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학문 세계의 특징 - 인지과학을 중심으로I. 서론현대의 학문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학문들이 분포되어 있고 각각의 학문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간의 연계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고 기반이 마련된 후 그 면모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졌던 학문 형성의 역사, 과학 기술 발전의 역사, 학문의 체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의 학문 체계는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학문의 새로운 면모 중 하나인 ‘인지주의’ 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그 틀을 닦았으며, 현재 과학과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학문이다. 인지주의는 다양한 영역들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주된 특징을 가지는 과거의 학문들과 다르게 여러 학문간의 ‘융합’ 을 기본 특성으로 가진다.따라 본문에서는 인지주의가 왜 융합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를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인지주의의 기본 전제와 일반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융합적 특성을 논하려 한다.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학문의 체계와 특성의 시대적 변화를 서술하는 것을 시작하여 과거 학문의 특징과 현대 학문의 특징을 나열할 것이다. 또한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하여 인지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현대 학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서술할 것이다.II. 본론i. 과거 학문의 특징고대에서 시작하여 20세기까지 과학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학문들의 역사적 분포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학문들의 변화 형태의 주요 특징은 철학을 근간으로 하여 자연 현상 및 인간 현상에 관한 지식의 영역이 점차 새로운 영역들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학은 종교적 목적이나 형이상학적 목적 혹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통합적 이해의 일부가 아닌, 자연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은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과학적인 해석들이 융합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자연현상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ii. 현대 학문의 특징현대 학문에서 융합을 강조하게 된 추세는 19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과학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여진다. 과학의 각 분과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심화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전보다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과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역시 특정한 분과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복합성을 놓치게 되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른 분야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는 융합은 전문화의 단정을 보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 개개인의 융합적 안목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분야의 종류에 상관 없이 특정 문제가 다른 분야와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임을 인식하며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열어 두어 열린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현대의 과학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복잡하고 거대해졌다. 특정한 연구를 하려 해도 어느 한 분야만의 특정한 인물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같이 연구해야 하는 시스템과 기준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고가 요구되어 ‘융합’ 이라는 복합적인 사고 체계가 과학적 이해와 결부되었다. ‘융합’ 은 현대 과학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대 학문에서 요구된다. 다양한분야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만큼 융합이라는 용어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사용하는 주체와 분야 및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영역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뇌과학, 인지과학처럼 기존의 인문사회학이 과학과의 결합을 이룬 것을 뜻하는 융합이 있는다. IT산업과 생명공학, 우주 소재와 같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저장하며 저장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정보처리체로 판단한다. 마음은 이러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고 인지적 과정은 곧 정보처리 과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인지과학은 계산적 관점을 말한다. 정보처리의 과정은 그 체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그 규칙에 의하여 특정 정보를 또 다른 유의미한 정보로의 전환이 곧 계산을 뜻한다. 세 번째로 인지과학은 표상주의를 갖고 있다. 인간과 컴퓨터는 자극 정보를 특정 상징으로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은 자극 그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자극에 대한 표상을 저장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마음과 컴퓨터 둘 다 그러한 정보를 내적 상징으로 변화시켜 기억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지과학은 신경과학적 기초의 강조이기도 하다. 인간의 정보처리는 두뇌의 특성에 따라 특성과 한계가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 정보처리과정은 정보가 교환, 처리, 저장되는 특정 양식에 의하여 특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인지과학은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한다. 다양한 학문들이 협동적으로 융합된 시각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처럼 지능적 체계에서 정보의 처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지과학은 뇌의 작동과 몸의 움직임에 대한 제어를 포함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작용과 인공적 및 지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지능의 정보적 표현들과 그러한 작동 과정을 탐구하는 종합적·다학문적 과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및 추론, 언어, 문제해결 등 각각의 분야에서 발전된 여러 방법론과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과 체계를 넘은 연구활동을 행하는 학문분야이다. 또한 이러한 지능 체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및 논리를 분석하는 등의 다원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규명하여 개별적인 방법에 한정된 일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 체계와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보다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문제들을 탐구하는 응용 학문의 면모도 지닌다.인지는 글자 그대로 ‘앎’ 을 뜻학은 마음과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정보처리 체계라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인지과학은 인간과 동물의 마음 및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각종 정보의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며 그러한 정보처리를 거쳐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구현되는 점을 탐구한다. 또한 그러한 탐구를 통하여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함께 각종 ‘앎’ 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는 종합과학이다.(2) 인지과학으로 보는 학문 간 융합인지과학은 여러 학문들의 융합에 의해 생겨난 과학 분야이다. 융합에 의하여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혁시켰기에 인지주의의 등장을 과학혁명 중 하나라고 본다. 또한 인지과학은 고정된 틀을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인지과학에는 다양한 각각의 학문들이 융합되고 연계되어 있다. 따라 이 연구 방법에는 관련된 다양한 학문들이 지녀 온 방안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먼저, 마음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를 뇌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로 접근하는 신경과학적 접근이 있다. 신경과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뇌를 탐구하고 마음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신경과학의 접근은 현재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뇌를 연구하여 마음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인지신경과학적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다른 학문들과도 연계하여 또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지 특정 인지적 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뇌 부분들이 작용하는 신경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처리 특성과 마음의 작동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 보여진다.컴퓨터, 인터넷, 로봇 등 인공물들의 발전은 곧 공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을 보다 높여주고 효율성과 사용성을 증진시킨다. 동시에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공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인공물들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조 설계 부분에서 예술과 인문학을접근은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이다. 미래의 인지과학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의 확산과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인 인지와 이야기인 내러티브의 접근 즉 인문학과 인지과학을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 경험주의적 과학적 접근이 어려우며 이를 형식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지과학의 중심에서는 이전까지 배제되었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영역이 지니는 의의가 중요해지고 인지과학자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인지과학의 재구성에서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 앞으로의 내러티브적 접근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증진되리라 예측된다.III. 결론기존의 학문들은 철학을 근본으로 하며 주로 종교적 목적이나 형이상학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자연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학문들은 보다 다양한 영역들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다. 과학이 세속화되어 종교와 분리되었으며 그 자체로의 목적과 의미를 얻게 되어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고 자율적인 분야로 분류되었다. 이는 현대에 와서 과학의 전문화 및 세분화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 다른 형태를 띄게 되었다. 다른 분야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는 ‘융합’이 강조되며 다른 분야와의 연결이 활발해지고 협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는 현대 학문에 있어서 융합은 뗄 수 없는 체계가 되었다. 현대 학문은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 사고가 이용되는 ‘융합’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융합은 인지과학에서 잘 나타난다.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 간의 연결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다. 인지과학은 수학과 철학, 심리학 및 언어학, 인류학 등의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이 체계적으로 가능한 학문이다. 인지과학은 뇌의 작동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작용과 인공적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지능의 정보적 표현과 작동 과정을 탐구하는 종합적 과학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문이며 여러한다.
한국사회와 난민1. 서론현재 대한민국에도 난민 신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난민 문제를 일차원적인 인권 보호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민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시사점이 되었음을 뜻한다. 난민은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과는 다르게 인권보호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어 확실히 구별된다. 난민 역시 다른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난민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난민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대하여 어떤 영향이 자리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견해를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서술해보려 한다.2. 본론난민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위와 같이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항을 보면 난민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지 알 수 있다. 난민 인권 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국내 난민 현황은 6,684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고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들은 총 52명이다. 지난 2018년 6월경, 예멘에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 500여명의 난민 신청으로 인해 한국은 열띤 찬반 논란을 펼쳤다. 청와대 국민 청원의 반대 청원자수 70여만 명을 넘기는 등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난민 신청을 통해 긴 심사 기간이 지나고 국내에는 언론인 출신의 예멘인 단 2명만이 난민 허가가 났다.한국 사회가 난민 대량 유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정도의 간과와 법의 무지, 제도의 결여로 인한 범죄율 인상이 주 이유가 된다. 난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 및 교육과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기에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 해결이 어려운 편이다. 난민을 보호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충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또한 난민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의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재편되어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 이를 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의 문화가 축적되며 현재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서양의 문화가 변형되어서도 새로운 우리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난민을 향한 시선과 포용성을 넓히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주기도 한다.이러한 점을 봤을 때 문화의 다양성이 결여된다면 본인의 민족 문화만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태도인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들게 되며, 타 문화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기에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자문화를 지키고 타 문화의 유입을 일부 막아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자민족 중심주의’는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배척과 자문화 외의 타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세계의 흐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 보여진다.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되는 각 나라의 난민에 대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시야를 넓히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상대주의’란 각 나라별 사람들의 삶과 사고 및 환경 등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문화로 이해하는 태도를 ‘문화적 상대주의’라 한다. 이를 통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문화 간 우열에 대한 인식을 지우고 타 문화를 객관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문화에 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적 상대주의 속의 문화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지는 않으면서도 특정한 문화현상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정 문화를 비판하기 전에 해당 문화에 관해 충분한 이해와 편향되지 않은 시선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가 해당 지역에서는 풍습으로써 자리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난민 수용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제도적 변화와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어느정도 따르되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반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와 의지에 대해서 난민 수용 심의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를 필요하다.이처럼 자국의 태도와 수용능력, 그리고 국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난민으로써 정착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융화하려는 태도, 한국 문화의 바람직한 수용 의지와 합쳐진다면 난민을 한국에서 살아가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되, 수습 불가한 대량 유입을 지양하고 체류하는 데에 있어 합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난민은 대부분 국가적인 재앙의 상황을 이유로 예를 들면, 자국의 정치상황이나 민족박해, 전쟁, 기아, 테러 등이 주 원인이 되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각 나라의 난민들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그 나라에서 본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윤리적으로도 난민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들이 점차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 결론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인식 개선과 동시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난민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제도 개선과 이들을 위한 취업제도 및 기초 생계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난민으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이라도 위법을 한 자에 있어서는 이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도 기존의 한국 사회를 위해 배재해서는 안 된다. 난민을 보호하고 수용하며 이를 발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제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의 공유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공유하며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내에서도 ‘차별’ 이라는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4. 참고문헌- 박미숙,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원 2019-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8
우리나라 경찰조직과 프랑스의 경찰조직과의 비교1. 서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보장되는 미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경찰조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경찰조직이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직의 운영방법이나 운영실태와 관련된 제도는 필수적이다. 경찰제도는 단순히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방식의 정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내에서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 협의, 사회문화적 합의에 따라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우리나라와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 중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찰제도를 어떻게 수립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하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2-1 본론: 프랑스의 경찰조직(1) 프랑스 지방자치제1982년 프랑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이후로 프랑스 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에 부분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프랑스의 지방자치 계층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최상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로 18개의 레지옹(Region), 중간단위의 100여 개의 데파르트망(Department)과 기초단체인 약 3만6천여 개의 코뮌(Commune)이 있다.(2) 프랑스 경찰제도의 연혁프랑스 경찰의 역사의 흐름은 크게 구체제 시대(11~17C), 프랑스 대혁명기, 근대 프랑스 경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체제 시대 중 11세기에는 국왕 친위순찰대격인 프레보가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판과 경찰을 담당하였다. 이후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된 꼬뮌의 시장이 사회 질서유지의 목적인 행정경찰권을 담당하게 되고 이는 자치경찰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4세기에 국립군경찰이 등장하여 성내를 제외한 군 주둔지 영역의 치안 유지를 군이 경찰업무를 맡게 되었다. 17세기에는 경찰국이 창설되어 프레보로부터 경찰업무가 분화되고 그 책임자를 파리경찰국장이라 부르게 되었다.프지역에는 경찰서 등 여러 국가경찰기관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군경찰은 정치경찰로 변질된 형태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 후 군경기동대가 새롭게 창설되고 개혁이 이루어졌다.20세기에는 내무부의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바꾸어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이는 경찰의 자치체로의 성격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찰제도 단순화의 통일화를 위하여 인구 1만 이상이 넘는 도시들은 국가경찰로 배치하였다. 1996년 이후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국가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의 설치기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내무부 안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합쳐 국립경찰로 일원화하였다.(3) 프랑스 경찰조직 체계프랑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며, 국가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군인으로 비도시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군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경찰 기능을 하지만 국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경찰제가 프랑스 경찰력의 주축이다.1) 국가경찰 조직프랑스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은 국가군경찰은 프랑스 국토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군인경찰은 중세 기마 헌병대가 치안을 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중앙에는 국가군인경찰사령부와 각 광역단체인 레지옹에 군인경찰군단, 각 중간단위인 데파르트망에 군인경찰연대, 각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 군인경찰소대로 구성되어 있다.국가군인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임무와 국방 임무도 수행하며, 각 임무에 따라 내무부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국가군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와 2만 명 미만 인구의 소도시와 농촌지역 등 전 국토의 95% 해당 영역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데파르트망 군경찰, 기동군경찰, 공화국 경호대, 특수부대로 나뉜다. 데파르트망 군경찰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전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기동군인경찰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부대이며, 공화국경호대는 공화국 대통령, 수상, 치안 수요 및 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자치 경찰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다.자치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이후 교육을 거쳐 임용되고, 실무진인 자치경찰관은 C급 직군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B급 직급의 과·부장과 함께 자치경찰장은 A급 직급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제복을 입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관 복장을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2-2 본론 : 우리나라의 경찰조직(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며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여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로 구별한다.(2)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연혁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1894년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전근대적 경찰과 근대적 경찰로 나뉘어지며, 현대는 광복과 「경찰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구분되어진다. 1984년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기능에 있어서는 미분화 시기였다.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경찰의 탄생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으며 경찰의 조직법적 및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수단으로써 활용되어 국민들이 경찰을 향한 불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국정시기에는 일본이 몰락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어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각종 악법들이 폐지되고 영미법계 사고가 반영되어 민주경찰의 출발 계기가 될 수 있었다.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의 이후부터 1991년 「경찰법」의 제정 이전까본 회의를 열어 2020년 12월 9일 기존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마침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에 기존의 국가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3개의 조직으로 크게 나뉘어졌다. 본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착수하였다.1) 국가경찰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하며 경무, 정보, 보안, 외사 관련 경찰업무를 맡는다. 즉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의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를 담당한다. 또한 민생치안사무들 중 전국적인 규모나 혹은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 및 지역순찰대를 담당한다. 기존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의무경찰들로 구성된 순찰대의 일부는 존치한다.이 순찰대는 경우에 따라서 범죄 등 중대한 긴급사건 시에 출동을 담당한다. 이전에 생활안전과에 소속되었던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의 담당 업무인 112종합상황실로 이전되었다.국가경찰의 단계별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 초기에 현장성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이 소관하여 사무 처리한다. 사건 초기이며 현장성이 있는 경우 국가경찰은 중대 및 긴급신고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일상 및 비긴급신고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초동조치를 한 후 소관경찰에 인계한다. 즉,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현장성 있는 사건들의 현장보존 및 범인검거와 같은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 방지와 협력체계의 강화를 꾀한다. 사건 발생 중간 이후는 국가경찰이 소관 사무 처리한다.2) 자치경찰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이 창설되어서 그 지휘 감독 아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사회적 약자), 교통을 나누어 맡는다. 시·도지사는 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은 할 수 없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시·도로 구분하여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치권도 부여되었다. 아울러 자치경찰 역시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합동 근무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함께 신고 및 출동에 있어 공동대응 구조를 만든다.3) 수사경찰새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과는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 지휘 감독 아래 수사와 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수사 지휘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중요사건 및 대형사건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역량역시 증가시켜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기반을 조성한다.국가수사본부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국가수사본부장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국회 탄핵소추 등의 중립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경찰수사의 총괄과 조정사무와 수사경찰의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다.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경찰의 수사에 있어 각각의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의 소속 공무원들의 지휘·감독의 기능을 부여한다. 시·도경찰청 등에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인 수사체계에도 일반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다.3. 결론프랑스의 자치경찰은 중세의 강력한 전제 왕정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중앙집권적 제도를 분리 및 새로운 근대적 의미에 의해 탄생되었었다. 그러나 혁명 이후 무질서 속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및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서 경찰권 행사를 국가 권력화 하는 방향으로 경찰제도가 재편되었다. 즉 프랑스의 국가경찰화는 절대왕정과 제국주의 역사와 혁명기 자치경찰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다.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력을 증진시키고 경찰권의 민주적인 설계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치안력 약화와 치안 불균형을 방지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자치경찰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제도 실행의 초21.
낙태에 관하여1. 서론기존 형법상 자기낙태죄는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한 여성에 있어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졌다. 즉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임신한 여성이 갖는 자기결정권의 기본권 충돌에서 태아의 생명을 우선하던 기존 방식의 논리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낙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견해 대립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낙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문제로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2-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기존 형법상 자기낙태죄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정해진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임신기간 동안 모든 낙태를 전면적 및 일률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다.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의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넘겨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되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자기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 공익에 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법익균형성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과 같은 목표를 위하여 임신한 여성들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를 한 의사를 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 역시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자기낙태죄와 의사 낙태죄 조항을 무조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임신 전체 기간 동안 행해진 모든 낙태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입법자가 결정가능기간과 그 기간의 종기를 정도를 정하는 것과 사회적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인가와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 등을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한계 안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단순위헌 결정 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입법 개선 전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다.기존의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적으로 보았으며 태아의 생명을 우선시하였다. 이와 달리 2019년의 헌법재판소는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여성의 안위는 곧 태아의 안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곧 여성의 신체적 및 사회적 보호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으며 결정가능기간 안에는 여성이 임신 유지 및 출산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2-2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낙태낙태는 개인적 문제이면서도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 여성의 임신중단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과 양육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낙태에 관한 기존의 생명과 자기결정의 이분법적 대립으로는 우리 사회 다각적인 구조와 실제로 겪는 여성들의 낙태 경험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충돌의 관계이기보다는 의존과 보완의 관계에 더 가깝다. 임신 여성의 안위는 곧 태아의 안위로 이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 여성의 신체적 및 사회적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및 심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즉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둘러싸는 자율적인 결정의 권리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및 국가적 책임으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의 문제로써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비롯하여 재생산에 관한 자기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이 삶과 건강에 있어 보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 혹은 출산의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성의 총체적인 삶에 있어 출현하는 여러가지의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었다. 이는 곧 임신과 출산은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성원들간의 관계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는 공동체의 책임을 뜻한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임신과 출산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산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과 임신과 출산 혹은 임신중단과 양육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이면서 모든 활동들이 차별 없이 보장되기 위하는 노동,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을 포괄하는 권리이기도 하다.재생산 권리는 여성의 권리이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은 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보장해야 할 부분으로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사회적 권리의 관점으로의 논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의미로써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있어 할 권리와 동시에 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한다.국가가 어떠한 사유로 임신중단을 제재하고 임신유지와 출산에 있어 강제하는 것과 장애 등의 이유로 강제적인 불임 혹은 낙태 수술의 시행 등이 전부 재생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더 적격한 환자의 자율적인 담론은 충분한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즉 그들이 처한 현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율성의 발휘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하며 보다 적합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써 개발될 필요가 있다.3. 결론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낙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낙태는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임신 중단의 여부만이 아닌 임신의 지속과 출산과 양육 등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낙태를 바라보는 기존의 이분법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낙태 현실과 여성들이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임신의 유지 혹은 중단의 결정이 여성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러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 속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조건들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각각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또한 낙태죄의 폐지는 단순히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임신의 유지나 중단을 선택함은 임신중단을 곧 권리로 규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단지 임신중단의 허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4. 참고문헌- 이석배,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대한의료법학회, 2019.- 허완중,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근대 서양의 생명관과 자연관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과 그 비판1. 기계론적 세계관자연과 인간과 이를 둘러싼 사회현상의 본질들을 꿰뚫고 여러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추구해 온 것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인간들은 자연과학에 근거한 탐구의 논리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답을 모색하였고 '과학적 세계관'이라 부를 수 있는 기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근대의 과학적 사고의 형태는 갈릴레이와 데카르트를 거쳐서 뉴턴에 의하여 정식화 되고 나온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이는 탐구 대상을 각각의 구성요소들로 쪼개어 독립적으로 검토를 한 후 다시 재결합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을 통해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탐구의 대상은 평형 상태에서 기초하는 가역적인 성질인 것이며, 연역적 논리 및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 상당히 합리적이면서 기계적인 세계이다. 따라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초기의 조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상의 순간적인 형태가 결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과거와 미래의 예측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기계론은 자연을 오로지 역학적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것이다. 근대 과학은 고대와 중세의 생물학적 자연관에서 정적인 자연관으로의 변형을 추구하였다. 자연학에서의 자연적 사물은 수학적 언어로 번역이 되는 양적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외부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표상된다. 기계론적 자연관에서의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분과 유기체와 무기체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살아 있든 죽어 있든 이와 상관없이 모든 자연적 사물들은 순수한 물질적 단위로 이루어진 조직체이며, 이러한 조직체는 기계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17세기의 과학혁명은 기계적인 세계관의 변환으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자연적 위치와 목적을 항시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운동들은 만물이 각자의 자연적 신학적인 질서와 근세의 과학적인 질서 사이의 타협인 동시에 형이상학을 통해 나온 종교와 과학의 봉합이다. 이를 통해 세계는 신과 영혼과 기계라는 세가지의 범주를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결론적으로 우주의 다양성은 전부 기계로 환원되는 결과를 나타낸다.이전의 유기적 세계관의 경우에는 자연은 그 자체가 곧 하나의 거대한 동물이나 유기체로 간주되고 무생물 역시 유기체와 같은 원리 원칙을 따라 이해되었다. 즉 유기체가 무기체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무기체와 무생물은 유기체의 모형에 따라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 세계관의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이해하려하고 설명하는 상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법칙은 즉 무생물의 운동을 설명하려 하는 기계적인 인과 법칙이고,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물은 일종의 하나의 기계로 간주된다. 생명과 마음 역시 기계론적인 모형을 통해 설명되고 이해가 된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경우 기계론자들은 생명 현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계론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데카르트에게 있어 물질 세계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며 기계 이상의 것은 없었다. 물질은 목적이나 생명 혹은 정신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은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 부분적인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었다. 완전한 자연 과학을 수립하기 위한 의도로 데카르트는 물질들의 기계관을 생물에게도 확대시켰다. 식물과 동물들은 단순한 기계로 간주되었으며 인간들의 속에는 뇌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송과선을 통하여 육체와 연결되는 이성적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은 곧 동물이나 기계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데카르트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동들은 기계적 운동이고 이러한 운동은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고 판단했다. 데카르트가 영혼과 물체 사이의 실체적인 구분을 증명하려 한 것은 중세적인 자연관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갈 기계론적 자연관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생는 함에 따라, 인간과 자연, 사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수단과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고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적 가치가 달라짐에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상에 대한 목적성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세계관과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비교하려 한다.인간은 세계관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려 하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를 평가한다. 이러한 세계관들은 각각의 분야와 시대에 따라서 목적론과 기계론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목적론적 세계관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 생성과 존재와 소멸이 절대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인간의 행동까지 이러한 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결과적 행위에 대한 과정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로 이어지며 인간의 효용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기계론적 세계관은 현상에 대한 법칙 및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의 목적론적 관점의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는 계량화된 기계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하고, 수학적 방법의 자연법칙에 의해 세계를 이해하며, 구성 요인에 대한 부분적 검토를 통한 전체를 이해하는 분석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목적론적 세계관은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떠한 사물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으려면 현상에 대한 목적 역시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주의 본질은 이러한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통한 합목적성으로 실현이 된다고 설명한다.이후 16~17세기 근대 과학이 나타나면서 기계론적인 이해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뉴턴, 베이컨, 데카르트에 의하여 그 관점이 확립되었다. 근대의 기계론적 관점은 홉스와 로크의 국가이론과 중농주의, 애덤스미스의 경제이론과 같이 과학적인 이론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18, 기계론의 경우에는 신이 아닌 자연법칙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재의 목적은 없으며, 객관적 지식이 있으면 자연현상은 지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자연법칙은 물질을 재정돈하고 위치를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자연에 존재하는 영원불멸하는 실재로 인식하는 반면, 목적론의 경우에는 모든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차이 가지고 있고, 변할 수 있는 원동자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기계론적 세계관은 모든 사물의 대한 수량화를 통한 환원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바탕에는 자연과 인간과 분리하여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으로,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한 유일성이 아닌 교환성이 가능한 성질로 인식하여 대체 가능한 환원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복제인간이라는 부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의 장기 또는 생명의 환원적 성격을 실현하려는 과정을 볼 수 있다.또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한 대립적인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연을 도구적 이용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 파괴의 문제는 산업화 시작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문제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보는 관점의 단편적 측면으로 자연을 이해하는데 극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계론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질 수 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성격의 사회에서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3.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계관의 방향근대과학의 성립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기초로 한 자연관 속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론은 기존의 인간의 자연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부정하며 탄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자연을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항상 목적성이 이러한 기계론과 근대 과학은 과거 목적론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목적, 이념, 방향성을 제거한다.이처럼 방향성이 사라진 시대를 하이데거는 “기술세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현대의 기술세계에서 사라진 목적의 자리를 성공 이데올로기가 차지한다. 현대 시대에서 성공이란 곧 자본의 축적이다. 그리고 자본의 축적은 결국 소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상품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결국 소비는 무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소비는 만족으로 귀결 될 수 없고 결국 허무주의, 무의미, 권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허무주의를 타파하고 만족이 있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질문명은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선물해 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성을 찾아내야만 한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블롱델이 라이프니츠 사상을 기반으로 제시한다. 블롱델은 우선 과학의 존재와 현재의 성공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은 과학의 성공을 스스로 증명 할 수는 없다. 그는 과학을 실제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계산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결코 결합 할 수 없다. 어떠한 실재적인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부분으로 미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분은 더 작은 조각을 향해 무한이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물질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식이 무한하게 생성되고 따라서 무한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질과 멀어지게 된다. 때문에 과학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그러나 블롱델은 이 두 개념의 결합이 행동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행동은 인간의 주체성이 아닌 객관적인 주체성이다. 또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행동들에 대한 객관적인 주체성의 응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기술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위대한 기술이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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