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교직관교직관(敎職觀)이란?‘교직관(敎職觀)이란 무언인가?’ 사전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의미한다. 보다 전문적인 관점으로는 ‘교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함께 수반하는 개념(김종철, 1984)’, ‘교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교원 스스로 교직이라는 직업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파악하느냐 하는 관련되는 개념으로, 교원에 대학 사회적 인식과 교원 스스로의 태도와 기차관이 동시에 포함된다(김운종, 2009).’, ‘교직을 보는 관점으로, 거기에는 교직과 교사에 대한 역할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고전, 2012).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교직관은 교육의 질적인 문제,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직관에 따라 교직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교사의 교직관에 따라 교육내용,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직의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교사가 가지는 자세나 태도가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황기우, 2005). 두 번째, 교사와 교직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내포하며, 현재는 교직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준거가 되고 미래의 교직상을 변하게 하는 원인(고전, 2000)이 되기 때문이다.교직관의 유형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교직관은 일반적으로 ‘성직관’·‘노동직관’·‘전문직관’세 가지로 구분(유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학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하는 ‘공직관(고전, 2002)’과 일반직장과 유사한 요소(정년보장, 보수 등)를 바탕으로 한 ‘직장관’과 헌신과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직관(김운종, 2009)’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직관의 출현을 제2차 세계대전을 분기점하여 그 이전에 교직을 성직시하는 ‘전통적 교직관’이라 하고, 그 이후에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근대적 교직관’이라 구분하기도 한다.1) 성직관성직관은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관점으로 과거에 주로 성직자가 교직을 담당하였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교직을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진 성스러운 직업으로 보며, 교사에게 성직자와 같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행동규범을 요구한다(강원근, 2003). 즉, 교사의 높은 인격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측면이 강하다.성직관은 교직의 직업적 속성보다는 교육행위의 본질인 교사와 학생 간 인격적 만남을 토대로 한 윤리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천석(1980)은 교사는 지식을 파는 직업적인 경사(經師)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을 보이는 인사(人士)가 되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참스승이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그러나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관점은 교사의 높은 인격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면에서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고, 교직도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보수를 경시할 수 없는 직업이며, 교사가 과거처럼 존중되고 우대 받던 위치에 있지 못하고 권력, 명예, 돈을 획득하는데도 여러 가지 직업 중 결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황의일, 1998; 남경현, 1999)이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성직관이라는 이상적 관점만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성직관은 지속적인 교직 전문성의 함양과 실천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2) 노동직관노동직관으로서의 교직관은 교직을 하나의 노동직으로 보고, 교사는 교육노동자이며,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서는 교사의 고용 조건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권을 위협받는 불리한 근무조건과 생활급여에 대하여 노동3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직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사의 직무와 직위는 노동자와 동일하다는 현실적 시각에 근거한다(정영수, 2007 : 20).이러한 점에서 노동직관은 교직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외부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교직 종사자 스스로의 내부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직관을 통해서 교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보장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나,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의 특성이나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2) 전문직관전문직관은 교직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즉, 교사로서의 자격취득이나 일정기간의 훈련과정과 엄격한 임용절차를 거쳐야만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전문직관은 교직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직종으로, 교직의 본질적 가치와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며, 현대의 직업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영수, 2007 : 20).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교직의 전문직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은 여전히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첫째, 엄격한 자격기준의 특성과 관련하여 국가수준에서 정한 검정기준을 통과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문성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는 지 그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직의 특성 중의 하나인 고도의 지적 ·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의 문제다. 공교육의 존재감 희석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셋째,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으로 교사가 전문직 수준의 예우를 받아야한다. 즉, 교사의 신분과 지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대되어야 하고, 누구나 또는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일반적 통념상의 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의 추락이나 교사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하락을 반영한다.(김운종, 2009)4) 공직관공직관은 교육활동이 사적(私化)활동을 넘어서 국민 공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지위에 근거하고 있는 관점이다. 공공성과 공직성의 근거로 교육기본법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신분이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런데 공직관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원의 시민권은 제한되어 마땅하거나 모든 교원을 공무원화 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공직관을 공무원관으로 협소하게 보아서는 곤란하며, 학습자의 권리와 교육자의 권리가 충돌할 때, 혹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직단체가 충돌할 때,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근거로 한 대안적 교직관인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하세요.정신건강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Coping)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Well-being)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WHO, 2004.).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지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존감, 행동,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Olweus, 1991).그러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이하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리·정신적 문제도 더 크게 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신건강의 위험 수준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은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WHO, 2020).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43.2%, 불안함을 느낀 학생은 32.4%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43.6%, 중학생은 36.0%, 고등학생이 50.8%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신체활동 면에서도 전체의 66.6%의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운동을 적게 한다고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고민상담 상대의 부재, 신체활동 제한으로 인한 비만도 증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한 게으름과 무기력감이 주로 언급되었다.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언해보고자 한다.1) 정신건강 관련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포털사이트 구축청소년의 상당수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으며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대중 매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 혹은 부담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전진아 외, 2019). 청소년들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처럼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더불어 청소년이 정신건강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치료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가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과 그 하위 기관들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호주의 경우 ‘Head to Health(headtohealth.gov.au)’라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포털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들로 연결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서비스로 다양한 집단(연령, 성별, 인종, 직업 등)에 맞춤화된 정신건강 정보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어유경, 2021).2) 교육기관의 정신건강 교육 및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로 1차 Wee클래스(단위학교), 2차 Wee센터(지역교육청), 3차 Wee스쿨(시·도 교육청)에 단계별로 운영되는 서비스 네트워크이다. 각 단계별 공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부진 치유 · 위기학생 선도 · 진로개발 · 잠재력 발현 등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에 Wee클래스는 6,936개소, Wee센터는 206개소, Wee스쿨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위(Wee)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최은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상담학생의 정보 노출 문제, 학생들 사이에서의 불안감과 상담의 실효성 의문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위(Wee)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3) 안전한 가정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교육아동이 부모로부터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벌(체벌)을 받는 빈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과 부모교육, 학대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 교육 등이 필요하며, 취약한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등도 제공되어야 한다.코로나19로 가정 내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지만 발견하기 어렵도록 가정 내에 은폐되어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별개로 각각 이루어지기보다 연계되어 있는 악순환적인 관계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in press).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동은 부부의 높은 언성과 폭력, 갈등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혼자 받아내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모니터링과 학대 여부 확인, 개입, 보호 장치 마련, 치료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가족,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교육이 필요하다.4)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1)코로나19는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의 67%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운동을 더 적게 하고, 59%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며, 53%는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20). 또한 권장운동시간을 충족한 학생이 과소운동 학생보다 행복감이 더 높고 불안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익중, 2020), 신체활동이 우울증,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 주관적 웰빙, 행복감 등에 효과적이며(이규일, 2012), 인지적 판단이 개입해 정서적 경험을 해석한 결과 나타나는 자기관련 의식(자기개념, 자기존중, 자기지식, 자기인식, 자기 효능감 등)을 고양하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Berger, 1996). 이렇듯 다양한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좋은 해법임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