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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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한다.성격단체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인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기관위임사무법령의 위임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즉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성격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 등의 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단체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반하여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관리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국가에 귀속된다.지방의회의 관여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사무 감사 및 사무조사 등으로 관여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의 실질을 가지므로 국회도 관여할 수 있어 이중 관여의 문제가 있다.이에 대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 등의 사무이므로 국회 또는 시, 도의회의 사무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는 실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므로 지방의회의 관여 필요성도 있다. 지방자치법은 이중관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또는 시, 도의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용비용부담자(단체위임사무)사무 처리의 권한이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수임자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게 된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도 수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단체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비용부담자(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임자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임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회과학| 2021.05.05| 4페이지| 1,5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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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이념의 민주성, 효율성, 지방분권의 의의
    행정이념의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분권의 장단점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해야할 근본적인 가치이고,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관리적 활동이다. 공공가치는 민주성과, 관리적 활동은 효율성과 직결되어 있다.민주성행정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참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은 분권적 구조를 통해 대내외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에서 민주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행정이 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민주성이 행정에서 갖는 중요성은 첫째,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를 지닌다. 행정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성은 행정의 정치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권력의 사익을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행정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참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즉 행정의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민주성의 중요성은 최근의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효율성효율성은 전통적 행정이론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고, 행정의 역할을 정책집행 또는 관리에 한정함으로써 강조된 행정이념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이 행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재원은 국민의 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관리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민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가용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효율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된다. 예산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지방분권의 장점지방분권의 장점은 창의력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지방 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고, 관계된 여러 사람을 문제해결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시킨다.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집권적 조직에서는 지휘명령만 존재해 리더십이 발달하지 않지만 분권화는 조직 내에 만족감을 충만하게 하고 자발적인 협조와 추종을 강조하여 리더십이 발달하게 된다.지방분권의 단점지방분권화의 단점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상하질서의 관계이며 명령복종의 관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는 중앙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에도 신분상의 차등이 생겨 이질감이 형성될 수 있다. 중앙 집권하 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조 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하고 행정 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고 행정활동에 전문적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생각오늘날 지방정부는 고유의 행정집행기능 이외에 사업주체로서 혹은 대외적 요구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막대한 예산을 좌우하며 해당 지자체를 통솔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을 지역에 돌려줌과 동시에 지자체장의 철저한 경영마인드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와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모든 정권이 시도해 보았지만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문제임과 동시에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방이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에 부합하는 지역중심의 계획과 집행,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며 지방분권 추진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 정치성이나 편견은 물론,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순수한 시각에서만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진지하게 검토할 공통의 문제이다.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라는 잘못된 분류나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경험을 축적시키고 능력을 증대시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분권화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에 앞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인한 실패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을 익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 가치간의 합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05.05| 3페이지| 1,5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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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이기주의(발생요인, 님비시설, 개선방향, 문제점)
    지역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타인이나 공동체의 권리,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이라 함은 각종 이익단체와 노동자, 농민 등의 여러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언론에서 공해유발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특정지역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가리켜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한다. 하지만 떼를 지어 항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이기주의인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일 경우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쳤고 안전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무조건 우리지역은 안되니 다른 지역에 설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하게 표출되는 집단이기주의는 그 폐해가 일반적인 이기주의 보다 극심하다. 집단이기주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간에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이기주의란 사회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님비현상님비현상이란 혐오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 시립화장장 등의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말한다.이것과 같은 환경혐오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 시행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처럼, 님비현상의 원인은 소위 시설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에서부터 시작된다.발생요인① 비선호시설 특성 : 비선호시설의 특성 자체가 요인이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게 하는 혐오시설이나 인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시설 등 해당 시설이 가지는 위험적이거나 혐오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피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② 입지 결정 과정상의 요인 : 입지 선정 절차에서 폐쇄적이며 하향적 결정이 이루어 졌을 때 피해만 보는 해당 지역이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또 피해 보상 정도가 효용을 채워주지 않을 경우 지역의 반발을 사게 된다.③ 기타 간접적 요인 :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째로는 행정 체제가 미비할 경우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이나 권한의 모호성이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조정 활동이 저조한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의식과 행태상의 문제이다.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미약해 배타주의가 성행하고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고방식이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지역이기주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개선 방향① 보상체제의 정비특정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보상을 전제로 한 경매방식의 적극적인 활용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재산가치의 하락 또는 생활상의 불편 등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게 되는 각종 기회비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리적인 접근을 위하여 보험제도의 도입, 객관화된 보상체계의 정착,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행정의 직접개발에서 간접개발로의 전환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제의 도입이나 주민자체 개발 및 협의에 의한 개발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②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환경민원을 접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직속기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이 있다. 개발과 건설에 관한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괄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의 각종 건설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행정특공대로 불리는 다타르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중앙정부지원금이 끊긴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목줄을 쥐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들끼리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허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저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배정과 정책결정권이 없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논리나 지역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③ 당사자 간 해결당사자 간의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수용 가능한 행동 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수이므로 양자는 균형 있는 양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 사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주민들과의 적절한 타협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별도의 자원화시설이 없이도 오리나 닭 등의 사료로 활용하고, 남은 것은 가축의 배설물과 섞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가공처리하지 않은 재활용은 극히 일부에 그칠 뿐 궁극적으로는 자원화시설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소각장 등의 시설 건립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런 시설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라도 반기지 않는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할 환경기초시설이라면 자치단체가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전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갈등해소책을 입지전과 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입지전 과정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지역서비스, 서비스의 무료제공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과정에서의 사전인지 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당 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참여의 폭이 적어 나중에 가서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다.지금까지 정부는 대부분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시설을 적합한 장소에 입지시키려고만 하였다. 대부분 밀실행정에 의해 정부 독단으로 사업을 은밀하게 추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탁상공론을 통한 밀실행정으로 추진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1.16| 4페이지| 1,5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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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의 역기능과 사람들에게 끼치는 폐해
    정보화의 역기능과 사람들에게 끼치는 폐해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가 훨씬 수월하고 편리한 경제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의 질이 가치를 결정하고, 시 공간의 제한을 없애서 신속함과 편리성을 증진 시켜주었고, 가상공간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보화는 사회에서 순기능으로써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영향을 주었다.하지만 정보화로 인한 파급적인 효과가 좋을 수만은 없다.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폐해를 살펴볼 수 있다.첫째로,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인 사생활 침해가 있다.사생활 침해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손상을 끼치는 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개인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보의 오용에 따른 사생활을 침해를 할 수 있다. 사생활을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출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 이용되어야 한다.둘째로, 정보를 이용한 범죄정보통신 기술이 모든 영역에서 필수로 사용하게 되면서, 해킹에 대한 컴퓨터 보안문제는 심각하다. 정보범죄에는 데이터 부정입수, 원격 통신범죄, 전자기록 위작, 컴퓨터 사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뱅킹을 해킹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료를 파괴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통제 불능을 만든다. 정부에서도 이에 따르는 각종 정보보안 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예방을 해주고 기술 개발을 앞장서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의 양성과 그리고 형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컴퓨터 해커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사이버 경찰을 두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앞서가는 정보범죄 수법을 막을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범죄에 대한 규범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형벌에 의한 처벌이 결코 효력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셋째로, 정보화로 인한 지체 현상정보화로 인한 지체 현상은 정보화로 인해서 인간이 과학의 발달속도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문화적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은 물론 본래의 가치와 규범까지 바꿔야한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속도가 인간의 적응력보다 빠르면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문화적 지체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격차와 정보 불평등이 있다.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우리 주위에는 정보가 넘쳐난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 과정은 기존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정보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기술 이용의 불평등, 즉 지식,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은 높은 수준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정보화 시대에서 불평등과 어려움을 느끼기에 많은 분들로 기성세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기성세대 분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이 클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다.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과 이용을 위한 방법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기성세대 분들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국가 경쟁력이 되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1.16| 3페이지| 1,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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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과 척도 종류 네 가지(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측정과 척도측정이란?측정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화 하는 작업으로 경험적인 측질들에 대해 규칙에 의거해서 숫자나 기호 등을 배정하는 절차하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정의 정의에 의하면, 측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규칙이 된다. 규칙은 숫자나 기호들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 몸무게를 측정하는 규칙 중이 하나로 'Kg 저울’이 있는 것과 같다. 규칙은 측정하려는 대상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성질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에 있어서는 규칙이 정확성이 곧 측정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즉,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현실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주는 과정이다.측정의 구조측정이란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들을 배정하는 것이므로, 측정의 질은 규칙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부실한 규칙은 부실한 측정을 만들어 내며, 실재와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규칙이나 측정 절차들은 측정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의미 있는 측정은 측정 절차들이 실재와의 경험적인 합치를 가져올 때 획득될 수 있다.척도란?사람이나 사물 등, 관측대상의 특성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단위나 규칙을 가지고 특성에 숫자를 부여한 것으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변환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척도의 종류: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이중, 명목척도와 비율척도는 숫자들의 크기의 차이가 계산되지 않는 질적척도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숫자들의 크기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양적척도로 구분된다.명목척도관찰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그 값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연구대상을 구분하거나 분류할 목적으로 숫자를 사용하고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다. 한 그룹에 속하면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예) 운동선수들의 등 번호, 등번호가 갖는 의미는 단지 그 선수가 누구인지만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 숫자가 측정대상의 양적인 크기를 나타내거나 산술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은 것으로는 혈액형, 직업, 지역, 결혼여부, 상점의 형태, 종교, 행정부서, 학과 등서열척도관찰하는 대상의 특성을 측정해서 그 값을 순위로 나타내는 것으로, 매겨진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높은지 낮은지 등 대상끼리의 평가가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등은 알수 없다.예? 태도, 만족도의 측정시 순서척도 사용?- 태도, 만족도의 측정시 순서척도 사용???(범주설정 고려해야 됨 1,2,3,4,5)??????1?????? 2?? ?? 3? ? 4???? 5??? 매우 찬성/찬성/중립/반대/매우 반대,(리커트 척도)??? 매우 좋다/좋다/그저 그렇다/나쁘다/매우 나쁘다??? 매우 만족/만족/그저 그렇다/불만족/매우 불만족(1) 리커트 척도란?리커트 척도는 문장을 제시하고, 제시된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강제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개인의 태도 즉, 생각, 지각, 감정 등을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응답자들은 그 문장에 대해 동의/ 비동의 수준을 응답해야하며, 그 문장에 대해서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양식이며, 긍정 ? 부정 이나 찬성-반대 등과 같은반응을 5단계로 나누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7단계 또는 9단계 척도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리커트 척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5단계로 나눈 간격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느낄 수 있다는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의 강도를 나타내기가 간편하여 처리가 쉽고응답자들이 간단히 응답할 수 있기에 가장 많이 쓰인다. 간격을 나타낼 수 있는가장 좋은 척도로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리커트 척도의 장점/단점1) 등간적 점수에 개한 기초를 제공한다2)쉽사리 활용될 수 있다.단점1)각 개인들이 갖는 응답의 준거틀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 똑같은 정도의 생각을 어떤 사람은 보통으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2)개별 문항들의 단순 합산점을 근거로 개인별 차이를 나타낼 때, 각기 다른 개별 문항을 통해 동일한 합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등간척도관찰대상의 속성을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것으로,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어느정도 큰 지 숫자간의 의미가 있다. 즉,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어느정도 큰지 숫자간의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 2021.01.15| 3페이지| 1,5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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