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꼬막쓰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레포트
    현행소년법의 실효성을 통한처벌소년 연령판단과 보호관찰처분에서의 대안목 차1. 서론2.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념과 소년법상 ‘소년’3. 현행 보호처분의 실효성4. 해결방안5. 결론1. 서론최근 잔혹한 소년범죄들이 뉴스를 통해 이슈화 되어 있고 이에관한 논의들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소년법폐지, 소년법강화 등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 중 가장 빈도가 많았던 절도범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다 강도나 성범죄등의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의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거나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10세 이상일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등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너도 나도 ‘소년법 강화’,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범죄, 소년범죄의 증가와 잔혹성을 소년범 연령의 저연령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셈이다. 필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교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소년범죄의 형사절차적 기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념과 형사책임연령의 연혁1) 소년법의 개념과 소년법상 ‘소년’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법상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한다. 다만 현행 소년법상 만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만10세이상에서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보호처하고는 형을 과하지 아니하였고 구한말에 이르러 근대적인 형법으로 평가되는 형법대전(1905)에는 “8세이상 18세 미만자가 犯罪? 時? 本律에 1等을 減?이라” 라는 규정을 미루어보아 8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2년 조선형사령에 따라 일본형법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나타내게 되면서 14세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형사미성년의 연령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형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1963년 7월, 국가최고재건회의가 소년법을 일부개정하며 소년법 제4조에 12세이상 14세 미만이라고 처음 명시했고 이에 대해 제안이유 및 내용에서 구체적인 배경은 언급되어있지 않다.3. 현행 보호처분의 실효성1)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논란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청소년의 잔혹화되어가고 치밀화 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성인에 준해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1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 한 뒤 이를 촬영한데다 이를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건이 게시됐다. 가해자는 신고당시에는 만14세였지만 현재는 만14세가 넘었고 딱 한두달 차이로 촉법소년으로 약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이외에도 텔레그램N번방 수사를 피해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성착취물과 N번방 자료를 유포한 12살 청소년등이 검거됐다.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고 직접 채널을 운영한 이들중에는 만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또 다른 채널운영자중에 고교생과 중학생이 있었지만 중학생은 범행당시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중학생이 받을 수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통계상 소년범죄와 소년비행이 통제되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연령미만이 또 다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만한 수준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한계연령을 낮추자는 논란이 생성될 수 있다.2) 현행보호처분의 실효성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소년보호처분만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고 각각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있다. 최근5년간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4%로 성인보다 1.7배나 높다. 이는 수강,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에 수감시키는 보호처분이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돕는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소년원과 같은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년보호처분 또한 있지만 성인과 같이 수형하는 형벌 또한 재범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말이다. 소년범의 경우 나이가 매우 어리고 교도소로 이송된 후 형을 다 살더라도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회화를 학습할 대부분의 나이를 소년원, 교도소에서 살다가 사회로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다.먼저 첫 번째로 현재 보호관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실시인원 현황을 보면 2006년 36,015명에서 2012년까지 61,85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42,318명까지 감소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5,646명으로 보호관찰 191명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134명 꼴로 27.3명인 OECD 평균 보다 7배나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사실상 밀착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뿐더러 휴일 및 야간시간에 당직자 일부만 남게 되니 체계적인 관리 또한 힘든 실정이다. 한 청소년 심리전문가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속내를 자주 나누어야 각 학생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이루체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06년 1,468명으로 2012년 3,429명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5년 2,288명을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곳 소년원의 적정 수용정원은 1,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수용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하며 13.2㎡의 작은 거실에 10여명이 생활할 정도로 과밀상태인 것이다. 2013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의 집단 난투극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대비 1.5배에 육박한 과밀인원과 이에 따라 관리인력이 부족해지고 인성교육보다는 말 그대로 관리하기에도 급급한 것이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이 한방에 11명인데 부산소년원은 12~1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며 “소년분류심사원이 통합되면서 보호소년 환경은 악화됐고, 여기다 소년범에 대한 판결이 엄벌주의로 바뀐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대로 교정과 교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년원에서 출소해 다시 범죄의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4. 해결방안1)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개별판단화우리 형법은 서류상연령과 무관히 실제연령만을 기준으로 한다. 형사미성년의 여부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14세 미만의 자는 개별적인 지적, 도덕적, 성격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책임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의 결여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지적수준이 높아 자신의 행위가 법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 있고, 이에 따라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는경우라면 이를 악용해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촉법소년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전문가, 의학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의 기준의 감경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는것에서 벗어나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상한을 연장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퇴원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 유동적인 보호관찰처분앞서 현재 과밀화된 소년원의 시설과, 이를 관리할 관리감독 체계, 관리감독인원이 부족하는 등의 현상태로는 소년원에서의 교정, 교화가 힘들다고 판단한다. 먼저 소년보호시설, 교육시설을 증설하고 관리감독, 교육할 인원을 확대해 각 학생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아한다.촉법소년의 범죄는 대부분 부모의 무책임이나 방임, 가정폭력, 이로인한 가출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범죄행위시 가정교육촉진법을 적용해 부모와 후견인이 동시에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를 즉시 제지,지도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해 학생에게 맞춤형 가정교육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이고 이를 어길시에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부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또한 획일화 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소년보호이념의 실현을 위해 범행별,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증설해 각 개인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회복적사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행시킴으로써 보호관찰관이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5. 결론과거와 달리 범죄연령은 더 낮아지고 갈수록 범죄는 흉악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며 여론은 이를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몇 살로 변경할 것인지에 사회적 검토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엄벌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촉법연령을 낮추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이에수반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개정것이다.
    법학| 2022.06.23| 6페이지| 4,000원| 조회(240)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동물판매업, 동물매매업, 동물보호법 레포트
    동물판매업, 동물매매업, 동물보호법 레포트 평가B괜찮아요
    동물판매업의 개정과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 법률안 입법의 필요성목 차1. 서론2.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을 통한 동물매매의 최근 동향3. 현재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과 문제점4. 개인구조자 입양 관련 법률과 문제점5. 결론1. 서론(머리말, 들어가며....)이 글은 최근 유기묘 ‘책임비’,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와 관련한 논란을 통해 현재 입법공백인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를 보완할 시스템과 법률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강아지·고양이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구조자를 보호해줄 법률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의 소비 거래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거래는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펫샵,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판매업자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에서 동물판매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구조 변화가 필요할지 또한 논하고자 한다.2. 개인구조자와 동물판매업을 통한 동물매매의 최근 동향1) 개인구조자를 통한 입양에서의 문제최근에 길고양이와 관련해 ‘책임비’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필자도 반려묘 두 마리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고양이카페에서 쓴 글이 타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해당 사건을 더욱 실감나게 겪었었다. 먼저 ‘책임비’란 동물판매업자가 아닌 개인구조자가 입양자의 무책임한 파양, 학대, 유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받는 약 5만 원 가량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이 책임비와 관련해 개인구조자가 돈을 받고 입양 보내는 것은 판매나 다름없으며 판매업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구조자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책임비와 관련해 입양보호소를 가장한 분양업체, 변종펫숍이 들끓었고, 이러한 업체들이 소정의 책임비를 받는다고 홍보하며 유기묘, 유기견의 입양희망자를 모은 후 막상 입양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본인의 업체와 연계된 펫숍의 동물들을 보여주거나 책임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다. 해당 사건들이 타 커뮤니티로 확산되어 결국은 캣맘, 개인구조자들이 돈벌이 수단을 위해 마구잡이로 고양이들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필자도 유기묘와 다친 고양이를 구조해 책임비를 받고 입양을 보내본 경험이 있다.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기초검진비용, 중성화비용, 치료비용 등 수 십만원이 들었다. 내가 직접 모든 구조묘를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입양가정을 찾아주고자 책임비를 5만원을 걸고 입양자를 찾았었다. 수많은 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이중에는 무책임한 파양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이고 약1년여 후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을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받느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또 농림부에서 책임비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주는 행위는 판매행위이며 불법이라는 규정을 기사에서 퍼와 나에게 보내주기도 했다.2) 동물판매업자를 통한 구매에 있어서의 문제반려동물 소비자 거래구조는 동물생산업자→경매장→동물판매업자(복합매장, 분양숍, 동물병원 등)이 23.2%, 지인, 주변사람 등을 통한 개인 간 판매 혹은 입양거래가 61.9%, 동물보호소, 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이 9%를 차지하고 있다. 동물판매 거래시장을 통한 소비가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행 동물보호법령은 동물판매업자를 통한 반려동물 매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산업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져나감에 따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호소의 가면을 쓴 신종 펫숍의 사례, 펫숍에서 반려동물 매매업자로부터 반려동물을 거래 후 폐사하거나, 백신접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분양계약과 다른 종을 받게 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3. 현재 동물판매업 관련 법률과 문제점1) 세계적인 동물매매와 관련한 분위기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의 민법은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상업적 목적의 동물양육과 판매를 줄여나가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강아지, 고양이 공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태어나는 동물들을 구매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걸 보면 동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동물판매업관련 법률문제와 매매계약상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먼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포괄적인 동물의 등록, 구조, 등록, 허가,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반려동물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장치나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판매업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의 55.8%가 구입 후 반려동물 건강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반려동물에게서 불치의 장애나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동물판매업자가 매매계약과 다른 반려동물을 인도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4. 개인구조자의 입양 관련 법률과 문제점1)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기존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판매업자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개인구조자는 지자체와 달리 보호비용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인구조자와 관련해 ‘유기동물 구조자가 임보 당시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농림축산부의 형식적인 유권해석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위 처벌 규정은 유기 동물 판매 행위 중 동물학대 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이르면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다. 책임비를 받고 입양 보내는 행위를 불법판매로 규정해 처벌하려면 이러한 책임비를 수령하는 것이 ‘학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영리목적 없이 유기되거나 다친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비를 수령한 행위자체를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2) 책임비 관련한 입법공백의 영역또한 유기, 유실동물의 처리 방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위임되어 있으나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이행해야하는 1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결국 개인이 구조하여 보호비용을 사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입법공백의 영역인 것이다.5. 결론(맺음말, 나오며....)지금까지 본문에서 동물판매업과 유기유실동물의 현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동물생산과정과 판매업, 판매종사자의 자격요건에 관해 시스템과 관련법률이 필요한데다가 지자체가 아닌 개인 구조자와 관련해 입법공백의 영역이 존재하며, 개인구조자를 보호하고 개인구조자를 통해 구조된 동물을 보호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동물판매업의 구조변화와 법률재정비를 위해 어떠한 법률이 필요할지, 또 개인구조자의 보호비용청구를 보완할 시스템과 어떠한 법률이 필요할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1) 동물생산/판매자 종사자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 입법제시먼저 현행법률은 동물생산과 판매 종사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판매업 분야의 다양한 분쟁해결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판매 이후에 질병, 건강이상, 중요정보 미공시와 같은 소비자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동물보호법의 법령분석을 통해 세부화된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 후에 하자담보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부화해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반려동물 유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동물생산·판매업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경험, 관련법률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업계, 사육자, 매수인을 포함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서 복지와 애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의식을 바꾸어 나가고 전 국민에 대해 반려동물 포함 동물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2) 이외의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자격과 법률 입법제시대부분의 동물 구조 후 입양을 보내는 개인 구조자들은 영리목적 없이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비를 들여 치료비를 부담하고 입양자의 책임의식 증진을 위해 소정의 책임비만 받은 후 이마저도 약속된 계약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일부 개인구조자와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펫숍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논란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검수하고 타당성을 평가할 체계를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조자가 양육하는 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입양받는자 또한 해당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수적으로 해당 기관이 공시한 계약서대로 입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물매매, 입양과 관련해 다양한 감시, 교육체계를 도입해 법제화 해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학| 2022.06.23| 5페이지| 4,000원| 조회(13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노동법, 사회보장법 레포트 (출퇴근재해 관련)
    노동법, 사회보장법 레포트 (출퇴근재해 관련)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한계설정의 필요성목 차1. 서론2. 판례의 사실관계3.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4. 한계설정의 필요성1. 서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급여를 청구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라졌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을 정리하고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가운데 필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지지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2. 판례의 사실관계1)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재해의 의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8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2) 판례의 내용정리출퇴근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만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남편이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거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소외 망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으며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3) 다수의견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련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의 광범위한 재량을 전제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야 함은 헌법상의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출퇴근 재해 중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에 의하여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장 중 재해, 휴게중 재해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판례로서 예외적으로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전반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예외를 혼동해 출퇴근 재해와 동일한 평면에서 단순 비교한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해 명시적으로 출퇴근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 규모의 현격한 차이, 보험 주체의 차이와 기여금의 불입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정책의 차이를 없애려 한다면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는 다른 사회보장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4) 소수의견반면에 소수의견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8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경로 등은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지게되는 반복적인 행위이며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봐야하며,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이다. 또한 과거 판례에서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음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적이 있고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재해가 인정됨과 비교해 근로자의 출퇴근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1) 필자의 주장필자는 해당 판결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지난 판례들을 보면 출장 중인 경우, 휴게중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해서도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무원의 출퇴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대표적인 노동보험으로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는 확대되어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2) 출장 중, 휴게 중 재해와 비교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음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즉,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장장소까지 오가는 이동방법, 경로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라면 출퇴근의 행위 역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휴게시간에 관련해 업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얼마나 업무행위 또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지가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공무원 연금법과 비교또한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 내용과 비교해보더라도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하여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유족보상 및 장의비는 당연히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에 해당되고, 이는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에도 포함되므로 헌법규정에 의하여도 효력이 인정된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한 사항은 국가가 선택적으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계에 속하는 사항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한다. 같은 노동의 주체이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에 따라 다르게 판결되는 것은 국가 보호의 차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4) 선진국의 법제와 비교(가) 독일독일의 경우 독일사회법전 제7편(재해보험법) 제7조에서는 재해보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로서 노동재해 및 직업병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종류나 내용들은 동법 제8조 내지 제13조에 상세하게 열거해 두었다. 제8조제2항은 출퇴근재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출퇴근 재해는 노동재해로서 인정받는다. 취출퇴근행위 그 자체가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고, 교통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출퇴근재해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요구 되었기 때문에 이가 포함된 취지로 본다. 즉, 독일에서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인정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로 인해 독자적으로 인정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나) 일본일본의 경우 1947년 일본의 노재보험법 제정당시에는 재해보상의 대상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 사망에 한정되었을 뿐 출퇴근 재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였으나 기업의 도시집중, 주택입지의 원거리화 등으로 인해 출퇴근 난이 심각해지면서 통근은 노무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이고 출퇴근 재해는 사회 전체의 위험이라는 근거를 들어 도입되게 됐다.출퇴근, 출장, 휴게는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모두 업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도시화와 교통의 발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인정범위 확대와 더불어 출퇴근 재해도 이와 거의 동일시 여겨지고 있는 선진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출퇴근재해에 대해 그 실질에 맞게 점차 동일하게 해석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환경| 2022.06.23| 6페이지| 4,000원| 조회(167)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조선대) 언어의 이해 과제, 기말고사 정리, 언어학
    (조선대) 언어의 이해 과제, 기말고사 정리, 언어학
    https://www.youtube.com/watch?v=3yLXNzDUH58제1장 언어와 인간 파트에서 공부했던 인간의 언어와 동물언어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인간언어와 동물언어를 구별시켜주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다. 해당 영상에서 꿀벌은 동료꿀벌에게 꿀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 다른 심층적인 소통은 할 수 없다. 앵무새는 단어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 개의 꼬리의 의사소통이 개가 사는 문화와 관계없으며 임의적인 표시가 아니다. 이처럼 인간 언어는 언어와 인간 파트에서 배웠다시피 동물 언어와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제1장 언어와 인간언어란 무엇인가?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언어연구의 흐름언어의 의미-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함.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사소통이며 여기에 언어의 의미가 있음.- 언어는 소리에서 출발해 그 보조수단으로 문자가 등장- 과거의 기억은 언어에 의해 유지, 역사의 축적은 언어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언어는 인간이 갖는 중요한 특징임언어의 기능- 정보전달- 사교적 기능- 느낌과 감정을 전달- 심미적인 목적으로 사용- 현대의학에서 ‘대화치료’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 꿀벌 : ‘꿀이 있다’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원모양, ‘8’자 모양으로 위치 알림인간의 언어와 동물언어를 구별시켜주는 특징?- 인간의 언어습득은 문화적이며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참새가 까치들 틈에서 자란다고 해서 까치소리를 내는 것이 아님1) 창조성 : 인간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 FOXP2 : 유인원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만이 지니는 언어 유전자)2) 자의성 : 인간의 언어는 소리와 내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인간언어의 경우 의미는 같지만 소리(기표)들 사이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 소쉬르는 언어는 기호다라고 정의했고 그 언어기호는 (시니피앙+시니피에)가 있다. 둘간의 관계는 자의성 관계이다.3) 학습의 필요성4) 소리신호의 사용5) 분절성과 조합성6) 사회성 : 각 언어 공동체는 사회적 체계로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소쉬르는 랑그라고 불렀고 이 사회적 체계가 구체적인 언어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파롤이라고 했다.언어연구의 흐름- 전통문법 / (역사)비교언어학 / 구조주의 언어학(언어학자 : 소쉬르) / 변형생성문법(촘스키) /(4단계로 나눌 수 있음)1) 전통문법-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품사 중심의 문법- 처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품사를 명사와 동사로 구분했다.- 트락스에 의해 8품사가 정립됐다.- 품사는 영어로 part of speech2)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 언어가 태초에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해서 분화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언어들 사이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비교언어학은 윌리엄존스가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알게됐는데 유럽의 언어와 비슷한다는 사실을 발견3) 구조주의 언어학 소쉬르- 역사주의를 통시적 연구방법, 구조주의는 공시적 연구방법이라고 부른다.- 언어를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려는 것.- 최소대립쌍, 상보적분포4) 변형생성문법 촘스키- 언어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규칙의 체계’이다.-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FOXP2)제4장 언어의 소리: 인간언어의 말소리(음, sound)를 과학적으로 연구1) 조음음성학 : 음성기관에 의해 언어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 음향음성학 : 언어음의 전달연구 (말소리의 물리적 현상연구) -> 스펙트로그램3) 청음[청취]음성학 : 언어음이 어떻게 청취되는가를 연구 =음소: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 음의 기능을 연구, 나아가 어떤 음운 현상과 규칙들이 언어 연구에 가능하고 보편성을 지니는지 연구-> 최소의 소리 단위로서 음소 (뜻이 없지만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최소단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예) 벽돌 : 벽돌의 제조과정, 크기 ,색 -> 음성학벽돌의 기능(마당, 집) -> 음운론말소리의 생성원리말소리 : 우리의 입과 코를 통해 허파에 들어간 공기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동안 성대, 혀, 입술 등의 발음기관이 움직이면서 생성유성음 : 성문을 가볍게 좁힌 상태에서 공기를 지나게 하면 마주 보고 있는 목청이 떨게 되는데, 이 성대 진동에 의해서 나는 소리무성음 : 성대 진동이 없는 경우* 치경 : 치경에서 가장 많은 소리가 나고 있다. ( t, d, n, s, l )* 연구개 : (ㅋ,ㄱ,k,g)이 과정을 조음과정이라고 한다.음성-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소리로, 말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분절적인 소리인 언어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자음/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자음 : 공기가 입 안이나 코 안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구강이나 비강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 자음의 분류 (조음의 위치/방법), IPA(국제음성기호)-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조음 방식에 따른 분류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활음, 유성음과 무성음)모음 : 아무런 장애 없이 성대 진동이 수반되어 조음되는 소리이다. 자음보다 훨씬 귀에 잘 들린다.- 모음의 분류 : 1) 혀의 위치, 2) 입술의 모양- 모음 사각도 : 이러한 모음의 위치를 사각형으로 나타내기도 함, 혀의 정점에 앞,뒤와 높고낮음의 극단적 위치를 각각 연결하여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사각형 내에 어떤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정점위치를 표시한 것 =음소- 음성과 음운은 둘 다 인간 언어의 소리인데 (음성이란 소리의 물리적인 측면), (음운이란 소리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함음소와 운소- 음소 : =음운, 최소의 소리 단위로, 뜻이 없으나 같은 음성적 조건하에서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는 소리, 최소대립쌍- 운소 : 장단, 고저, 강세, 억양 등 쪼갤 수 없는 요소를 분절음 또는 운소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소리의 길이. 억양, 연접이 이에 해당음절- 독립해서 발음 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최소 발음단위- 음절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자음이 곁들여 질 수 있다.- 한국어의 최대음절유형은 CVC형한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51개의 소리로 이루어짐(자음30개, 모음21개)-3원대립을 이루는 언어, 평음-격음-경음-한국어 모음 : 단모음10개, 이중모음11개-한국어는 모음이 많이 발달해 있는 셈이다.제5장 언어의 구조단어의 구조 : 형태론형태소 :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단위 (음소: 의미가 없는 최소의 단위)1) 자립형태소 : 독립해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 단어2) 의존형태소 : 자체가 독립해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사용 접사접사의 종류-접두사, 접미사, 접요사접사의 기능적인면 (굴절접사: 문법적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형변화의 어미/파생접사: 대부분 품사를 바꾸어 놓는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의사소통은 문장을 기본단위로 이루어진다. 문장은 단어로, 단어는 다시 낱소리로 이루어진다.- 문장보다 큰 언어단위를 텍스트라고 부름- 소리
    학교| 2022.06.23| 9페이지| 2,000원| 조회(351)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의 필요성 시목 차I. 서론II. 공소시효 취지와 필요성III. 공소시효 개정연혁과 개정의 필요성 대두IV.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V. 결론I. 서론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소제기 없이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의 대상도, 기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며 증거의 보존이 힘들게 되고 행위와 처벌의 시점이 멀어지게 되면 처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과학수사가 발전하면서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해결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9년 5월 20일 태완이법 을 통해 알 수 있다. 1999년 5월 20일 6살이던 태완이가 길을 가던 도중 이유없이 누군가가 머리를 잡아채고 얼굴에 황산을 뿌린 사건으로 이로 인해 입고 식도가 녹아 심한 고통속에 투병하다 49일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국민은 이에 분노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통과하게 되어 살인죄에서만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정작 태완이는 태완이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태완이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태완이법 시행 후에 많은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은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똑같이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은 중한범죄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고 존재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소시효 적용범위에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II. 공소시효의 취지와 필요성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소제기 없이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행위와 처벌의 시점이 차이가 나 처벌을 통해 법질서의 회복을 이룰 수 없을뿐더러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물적증거가 부정확해져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체포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불안감과 공포심 또한 응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 이를 또 하나의 처벌로 여기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면죄부를 주고 시간의 흐름이 가벌성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일 것이다.III. 공소시효 개정연혁과 개정의 필요성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정되기 시작 하였다. 이후 1961년 9월 1일 재판공소시효제도가 새로이 신설 도입됐고, 1973년 약간의 개정이 있고 난 후 2007년 12월 21일 전면적인 공소시효기간을 상향하는 입법개정이 있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등의 형사특별법에는 위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이 산재해 있다.1.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1954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1954. 9. 23. 법률 제341호)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등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시효의 완성기간이 달라진다.2.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1961년 개정(1961. 9. 1. 법률 제705호)를 통해 시효의 기간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됐다.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확장이 되지 않고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라는 의제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공소시효의 정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1973년 시효의 기간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전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환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시효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게 된다.4.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1961년 9월 1일 신설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다, 재정신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가 ‘확정될 때까지’로 변경 됐다. 개정 전에는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한정돼있었고, 재정신청에 대한 기간과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방법이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에 있는 날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의 기간 및 그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본 개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으로 개정됐다.개정 내용사형15년 ? 25년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10년 ? 15년장기 10년이상의 징역또는금고7년 ? 10년장기 10년미만의 징역또는금고5년 ?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범죄(‘다액1만원 이상’이라는 벌금에 대한 하한선 삭제)3년 ?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범죄2년 ? 3년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장기 5년 미만의(‘다액1만원 이상’이라는 벌금에 대한 하한선 삭제)1년또한 동조 제 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지 등의 규정은 대부분 유지 됐지만 동조 제 1항에서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 시점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재정결정의 시점을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에서 ‘있을 때까지’로 개정했다.5.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2015년 7월 31일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의 개정/재정은 대부분 공소시효의 기간이나 정지등에 관한 것이였는데 2015년에는 배제조항을 신설하였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기간을 규정하는 제249조와, 250조, 251조, 253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6.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2016년에는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제260조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 시점까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를 다시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개정됐다.이처럼 공소시효의 규정과 개정은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이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경향을 보여왔다.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피해자의 가해자를 향한 처벌의사와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검사나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 에서의 복구 기술이 발전하여 시간이 지나도 실체 진실 발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미제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어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리국민 대다수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야’ 한다는 의견은 10명중 7명꼴인 69.1%였으며, ‘폐지에 반대‘ 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쳤다.또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이 이춘재를 특정한다. 이춘재에게 DNA의 분석결과를 들려주고 자백을 받아내게 된다. 특히 화성8차사건에서는 진범인 이춘재를 대신해 윤성여씨가 20여년의 옥살이를 했음에도 이춘재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현재 교도소 수용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DNA 시료를 채취해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 결정이 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보통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서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빠르게 배제해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죄나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라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Ⅳ. 공소시효 배제규정 확대와 소급효현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이 해당된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은 범죄에는 여전이 존재해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해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범죄에 더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까지 포함해 적용배제규정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Ⅴ. 결론연쇄살인 등의 중범죄가 팽배하던 과거와 달리 DNA등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미제사건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며 오랜시간의 수사와 오랜기간이 지난 후 재수사를 통해서도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될 때마다 국민들의 다.
    법학| 2022.06.23| 7페이지| 4,000원| 조회(169)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
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0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