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라는 단어는 다스릴 정(政), 다스릴 치(治)를 써 표현되기도 하고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polis)에서 유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치를 이르는 많은 표현과 개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 정치사상가의 정치개념을 소개하고 한계를 지적하고 나의 정치개념을 제시하겠다. 정치 사상가는 ‘Aristoteles, Max Weber, D. Easton, 문승익’ 이 네 학자를 기준으로 한다.가. AristotelesAristoteles는 정치를 ‘국가가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학자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물과 달리 생존문제를 넘어서는 사고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골몰한다. 이는 보다 나은 삶과 공존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정치때문이라고 이 학자는 주장한다. 생존을 목표로 하는 집단(가정)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옳음을 추구하는 집단, 그것을 바로 정치공동체 즉 국가라고 한다. 정치의 목적을 인간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만의 통치방식으로 보며 정치의 고유성을 인정했다. 경제, 교육 등의 다른 영역들은 수월성을 따지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성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이 학자의 이론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관용적이어서 실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Aristoteles가 주장하는 선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진정한 선이란 타자가 나의바람에 의해서 더 잘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다. 인간은 선을 쫓으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기에 이론에서 강조한 최고선수준에는 못 미치며 비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나. Max WeberMax Weber는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정당한 강제력이라는 수반에 의해 성립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관계’로 보고 피지배자가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권력의 배분을 중시하여 정치를 권력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설명했다. 즉, Max Weber는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과제가 아니라고 보았고 권력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체제라면 어디에서나 정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편재성을 인정했다.Max Weber 이론의 한계는 국가의 권력만을 내세워 강조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주체적 권력행사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개개인의 힘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리적 강제력으로 개인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국가와 같이, 국가를 이루는 국민도 투표나 국민소환제도 등으로 국가에 힘을 가할 수 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만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개념이 될 수 있으나 국민의 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활동을 고려해본다면 현대에서는 조금 부족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 의해 이 학자의 이론은 한계를 갖는다.다. D. EastonD. Easton는 정치를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보면서 이런 불평등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앞선 시대의 정치개념에 의문을 품고 자신만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치의 고유한 본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정책결정의 결과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도출된다는 점은 알아내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이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면서 권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집단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내며 정치의 고유성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D. Easton의 이론의 실천적 효과로서는 한정된 가치를 얻기 위한 갈등과 투쟁이 발생할 시에 특정집단에 국한된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분배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다.이 이론의 한계는 어떤 가치의 배분이 올바른 배분인지에 대해 답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치의 종류와 이를 나누는 방식의 다양화와 간극사이에서 D. Easton의 이론만으로는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이론에 그치며 더 나아가 현실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이 그의 이론의 한계라고 생각한다.라. 문승익문승익은 ‘정치는 곧 공존’임을 강조했다. 그가 주장하는 정치는 ‘특정인물이 행사하는 힘의 뒷받침을 받되, 인간본성을 위해하지 않는 공동규칙 밑에서의 공존’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ㅡ공동생활에서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공동규칙이 공존화 되어야한다. 둘째ㅡ 힘의 기반이 공존화 돼야하고 피치자들의 지지를 받아야한다. 또한 이 학자는 정치가 인간본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인간들의 존재’로 인위적 공존을 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정치의 고유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 동물에게도 공존이 존재함이 정치의 편재성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앞서 말한 Aristoteles의 이론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이론의 큰 장점이다. 문승익의 이론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과의 공동체생활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대단히 존재론적이다. 존재론적이란 ‘공존 이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구성원들이 함께 잘사는 것을 목표로 그 구성원들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의 개념에 존재하는 한계는 피치자들의 지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이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아도 과반수의 동의만 있다면 충분히 치자가 될 수 있다. 그의 이론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힘을 얻은 치자의 권력이 공존화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마. 내가 생각하는 정치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보다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드는 행위’이다. 정치라는 단어가 쓰이는 사례를 토대로 일치법으로 그 개념을 도출하고 정치현상과 다른 현상을 비교하며 차이법으로 개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노동없는 미래(팀 던럽)- 독후감 -노동없는 미래를 읽고 - 팀 던럽노동, 내가 참 관심있어 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노동 없는 미래’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이 참 흥미로워 보였다. 내 생각엔 사실 노동이 없는 미래 라는게 그리 파란만장 해 보이지는 않았다. 떠올리자면 노동자들의 절규와 잊혀진 노동자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게 책의 주장이다.저번 달에 ‘4차 산업혁명의 충격(클라우스 슈밥 외)’를 읽고 그 책을 ‘노동’관련해서 비판한 서평을 썼었다. 그때는 노동자들의 소외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 국가/국제적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서 과거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아마 내가 지적한 과도기적 과정(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부동의)을 거치고 나면 인류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노예들이 일을 하고 시민들은 광장에 나가 토론 및 사유를 즐겨했다. 4차 산업시대에는 노예를 기계로, 시민을 인간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 즉, 사람들은 노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노동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우리는 임금노예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보다는 일을 통한 자유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랬고 내 아버지 또한 그러하다. 노동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해야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본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실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을 얻으면 축하파티를 한다. 우리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간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삶은 특정 목적아래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법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한 영역이었다. 공적인 세계는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그 영역에 사는 것은 아테네 시민의 가장 큰 꿈이었다. 사적인 세대는 야만인 들이나 여성들이 머무는 영역이었다. 사적인 상태는 곧 궁핍한 상태다.그렇다면 인간이 미래사회에 가져야 할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지능: 다른사람과 직감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성: 인간이 창의적인 작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함’,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 조직화되지 못하고 어수선한 환경 내에 있는 물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 했던 내 예상에 더하여서, 더 먼 미래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간이 필수적 일 것이다.읽으며 흥미로웠던 부분을 소개한다.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인 우버는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를 소유한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숙박시설 공급업체인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야말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를 보는 순간 얻어 맞은 듯했다. 그렇다. 이미 우리는 거대한 물결 속에 살고 있다. 이를 난 정말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온라인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해 예전엔 불가능 했던 방법으로 각종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연결해주고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호황은 전 세계 고객에게 더 값싼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고마운 일일 지도 모르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들은 각종 정부 규제와 노동자 보호 및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최신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을 빼앗아 자본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이기도 하다.책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한다.기본소득이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여론 두 가지. 1.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이 게을러 질 것 2.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13년 인도에서 유니세프가 진행한 실험은 당시 인도의 두마을을 선정해 성인에게는 한달의 200루피, 아이들에게는 150루피를 지급했고 다른 마을은 통제집단으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나 돈을 준 보편성이 성공의 키였다. 이를 진행한 가이스탠딩은 사실 11가지를 열거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소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회의론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더 많은 노동력과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안철수로 바라보는 한국정치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꽉 막힌 듯 답답한 걸까? 하나가 퍼뜩 떠오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일테다. 한국정치의 문제라 하니, 나는 우선 안철수가 떠오른다.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떠오르고, ‘중도’를 포함한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논쟁들도 떠오른다. 딱 이정도. 안철수만으로도 한국정치의 문제가 줄줄줄 설명된다.1. 한국정당의 한계 - 타파되지 않는 양당제, 다당제가 갖는 여전한 한계현재의 한국정치는 양당제라고 하기도 뭐하고, 다당제라고 하기도 굉장히 뭐하다. 국민의당이 있을 때도 그랬다. 아무리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여실히 눈에 띄었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을 통해 다당제가 성립되는 듯 보였다. 여전히 양당제냐 다당제냐를 놓고 정치학자들간의 의견이 갈렸다. 나는, 한마디로 국민의당이 있었던 한국정치의 정당 구조는 2.5당제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희비가 갈린 것이다. 다당제로 넘어가지 못한 양당제는 여전한 문제를 지닌다. 그들이 가진 의석수에 의해 정당의 논리와 이념에 따라 여러 정책들이 통과되고 입법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을 견제할 수도 없다.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두 정당 중 그 누구도 국민의 의견을 오롯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당제의 상황 속에서 두 정당은 번갈아 가며 대통령을 배출하며 그 들만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2. 이념의 이분화. 진보-보수. 중도가 갖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hinge party의 역할만을 힘겹게 하던 국민의당을 기억하는가. 국민의당은 국민들에게 어떤 당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는 고등학생 시절, 국민의당 창당 당시 중앙당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했었다. 그때 내가 기억하던 국민의당은 분주히 ‘정강정책 뭐할까. 창의적인거 생각나는 거 있어?’ ‘이번에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 뭐하지?’라며 큰소리로 의견을 묻던 여러 당직자들의 모습이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자고로 정당이란,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의 이념정도는 버무려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직자 혹은 정당인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은 창당 전까지 여차여차 어떻게든 정강정책을 만들어 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정강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진정하게 ‘중도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중도로서의 그들만의 이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는 사라진 국민의당에게는 중도정당이라는 말은 과분해 보인다. 이념이 없는 정당은, 애초에 존재 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이정도 버틴 것도 오래 버텼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신념이 없는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었기 때문에 ‘중도정당인 국민의당’이 망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도’는 이념이 될 수 없다. 진보와 보수가 이념으로서의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중도가 가지는 개념은 단지 ‘진보와 보수의 중간’이다. 아니면 ‘진보와 보수의 가교역할’이라던가…. 중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념적 특성이 없다. 중도는 캐스팅 보트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 중도는 이념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중도 정당은 이념을 가진 정당이 될 수 없다.
계파 갈등, 그가 낳은 한국의 국회 불신의회정치론“국회를 믿어?” “국회는 맨날 쌈박 질만 하잖아. 일하긴 해?”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신뢰의 정치행정부분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는 79.5%로, 사법부(55.4%), 한국정부(51.9%)보다 높다. 특히 불신도 안에서도 '매우 불신'하는 정도도 무려 43.1%로 매우 높고, ‘대체로 불신’ 또한 36.4%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법. 국회 불신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뿌리 깊은 국회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국회 개혁방안은 무엇인가?먼저 국회 불신의 원인을 결과부터 거꾸로 거슬러 되짚어보자. 왜 다른 기관들보다 국회에 대해서 불신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일까. 의회의 경우 구조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들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타협을 이루어내는 비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기관과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다. 즉, 논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논의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국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체감도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 특성이다. 국회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만국 의회’의 특성이기도 하다.그렇다면, 모든 나라 의회에 대해서 불신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다른 것 같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국가별 의회 신뢰도를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민주국가들의 의회 신뢰도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회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 조사 자료에서 주요 민주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의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39.7%(최고 68.9%, 최하 14.2%)인 반면 한국의 경우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2%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상당한 차이다. 왜, 유독, 한국 국회만 불신이 높은가.분명 여러 요인이 있다. 정치국제학을 약 3년간 공부하고 있는 나 또한,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그 ‘원인’은 하나로 꼽아보긴 매우 힘들었으니까. 처음 든 생각은 그것이었다. ‘현재 정기회와 임시회 등, 국회의 회기가 일정치 않은데 그 때문인가?’ ‘회기 기간을 조율하고, 일년 동안 계속해서 정기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나아질까?’ 필자는 국회 회기를 늘리고 정기화 한다면 어느 정도 국회 불신에 대한 해소는 되리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회기기간을 조정하고 일하는 모습을 더 자주 비춰준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느끼는 정도 또한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국회 불신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듯 하다. 왜냐하면, 국회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는 국회 회기 중에도 버젓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tv에 나와 무엇인가를 호소할 때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져 왔다. “또 저 소리야?” “아니, 일은 하는거야?” 등, 국회의사당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순간들에도 국민들의 비난은 이어졌다. 그렇다면 대체 왜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는가. 그것도 ‘불신당하는 순간 마저도 일하는’ 국회를!나는 국회 불신의 이유를, 한국의 계파 갈등과 그로 빚어진 정치 부패에서 찾았다. 실제로 2001년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에 대한 최고의 부정적 이미지로 ‘국회의원들의 극단적인 당파싸움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진만(2008)은 정치부패가 국회에 대한 불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냈다. 이런 결과는 당파갈등과 정치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회 불신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당파갈등 및 정치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할수록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불신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계파 갈등과 이로서 야기되는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정치적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이끈다고 지적했다.19대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행정부 위임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등에서 드러난 것 처럼, 국회의 대립구도에는 항상 '친노'와 '비노' 혹은 '친박'과 '비박'과 같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들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항상 국회에는, 그리고 정당에는 정쟁을 야기시키는 ‘계파’가 존재해 왔고, 그 어떤 회기든, 그 어떤 사안이든 간에 계파는 일정한 힘을 발휘해 왔다. 그런 ‘비생산적인’ 계파 싸움 속에서 ‘생산적인’논의는 될 리가 없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할 법안들은 계류되기 일 쑤였다. 마치 앞서 소개한 세월호 특별법처럼. 타 국가들도 계파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졌다. 과연 한국 국회가 불신의 정도가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이유가 정말 계파 때문이 맞는가?민주주의를 일구어낸 미국에도 계파는 있다. 민주당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써 당내, 주로 하원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이는 원내단체가 존재한다. 중도-중도보수 계열, 중도계열, 중도 좌파-좌파계열로서 각각 Blue dog coalition, New democrat coalition,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이다. 그러나 한국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중앙대와 가깝고도 먼,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박’, ‘비박’, ‘친문’, ‘반문’등으로 이름에 붙여지는 계파 따위는 없는 듯 하다.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같은 당 내에서도 모임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할 만 하다.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한국의 계파는 엄연히 인물 중심으로 ‘야합’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그렇다면 계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한국의 국회 불신을 야기 시키는 계파 갈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파존립의 하향식 계파 공천 2) 계파 정치의 재생산 3)계파의 집단 극단화 4) 계파의 당권장악 및 선명성 경쟁 5)강경계파의 국회협상주도와 비타협 6)국회의 대립과 파행... 그리고 다시 1)계파 존립의 하향식 계파공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첫 단계인. 하향식 계파 공천부터 끊어내야 한다.이미 정치인들은 국회 불신의 원인을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당의 가장 큰 잘못은 '계파갈등과 보수분열'이다"라고 응답한 의원이 5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파 갈등은 애초에 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또 한국의 경우, 계파의 양상이 매우 극명하기 때문이다. 정당 또한 그들의 잘못을 분열과, 그 안에서의 갈등으로 꼽고 있다. 그리곤 아이러닉하게도,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당내 민주화'와 공천제도 개선, 당내갈등 해소가 각각 33.7%, 31.6%, 25.3%로 가장 낮았다. '세대교체 및 인재양성'이 48.4%로 가장 높았고, 보수 가치 및 비전수립, 정책정당화, 소통 및 홍보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즉,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과오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들은 죄다 원인과는 거리가 먼 답들이었다.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시도는 ‘하려고’ 했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각각 완전 국민경선제의 법제화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및 룰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행하지 않았다. 여야는 초반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채 과거와 같이,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사용하면서 특정 계파의 이익을 지키거나 타 계파와 담합하는 행태, 즉 보복공천, 학살공천, 계파공천을 반복하고 그에 따른 계파 갈등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계와 이재오 의원계의 공천 배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서 드러난 정청래 의원과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 및 비례대표 명단의 순위 번복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천 개입과 함께 이른바 계파공천의 폐해는 20대 국회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수두룩하다.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과연 알고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국회 안의 정쟁을 없애고 계파싸움을 없애고, 정치부패를 근절할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가. 필자는 과제를 준비하며 이 점을 계속해서 고민했다. 한국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선 연구들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패와 계파정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주변화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내 정당화와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막스베버- 서평 -를 읽고가. 들어가며인간에 대해, 특히 정치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막스베버라는 인물을 접하고 그의 사상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에 대해 감탄하게 될 것이다.막스베버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상가로 법학, 역사, 경제, 정치, 종교, 철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의 이론과 개념을 구축한 사람이다. 또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학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을 한 인물이다. 또한 정치학을 배우게 되면 막스베버라는 이름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듯 정치에서도 뚜렷한 자신의 신념을 지닌 인물이다.물리적 강제력, 막스베버가 정치학을 관통하며 가장 강조하는 단어이다. 국가가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니고 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그의 말에 찬사를 보낸다. 정치가 가지는 본질, 그 힘의 중심을 이렇게 잘 꿰뚫는 말이 있을까 싶다. 다른 사상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말로 정치를, 혹은 정치를 업으로 삼는 이들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공존이라던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함이라던가. 물론 이들도 정치의 한 의의가 될 수 있으나 필자가 다룰 ’직업으로서의 정치‘측면에서는 저 말보다 적합한 말은 없어 보인다.막스베버의 책, 아니 연설인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가 가져야할 생각 또는 행동은 무엇인지, 자질은 무엇인지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어떤것인지 날카롭게 제시한다. 막스베버에 따르면 란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때문에 ‘합법적 폭력 행사권’이라는 수단으로 ‘책임의식’이 없다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당한 힘을 행사하며 책임지식을 지니는 직업정치인의 정치란? 나는 이 서평을 통해 의 몇 가지 의문사항을 독자들에게 던지려고 한다.나. 직업정치가의 정치적 소득에 관한 의문막스베버는 이 책에서 직업정치가가 정치를 위해서 살 수 있으려면 필요한 전제조건에 정치가 가져다주는 소득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뒤에 이어서 ‘지금껏 지배권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은 지배층은 없다’고, ‘재산 많은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활동에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 재산이 없는 정치가는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가난한 직업정치가가 직업정치에 경제적 의존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직 정치가로서, 다른 직업이나 생계를 뒷받침할 다른 경제적 기반이 없는 경우ㅡ 정치를 위해서 살 수 없는가, 오직 정치에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서의 설명이 미흡해 보인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않은 정치인들도 정치에 의존해 살지 않고 정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실현이 목표이면 말이다. 와 의 의미가 왜 신념이 아닌 경제적 소득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지, 필자는 의문을 가진다.다. 직업정치가의 역사적 제 유형에 관한 의문ㅡ칼럼니스트를 중심으로직업정치가의 역사적 제 유형에서 1) 성직자, 문인, 궁정귀족, 도시문벌 2) 법률가층 3) 관료와 정치가를 비롯해 4)저널리스트를 꼽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널리스트란 무엇일까. 저널리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이나 잡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신문잡지의 기자, 편집자 또는 기고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고 편집하는ㅡ저널리스트가 정치인이라니, 많이 생소하다. 막스베버는 저널리스트가 을 필요로 하고 그 기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기에 재능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저널리스트의 책임이 학자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고 모든 성실한 저널리스트의 책임감 역시 평균적으로 학자의 책임감보다 오히려 높다는 사실이 잘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저널리스트를 정의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다보면 드는 생각은 현대와는 조금 다른 핀트로 저널리스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특히 막스베버는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은 그 저널리스트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흔히 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보다는 저널리스트가 으로의 갈 기회가 많아졌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스트 자체로 직업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막스베버의 연설에 따르면 그 시기의 저널리스트적 활동은 글을 써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때는 저널리스트가 유일한 유급 직업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고 신문사가 유일한 지속적 정치조직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막스베버가 정치를 정당한 강제력이라는 수반에 의해 성립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관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저널리스트가 정치가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가령 편집자의 지위가 상당하고 관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에서 말하는 직업정치가의 모습과 유사한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으로서 저널리스트가 제 역할을 한다라기 보다는 에는 일부 부합하는 것 같다. 과거, 막스베버가 살던 시기의 저널리스트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나운서, 뉴스기자 등 언론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언론인이 직업정치가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을 정의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이쯤으로 하고 이를 판단하고 습득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으로 맡겨둔다.라. 절대윤리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의문막스베버는 와 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윤리와 정치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까? 아니면 정치에 윤리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까? 이에 대해서 베버는 그것이 모두에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모든 점에서 성자가 되고 성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경우에만 윤리는 의미가 있고 존엄성의 표현이 된다고 하며 절대윤리의 결과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절대윤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정치와 거리가 먼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의 개념이다. 이 책에서 막스베버는 절대 윤리를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 윤리’라고 한다. 막스 베버의 말을 토대로 의문점을 차근히 밟아나가 보도록 하겠다. 의문점은 절대윤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정치와 거리가 먼가라는 점이다. 절대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다. 책에 무엇인가 예시가 제시되어있으나 역자의 번역으로 그를 명쾌히 독자들 앞에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절대윤리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 윤리’라는 점만 나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절대윤리와 책임의식은 어떻게 다른가? 책임의식은 정치인의 행위로 도출된 행동,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의 자질이다. 그렇다면 절대윤리는? 필자는 이 부분에서 책 서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