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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궁경부암을 주제로한 보건교육계획안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주제로한 보건교육계획안입니다.
    학번-이름-대상자10대·20대 성별 무관장소강의실주제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미리 예방하자!학습목표일반목표대상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을 실천한다.세부목표▶지식: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을 나열한다.: 대상자는 자궁경부암 예방방법을 설명한다.: 대상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다.▶태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기술: 대상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수행한다.학습단계학습내용학습방법자료 및 유의사항도입(2~3분)1. 상황극을 통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인식 점검2.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경험 조사3. 학습 목표 소개말로 질문,상황극스케치북전개(14~16분)1. 자궁경부암은 어떤 질병인가요?2.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왜 해야 하나요?3. 국내에 시판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서바릭스, 가다실, 가다실 9 백신의 차이점4.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5.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의/약학| 2022.05.05| 2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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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논증적 글쓰기제목 : 안락사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의료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받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환자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지속해야 하는지 중지해야 하는지, 안락사 요청을 거부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안락사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모든 행위이다.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부터 죽음을 논하는 데 보수적이었다. 따라서 존엄사는 물론이고 안락사는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행복한 죽음, 즉 웰다잉(Well Dying)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명의료 및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은 2008년 당시 식물인간 상태였던 70대 김모 할머니의 가족과 병원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다. 당시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결국, 법원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이는 인간 생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제한되기는 했으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최근에는 존엄사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금기시돼왔던 안락사 허용 논쟁도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안락사는 방식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등의 수단을 이용,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약물 투여를 중단,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중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하곤 한다. 여기서 쟁점은 바로 ‘안락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존엄사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등 7개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존엄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안락사의 경우 윤리, 종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어 찬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가지고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소극적 형태의 안락사, 즉 존엄사는 현재처럼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받아드려야 한다. 아직 죽음에 관해 보수적인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율성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안락사의 형태가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기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신체의 주인임으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므로 의사는 결정을 내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는 안락사, 즉 죽을 권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죽을 권리는 환자 자신의 근본적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락사는 치료로 회복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자기 결정의 기회이므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한 신문에서 안락사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대는 11.4%, 잘 모름은 7.9%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가 52.0%,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34.9% 순으로 뽑혔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 이는 자기 결정권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죽음이 자기 결정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연함을 보여줌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무기한 연명치료는 환자를 비롯하여 보호자에게도 막대한 고통이 된다. 더는 회복할 수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은 현실적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물론 안락사를 통해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무기한 연명치료로 인해 희망 고문을 받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기약 없는 병간호고 장시간의 시간적인 부담이 요구된다.다음으로, 질환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신체적인 고통 또한 매우 크다. 실제로 안락사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에 따른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의 신체적 고통은 더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서 환자의 가족들은 연명치료로 받는 고통과 치료 중단으로 받는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고 선택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마지막으로, 더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그저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병원비를 수납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매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과거, 국립암센터의 종합병원이 암 사망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집계한 사례가 있다. 사망 직전 지출 의료비는 약 3000만 원이지만, 사망 전 1년에서부터 6개월까지의 지출 비용이 20.1%이고, 전 6개월에서 사망 시점까지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다가 한 달 전에는 무려 전체의 36.3%가 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례를 통해 연명치료에 지출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매우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이처럼 희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시간과 여러 장비를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투입되는 의료 인력이나 장비들을 희생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듯 안락사 허용은 다수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는 인간 생명 존엄성의 훼손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삶의 양만을 고려하고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고려한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는 행위는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주장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후감/창작| 2021.05.19| 5페이지| 2,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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