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대해 조사(실습지침서 양식 참조)하고, 의사가 처방한 지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세요일반명Yutopar 50mg성분명Ritodrine Hydrochloride분류자궁수축억제제투여용량/ 투여방법150mg + 5% DW 500ml/ IV (30cc/hr)약리 작용ß-receptor agonist로 ß2-adrenergic receptor에 작용하여 자궁근의 수축을 억제함부작용저혈압, 빈맥, 부정맥, 불안, 가슴의 통증, 두통, 오심, 구토, 호흡곤란금기증임신 22주 미만의 임부, 임신 1기 및 2기 동안 절박유산이 있는 환자대상자에게투여되는 이유조산 감소대상자에게투여할 시주의사항- 조기진통에 사용 시, 체액의 균형, 심장과 폐기능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폐부종 또는 심근허혈의 징후 발생 시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함.- 당뇨가 있는 임부의 경우 혈당과 젖산 수치를 모니터링 해야 함.- 막이 파열되었거나 자궁경관이 4cm 이상 확장된 경우에는 베타효능제를자궁수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음.진단 즉시 초기량 0.05mg/min을 정맥 내 주입하고, 10분 간격으로 0.05mg/min씩 증량하여 바람직한 결과(자궁수축이 멈춤 등)에 도달하거나 모체의 심박동수가 120회/min일 때까지 주입한다. 최적 유효용량은 0.15-0.3mg/min이다.일반명Ampicillin 1g성분명Ampicillin Sodium분류항균제투여용량/ 투여방법1g 0.9% N/S 100ml/ IV (q6hrs)약리 작용세포벽의 Penicillin-Binding Protein(PBP)에 결합하여 Peptidoglycan의 합성을 차단함.부작용빈혈, 혈소판감소, 림프구증가, 정맥염, 설사, 고빌리루빈혈증, 발진, 가려움금기증이 약에 의하여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동반감염 바이러스 질환 환자(전염성단핵구증 및 림프성 백혈병)대상자에게투여되는 이유감염, 특히 분만이 임박한 여성에게 B군 용혈성 연쇄상구균 예방 위함.대상자에게투여할 시주의사항내성균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 상 필요한 최소 기간만 투여해야 함.일반명Betamethasone 4mg성분명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분류부신호르몬제투여용량/ 투여방법12mg IM (q24hrs)약리 작용염증을 일으키는 단백합성 속도를 조절하고, 다형핵 백혈구와 섬유 아세포의 이동을 억제하며 포스포리파아제A2 억제 단백질을 유도함으로써 염증물질(키닌, 히스타민, 리소좀 효소, 프로스타글란딘)의 형성, 방출, 활성을 억제한다.부작용울혈성심부전, 부종, 현기증, 두통, 불면증, 알러지성 피부염, 식욕증가금기증유효한 항균제가 없는 감염증, 전신 진균 감염증 환자대상자에게투여되는 이유분만된 조산아의 폐 성숙을 도와 호흡곤란증후군(RDS)의 위험 감소대상자에게투여할 시주의사항태아의 성장지체, 뇌성장 및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한 모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부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함.일반명Tractocile 6.75mg/0.9mL성분명Atosiban Acetate분류자궁수축억제제투여용량/ 투여방법13.5mg + 0.9% N/S 100ml/ IV (18mg/hr)약리 작용Oxytocin 유발성 자궁수축을 저해하는 oxytocin 길항제부작용오심, 구토, 홍조, 저혈압, 빈맥, 어지러움, 두통, 고혈당, 발진금기증임신 24주 미만 또는 33주를 초과하는 임산부, 임신 30주 이상에서 조기양막파열이 발생한 환자, 자궁 내 발육지연이면서 태아심박동률이 비정상인 경우대상자에게투여되는 이유조산 방지대상자에게투여할 시주의사항임신 24주부터 33주 사이에 조산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함.◈ Doctor’s order1. NPO2. ABR3. Keep NST4. Close observation about cardiac symptoms5. If cervical contraction isn’t controlled or any cardiac symptoms appear, Yutopar will be change into Tractocile.6. Betamethasone 4mg/ 3ea IM (q24hrs)7. Ampicillin 1g/ + 0.9% N/S 100mL IV (q6hrs), AST check 해야하는지 확인8. Yutopar 50mg/ 3ea + 5% D/W 500mL IV (keep 30cc/hr)9. (PRN) Tractocile 6.75mg/0.9mL/V -> 37.5mg/5ml ample로 2ea + 0.9% N/S 100mL IV for 3hrs (18mg/hr) hr --> 24cc/hr10. AST check (-)11. V/S 15m12. I/O라 4hr V/S 확인해야하는 지용량이 증량되거나 감량되었을 때 vital check13. u/a14. CBC, X-ray(lap)15. NST16.CRP 수치문제 5)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2개 이상 쓰세요1. 자궁수축과 관련된 분만통증: 02:45 In NST monitor, interval 4~7min., duration 30~50sec, intensity 30~50mmHgchecked. FHR 130~150 checked.(50mmg 정도의 자궁수축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기 진통의 통증이 있을 것 이다)- Cervix dilation to 2cm, firm (자궁경관이 2cm 정도 개대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아직 양막파수가 안된 상태이다.- 대상자는 현재 잠재기에 해당되는 분만 1기로 이행기에 해당된다.(경관개대 3com, 진통 3~4분, 30초에서 40초 기준)02:02 NST monitor applied. Irregular uterus contraction, interval 6~8min., duration 40~50sec, intensity 50~60mmHg checked. FHR 120~140 checked.→ 대상자는 2시 2분보다 더 심한 정도의 진통세기와 더 interval 이 짧아지면서, duration은 증가한 양상이다.02:10 Yutopar mixed fluid start to 10cc/hr.→ 대상자는 Yutopar를 썼지만 자궁수축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2. 조기자궁수축과 관련된 비효과적 임신과 출산과정(대상자는 현재 심리적인 불안감, 예정일과 다르게 조기 진통이 온 상태이다.기본 간호기록에 따르면, 33세 김교통 님은 임신 주수 35+3주 경산모이다. 금일 새벽 1시 30분부터 7~10분 간격으로 불규칙한 진통이 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조기진통이 지속되었고, 아직 양막 파수는 안된 상태이다.- Yutopar로도 자궁수축이 감소되지 않고,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간격이 줄고, 강도가 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35+3 주의 경산모로서 조산 및 조기진통은 비효과적인 출산 과정이다.3.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안위손상갑작스러운 자궁수축과 더불어 대상자는 현재 심계항진과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으며,그때 김교통 님의 HR 127~135회 /min.으로 관찰되었다.: 02:45 In NST monitor, interval 4~7min., duration 30~50sec, intensity 30~50mmHgchecked. FHR 130~150 checked.대상자는 새벽 3시 경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로부터 통증과 불안 등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4.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불안Parity: 4-1-0-2-1대상자는 현재 2번의 유산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이다. 2번의 유산 경험 후 이번임신조차 예정일과 다르게 새벽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된 대상자는 또다시 유산또는 아이를 잃게 될까봐 생기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이 외에도 약을 사용한 뒤 갑자기 발생한 가슴통증과 심계항진 또한 불안의 원인이 될수 있고, 이러한 불안은 분만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문제 6) .문제발생일 : 2021-9-13 (HOD #1 ) 지속기간 : 1일주관적 자료“너무 아파요. 제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불안해요. 저희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아직 분만일이 아닌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가슴통증도 생겼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무서워요.”객관적 자료-간호진단갑작스런 태아상태 변화와 관련된 불안진단의 영문명 : Anxiety정의 :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막연하고 편안하지 않은 불편감이나 공포감(원인은 개인에게 불특정적이고 알려지지 않음), 예상되는 위험에 의해 유발되는 염려스러움, 곧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개인이 그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경호 신호
기사 제목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산부인과 의사들도 반발 "수술실 CCTV법 부결해야"기사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789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1770&cID=10201&pID=10200)게재 일자2021.8.24. / 2021.8.26(수술실 CCTV 설치 찬성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789)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환자 알 권리를 향한 바른 방향이다.수면 내시경 중 여성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나 마취 환자 앞 생일 케이크 파티 사건,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지혈 처치 사건, 척추 수술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내부 고발 사건 등이 벌어질 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과 대리 수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의 불신을 부추기고,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수술 시 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져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런 논의는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료법상 의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아날로그 시대, 종이 문서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 당시 전자문서나 CCTV 같은 디지털 개념이 없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국가다. 수술실 CCTV 영상 녹화는 의료 행위를 가장 상세히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글로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먼저 치료하고 후에 기록하기 때문에 조 등의 개연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부실·거짓 기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 예가 산부인과 의사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제시한 사건이다. 의사는 양수색전증으로 급사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CCTV 영상으로 진료기록 거짓 기재가 밝혀졌다.의료인 측 입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녹화되면 감시받는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CCTV가 의료법상 의무 진료기록의 일부가 되면 문서로 상세하게 기재할 의무 부담을 덜게 되고, 무고성 수술실 성추행 주장도 방지할 수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지문 인식, 대리 수술 고발 포상제 등을 먼저 시행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는 연기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러한 제도와 CCTV 설치를 병행하면 환자 불신을 없애 의료에 대한 신뢰가 더 확보될 수 있다.수술실 CCTV 영상 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임에도 일부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한 후 촬영하거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환자로부터 동의받은 후 작성하지 않는다.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보관한 의무기록이지만 환자는 언제든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술실 CCTV도 모두 녹화되고, 제한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의료인에게는 의무기록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 환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실을 포함해 모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수술실 CCTV 설치 반대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1770&cID=10201&pID=10200)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서 "여성 환자는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 수술 부위 소독과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될 수밖에 없고 영상으로 수집된다면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해 환자와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수술실 CCTV는)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의 사생활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이고,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그나마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전시의사회 등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적 윤리적 쟁점 정리 :1. 수술실 CCTV 찬성 입장① 수술과정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의료적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근거가 없음. => 수면 내시경 중 여성 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지혈 처치 사건, 척추 수술 전문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내부 고발 사건 등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하여 통제권 및 지킬 수 있는 힘,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의사 A씨에 대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의 엽기 행각은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기록에 따르면 2019년4월 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의사 A씨는 수술실 내에서 동료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에게 "처녀막을 볼 수 있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② 의료적 과실행위에 대한 근거 수집은 의무기록으로는 아직 부족하며, CCTV라는 행위의 명확한 증거나 의료과실을 밝혀 환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③ 의무기록의 한계 및 부실, 거짓 기재의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문제다 되는 대리 수술 등 의료적 과실의 증거는 CCTV에서 확인가능함. 의무기록은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CCTV는 확실한 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권씨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시간 방치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장아무개(52)씨와 전문의 자격증 없이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A씨, 마취과 의사 B씨 누구도 권씨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씨는 권씨 수술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며, 간호조무사 C씨에게 후속 조치를 맡겼다.검찰의 '봐주시 수사' 의혹을 뒤로 하고 결국 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끝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권씨이 내며 환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권씨 유족들이 허위 광고를 신고했지만, 병원에 내려진 처벌은 100만원의 벌금형과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4050만원이 전부였다.④ 공공의 이익과 수술 집중력 및 의료적 권위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큰 측면이 있다. . CCTV가 의료법상 의무 진료기록의 일부가 되면 문서로 상세하게 기재할 의무 부담을 덜게 되고, 무고성 수술실 성추행 주장도 방지할 수 있다.⑤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 반면, 수술실 CCTV 또한 의무기록의 하나로서 의무적으로 수집되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종이 문서 뿐 아니라, 과실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CCTV 기록은 변형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적으며, 이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환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2.- 수술실 CCTV 반대 :① 수술의 특성상 전신이 다 드러나면서 수술을 하며 그러한 모든 행위를 취하는 의사의 법적 책임감, 스트레스로 인해 수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의료적 행위의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 및 지망의 감소로 인하여 필수 의료의 중단 우려(외과 의사는 위축돼 소극적으로 안전한 수술만 할 것이고 환자는 무방비로 녹화됨)② 의료진의 인권 침해 =>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및 잠재적 의료사고의 가해자로 취급하는 행태 자체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감과 행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③ 환자와 의료진의 초상권 침해 문제(동영상 녹화가 되면서 당연하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야만 하는 의료진 및 환자의 초상권/ 전신 탈의에 피부가 절개되며 수술에 임하는 마취된 환자의 인권의 문제)④ 이를 악용하면서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 유출 문제로 인하여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음. 수술 동영상 관리 제도의 미흡.⑤ 일부 의사들의 범법 행위로 인하여 모든 수술실에 적용하는 것은 비약임. 수술에 특수성(현미경 수술, laparoscopic 등의 수.)
2. 법적, 윤리적 쟁점사례 보고서1. 사건/상황 내용대상자 또는 가족,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인터넷, 대중매체 이용)"요양원서 노인 학대"…경찰 폭행 정황 수사기사입력 2021-05-26 14:48 최종수정 2021-05-26 14:48인천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한 요양원의 80대 입소자 A씨의 가족은 올해 3월 중순 해당 요양원 원장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분무기로 액체를 뿌리거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렸다"며 "팔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가량 이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했습니다.학대 의심 심고를 받은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경찰은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B씨를 포함한 요양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폭행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고 검찰 송치 전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요양원 내에서 노인학대가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났음에도 가족들에 의해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제제하거나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폭력에 노출된 상왕이었다. 또한 가족들의 면회 정도만 허락되는 상황이었으니, 늘 붙어있는 의료진과 원장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도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노인 요양원에 있는 대상자라는 특성상 폭력에 취약하며 그러므로 당시에 저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노인 대상자는 제대로 저항이나 보호할 권리가 지켜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구타나 폭행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문제인 것 같다.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1.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나 노인 학대 같은 문제들도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외에는 선제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학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평가자체에서는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학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요양원 자체의 의료 인력은 노령사회의 특성상 증가하고 있는 한편, 모니터링 요원 등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의 확충 및 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 노인 학대 문제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노인 또한 밝히려고 하지 않으며, 의료인이 폭행을 한 경우에는 노인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다른 관찰한 의료인이 고발하거나 주변 가족들이 발견하지 않는 이상 노인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하여서 처벌을 받게 할 방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기사에 따르면 경찰도 의료인들의 진술과 CCTV에 의존하여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있지만, CCTV를 조작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이루지는 등 신체적 상해가 사라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노인의 진술만으로는 지속된 폭행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또한 이미 폭행 및 언어폭행이 벌어진 상황에서 노인의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하여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3. 노인 학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노인학대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가해자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이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지금 이 경우에도 노인은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주변인에게 당했다. 또한 폭언 폭행 등 다양한 혹력 행동에 노출된 상태이다.게다가 남이 알면 안 된다. 한 마디로 근접성과 반복성,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 대개의 노인들은 학대에 순응하거나 감내한다. 노인학대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안정망 차원에서는 노인 요양원 내의 폭력 실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3. 노인 요양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미흡하다. (법적교육의무화의 문졔): 시설 발생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가 절대적이다. 물론 지난해부터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 4시간 과정을 법정의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더 교육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 더 많은 시설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과제를 통한 자신의 성찰을 쓰시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감상문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사회역학이라는 주제보다는 뉴스나 단순 정보나 감정 등을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책이었는데 읽다보니 생각할 것들을 많이 전해주는 책인 것 같다. 이 책은 우선 사회 내 권리, 지위 등이 박탈되거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의 이야기를 ‘숫자’라는 개념으로, 통계학적으로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왜 그런 원인을 나타내야만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처음에는 사회역학이라는 말과 통계적인 숫자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는 느낌이 생소했는데, 이 학문은 그 무엇보다 그들의 위험과 취약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느꼈다.처음 들어가는 말에서 관점의 문제를 다룬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개인적으로 질병이 일어난 뒤의 치료를 훨씬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지만, 질병의 사회적 원인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있지 않으며, 그 뒤의 치료로 그동안 마련해놓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모두 무너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었다. 역학적으로도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기술의 발달은 우선이 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점점 질병의 사회적 관점,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당면해있는 사회적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1단원의 제목은 말하지 못하는 상처, 기억하는 몸이다. 직장 내 차별, 사회적 기반과 관련된 재난불평등, 여성의 몸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낙태 금지법의 문제, 태아시기에 불충분한 영향이 중년이 되어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절약형질 가설, 가난한 사람들과 해부학의 역사, 질병의 원인의 원인을 추론하는 사회역학을 역사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사회에서 쉽게 직면할 수 있고, 사회적 현상이 한 개인의 건강과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으로서 직장 내 차별이나 사회 내에서 차별에 대한 부분에서 요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은 이슈가 되불편하게 들리는 나에게는 직장 내 차별이나 사회 내에서 차별이 우울 등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놀라웠다. 특히 직장 내 데이터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차별을 당한다고 말을 못하며, 이런 여성들이 우울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사회적 폭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하며,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이 부분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 차별의 경험, 학교폭력, 집안 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새겨지는 폭력의 경험 등이 인간의 몸에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마지막 주제인 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병의 원인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건강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라는 사회역학의 기본 전제로 시작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변화는 항상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함게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고 진행된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기에,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진행되는 병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이 아픈 이유를 개인의 관점에서만 집중해서 보면 그저 운 안좋게 그 나라에서 태어나 AIDS로 사망한 여성이며, 시대적 상황을 잘못 타고 태어나 동유럽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던 나라에서 결핵에 걸린 어린이도, 개개인만을 바라본다면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일 뿐이다. 하지만 한 걸은 뒤에서 바라보면 이들을 아프게 했던 원인이 원인이 보입니다. 그 원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위험한 작업장을 방치했던 일터가 금연율을 낮췄고, HIV치료약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보험에 맡겨둔 지역사회가 AID줄이기로 한 국가의 결정이 결핵 사망률을 증가시켰습니다. 공동체는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건강은 인권을 지켜내고, 정치 경제적인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2단원의 제목은 질병 권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 이라는 제목이다. 이 챕터는 전반적으로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쌍용 해고노동자의 이야기와 위험한 일터는 가난한 마을을 향한다. 직업병 만드는 공장, 원진레이온과 제일화학은 어디로 갔나,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용불안과 저성과자 해고라는 함정 이라는 세 주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 쌍용 사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강제로 정리해고가 된 이후 실업으로 인해 약 29명의 노동자 본인과 가족이 자살 또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고, 전쟁포로로 잡혔던 경험만큼 정리해고와 공장점거 파업에 겪은 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십수년을 일한 회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고통지서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어버리고, 경영부실로 인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그들은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고 이후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삶은 해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기댈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그 짐을 해고자와 그 가족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의 문단의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쌍용차 문제는 재난의 문제이다. 인간이 만든 해고가 인간 삶을 부수는 극단의 형태로 드러나 정치적 사건이다’. 사회적 갈등이 수많은 ‘약자이며 노동자인’ 사람들의 정신, 신체적 그리고 나아가 한 개인의 사회적 기반을 모두 망가트리는 일이 되는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3단원의 제목은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이다. 이 말의 의미는 파트였다. 개인적으로 3단원과 4단원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읽었다. 두 부분은 왜 이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기록해야하는 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답을 알려준 것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세월호 참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 파트에 적었다.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여러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생존 학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한국에서 발생했던 여러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기록이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 발견되는 신문기사 말고는 그 참사로부터 살아남은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시간에 대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대책이 있을 리도 없었겠지요.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가는 그 아픔을 개개인에게 넘긴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지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 참사의 연쇄 고리를 끊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기록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 부분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분석이 필요하고 사실을 그대로 내보이려는 사회적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이 외에도 필자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부분 중에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피해자답게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태조사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상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지원은 내용과 방식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히 받아야하고, 선량한 피해자 모습을 강요받고 있다는 상황을 보았다. 아직 재난을 대하는 데에 미숙한 부분이 많은 사회인 것 같다.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한 사회의 실력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갈등을 더 부추겼다. 유가족과 생존 학생 가족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사회의 동성애 인식과 그로 인해서 성적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 비과학적인 혐오에 대해서 다룬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명제인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라는 점과 동성애자를 아프게 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과학적 상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동성애 혐오가 만연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선택해서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질병이 아닌 동성애의 원인을 굳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동성애와 AIDS/HIV의 관계에서도 동성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의 AIDS/HIV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바꿀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적 지향을 비난하거나 비과학적이고 폭력적인 전환치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로 인해 동성애자 집단에서 유병률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동성애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 그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내가 정말 공감 갔던 구절은 ‘인간의 가치는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요.’‘혐오의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멈추게 할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비를 맞아야한다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함께 있을께요.’ 아직 만연한 한국사회 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모두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나 외에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부터 하나씩 변하다보면 언젠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때,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주변 다.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 실습 Ⅰ과 제vSim Reflection Questions 보고서실습일정제 2주차 제 2일 5월 12일주차일□ 충북대학교병원 ER, 본관 75W, 본관 92W, 서관 4W □ 서울 특별시 서남병원 42W학 번A/ B반이 름1. 과제 업로드 시 파일 명명 방법 : 2주차_2-2 Reflection Questions 보고서_학번_이름2. 과제 제출 기한: 위의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웹하드 내 성인간호학실습 Ⅰ의 「올리기」 폴더에 당일1. 사례 분석l환자 정보이 름 : kenneth bronson성 별 : 남자진단명 : pneumonia과거력 : 일주인 정도 습성 기침과, 숨쉬기가 어려움, 흉부 통증이 있었음.기 타 : 3시간 전에 응급이송팀을 통해서 입원. 흉부 X-ray 시 우하엽에 폐렴이 관찰됨.오후 6시까지 제출해주세요.2. Reflection Questions1오랜만의 medical 시나리오 였는데, 항생제에 대한 아낙필락시스 반응을 다루게 되었다. 이미 페렴이 있는 환자라서 산소공급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는 다행이도 산소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다 행인 것 같다. 아낙필락시스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는 순식간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다행이도 오더에 따라 하나하나 수행하니 조금씩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의사가 없으니 온전히 나의 선택에만 의지해야하는 상황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의 하나하나의 순서의 선택, 방법의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다. 특히 Vsim은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다뤄주게 되면서 다양한 처치에 대해서 연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오늘 Vsim 하면서 저번에 Nursing skill하면서 배운 산소요법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느끼고, 폐음 청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퀴즈 이외에도 공부하면서 폐음의 차이와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폐음의 차이에 따라서 질병 또한 달라지며 이를 진단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또 아직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아쉬웠다. 나른2S.D- 대상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며, 통증을 호소함.O.D- 빈맥이 나타나며, 심박동 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또한 숨쉬기를 힘들어하는 급성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며, 호흡수는 증가했으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기침이 관찰되었다.(이때, 빈맥은 저혈압에 대한 보상 작용 또는 히스타민이 심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끼쳐서일 수도 있다.)3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말초의 저림, 온열감(화끈거림), 입과 목의 충만감, 비충혈, 눈 주위 부종, 가려움증, 재채기, 눈물 등이 있다. 중간 수준의 과민반응의 증상으로는 앞의 가벼운 증상이 외에도 불안과 홍조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과민반응의 증상으로는 기관치 연축, 후두의 부종, 심각한 호흡곤란, 지속된다면 청색증, 저혈압, 연하곤란(삼키는 것이 어려워짐), 복부의 경련, 구토, 설사, 발작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심장 마비나 혼수상태가 이어진다.4본 시나리오에서의 대상자는 처음으로 약물에 대한 아낙필락시스 후 즉각적인 반응만을 시나리오 내에서 처치했지만, 아낙필락시스의 특성 상 나중에 지연된 면역반응이 나타나거나 biphasic or rebound anaphylaxis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성 증상에 처치가 끝난 뒤 후에 있을 다른 반응에 대한 사정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대한 follow up 사정을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물이나 응급 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아낙필락시스 과정 속에서의 급성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이외에도 모든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된 사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5환자와 주변의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아낙필락시스 반응은 빠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팀에 의해 이송되기 전에 긴박한 상황에 대한 처치를 스스로 또는 가족의 의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낙필락시스 반응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여, 환자나 가족들이 무엇이 아낙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한다.또한, 아낙필락시스 반응으로 급성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아드레날린 약물에 대한 사용방법 등 교육을 하고, 병원에 연락하는 등의 응급 상황시 대응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6응급상황에서의 가족들은 대상자의 아낙필락시스의 증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대상자에게 치료적으로 도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가족들이 최대한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불안에 내용에 대한 사정과 함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진들의 처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가족들의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응급 상황 후에도 가족들에 대한 상담으로서 가족들의 감정에 대해 사정하고, 트라우마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정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치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가족들과 신뢰적인 치료관계를 이루도록 해야한다.7이 시뮬레이션의 경우, 아낙필락시스 작용으로 인하여 급성 호흡곤란이 초래된 상태이다.따라서 적정한 산소요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기도 확보여부, 호흡의 양상,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을 고려하여 지금 가장 즉각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한 후, 급성호흡부전인 대상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앰부백을 우선 사용하였고, 이 후 산소포화도가 오르게 되고, 지속적으로 앰부백으로 산소를 주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재호흡 마스크를 통해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호흡수를 유지하였다. 나는 여기서 9L/min의 산소를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10L/min이상의 산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약물적 치료로는 동시에 아드레날린성 약물인 epinephrine을 투여하여 혈관을 좁혀주어서 종창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용하여 준다. 이 후에도 증상에 따라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 투약하면서, 아낙필락시스의 급성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