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공학 과제건설공사의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시킬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사의 시공 방법은 직영 공사, 도급공사, 턴 킨 도급, 건설 사업 관리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 파트너링 방식, 성능 발주 방식이 있다.직영 공사는 건물주가 직접 공사에 관할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영리를 도외시 한 확실성 있는 공사이며, 발주나 계약 등의 수속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사비 증대가 되며, 잉역설재나 시공 기계 등의 비경제성이 있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며,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해 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공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일식도급공사, 분할 도급공사, 공동 도급 공사로 나눌 수 있다.일식도급공사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도급 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감독이 간단하며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한 공사계약제도이다. 영리를 도외시한 공사이며,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임기응변 처리가 가능하며, 발주나 계약 같은 수속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비싸며, 잉여가설재와 시공 기계 등의 비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공사기간의 연장과 시공관리 능력의 부족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분할 도급 공사란 공사를 유형별로 구별하여 각 전문 공사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할 도급은 전문 공종별 분할 도급, 공정별 분할 도급, 공구별 분할도급, 직종별 공종별 분할 도급으로 나뉜다. 전문 공종별 분할 도급은 설비 공사와 갗은 전문 고정을 주체 공사에서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주와 시공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지만 공사 전체의 관리가 어렵다. 공정별 분할도급은 시공 과정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 배정 상으로 구분이 될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후속 공사에 비하여 도급 업자의 변경이 곤란하다. 공구별 분할 도급은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도급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며 공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시공 기술 향상 등과 같은 성과를 기대가 가능하다. 직종별, 공종별 분할 도급은 전문직별이나 공종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을 말하며 직영 제도에 가까운 형태로 전문 직공에게 건축주의 의도를 반영이 가능하다. 현장 관리가 번잡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공동 도급 공사란 대규모 공사 시 여려 건설 업체들이 임시로 결합을 하여 연대 책임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상호 보증에 의한 융자력이 증대되며, 위험율을 분산하고 각 건설 업체별 상호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단일 회사보다는 간접비가 증대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경영 방식의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계약은 정액도급, 단가도급공사,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실비 비율 보수, 실비 한정 비율 보수,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으로 나눌 수 있다.정액 도급은 공사비의 모든 금액을 확정을 시켜 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쟁 입찰에 의해 공사비가 줄어들며, 자금이나 공사계획의 수립이 명확하고 공사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사 변경에 따른 도급 금액 증감이 곤란하고, 이윤 관계로 인하여 공사가 조잡해 질 수 있으며 설계도서가 완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단가 도급공사란 단가만 계약하며 실시 수량에 따라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를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 공사비의 산출이 곤란하고 자재나 노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적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이란 공사비의 실비를 3자 입회 하에 확인을 한 뒤 정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양심적 공사가 가능할 것이며 시공자가 손해를 입을 일이 없어 양질의 공사를 기대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사비 절감의 노력이 적고 공사 기간의 지연이 우려된다. 계약상 분재의 소지가 있으며 신용이 없으면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턴키 도급이란 공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형태로 시공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충족한 후에 결과물을 인도하는 형태이다. 이 방법은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설계와 책임시공이 가능하다. 설계와 시공이 동일인이여서 시공상의 애로사항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주의 의도가 반영이 되지 않으며 대규모 회사가 유리하고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건설 사업 관리 방식(CM)은 건설 공사에 관하여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절, 감리, 계약, 평가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민간 투자 사업 방식(SOC)은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식을 말한다.파트너링 방식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찰 하게 하며, 입찰 시에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동시에 심사하는 방식이다성능 발주방식이란 최근에 실시되는 발주방법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도급자가 제시하는 시공 조건을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공자가 창조적인 시공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시공과 설계에 관계개선을 도모하며 시공자에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성능 확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능의 확인과 정확한 성능 표현이 어렵다. 또한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닌다.표준 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공사명, 공사 장소, 차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담보책임, 지체 상금율, 대가 지금 지연 이자율, 계약 일반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건축 공사는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공정을 통해 이루어 지며 자재나 시공을 하는 기술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 만별이고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원하는 것이 자르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나 공사 계약 당시의 예측할 수 없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 또한 매우 크다. 그래서 건설 공사에 있어서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명확히 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축 공사 표준계약서는 건축 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건설 공사 계약 체결 시 공사기간의 연장 관련 공기 연장 간접비 불인정,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불인정, 불합리한 하자 책임 부담 강요와 같은 부당한 특약을 부과하거나 표준 도급 계약서의 조항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조항들이 불분명하여 처음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설계 변경과 같은 공사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중지가 될 시에 수급인에게 변경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며 미교부시 수급인이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미회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경 계약서 교부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계점도 있다. 이렇게 도급계약서의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