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제도적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족벌운영체제, 학교내 비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의 부재(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자문기구임,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내부비리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관할청의 지도·감독 부실 및 지도·감독권의 법적 한계검찰, 법원의 비리사학 편들어주기 등이다. 그 중 가장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족벌운영체제이다.2018년 1월 기준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전국 사립학교는 262개교였다.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했다. 족벌사학들은 이사장과 교장의 친인척들이 이사회, 학교, 행정실의 주요 직책을 맡아 족벌운영체제(친인척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인사와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사학비리나 전횡을 미리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재벌기업들처럼 법인 이사회와 학교를 친인척으로 채워 놓고 사기업처럼 운영하면서 횡령, 유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 및 법인재산을 사학 경영자 일가의 사유물로 인식하여 사립학교를 이윤을 남기는 장사나 사학 경영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학교 내 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가 부실하거나 사학 측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감 임용, 교감자격연수 추천, 신규 채용, 담임 배정 및 보직 교사 임명에 관한 것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않는 학교들도 많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도 최소한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세칙)도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학교장이 전적으로 하고 있어 부장회의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 안건이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사립학교에서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의 제청권과 이사회의 임면권에 대해 사전 심의 기능을 함으로서 불합리한 인사나 인사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듯이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인사위원회는 정관 및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정관을 개정하지도 않고 인사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법적인 보호뿐만 아닌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같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시 기간제 교직을 나가려고 하여도 부패행위를 신고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막는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달린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정부는 부실비리사학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내놓았을까. 정부는 2019년, 5개 분야의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사학 회계 및 범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아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5개 분야의 주요 과제이다.(발표 전문)첫 번째,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선,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비리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결함 보조를 받는 초·중·고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세 번째,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 교직원의 중대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비리를 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 학교 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네 번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입니다. 교원 소청심사 결정에 따르지 않는 악의적인 처분 반복, 장기간 재임용 심사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사립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진다.(출처: 법제처, 2012)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다음과 같다.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폭력 유형 및 발생 원인학교폭력의 경우 그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가해유형이라고 발표했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기, 목조르기, 꼬집기 및 물품을 이용한 폭력, 예컨대 칼, 형광등, 쇠파이프, 마포자루, 책걸상, 체인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둘째,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중 하나로, 보통 구타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행이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취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금품갈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욕설 및 모욕은 큰 심리적 요인을,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부모, 교원의 낮은 인식 수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전문인력의 부족, 제도적 한계 등이 있다(문희영 외, 1996; 곽형식, 1999; 원명희, 2002; 김용헌, 2003; 김범수, 200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관계부처합동, 2012)3. 학교폭력의 실태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피해응답률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구분2013년1차2014년1차2015년1차2016년1차2017년1차2018년1차2019년1차2020년증감(건)언어폭력13.69.46.86.26.38.78.14.9△3.2집단따돌림6.64.63.63.33.14.35.33.8△1.5스토킹3.73.02.62.02.33.02.01.0△1.0신체폭력4.73.12.42.22.22.52.01.2△0.8사이버폭력3.62.51.91.71.82.72.01.8△0.2금품갈취4.02.21.51.21.21.61.40.8△0.6성폭력1.31.00.90.80.91.30.90.5△0.4강요2.41.30.90.80.71.01.10.6△0.5< 피해유형별 응답률 >구분*2013년1차2014년1차2015년1차2016년1차2017년1차2018년1차2019년1차2020년증감(%p)언어폭력(%)34.034.633.334.034.134.735.633.6△2.0집단따돌림(%)16.617.017.318.316.617.223.226.02.8스토킹(%)9.211.112.710.912.311.88.76.7△2.0신체폭력(%)11.711.511.912.111.710.08.67.9△0.7사이버폭력(%)9.19.39.29.19.810.88.912.33.4금품갈취(%)10.08.07.26.86.46.46.35.4△0.9성폭력(%)3.33.84.24.55.15.23.93.7C노래방전체32.511.57.43.41.60.57.36.69.23.74.13.90.87.4초32.111.08.93.41.40.26.28.36.64.44.54.60.48.0중33.012.94.23.31.70.49.82.716.52.13.12.41.96.0고35.412.22.73.32.63.511.12.513.11.42.72.01.36.0피해시간(%)(복수응답, 건수기준)구분쉬는시간점심시간하교이후수업시간하교시간학교밖체험등교시간방과후수업기타전체36.015.116.07.35.34.43.22.410.3초36.513.417.55.66.04.53.23.010.3중35.118.512.99.93.94.43.11.211.0고34.520.011.314.13.33.23.31.78.6피해사실을알린 사람(%)구분보호자나 친척학교선생님친구선?후배117신고센터학교상담실선생님학교전담경찰관, 경찰학교폭력신고함학교밖기관미신고전체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82.4)17.645.323.09.31.41.60.50.31.0초48.820.77.41.61.00.30.11.218.9중38.227.413.31.23.10.60.60.415.2고31.333.116.41.13.81.20.50.612.0피해미신고이유(%)구분별일이아니라고생각해서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스스로해결하려고이야기해도소용이없을 것 같아서선생님이나부모님의야단/걱정때문에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전체28.514.823.818.611.42.9초29.815.624.615.911.13.0중25.812.921.325.312.42.3고20.78.921.135.211.32.8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2019.4.1.∼2019.4.30.) 대비 0.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1.8%, 중 0.5%, 고 0.2%로 조사되어,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초 1.8%p, 중 0.3%p, 고 0.2%p 감소하였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4. 학교폭력 해결방안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분명 학교폭력은 미미한 수치이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7년 1차와 2018년 1차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이를 학교폭력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학교폭력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응답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꾸준한 교육과 사회환경 조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감추지 않고 응답하여 음지에 있던 피해학생들이 응답을 하여 올랐다는 관점도 있다. 이전과 이후에는 줄고 있으니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둔다.). 그러나 유의미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수치는 미미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다기에 부족함이 틀림없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 사후처리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공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주어져있는 치외법권을 해제하여 사회의 다른 어떠한 장소와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불법적인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만약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공권력이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범죄이며, 교사는 공안직군 공무원도 아니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것 또한 아니다. 학교폭력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당연하게도 체벌 또한 불가능하며, 오히려 학생들이 법적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벌, 대응에 대한 교사들의 권한을 회수하고 별도의 상담사 및 학교전담 경찰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전담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게 된다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의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눈
1. 교원임용고사란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된 배경은, 교사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교사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 부여, 질높은 교사의 선발 등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사립학교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사회 격변에 따른 고용구조가 불안해짐에 따라 안정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직은 최고의 직업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임용고시는 교사의 길로 향하는 최고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다.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선발예정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혹은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보유해야 한다.임용은 신규로 공무원 관계를 설정하는 임명(任命)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의 신분 또는 직위의 득상(得喪)변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의 요건·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轉職)·전보의 방법에 의하되,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만, 1급이나 3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는 능력과 경력 등이 고려되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법령을 따른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교원임용고사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2.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로 직결된다. 둘의 공통된 문제점은 “암기식 임용시험”이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 영, 수 지식 중심 암기식 임용시험이 학습자 중심교육, 역량중심 교육을 시행할 예비교원을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었다.2020년 8월 24일, 국가교육회의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 수도권 경청회에 교대 학생 대표로 발제한 서울교대 A학생은 “교대생들 사이에선 교대 4년 다닌 것보다 한 달 종합실습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교수법을 외우고 그 모형에 적용한 지도안을 짜고 모의 수업 실연을 하는 방법으로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학생은 “예비교사들은 각종 역량을 국, 영, 수 등 과목별로 종류와 의미를 암기해야 했다”며 “교원양성 과정에서 학습자와의 만남이 부족한 채 익히는 이론들은 정작 형장에 가서 학습자 중심이든 역량 중심이든 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2019년 5000여명의 예비/현장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실습 기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그렇다면 실습 기간 부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A학생은 실습 기간 부족 이유를 암기위주 임용고시의 영향으로 보았다. 학습 기간 중 최소 4분의 1 이상을 임용시험 준비하는 게 현실이며, 학습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성취기준, 학습목표를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는 것이 중심이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워서 시험장에서 적어야 하는 임용고사로 인해 실습 기간 부족이 생기고, 교원양성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암기식으로 행해지는 임용고사의 문제로 인하여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또 다른 논문에서는 임용고사의 본질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점은 교원임용제도가 도입되었던 초기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교사 임용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교사 임용시험은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져 응시자의 교직적성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를 충분히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발시험의 성격인 교원임용시험 자체의 문제점은 항상 내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그 형식이나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교원임용제도에 대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교원임용제도의 공개전형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행 교원임용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임용 과정에서의 교원양성대학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2. 공개전형의 실시 기간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3. 지필고사의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다.4. 출제문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5. 수업실기능력 평가가 여전히. 초등의 경우 지역가산점 부여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미흡하다.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3번 자필고사의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다는 것, 5번 수업실기능력 평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자필고사의 비중이 여전히 과다하다는 것은 최근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교직논술과 수업능력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필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필답고사의 형식으로 교사로서 필요한 교과지식의 함양여부를 측정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초?중등 공통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이나 교직 관련 교육과정에 비추어 보아 문제의 수준과 변별력이 낮으며, 여전히 암기 위주의 인지 반응을 요하는 문제 성격이 강하고, 교과지도의 방법 및 절차에 관련되는 문항의 출제가 쉽지 않고, 또한 문항 수에 비하여 시험시간이 짧다는 문제에 기인할 수 있다.수업실기능력 평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수업실기능력 평가를 위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토록 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수업시연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자질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기능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필고사와는 다른 시험 주관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실제적인 수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기고사의 내용과 방법이 다소 형식적이고,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고사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한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3. 교원임용고사의 개선 방향교사 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의 연계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양성과 임용의 연계성을 위한 기본 전제로는 일반적으로 양성기관과 임용 기관 사이의 관계 강화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과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교사 수급 상황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008). 문제는 연계의 접근 방식과 그 실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와 방향에 대한 것이다.교원양성 기능의 확대를 위한 교원임용 선발 제도의 기본 전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교원임용의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강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모색되어야 한다.2. 교원양성과 교원임용 간의 공유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3. 양성과 임용의 연계는 상호 유기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의 질 개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4. 양성과 임용의 연계는 교원양성대학의 본질적 기능의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 교사 양성을 위한 공통된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교원양성대학의 체제 변화를 위한 방향이나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지만, 교사의 양성 체제의 확립과 교원양성대학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교사 임용시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 교직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 발전해야 한다. 특히 교원임용은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2. 장기적으로 교원수급의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교원양성 기관에서의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의 단계적 절차가 준용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3. 교원양성과 교원임용의 연계는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4. 교원양성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전제 하에 학교현장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항이 제작되어야 한다.5. 교사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6. 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임용고사와의 상관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7.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원양성과정과 수업능력 평가 중심의 교원임용과정의 연계는 교육실습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8. 임용 시험의 공정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9. 교육학 과목의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한다.
1. 자기존중감(자존감)이란.자기존중감(자존감)을 흔히 자아존중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기(self)와 자아(ego)라는 용어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관적으로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자기존중감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한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해되고 있다. 자기존중감을 인간의 심리적 적응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여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시인인 David Hume은 자기에 대해 훌륭하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raig, 2006). 그러나 자기존중감이라는 용어를 심리학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William James(1890)이다. 그는 자기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의존하고 자아 개념과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정이든 비난이든 가치 판단에는 감정적 반응이 수반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공(성취)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는 낮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기대를 낮추거나, 성취를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Freud(1957)도 인간이 자기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초자아의 역할의 일부인 이 평가 체계의 형성에서 타인의 견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자기존중감이 일부 정신 건강 문제나 부적절한 성격 기능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했다. Adler(1927)는 인간 행동의 목표 지향성과 적극적인 성취욕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런 노력의 병적 표현은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낮은 자기존중감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Freud 이후 심리학은 자아의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자아가 주도적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자아를 존중하고 행동에 책임지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cGrath and McGrath, 2001).1960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머물다가 198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정치가들에게 수용되었다. 하원 의원이던 John Vasconcellos는 낮은 자기존중감은 범죄, 십대 임신, 약물 남용 및 학업 성취 저하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예방 백신’(social vaccine)으로 생각되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부스팅(boosting)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사업을 위해 특별 전문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것은 1995년에 비영리재단인 NASE (National Association for Self-Esteem)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기존중감 운동(self-esteem movement)을 이끌었다(Craig, 2006). 자기존중감에 대한 NASE의 정의는 Branden (1969)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존중감은 인생의 도전을 만났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으며, 행복할 가치가 있다고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이후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자기존중감 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1990년대 Baumeister(1996)는 ‘낮은 자기존중감이 문제가 되고, 자기존중감이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를 치료한다.’라는 전제가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는 자기존중감과 학업 성취와의 상관관계는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거나, 높은 자기존중감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더 주도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01년 Emler의 연구는 Baumeister 등(1996)의 견해를 지지하여, 낮은 자기존중감이 교육 문제나 폭력, 비행, 범죄, 인종 차별,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문제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자살, 십대 임신, 식이 장애와 같은 일부 문제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ligman(1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 미미한/무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 인종, 계층, 성별(gender): 서양에서는 흑인이나 소수 민족은 백인보다 자기존중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종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흔히 가정해 왔지만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 사회 계층 또한 자기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해 왔으나 다소의 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종종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존중감이 더 낮다고 생각해왔으나, Elmer는 이 차이는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사춘기 후기에 보이고, 그 전후로는 차이가 작아진다고 하였다.2) 중간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 성공 및 실패, 외모: 보통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실패를 자주하는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가정해 왔다. 이러한 것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있지만 강력한 것은 아니다. Elmer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작게 보거나 무시하여 실패로 인해 자기존중감의 손상이 덜하지만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깎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무시하고,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증거를 지속적으로 부인한다.외모는 사람들의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적으로 매력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더 문제가 된다.3)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 유전자: Elmer(2000)는 Coopersmith(1967)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이 자기존중감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행동은 그들 자녀들의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수용, 인정, 애정의 양; 부모가 행동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예상 기준을 주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처벌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명에 기초해서 훈육하는가; 가족식으로 자기 모습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라. 타인의 시선이나 비판이 두려워 진정한 자기 모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결코 당당한 삶이 아니다.5)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라.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목표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라. 목적의식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외부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성공이든 상대방의 성공이든 땀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냈다면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이다. 자존감의 뿌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내면적인 힘과 가치다. 그 내면적인 힘과 가치를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6) 정직한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한다언행일치를 위해 힘써라.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이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라.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자신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은 양심을 배신하는 행동이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다.어떤 조직에서나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에게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직한 인격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인격은 자존감의 근원이자 자존감의 표현이다.이 원칙을 따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방법 1. 본인의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기.1) 자아 존중감에 대해 배운다. 자아 존중 혹은 자존감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심리적이고 감정의 웰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알며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 반대로 낮은 자존감은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임상 개입 센터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전할 수 있다.예를 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내가 지원한 곳에 떨어졌으니 다신 일을 잡을 수 없을 거야. 난 정말 쓸모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면접에 떨어져서 실망스럽지만 열심히 일해왔으니 내가 아직 찾진 못했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바꾸어 보는 것이다.4) 본인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조사한다. 누구도 태어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낮은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대게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았거나,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랐거나, 특별한 부정적인 경험 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살펴보고 인지하는 것은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내면의 목소리를 평가하는데 특정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 감정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그것들의 첫 기억에 대해 생각해본다.예를 들어 만약 본인의 몸무게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처음으로 몸무게나 외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느꼈는지 생각해본다. 누군가의 놀림이나 특정한 그룹 내의 말 혹은 행동 때문이었나? 하고 말이다.5)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긍정적인 응원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방식을 재구성 해야 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 내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훌륭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예로는 "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 적보다 친구처럼 나 자신과 대화해야지"를 목표로 잡을 수 있다.방법 2. 자기 관리 잘하기1) 긍정적인 특징들을 리스트로 적어본다.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고 만족하는 면들을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것들보다 긍정적인 것들에 내면의 목소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이 이뤄낸 성과들을 점수 매기기보다 순전히 스스로 축하해보자.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인종과 민족은 한국스포츠에서 중요한가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아니다. 한국스포츠에서 인종과 민족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주변국과의 관계, 역사적으로 겪었던 아픔과 고난의 시기로 인하여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인종과 민족은 스포츠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자 한다.스포츠와 인종스포츠와 인종은 여러 방면으로 엮여있다. 인종에 따른 스포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으며, 스포츠의 어두운 면인 인종차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 과제를 하기 전까지 나 또한 인종에 따른 스포츠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만 마냥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단순히 어느 한 블로그에서 ‘흑인은 순발력이나 민첩성, 유연성이 뛰어나고 백인은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폭발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황인은 장시간 힘을 사용하는 지구력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 이는 인종별로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들의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며, 적근과 백근의 구성 근육 비율에 따라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주장한 글과 중앙일보에서 나온 2008년 기사에서 ‘카리브해 북부에 자리 잡은 인구 280만 명의 작은 나라 자메이카는 1600년대 중반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서인도제도 노예 무역의 중심지 노릇을 해 왔다. 조상이 주로 서부 아프리카 흑인들로 유연성은 타고났다고 한다. 글래스고대학과 서인도대학은 2년 전 공동으로 자메이카가 단거리에서 왜 강한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200명 이상의 자메이카 육상 선수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겐 액티넨 A라는 특이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 근육 수축과 이완을 빨리 일으키는 유전자로 조사자의 70% 이상이 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운동생리학에서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9초69로 남자 100m 세계기 결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라는 시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Giulianotti, 2005).’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인종별 운동능력에 대한 연구는 인종차별적이라는 시선이 있기에 오히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운동능력과는 반대로 스포츠와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人種差別) 또는 인종 차별주의(人種差別主義, racism)는 특정 인종을 자신들과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이를 낙인하고 무시하며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자신과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적 요소로는 출신이나 종교 또는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주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종차별적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선입견 같은 내부적 정서도 포함시킬 수 있다.스포츠는 서로 다른 종교, 출신, 인종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갖는 영역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대회나 국제축구연맹(FIFA)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 경기는 국경을 넘어 스포츠에 대한 열광을 갖는 수천의 선수와 수백만의 팬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스포츠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갖기도 하는데, 특히 스포츠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화합이 가능해 지고 그 속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포츠는 유소년들에게 공정한 행동, 조직 활동 능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 등을 배우게 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와 관중 또는 관중들 상호 간에 감정이 격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해당 경기나 스포츠 종목의 명예가 더렵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스포츠의 통합적이고 교육적인 순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와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물론 스포츠 분야 역시 인종차별행위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기 중 선수에 대한 인종비하 사례는 흑인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에게까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이나 관중까지도 언제든지 인종 비하 행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이처럼 인종은 스포츠에서도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인종이 밀접하지 않는 사회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한국 스포츠에서의 인종스포츠의 세계화 흐름과 함께 운동 선수들의 초국가적 노동이주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인종적, 국가적 배경을 지닌 선수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급 스포츠인 골프와 테니스,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타이거 우즈, 윌리엄스 자매 같은 흑인 스타들이 등장하며 백인들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으며, MLB에서는 라틴 아메리칸(Hispanic) 선수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LPGA에서는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는 국적을 바꿔 출전하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한국에도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다양한 해외 스포츠가 급속도로 유입되었고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3년으로 프로축구를 비롯하여 프로농구, 프로야구, 여자프로농구, 남자프로배구, 여자프로배구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리그마다 외국인 선수 규정에 따라 보유 및 출전 선수 수가 결정되며, 선수의 출신 국가 또한 다양하다. 축구는 브라질 출신 선수가 가장 많았고, 동유럽, 러시아 출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수도 있었으며, 2009년에는 기존 외국인 선수 3명 외에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출신 선수 1명을 더 보유할 수 있는 제도인 아시아 쿼터 제도의 도입으로 호주, 중국 출신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야구의 경우 미국, 도미니카 출신의 선수 비중이 가장 높았문화와의 마찰로 갈등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나 버려질 수 있는 도구적 존재로서 묘사하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 선수에게 '흑곰', '검은 갈매기' 등과 같은 피부색을 강조하는 별명을 통해 인종주의적 표현도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스포츠와 민족그렇다면 스포츠와 민족은 어떨까.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에 대한 정의는 이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고 민족주의 개념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원초론에 입각한 민족과 근대론(또는 도구론)에 입각한 민족이다. 우선 원초론은 민족을 동일한 인종적, 지역적 기원을 가진 집단으로 본다. 여기서의 민족은 역사적 운명 뿐 아니라 조상, 언어, 종교,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전통, 즉 원초적 유대에 기반해 성립된 것으로 ‘문화민족’ 개념에 뿌리를 둔 ‘객관주의적 민족이론’에서 발전했다(임지현, 2003).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많은 국가에서 목격하듯 민족의 범위가 국민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신기철, 신용철, 1989). 한국의 경우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현재 두 국가로 나뉘어 있고 또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해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민족 내지는 민족주의 연구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한다.원초론에 반해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보는 도구론적 민족 개념이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이론적 근거로 등장했다. 민족 개념은 18세기 말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것으로 민족주의란 결코 원초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로 실상은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민족이란 객관적 혈통을 공유하거나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원초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확정할 수 없는, 단순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자(사토 시게키, 2010a), 이미지로서 마음에 그려진 상상의 정치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이다(Ande어서는 스포츠 인력들의 이동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스포츠는 전통적으로 강렬한 민족 감정을 환기시키고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문화형식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Bairner, 2001; Campbell, 2010; Smith, 1995; Wong & Trumper, 2002). 자국의 운동선수들이 글로벌 스포츠 팀들에 소속되어 뛰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게 하는 스포츠의 상징적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형식의 문화 정체성들의 의미자원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일반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주의가 약화되거나 또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주의와 민족주의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또한 세계화와 민족주의는 글로벌과 로컬, 외부와 내부, 보편주의와 개별주의, 동질화와 차이와 같은 대립항들과 짝패를 이루어 인식되어왔다(Biti, 2008). 그러나 현실에서의 많은 징후들은 이러한 대립항들의 경계가 훨씬 흐릿한 것이며 다양한 힘들에 의해서 빠르게 와해되고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접합의 형식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국 스포츠에서의 민족한국사회에서 스포츠는 집단적 열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강수돌, 2002; 권혁범, 2002).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집단 열광은 곧잘 국가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담론이나 민족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 담론으로는 1990년대 말 박세리, 박찬호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언론을 통해 접했던 수많은 ‘경제적 효과’ 기사들이나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룬 직후 등장했던 ‘축구4강을 경제4강으로’(강수돌, 2002) 등의 기사들, 그리고 민족 담론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승리하면 접하게 되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했다’는 식의 기사들과 월드컵이나 WBC야구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