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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평가A+최고예요
    행정법이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X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 X 대법원 판결은 법원성이 없다. 동종 유사사건이라도 다른 사건에 구속력없다. 당해 사건에 구속력 있으나 이는 법원성 인정이 아닌 심급제의 결과이다.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은 영미 법계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적 사법법원이 행사한다. X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0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그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X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0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한 결정은 국방과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X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X(법치국가원리)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X(신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는 통치행위X,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지는 통치행위0)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X(실질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통치행위이다)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행다. 반면, 인가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은 준용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치 규정이 적용된다.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인가 행위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대상이다. X 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등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무인가 행위는 강제집행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효력이 없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친일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형성행위이다. X 확인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토지거래계약허가는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의 것이다.X 인가니깐 !!지문은 허가로 규정한 것.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문서 등 일정한 서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X(공증은 요식행위이다)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X무효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원칙 무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을 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0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 허가 구역지정이 해제시 유효가 된다신고에 관한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르면,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X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요건검토 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 다만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리X, 자기완결만 규정0)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 X 특허기업 사업양 전까지는 무허가 영업이 아닌 적법한 영업이 될 것이다.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X2012년 2월 25일 까지 도로사용허가는 시기에 해당한다.X 종기에 해당한다.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X 확약,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모두 본 행정행위의 권한에 포함된 권한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유효한 확약을 위한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있다.X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확약에 서면형식이 요구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X 별도의 입법미 필요하다.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Z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Z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적합통보를 받은 갑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XX 전이라서 못한다.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X (행정지도는 규제와 무관한 조성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도 존재한다. 또한 규제적 행정지도조차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행위라고 볼수는 없다)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경정 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령에 의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X 이행강제금도 행정벌과 같이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0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X 무효이다.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X 철거대집행에 부수한 퇴거조치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가능하다. 퇴거소송(민사소송)시 부적법하다. 각하한다.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0행정대집행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한다. X 작위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 된 금액을 납부하지 앟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X 15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실효된다. 형서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0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 할 수 없다. 0 적법 위법 명령 조례 다 가능하다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공정력으로 인하여 유효하다.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따라 확정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처분X구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00 구체적 지급액을 다툰다 법령에서 직접 구체적 존부 범위 확정-> 당사자소송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이지만, 소득귀속자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결정 항고소송원천징수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다.=법인1."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0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다.X행정사무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변경거부는 처분이 아니다.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X 공법관계이다.처분성 인정처분성 부정1.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2.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3.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4.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5.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6. 건축물대장작성신청 반려행위7. 구분소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합병행위8.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
    기타| 2021.07.28| 33페이지| 2,0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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