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국세, 지방세, 세입과 세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Ⅰ. 서론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국세, 지방세, 세입과 세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한 정부 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관계는 재정적 차원에서 중앙집권과 분권으로 나누어 그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이론적 모형이 있다. 집권이냐 분권이냐, 그 사회와 시대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정부 간 관계가 상호 수평적인 관계인지 종속된 관계인지를 정하는 것이다.간단히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중앙과 지방이 당해 충당하는 예산을 각 각 국세, 지방세라고 하며 이러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세입, 나가는 것을 세출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의 세입원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수입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지방재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잘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지방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로는 시·도비 보조금, 자치구 교정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구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많이 분권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가 물론 있었고 성과 역시 있었지만 아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게 많이 의존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예산구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지방재정 세입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방재정 세입에서 지방세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오히려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방 자체적으로 혹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세금보다 중앙의 지시를 받고 사용해야하는 재정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세출의 자율성이 축소된 것이다. 지방세와 교부금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는 세입의 자율성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저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만을 순수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고보조금의 사업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쓰고 싶지 않은 사업에 지자체가 가진 지방세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문제 역시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그저 형식적인 보고만 하는 식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앙에 대한 보고가 목적으로 되어 수단과 목적이 전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한다기보다 중앙에 대한 비위맞추기가 되거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 것도 지침이 없으면 시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둘째. 세수가 국세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출비율은 지방정부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이전재정에 대한 쟁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전재정을 받아 사용하게 되면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에 집중되게 되며 지방정부는 그저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따르는 모습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결국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중앙이 계획한 지방의 사업들이 과연 그 지역의 상황 및 주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모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각 지방은 서로 조금이라도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약탈적 경쟁이 피열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오롯이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획득한 재원은 과연 합리적인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애초에 지자체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셋째,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간의 괴리문제를 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일종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이 지방에게 혹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재정조정제도이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서울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액 만큼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에 의존하여 충당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전 받는 금액이 100%가 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일반 행정 경비를 보장하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의 재원보장기능에 대한 충분성 문제에 대한 쟁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 정도가 다르다 보니, 군에 대한 과잉지원문제를 통한 낙후지역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더 말하자면, 과거 수요 보장과 미래 수요 보장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결산정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재정수준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험 등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가 정말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화 되어 있다고 까지 말하는 주장들이 있는 만큼 정책적인 개입이나 제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과연 그러한 정책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우리나라는 지방분권, 지방정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세수배분구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방 스스로의 재원조달책임이 낮고 재정지출책임은 그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2. 개선방안앞에서 우리나라 정부 간 세수배분과 관련한 문제가 세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세출은 오히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지방정부와 기초에서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말해보았다. 이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며 지자치 간의 재정력 격차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기반 하여 중앙 및 지방의 예산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첫째, 앞서 문제점에서 많이 언급한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가 지자체의 세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넘어가는 재원이다. 불균형한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잡는 가중치가 실질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1:2:3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수평적인 제도로 대응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자체에서 합리적인 소비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거주지 기준으로 하는 집계는 요즘 현대사회의 생활패턴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 근처의 구나 시에만 생활했을지 몰라도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은 집과 회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쪽 자치구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 직장이 다른 자치구이면 그 쪽 구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액을 고려하는 등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를 반영하는 지표로 알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생활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의 소비지표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라 생각한다.둘째, 지방재정 세입의 확대와 세입구조 개선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입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 재정분권에 관심이 매우 높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곧 무조건적으로 국세 수입 중 지방에 배분되는 제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의 규모 상황이나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방재정 확대가 해답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보다는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분류를 하는 등 세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재정 세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국민연금법령의 제도와 개념 및 이들 간의 관계2.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응방안문제 1) 국민연금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제도와 개념,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라(20점).Ⅰ. 서론위의 신문기사를 보고 국민연금 고갈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제도와 개념,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시되어 있는 소득대체율,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그리고 급여지급기간은 국민연금의 재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로 모두 국민연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 네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본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국민연금법령의 제도의 개념앞서 말했듯, 국민연금법령의 제도에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소득대체율부터 설명해보고자 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에 대비하여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즉,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은 국민 연급 가입자가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이 은퇴 전에 벌어들이던 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를 보여주는 비율인 것이다. 1988년에서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 70%까지를 보장하여, 은퇴 전 소득의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서 2007년까지는 슬슬 국민연금의 부족 및 고갈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며 60%로 낮추게 되었다.둘째, 기준소득월액이다. 이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그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기준소득월액도 많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와 최고 금액을 정하여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으로 구성되었다.셋째, 보험료율이다. 이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즉 가입자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의 9%에 해당하는 돈을 4.5%씩, 즉 근로자 본인과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여 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일종의 자영업자로, 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을 65세까지 연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연금보험료율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마지막으로는 급여지급기간이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 생일부터, 장애연금은 완치일 혹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수급사유 발생일이 된다. 노령연금도 일찍 청구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며 출생연도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나이가 다르다. 이러한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상향조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2) 국민연금법령 제도 간의 관계앞서 설명한 소득대체율,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급여지급기간 4가지의 국민연금법령 제도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는 등의 관계가 발생한다. 이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료 계산식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구하는 식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이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의 제도에서 수급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는 급여지급기간 역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설계자체가 연금가입자가 몇 년 동안 연금을 넣을 것인지를 예상하며 국민 모두를 기준으로 최적의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그것에 맞춰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미치거나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급을 받는 급여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분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자로 한 값에 100을 곱한 값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므로 이 역시 영향을 받는다.Ⅲ. 결론지금까지 국민연금법령과 관련하여 그 안의 제도들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득대체율,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그리고 급여지급기간 이렇게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를 따져보는 것보다 그 관계 안에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식의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나의 비율을 올렸을 때 다른 제도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문제 2) 이들 개념을 활용해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라. 자신이 제시한 대응방안이 초래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시하라(30점).Ⅰ. 서론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초고령사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확실하게 퍼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민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적 보험보다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래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Ⅱ. 본론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짚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32만원과 503만원으로 현실화되어 있지 못한 값이라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둘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한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7%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데 국민연금은 9%를 납부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형평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으며 굳이 9%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유지가 되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적립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여 이야기하자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나 68세로 점차 조정해나가는 방향도 고려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물론 65세 이후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쟁점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더 제공해주고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조기신청을 받아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65세 노인이 되면 퇴직하고 연금만 받아가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재정안정성뿐만이 아닌 연금적용률와 가입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 기능 부분도 함께 개편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그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느낌의 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점차 읽어갈수록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해주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예시가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특히 요즘 사회에‘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막상 시장이 도덕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예시들을 하나 둘씩 읽으니 충격적이었다. 내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게 도덕적인 부분도 경시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업시간에 시장실패 영역의 원인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외우기만 했다면 이 부분과 결합하여 꼭 나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우리는 앞으로 쭉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리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공정성에 대한 반박, 부패에 관한 반박 이 두 가지 부분은 몇 번이고 읽으며 이해했던 것 같다. 공정성이나 부패 등의 단어 자체는 낯설지 않았지만 그 뒤의 설명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생각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저 책을 읽는 행위였지만 공정성에 대한 반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부패에 대한 반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어느 것을 추구해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딱 무엇이 답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공정성에 대한 반박은 자유나 기회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부패에 관한 반박은 그러한 공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상실되는 상황인 부패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했다.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는다거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의 나는 부패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중시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지킬 선을 분명히 지키고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거래의 조건과 상관없이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종의 룰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듯. 아무리 공정하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찻잔 속 물리학 독후감문과인 나에게,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은 처음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이 책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챕터 챕터를 읽었을 때 내가 학창시절 공부하던 물리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과학이 더욱 재미있게 다가왔다.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 속 여러 부분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내 일상 속 또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내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던 지식들은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고 그 밖에도 흥미롭게 다가왔던 챕터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오리의 발이 시리지 않는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던 것 같다. 오리의 발이 시릴까 오리는 추울까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원리이자 이유를 읽어가는 것은 흥미로웠다. 책에서 말한 대로라면 오리발 부분의 온도가 물과 비슷하게 차갑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과 오리의 발과의 온도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로 오리의 발이 시리지 않다고 했다.온도차가 없으면 차거나 뜨거운 느낌이 딱히 들지 않고 반대로 내 손이 차가우면 핫 팩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등 온도차로 인한 느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리의 발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혹시 또 내 주변에서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두리번거리게 되었던 것 같다.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운 겨울의 강물 속에서도 오리들이 열심히 발길질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저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오리의 모습만을 생각했던 이전과는 달리, 오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몸의 구조가 설계되었다는 부분에서 신기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두 번째로는 걸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 부분 역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정말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한 부분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다. 걸레가 특히 쏟은 물이나 주스 등을 잘 닦는 이유, 그냥 걸레니까 혹은 원래 그런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저 휴지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닦아내는 것보다 걸레로 닦는 것이 말끔하게 닦이니까 걸레를 사용해왔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니,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모두 원리를 가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당연한 것들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했다.걸레가 더러운 액체를 잘 빨아들이는 이유가 모세관을 응용한 재질과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액체끼리 서로가 흐르지 않게 끌어안고 있는 힘인 표면장력을 극대화 시키는 구조가 모세관인데, 이는 표면적이 넓어지면 증가한다고 했다. 표면장력, 모세관 등 나에게는 조금 낯선 용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1학년 때 과모임에서 술 게임을 할 때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고‘표면장력’이라고 외칠 때면 흐르기 직전까지 가득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즉, 여기서 이해해보면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랐을 때 마지막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소주 알갱이들 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로사회 독후감처음에 제목과 책의 두께를 봤을 때 까지만 해도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 책의 소개를 간단히 보았을 때는 그저 피곤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을 짚어 주는 책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규정해준 것부터 인상적이었다. 아직 내가 본격적인 사회에 뛰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 대학생이지만, 지금의 나도 아니 어쩌면 학창시절부터 우리는 이러한 성과사회에 익숙해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입시를 위해, 그리고 현재는 원하는 직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롭고 더 발전된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 이러한 ‘자기착취’를 하면서도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을 당연시 했고 그것을 희열로 느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은 하면 될 수 있다는 과한 긍정이 그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이 들었다.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나는, 지칠 때 에너지를 잘 충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저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피로, 즉 유대를 느끼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 너무 치열해서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대외활동이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서도 우리는 유대 외에 우리가 그 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즉 스펙을 위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유대를 즐겨도 되는 그 순간마저 우리는 근본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혹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모든 것이 완료되거나 충족된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피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하나를,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 선이, 기준이 존재할까 싶지만 어떻게 하면 적정 시점에서 만족하고 잠시의 쉼을 허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두가 이러한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무엇인지모를 어떤 동질감이 들었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부담으로 힘든 친구가 있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쳐있는 친구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위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저자가 언급한 ‘깊은 심심함’물론 깊은 심심함을 온전히 느끼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달리고 있던 트랙에서 조금은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 이를테면 멍 때리기 등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랙으로 비유해보니 명확히 알 것 같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인데 그저 잘 달리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더 많은 km를 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운동, 그리고 중간 중간 쉬어가는 호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발 끈이 풀렸다면 시간단축을 위해 그냥 달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 고쳐 맬 필요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