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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관련 사례) 평가A+최고예요
    채용과인사에관한법률과실무리포트?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6273호, 2019.1.15.개정] (2019.7.16.시행)?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업부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54호, 2018.12.11.개정] (2019.1.1.시행)·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 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1997.3. A회사에 입사하여 2010.3.23.까지 4조3교대 방식의 교대근무를 하며 제품생산과 관련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행하였다. 그런데, 甲은 2010.3.24.자로 중간관리자 차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비료의 종류에 따른 화공약품 비율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산화 관리작업을 행하다가 2010.5.22. 새벽 서재 책상 위에 은행통장, 지갑 등과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올려놓은 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위 자살행위는 업무상재해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 17070 판결에 따르면 위 자살행위는 업무상재해이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1)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2)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른 사례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2020.8.21. 선고 2019구합63164 판결에서 망인 A는 게임회사의 게임 배경 디자이너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던 도중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외래로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출시한 게임의 실패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망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한 달여 후 망인은 자택에서 자살하였다. 평소 망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감, 불면증세를 겪었으며, 엘리베이터 갇힘 사건 전 지하철에서 갑자기 두근거림, 어지러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망인의부모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망인이 자살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엘리베이터 갇힘 사건)로 인하거나 위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하게 공황장애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여 망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법학| 2021.07.10| 3페이지| 1,0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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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
    채용과인사에관한법률과실무리포트? 주제 10.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해 사용자는 책임이 있다.”□ 사업주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개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연 1회 이상 정기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예방 교육 내용 게시 또는 비치하여근로자에게 홍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사업장 내 항상 게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성희롱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 실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 고충처리기관 설치, 상담 및 구제 절차 확립? 제재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271호, 2019.1.15.개정](2019.7.16. 시행)을 보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제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④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취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10호, 2018.5.28.개정](2019.1.1.시행)을 보게 되면,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볼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1)게시하거나 2)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할 것으로 본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4.15. 선고 2008가합 5314판결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는 원고 소속 팀장이다. 피고는 평소 원고의 목, 어깨, 머리카락, 브래지어끈 부위를 만졌고, 출장 시 원고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무님 잘 모셔”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인사그룹장에게 신고하고 배치전환을 요청하였고 인사그룹장은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였으나 피고가 부인하자 그냥 종결하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른 부서배치를 권유했으나 원고가 그 곳은 피고와 마주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그 이후 회사는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후 한동안 대기발령 된 이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고 일종의 왕따를 당했다.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이 판결은 사용자의 별개의 두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첫째, “피고 삼성전기는 이(행위자의 성희롱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박○○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 삼성전기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박○○과 각자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피고의 성희롱행위와 별개로 이후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나아가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따로 3,0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법학| 2021.07.10| 2페이지| 1,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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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문 포함) 평가A+최고예요
    채용과인사에관한법률과실무리포트? 주제 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1)소정(所定)근로 또는 2)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단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94643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1)정기적·2)일률적·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또한,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가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前)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4가지가 있다. 첫째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며,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이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이다.둘째로 정기성이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 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종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요건은 충족된다.셋째로 일률성이다. 1)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2)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면 통상임금이다.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넷째로 고정성이다.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성취가 불분명한 추가적인 조건 예컨대, 재직자 조건 및 일정 근무일수 조건과 관계 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통상임금이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일반화되었고, 대법원 역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여러 사례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학| 2021.07.10| 3페이지| 1,000원|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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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결문 포함)
    채용과인사에관한법률과실무리포트?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성의 징표는 사용·종속관계이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4)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6)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8)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9)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12)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①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③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 20348판결)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 78804 판결에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근로자성 인정 요건)”라고 명시한다.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라고 한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 9명과 학습지노조는 주식회사 재능교육(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위탁 계약해지(또는 재계약 미체결)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습지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학습지노조와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각하 판정을 하였다. 학습지노조와 조합원들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였다. 1심은 학습지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고, 2심은 학습지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학습지교사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과 관련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학습지교사들 및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학습지교사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학| 2021.07.10| 2페이지| 1,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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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던(John Donne) 관련 레포트-존던시의 특징, 페트라르칸 시와의 차이점
    1. John Donne의 연애시가 그 이전시대에 유행했던 Petrarchan Love Poem과 구별되는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시 두편을 선택하여 자세하게 설명.Petrarchan Love Poem에서는 metaphor의 한 종류인 Petrarchan Conceit이 자주 등장했다. 시의 주체가 광범위하고 정교하게 다른 사물들과 비교 되어졌고, 장비, 선박, 정원 같은 것들이 많이 비유 되어졌다. 16세기 말 경, 영국에서는 Petrarchan Love Poem이 유행하고 있었다. 페트라르크는 중세시대 문학에서 번성했던 궁정식 사랑(courtly love)의 관습을 계승하였고, 당시 영국의 문학 전반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다. Petrarchan Love Poem의 대부분은 아름답지만 냉정한 여인을 향한 남성의 끊임없는 구애와 찬미에 관한 것이며, 여성을 찬양함에 있어서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등 예쁘고 아름다운 찬사의 표현들을 관습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Petrarchan 시인들은 여성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종교적인 덕목과 순결함을 지닌 이상적인 존재로 그렸다. 당시 사랑의 시들은 한결같이 여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맹세하거나, 여인의 정절, 여인의 아름다움을 Venus, Diana 또는 Phoebe 등의 여신들에 비유하고 있었고, 냉담한 여인에게 바치는 기사도 정신에 따른 헌신적인 사랑이나, 한숨과 눈물로 호소하는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직유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었다. 즉,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의 대상으로 노래하였다.그러나, 16세기 말, 17세기 초 영국은 급격한 과도기적 시대 상황을 겪게 된다. 정치, 사회, 종교 등에 의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되고, 국가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복종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남성들은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억압받고, 통제받게 되었으 동경을 받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John Donne은 여성을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여성을 칭찬(찬양)의 대상, 경멸의 대상, 정신적인 사랑의 대상, 영원한(완전한) 사랑의 대상, 상호간의 사랑의 대상 등 다양하게 보았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도 일시적 사랑,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영원한 사랑 등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여성을 수동적이고, 복종적으로 보거나 남성의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듯한 내용의 시를 쓰기도 했다. ‘The Flea’에서 남성은 벼룩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견과 의지는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또한, ‘Love’s Alchemy’에서도 여성에게서 마음을 기대하지 말라며 달콤하고 재치가 있을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을 소유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고, 여성에게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며, 표면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다. Petrarchan Love Poem에서는 남성인 화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예찬했다면, ‘Love’s Alchemy’에서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예찬하지 않는다. 17세기로 접어들면서, 가부장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한계와 모순에 부딪히면서 붕괴의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는 남성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John Donne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남성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이를 작품 속 남성 화자들을 통해 여성 혐오(비하)와 더불어 남성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또한, ‘Song(Go and Catch a Falling Star)’에서는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성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맹세컨대, 진실(true)되고 아름다운(fair) 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이상적인 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시는 ‘여인들의 부정(women’s infideli 것을 강조하고 있다, compass의 다리는 두 개이지만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화자 자신 혼자만 또는 여성 혼자만 활동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혼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compass는 하나의 정체성(identity)과 원으로 표상되는 영원성과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John Donne은 compass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호간의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남녀간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합일의 사랑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John Donne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이처럼 John Donne의 작품에서는 Petrarchan Love Poem처럼 여성을 순결하고, 남성들로부터 사랑과 동경을 받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여성상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상의 공존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품 속 여성들에게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여러 작품 속에서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며, 화자인 남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다양하게 보여준다.그는 당대 시인들과 다르게 새로운 형식의 시를 씀과 동시에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을 반영해서 시를 썼다. 그의 시는 표면적으로는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재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점이 John Donne이 17세기의 대표 시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2. John Donne의 연애시에는 감정(정서)뿐만 아니라 지성(사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John Donne이 시의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적인 Imagery와 Metaphor의 특징과 성격을 시에 사용된 예들을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한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합하려는 감수성이 나타난다. Baroque Sensibility에서는 감정과 사상의 융합, 정시와 지적인 것의 융합이 드러나는데 이 감수성을 통합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한다. 형이상학파 시인들의 감수성은 어떤 한 가지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넓은 시각에서 그 둘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에 관심이 있었다.17세기 형이상학파 시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John Donne의 연애시를 보면 그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예찬하지 않는다. 그는 시에서 감각과 지성, 또는 정서와 사상을 융합해서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 그의 여러 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의 결합이 잘 드러난다. 그의 시에는 그 당시의 과학적인 발견이나 생각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시는 단순한 이성을 예찬하는 연애시가 아닌 Metaphor의 한 종류인 Metaphysical conceit, 즉 형이상학적 비유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에서 풀어냈다.먼저 과학적 발견과 관련한 것으로는 신대륙 발견이 있다. 그의 시에서는 대우주사상(macrocosm)과 대비해서 소우주사상(microcosm)의 세계를 더 가치있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The Sun Rising’에서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두 연인이 잔 침대 one bed와 대우주인 우주의 천계를 비교함으로써 연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인 방이 중요하고, 침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많다는 것은 변화하고 쇠퇴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성, 영원성을 나타내주는 one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세계는 작지만 하나의 세계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one bed와 대비되는 대우주를 상징하는 것이 미지의 신대륙인 Indias이다. 또한, ‘The good morrow’에서 소우주인 one little room과 대비되는 것이 대우주인 worlds on worlds로 미지의 신대륙을 말한다. 바다를 탐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니라 지적인 것도 이끌어주는 형이상학적 시이다. 결론적으로, 존 던은 이러한 미지의 신대륙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자신들의 one little room, 혹은 one bed 즉, microcosm의 작은 내부 세계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다. 여기서 존 던은 당시 신대륙 발견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 즉, 지성(사상)을 통해 자신의 사랑(감정)이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감정(정서)와 더불어 지성(사상)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요소의 균형과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The Ecstasy’를 보면 정신적인 사랑(mind)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body) 두 가지 모두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성(사상)을 상징하는 것은 영혼, 감정(정서)를 상징하는 것은 육체라고 본다면 이 둘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다. 그는 시의 초반에는 육체를 빠져나온 남성과 여성의 사랑하는 영혼이 교제하고, 영혼이 교류하는 ecstasy가 이루어지면 보다 순수해진다고 말하며 영혼의 사귐만을 추구했다. 즉, 시의 초반 부분에서 존 던이 말하는 사랑은 영혼끼리의 교제와 협상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황홀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sex에 의해 진행되는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제비꽃(violet)을 옮겨 심으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강한 영혼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육체(감정)보다 정신(영적인 사랑)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들이 왜 육체적인 사랑을 꺼려했는지 안타까워하며 육체를 거부하면 안되고, 육체의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혼(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에 먼저 의지해야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육체가 없으면 정신도 없다고 말한다. 즉, 육체가 선행되어야만 영혼이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상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함을 드 있다.
    인문/어학| 2021.07.10| 5페이지| 1,5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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