌러준다 . ⓶ 리프터 이동 주차 후 , 전 - 후진 레버를 중립으로 두고 비상주차버튼 누르고 , remote control 모드로 바꾼다 .⓷ 비상등 키기 ⓸ 다리를 내려 Lifter 고정⓹ Lifter 를 올리기2. Semi Auto Stopper Panel 조정 시 고정시키기 위한 설비3. Fixed Stopper Panel 을 최하부에 고정하기 위한 설비- 2 STEP - 1 STEP - Normal4. Suspension Link Pillar 가 없어 Semi Auto Stopper 가 없는 곳에 One step 으로 고정하기 위한 설비5. Toggle Pin 1 Step setting 시 필요6. Hook Pillar 가 없어 Semi Auto Stopper 가 없는경우 Panel 을 Full up 상태로 고정하기 위한 설비7. Guide Piece Panel 을 상하로 이동 시 Panel 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설비8. Deck Lifter Control Panel Deck Lifter 작업 시 사용하는 장치9. 기타 5 개 ⓵Access Manhole 방화구역으로 설정된 Car deck 와 Car deck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문⓶ Grease Trap Galley 용 오수찌꺼기를 거르는 설비⓷ Folk Lift 선내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장비⓸ Cleaning Car Car deck 청소를 위한 장비⓹ Pick up Truck 선내 경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장비{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20.01.29| 22페이지| 1,0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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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대 특수선운용학 2019 리포트 해양환경보호관련 협약에 대해
    해양환경보호관련 협약에 대해(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1. 개요- 정식명칭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1978- 1973년 조약 발효 이전 1978년 조약이 채택되었음이 두 조약을 합친 것 = MARPOL- 발효 : 1983.10.02.2. 배경- 1960 ~1970년 : 수 차례의 유조선 좌초로 인한 기름유출 대형사고 발생- 1970년 이후 : 해상운송 물동량의 급증탱커의 대형화 및 세계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기존 OILPOL 54협약보다 더욱 강화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3. 발전과정? OILPOL 54- MARPOL, 1954- 1950년대 유조선은 화물창 세정수를 통상적으로 바다에 배출- 가까운 근해에서 화물창 세정수 배출 금지규정 신설- ‘Torrey Canyon’호 사고로 기존협약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 으나 해상오염의 주원인은 세정수 배출이라 인식(Dover해협 진입 중 좌초, 원유 12만톤 유출)? OILPOL 54개정, 1969- 업계에서 개발한 ‘Load on Top’방식 소개? OILPOL 54개정, 1971- 선박 손상시 제한된 양의 기름만 유출되도록 Cargo Tank 크기 제한- 1972년 이후 발주되는 모든 탱커선에 적용? MARPOL 73- 탱커의 크기와 물동량의 증가,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 Segregated Ballast Tank 설비요건 추가-‘Argo Merchant’호 기름 유출 사건이후 더욱 강화된 협약 필요성 대두(메사추세주, USA에서 좌초, 원유 27천톤 유출)? MARPOL 78- Segregated Ballast의 요건 강화- ‘Amoco Cadiz’호 사고 후 각국이 비준하여 1983년 발효됨(프랑스 연안 좌초, 원유 223,000톤 유출, 130여개 해변 30cm 두 께의 기름 오염, 세계 최 제 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규정Annex ⅳ.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하수 배출하기 위해서 선박이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4해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분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하수 배출 시 12해 리 이상 떨어져야 함Annex ⅴ.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 합성로프,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에 의한 오염방지 를 규제- 특별해역 내 쓰레기 투기 금지를 규정함Annex ⅵ. 대기오염방지- 총톤수 400톤 이상 또는 통 설치동력 1500KW 이상인 선박은 최초 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불시검사를 받고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를 교부받아야 함- 냉매 및 기타 오존층 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방출 금지- 할론소화기, 냉매물질함유장치 설치 2020년 1월 1일 이후 금지됨주요증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 Annex ⅰ 정기검사 5년, 중간검사 30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증서(NLS) : Annex ⅱ- 국제하수오염방지증서(ISPP) : Annex ⅳ- 국제폐기물오염방지증서(IGPP) : Annex ⅴ- 대기오염방지증서(IAPP) : Annex ⅵ6. 현황- 150개국, 전세계 선복의 99.14%가 협약 비준- SOLAS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인식- 각종 점검 시 매우 엄격하게 적용- 각 국 정부는 자국의 선박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할 책임 (FSC)- 통제규정으로 다른 체약국의 선박검사 권한부여(PSC)- 대기오염규제 강화7. 최근 개정사항- MEPC 6차에서 전면 개정,채택으로 2013년 1월 1일부 강제화된 사항- 폐기물 정의 추가 : 동물 사체, 화물 잔류물, 식용유, 생활쓰레기, 운항쓰레기, 어구, 음식쓰레기, 소각재 등- 기존 폐기물 처리절차와 달리 음식쓰레기, 화물 잔류물, 갑판세정 수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되며 육 상 수용시설로 양륙하여야 함(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 LC 72/78 )1. 72런던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문제 덤핑에 의한및 알카리③컨테이너, 고철 및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로 어업 및 항해에 장 애가 있는 물질④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주요 개정사항ㄱ. Positive Listing System 도입종래의 투기금지품목의 명시방법에서 투기허용품목의 명시방법으 로의 전환ㄴ. 협약상 개념 정의의 확대투기외에 폐선박 및 폐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심해저 방치와 유 기의 포함에 합의(기존 협약상에는 심해저 개발관련 투기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바다 : 내수를 포함, 협약 적용대상 해역 확대ㄷ. 유예기간 부여미가입국의 가입촉진을 위해 신규 가입국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의 경우를 제외한 특정 투기대상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가능2. 96의정서- 해양투기 금지 BUT 8개 품목은 배출 허용(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물, 불활성무기지질물질, 플랫폼·해상구조물, 강철·콘크리트재질의 대형물질, CO2스트림)-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을 금지- 1996년 : 협약을 현대화 함- 2006년 3월 24일 : 발효- 51개의 당사자 있음3. 72런던협약과 '96의정서 비교구분'72년 런던협약'96년 의정서규제방식해양배출을 허용하되특정물질만 금지해양배출을 금지하되특정물질(8개)만 배출가능일반원칙-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적용범위내수면 적용 배제내수면에도 적용목 적해양배출 통제모든 오염원으로부터해양환경보전 및 해상소각 금지(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 OPRC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1. 배경- 1989년 ‘Exxon Valez’호 사고 후 이중선체의 의무화 했으나 유류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조선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음2. 내용? 진행경과- IMO에서 사고발생 후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범국가적, 범세계적인 대비, 대응 및 협력 필요성 대두- 1989년 10월 : 국제해사기구 제16차 총회에서 미국 측의 제안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 ⇒ 해당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X, 금지함- 수입 금지선언 하지 않았어도 수출시 수입국으로부터 서면 동의 받 아야 함- 개발도상국(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수출 금 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절차 규정- 수출국이 처리기술, 장소를 갖추지 못한 때- 수입국이 재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동의없는 이동시 재수입하여야 함?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 수출국이 주관이 되어 자국으로 회수- 불법교역자 : 당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 협약국 : 다른 협약국, 비협약국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양자?다자 또는 지역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사무국에 통보함- 예외적으로 협약국 폐기의 수출입 가능한 경우협약국과 비협약국이 협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방오도료 국제협약, Anti-fouling systems)1. 배경- 해양 생물이 선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바닥을 코 팅하는 데 사용됨 ⇒ 선박 속도 느려짐, 연료 소비 증가- 현대 선박 산업이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방오 도료를 개발할 때까지 범선의 초기에는 석회 및 비소가 선박 선체를 코팅 하는 데 사용됨2. 방오 시스템- 2001 년 10 월 5 일: 선박의 유해한 방오 시스템 제어에 관한 국제 협약 채택- 2008 년 9 월 17 일 : 발효(해양오염방지법,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 KMPPL)1. 배경-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및·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함-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재산을 보호2. 경과- 1977년 12월 31일 :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 등의 배출을 규제하고 적정한 처리를 함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자 동 법을 제정- 1978 ~ 1990년까지 : 총 5차 항해에 사용하면 안 됨)-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 유효기간 : 5년? 방제·청소업등- 해양시설소유자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공급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 선박소유자 : 선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 설을 육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OR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 위에 해당하는 사업⇒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해양오염방제조치- 조치하는 人 :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조치 비용을 부담해야함)(선박·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 안에 형식승인 및 검정,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해함)- 해양경찰청장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ㄱ. 방제조치를 해야 할 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ㄴ. 그 조치만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ㄱ. 해안에 기름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의 경우(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 배경- 1926년 : Washington에서 항로의 유류 오염에 관한 예비회의를 개 최하고 선박항해 중 유류 배출 제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가들 사이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1934년 : 영국의 제의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유류오염 규제에 대 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들의 불참으로 타결 X- 1954년 : 국제회의가 개최됨런던에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 채택됨이후 3차례 개정됨(1962년, 1969년, 1971년)- 1958년 7월 26일: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발효- 1962년 : 개정내용ㄱ. 협약 적용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유조선의 규모를 확대ㄴ. 기름의 배고
    공학/기술| 2020.01.29| 18페이지| 1,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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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대 2019년 레이더항법 플로팅 문제 - 2018년과 동일문제임
    2019 레이더 항법 플로팅 문제자선이 310˚(T), 12Kn 으로 항해할 때 다음과 같은에코가 관측되었다.물표의 코스, 속도, CPA와 TCPA를 구하시오. time bearing 1000 270˚(T), 9nm 1006 270˚(T), 7.5nm1012 270˚(T), 6nm물표의 코스 : 040˚(T)물표의 속도 ; 10knCPA: 0 또는 충돌TCPA: 24분
    학교| 2020.01.29| 1페이지| 1,5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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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대 기초통계학과제 - 표보고 분포파악 변수범위, 계급 수와 구간 결정, 도수분표표만들기
    학생 90명에 대한 1분기 아르바이트 수입금액Column11단계 :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의 범위를 구함*************89365113140변수의 범위 = 최대값 - 최소값*************36480124110왜도-0.156803683최대값=148최소값=*************3*************첨도-0.692071926변수의 범위=8*************481061227073분산460.3*************2*************101표준편차21.575116292단계 : 계급의 수 결정6*************099510392최댓값148 스터게스 공식을 이용*************769381100최소값62계급수=7.**************************7911198 이므로 반올림해서 적정한 계급수는 7개임1**************************81*************2120953단계 : 계급의 구간 결정(단위 : 만원)계급구간 결정= 변수의 범위/계급의수=12.28571429수입금액의 도수분포표변수가 소수점이므로 12으로 한다.계급계급구간도수상대도수중앙값162 이상~74 미만80.088888889684단계 : 각 계급구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수 조사 기록274 이상~86 미만100.11111111180"각 계급구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수,"386 이상~98 미만110.12222222292즉 빈도(도수)를 조사하여 기록함498 이상~110 미만200.*************110 이상~122미만170.1888888891165단계 : 도수분포표 만들기6122 이상~134미만130.144444444128*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7134 이상~149미만110.122222222141있도록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를 그림총계901*히스토그램을 그릴 경우 일반적으로x축 : 게급구간을 계급의 중앙값으로 표시함y축 : 도수나 상대도수를 표시함관측지점별2017. 122017. 122017. 12T관측지점별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서수도0.111.3-8.3최고기온최고기온으로 했음가대암2.410.5-5.0십이동파2.711.1-4.0평균13.444444441단계 : 데이터와 계급구간 입력기온빈도수갈매여3.611.2-5.3표준 오차0.838005421구분함수식값정수값115해수서5.613.4-1.2중앙값13.4최대값MAX1717153지귀도8.417.30.5최빈값#N/A최소값MIN10.511190간여암5.615.3-2.2표준 편차2.514016264계급의 수"LOG(9,2)"3.1699250014230광안4.715.0-4.1분산6.320277778계급의 간격(K7-K8)/K92.1451611623이덕서4.515.9-6.1첨도-1.708551638왜도0.229517061출처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범위6.82단계 : 구간의 간격 설정통계청최소값10.5계급계급 구간 간격해상기상통계최대값17.3111~1411합121215~1815관측수9319~2219가장 큰 값(1)17.3423~2623가장 작은 값(1)10.5신뢰 수준(95.0%)1.9324439673단계 : 평균 중앙값 20% 절사평균 구하기구분함수값정수값평균AVERAGE(C3:C11)13.414중앙값MEDIAN(C3:C11)13.41420% 절사평균"TRIMMEAN(C3:C11,0.2)"13.4444444414○ 통계표IDDT_14104_N_002○ 통계표명해양기상통계_등표○ 조회기간[월] 201712~201712서수도11.3○ 출처"기상청, 해양기상통계"가대암10.5○ 자료다운일자2018.04.18 22:47십이동파11.1○ 통계표URL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1&tblId=DT_14104_N_002&conn_path=I3갈매여11.2*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해수서13.4지귀도17.3간여암15.3광안15.0이덕서15.9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신체등급별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신체등급별출처 : 통계청1단계 : 데이터와 계급구간 입력3단계 :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기출처 : 통계청2단계 : 데이터와 계급구간 입력4단계 :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기시점계1급2급3급4급구분함수식값정수값시점갑5급6급7급8급구분함수식값정수값2016"29,095"918"1,562""1,562""25,053"최대값MAX"1,228""1,230"계급빈도수13357.33333"14,307""15,256""16,206""17,155""18,104"최대값MAX"15,256""1,230"계급빈도수2015"25,401""1,084""1,526""1,532""21,259"최소값MIN589580580이상 ~ 775미만72015"7,810""7,026""6,242""5,459""4,675"최소값MIN"-1,593"580580이상 ~ 776미만72014"24,629"745974995"21,915"계급의 수LOG(10/2)3.3219280953775이상 ~ 970미만12014"8,298""7,780""7,263""6,745""6,227"계급의 수LOG(10/3)3.3219280953775이상 ~ 971미만12013"21,149"642800770"18,937"계급의 간격(L5-L6)/L7194195970이상 ~ 1230미만22013"7,171""6,741""6,312""5,882""5,452"계급의 간격(L5-L6)/L8"5,106"195970이상 ~ 1231미만22012"23,179"605649620"21,305"2012"8,152""7,778""7,405""7,032""6,658"2011"27,062"707792608"24,955"2011"9,531""9,100""8,668""8,237""7,806"2010"25,757"769720518"23,750"2단계 : 구간의 간격 설정2010"9,023""8,597""8,170""7,744""7,317"3단계 : 구간의 간격 설정2009"27,622"650697394"25,881"계급계급 구간 간격값사회복무요원 수2009"9,927""9,554""9,180""8,806""8,432"계급계급 구간 간격값사회복무요원 수2008"23,329"589692412"21,636"1580이상~775미만77572008244"-1,011""-2,267""-3,522""-4,778"-6032.9-7288.3-8543.7-9799.1580이상~776미만-761-15292007"23,496""1,228""1,255"685"20,328"2775이상~970미만97012007-247"-1,593""-2,940""-4,286""-5,633"-6979.441667-8325.966667-9672.491667-11019.01667775이상~971미만-968-19373970이상~1230미만123023970이상~1231미만-1226-24544단계 : 평균 중앙값 20% 절사평균 구하기4단계 : 평균 중앙값 21% 절사평균 구하기구분함수값정수값구분함수값정수값평균average(C4:C13)793.7793평균average(C4:C14)6922.754881793중앙값median(C4:C13)726726중앙값median(C4:C14)"7,779"72620% 절사평균"trimmean(C4:C13,0.2)"76576521% 절사평균"trimmean(C4:C13,0.3)"6945.58757655단계 : 기술통계학으로 나타내기6단계 : 기술통계학으로 나타내기Column1Column2평균745.4444444평균745.4444444표준 오차54.06249242표준 오차54.06249242중앙값707중앙값707최빈값#N/A최빈값#N/A표준 편차162.1874773표준 편차162.1874773분산26304.77778분산26304.77778첨도1.317419665첨도1.317419665왜도1.330668138왜도1.330668138범위495범위495최소값589최소값589최대값1084최대값1084합6709합6709관측수9관측수9가장 큰 값(1)1084가장 큰 값(2)1084가장 작은 값(1)589가장 작은 값(2)589신뢰 수준(95.0%)124.6683311신뢰 수준(95.1%)124.6683311○ 통계표IDTX_14401_A116○ 통계표IDTX_14401_A117○ 통계표명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신체등급별○ 통계표명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 신체등급별○ 조회기간[년] 2007~2016○ 조회기간[년] 2007~2017○ 출처"병무청, 병무통계"○ 출처"병무청, 병무통계"○ 자료다운일자2018.04.11 00:45○ 자료다운일자2018.04.11 00:46○ 통계표URL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116&conn_path=I3○ 통계표URL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116&conn_path=I4*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KOSIS 개편 시 통계표 URL은 달라질 수 있음○ 단위명○ 단위명○ 주석○ 주석통계표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11.30. 병무행정 용어순화통계표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11.31. 병무행정 용어순화등급별2016.11.30.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용어 순화(기존 : 등위별)등급별2016.11.31.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무용어 순화(기존 : 등위별)
    경영/경제| 2020.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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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화물관리론 리포트 GHS에 대해
    GHS에 대해(GHS란)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나라마다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즉, 세계적으로 통일된 유해성 정보전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1p, 2019.11.10.[출처]“GHS란?”, 한국 MSDS 시험원, 수정일 안나와있음, 2019.11.10.접속, http://www.msdskorea.com/html/ghs01.php-------------------------------------------------------------------------------------(GHS의 도입배경)1. 기존 위험물정보 전달체계의 한계화학물질로 사용자,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분류가 사용자에게 정보전달이 되어야한다.각국에서 경고표지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자하여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발해왔다.하지만 각국마다 ‘위험’, ‘유해’의 기준이 다르고 자국에서도 유해 위험성 분류 기준과 유해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전달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스러운 일이 되었다. 또한 유해성 전달방법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되므로 국제교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국의 개별법률 및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경고표지와 MSDS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였다.결론적으로 동일 물질에 대해 각국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형태의 경고표지를 하게 되어 정보혼란에 따른 위험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GHS의 도입배경의 이유로 화학물질의 대량사용이 있다. 현재 3000만 여종의 화학물이 지구상 존재하고되고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매년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 인간에 영향을 주는 유해위험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추정된다.GHS의 도입배경의 이유로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가 있다. 각국,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분류기준과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중복 비용에 따른 화학제품의 국제 무역이 제한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자의 교육 부담 및 혼동된 정보전달 우려가 증가되었다.[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0~221p, 2019.11.10.[출저]“GHS제도의 이해 및 주요변경내용”, KEF경총플라자, 2016.02.24.수정, 2019.11.10.접속, http://www.kefplaza.com/labor/snh/snh_view.jsp?nodeid=145&idx=141202. GHS의 도입- 1989~1990년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협약 및 권고(안) 개 발하였고 분류 및 경고표지 통일화 안의 개발 결의하였다.?- 1992년 6월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 MSD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경고표지에 대한 통 일화에 합의하였다.?- 1992~2001년 화학물질관리 기구간 프로그램(IOMC)에서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 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통일화(안) 작성 및 2001년 8월 최종보고서 완성하였다.물리적 위험성 : UN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 및 ILO건강 및 환경유해성 : OECD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 ILO?-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까지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3년 8월부터 통일된 GHS 지침을 발간하였다. 2008년부터 GHS의 전세계적 시행 합의하였다.?- 2002년 12월에 GHS 문서 ("Purple Book") 초판 발행하였다.?- 2004년 12월에 GHS 문서 2차 개정판 발행하였다.?- 2005년 7월에 GHS 초판에 대한 대한민국 공식 번역는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적용 및 후속작업 수행하고 있다.[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1p, 2019.11.11.[출처]“법령/정보광장 - GHS란 무엇인가?”, Ninetech, 2012.09.28.수정, 2019.11.11.접속, http://9tech.co.kr/?c=6/20&uid=7&PHPSESSID=a4a5df3a7bb2e1d7f017935bd95952413. GHS 시행의 예상효과①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전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 강화됨② 기존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관리 기본체계를 제공함③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됨④ 유해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육이 용이하게 됨[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2p, 2019.11.12.[출처]“GHS MSDS 제도안내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06.19.수정, 2019.11.12.접속,http://www.kosha.or.kr/kosha/data/musculoskeletalPreventionData_A.do?mode=view&boardNo=74&articleNo=296379&attachNo=#/list-------------------------------------------------------------------------------------(GHS의 이해)1. GHS의 적용범위-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건강 ·환경 및 물리화학적 유해성 판정기준-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도구인 경고표지와 MSDS의 구성요소[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2p, 2019.11.12.2. GHS 적용 시 고려사항(기본원칙)① GHS는 모든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에 적용된다.GHS의 유해성 정보 전달요소의 적용 방법은 제품의 구분이나 제품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GHS의 표적 대상자 : 소비자. 근로자, 유해성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을 권고하지 않고, 시험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유효성이 확인되며, 상호 인정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GHS 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통일된 시험방법의 확립 및 추가시험의 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동물시험데이터, 시험관 내 시험, 사람의 경험, 역학적 데이터 및 임상시험 자료는 GHS에 중요한 정보로 이용 될 수 있다.④ GHS에서는 유해성 정보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정보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교육 대상자 : 근로자, 긴급대응자 및 위해도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표지, MSDS 및 유해성 정보 전달과 관련한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사람들, 유해 화학물질의 운송과 공급에 관련된 사람들[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2~223p, 2019.11.12.[출처]“물질안전보건”, all win edu, 2019.10.29.수정, 2019.11.12.접속, http://allwinedu.net/contents3/E81A/11/index.html3.GHS 개념표대상물질대상분야GHS의 목적대상 영역화학물질분류(건강, 환경, 물리화학)조화(통일)고정 작업장경고표지운송부문물질안전보건자료소비부문[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2p, 2019.11.12.-------------------------------------------------------------------------------------(GHS의 새로운 위험물 관리체계)1. 새로운 분류기준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16종 ⇒ 물리적 위험성 16, 건강유해성 10, 환경유해성 1로 세분화 27종화학물질의 본질적인 유해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4p, 2019.11.13.[사진출처]“GHS MSDS 제도안내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06.19.수정, 2019.11.13.접속,http://wwata/musculoskeletalPreventionData_A.do?mode=view&boardNo=74&articleNo=296379&attachNo=#/list-물리적 위험성- 건강·환경 유해성2. 경고표지그림문자 : 흑색의 심볼에 적색의 마름모꼴 테두리로 변경기존시스템(명칭, 그림문자, 분류, 조치사항) ⇒ GHS시스템(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경고표지의 기재 항목별 작성기준① 명칭화학물질, 제품명을 기재MSDS상의 제품명과 일치해야함② 그림문자(pictogram)우선순위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표시해야함4개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 표시가능함 폭발성 인화성유해성 발암성③ 신호어(signal word)“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 문구를 기재함④ 유해·위험 문구(hazard statement)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해당문구를 기재함⑤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함⑥ 공급자 정보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출처]노창균, “위험화물 운송론”, 도서출판 두남, 224~226p, 2019.11.13.[사진출처]“GHS MSDS 제도안내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06.19.수정, 2019.11.13.접속,http://www.kosha.or.kr/kosha/data/musculoskeletalPreventionData_A.do?mode=view&boardNo=74&articleNo=296379&attachNo=#/list[사진출처]“GHS 경고표지그림문자”, 한국산업훈련협회, 2017.01.04.수정, 2019.11.13.접속, http://www.kivta.or.kr/bbs/board.php?b
    공학/기술| 2020.01.29| 9페이지| 2,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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