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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평가B괜찮아요
    목차Ⅰ. 서론1P~3P1. 대한민국 어린이 사고비율 및 현황2. 주제선정의 이유Ⅱ. 본론3P~5P1.’민식이법’ 이란?2. ‘민식이법’ 제정 배경3. ‘민식이법’의 문제점① 과잉처벌의 문제② 형평성의 문제③ 적용대상의 문제Ⅲ. 결론5P~6PⅣ. 참고자료6PⅠ. 서론1. 대한민국 어린이 사고 비율 및 현황과거 2013년~2015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 증가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비교적 최근 2016년~2018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 감소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감소세를 보입니다.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또한 2013년 82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약 58% 정도의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 교통사고 비율입니다.2013년~2018년까지 발생비율은 3.6%~4.4% 정도입니다.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95% 정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그림은 2017년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14세 이하 어린이의 구성비를 보여줍니다.대한민국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1.5%로 3번째로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2.9%에 비해 어린이 사망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 주제선정의 이유최근 대한민국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민식이법’은 정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한 법안인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대비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1번을 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교통사고 비율도 현저히 낮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는 추돌경고, 긴급제동 등의 차량 안전장치 기술의 개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운전자의 인식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건수 및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감소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법안의 취지만 생각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율의 감소에 있어 이바지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얘기한 기술개발 및 보호규범의 증가로 이미 감소세를 보이는데 ‘민식이법’이 정말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법은 사회공동체가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 약속한 것입니다.Ⅱ 본론1. ‘민식이법’ 이란?‘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며 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2. ‘민식이법’ 제정 배경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SUV차량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발의된 법안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김민식군의 아버지가 작성한 청원글에 415,691명의 동의로 법안의 빠른 통과 및 실행이 가능했습니다.그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03월 25일 '민식이법'이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3. ‘민식이법’의 문제점① 과잉처벌의 문제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현행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처벌수위가 비슷합니다.음주 운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음주 운전과 같이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 생각됩니다.② 형평성의 문제첫째, 상황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대부분 교통사고에서 일방적인 과실 100%가 잡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특히, 과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 잣대를 적용하는 관례가 보편적이었습니다.모든 사고는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는 한쪽만 규정을 준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등, 하교 시간의 학부모 차량 주차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상황을 볼 때 what? How? 그리고 Why? 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법안에 따른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려면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 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음`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인명사고는 모두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평등권 그리고 청구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민식이법’은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은 무시한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③ 적용대상의 문제긴급자동차(구급차, 소방차)는 촌각을 다투며 사고현장 혹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현행법상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린이를 사망사고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만약 소방공무원의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됩니다.이는 한 사람 혹은 더 나아가 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사고현장 혹은 화재현장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Ⅲ. 결론법이란 무엇인가요?법은 사회공동체가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 약속한 것입니다.그리고 법은 정의로워야 하며 합리적 이여야 합니다.위 본론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았을 때 저는 머리에서 의문점이 떠나지 않습니다.합리적인가요? 정말로 정의로운 법안인가요?저는 비합리적이며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어린아이가 과속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고 저 또한 그 아이의 부모는아니지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속도나 불법주차에 있어 좀 더 강력한 법안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대한 의문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그 영상을시청했을 때 정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과속했다고 발표하던 뉴스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주장하던 내용과 다르게 SUV 운전자의 시속은 23.6KM였으며 좌우를 살피며 걸었다는 아이 부모의 인터뷰와 다르게 아이들은 조심성 없이 그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모습뿐 이였고 시야를 막던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닌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이 영상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정말로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법 생성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 법안은충분한 토의과정이 생략되어도 너무 생략되었으며 국민의 여론 및 감정에 기울여져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교통사고도 운전자뿐만이 아닌 보행자 또한 규정을 같이준수하고 조심해줘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운전자 또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시 정차를 하고 보행자 또한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민식이법’으로 인해 아이를 잃는 부모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없으면 좋겠습니다.Ⅳ. 참고자료http://taas.koroad.or.kr/http://www.law.go.kr/https://stats.oecd.org/https://www.youtube.com/watch?v=SZliMiNR3oo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법학| 2020.12.05| 7페이지| 1,0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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