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최초 등록일
- 2021.05.0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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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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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위임사무
2. 성격
3. 기관위임사무
4. 성격
5.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
6. 지방의회의 관여
7. 비용
8. 국가의 감독
본문내용
단체위임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한다.
성격
단체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는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즉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