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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경상대학교 식량과 인간 정리본
    경상대학교 식량과 인간 정리본
    식량과 인간 1주차먹거리와 환경엔 연관이 매우 많음 육류,곡류,채소,과일 등등UN국제적협약(->Convention:법적 구속력을 가짐,구속력 없는건 의정서{프로토콜})3개의 협약: 기후변화협약,사막화 방지협약,생물다양성 협약생물다양성(Biodiversity)본래 자원의 다양성(Natural Diversity)또는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로 사용된다. Wilson(윌슨) 이 후자를 축약하여 정의내림모든생명의 풍요로움분류1.종(최소단위) 다양성 // 생태계다양성 <<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2.생태계 다양성 //생태계가 모이면 ‘경관’ //3.유전다양성생물 다양성 협약 결성이유1.생태계 생물종 감소2.인간이외 생명의 존엄성 인식증가3.유전자원 이용HIPPO (서식지파괴,외래종,오염,인구증가,남획)ABS 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 [선진국 기술 + 개도국 자원]식량과 인간 – 2주차<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악마의 식물 – 감자
    학교| 2022.05.30| 32페이지| 5,0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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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국악의 이해 시험문제 정리본
    1. 시나위와 산조를 비교하여라즉흥적 성향을 띠는 육자배기토리로 된 기악 합주곡이며 무속음악에서 기원하여 형성되었다.타악기와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 정형화 되지 않은 기악곡이다.보통빠르기에서 조금빠르기 장단이다.합주악기의 기본 편성은 피리, 젓대, 해금, 장구, 징으로 되어 있으나 가야금, 태평소를 곁들이기도 함.남도 계면조만 사용, 청의 변화 없다.각 악기들은 제각기 딴 가락을 연주하여 다성적 짜임새를 보인다.판소리와 시나위 가락을 기본으로 19세기 말에 완성된 기악 독주곡이다.산조의 기본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이며 각 산조마다 중중모리, 엇모리 등을 삽입하여 전체적으로는 느린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는 형식이다. 장단이 다양하다.악조가 다양하다. 청의 변화가 많다5음 음계 안에서 조바꿈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2. 영산회상 설명영취산에서 석가모니가 수백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법화경을 설법하던 자리이다. 지금은 기악곡이지만 원래는 가사가 있었다. 영산회상은 불교와 관련이 있으며 성악곡 이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영산회상은 연주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한다.1. 현악영산회상거문고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현악영산회상은 중광지곡이라는 아명을 가진다.구성하는 악곡은 모두 9곡으로, 가장 처음이 상영산이였으며, 선율은 다 비슷한데 각각 변주가 된 것이다. 9개의 곡들이 쉬지않고 연주되며, 곡의 처음과 끝을 분간하기가 어렵다.거문고로 시작하면 무조건 현악 영산회상이다. 조급하거나 경망스럽지 않고, 완만하고 묵직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2. 평조영산회상평조영산회상의 아명은 유초신지곡이다.관현악기 중 향피리를 중심으로하는 영산회상이다. 현악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이조하여 연주하며, 8곡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현악영산회상의 하현도드리를 포함하지 않는다.중광지곡과는 달리 합주시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한다.3. 삼현영산회상관악합주로 연주하는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의 변주곡이다.관악기로만 연주한다고 하여 관학영산회상 또는 대풍류라고도 하고, 포정만방지곡이라는 아명을 지닌다.하현도드리가 빠져, 8곡이다. 2개의 피리, 대금, 장구, 북이 1개씩으로 편성 되어있다.3. 비가비광대의 역할과 현재 판소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쓰기비가비 광대는 노래하는 지식인으로 지식인 중에서 판소리가 좋아서 자신도 하겠다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다. 즉 중인출신의 학식을 갖춘 광대를 뜻한다.광대가 갖추어야할 4가지 조건으로는 1. 인물치레: 인물은 타고난 것이라서 변통할 수가 없다고 했으나 빼어나야함을 시사함 2. 사설치레: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나 이야기를 엮어나가야 하는 기교이다. 3. 득음: 장단과 가락에 관련된 음악의 기본이론을 분별하여 자유자재로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너름새 :청중을 웃기거나 울게 만들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구성지고 맵시있게 표정이나 몸직을 하는 것이다.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신재효의 넷째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판소리 광대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며 9명창의 장점을 들어 각각 중국의 각 송대의 문장가에 비유 하였다.비가비광대들은 판소리사설에 풍부한 고사나 한문의 다양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삽입시켰을 뿐 아니라 원래 광대는 계층이 낮은 사람들 이였는데 비가비 광대의 역할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되고, 단초를 마련하는 등 판소리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4. 가곡과 시조를 비교하여라형식면에서는 시조는 초, 중, 종장의 3장 형식이지만, 가곡은 5장 형식이다.악기편성 면에서는 시조는 장구반주나 악기 하나정도의 반주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가곡은 관현악 반주에 맞춰 노래한다.가곡은 훈련된 전문가가 노래하여 단순히 가사 전달이 아닌 음악적 표현을 즐기는데 그 묘미가 있다. 가곡을 부를 때에는 남창 또는 남녀창의 순서에 따라 부름가곡은 규모가 있고 화려하며 시조사설마다 곡조가 따로 정해지지만 시조는 소박하며 한 곡조에 여러시조를 붙인다.가곡은 기본형 16박 장단이며 각 장단마다 곡이 따로 존재하지만 시조는 5박, 8박 장단이며 두 장단이 한 곡 안에서 혼용 된다.5. 정간보란?조선 세종임금이 창안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이다. 음의 길이를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물정자 모양의 칸 안에 12율명의 첫 글자를 넣어음의 높낮이를 표기, 한칸은 한박, 두칸은 두박으로 연주.원래는 세로 32정간 이였으나 세조때에는 16정간으로 줄이고, 대강을 만들어 음악의 빠르기를 표시하였다.1대강은 아주 느린 템포로 시작. 2대강은 1대강보다는 좀더 빠르게 된다. 대강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시작하지 않는 1대강은 까맣게 칠해준다. 2대강에서 시작하게되면 1대강보단 빠르게 한다. 정간보를 읽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줄에서 왼쪽 줄로읽어나간다. 다만 정간속의 율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학교| 2021.05.08| 3페이지| 1,5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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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한국사개관 시험문제 정리본
    1. 만부교 사건 :만부교 사건은 북진 정책을 추구하던 태조의 훈요10조를 따라 거란을 배척 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거란에서 낙타60필과 사신을 보냈으나 만부교 밑에서 낙타를 굶어죽이고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낸 것을 만부교 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계기로 거란에서 고려를 먼저 침입하게 된다.2. 거란의 침입 :(1) 고려는 송나라에 조공을 여러차례 바쳐오다 972년 서희가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고려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는데 성공한다.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를 견제하던 거란은 이를 빌미로 1차 침입을 해오게 된다. 993년 여진의첩보가 있었지만 고려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결국 993년 거란이 고려에 1차 침입을 하게된다. 고려가 화평교섭을 시도하며 평양까지의 땅을 다 주자는 제안이 성종에게 받아들여지게되고,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서희가 교섭에 자원을 하게된다. 그 결과 서희는 고려가 거란에게 조공할 수 있는 길목을 여란이 막고 있어 그 목을 거란이 트게 해준다면 조공을 하겠다 말을하여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다.(2) 거란은 목종부터는 조공을 하겠다는 약속도 어겨지고,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리는 쿠데타가 발생하자 거란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1010년 10월에 직접 40만대군을 지휘하여 고려에 침입해 온다. 거란이 침입해오자 고려는 잘 막아내지 못하며 현종은 피난가게 되고 개경은 함락된다, 강조, 양규, 하공진의 활약이 있었으며 하공진은 거란에게 이 전쟁의 원인인 강조가 죽었는데 왜 거란군은 계속 전쟁을 해오나 이제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거란의 황제는 이에 철수 하게 된다. 아마 거란이 철수 한 이유도 고려가 다시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이 있지 않았나 짐작 할 수 있다.(3) 1011년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거란에 친조하지 않았고, 강동6주 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거란입장에서는 수차례 사신을 보내지만 고려는 이를 무시하고, 그 결과 또다시 침입을 해오게 된다. 강감찬 장군은 흥화진 전투와 귀강동6주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러한 작은 땅을 얻고자 국력손실을 할 바에는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3. 이자겸의 난1126년 인종의 측근들은 이자겸과 척준경을 주살 할 것을 모의하고 인종은 이에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자겸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자겸은 권력욕 때문이 아닌 자신도 살기 위해 먼저 인종을 치게된다. 이에 왕은 이자겸에게 왕자리를 넘겨주려고 하지만 이자겸은 사양한다. 그 뒤 인종은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 시켜 척준경이 이자겸일가를 모두 체포하게하고, 인종은 이들을 모두 유배보내며 이자겸의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4.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1126년의 고려는 대내외 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밖으로는 여진족이 거란과 송을 무너뜨리고 금을 세우고, 안으로는 이자겸일파가 난을 일으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였다. 왕권은 취약했으며 귀족들에게 왕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때 묘청이 개경 땅의 기운이 다했다며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이 낫다며 인조를 설득한다. 당시는 이자겸의 난에 궁궐도 불탄 상황이라 서경에 궁을 세우면서 서경천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하지만 개경귀족의 강한 반발에 서경파의 농간( 서경의 무지개)등이 폭로되며 서경천도는 좌절하게 된다. 김부식이 이를 제압하여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다.5. 무신정변문신과 무신은 같은 공무원인데 차별대우로 인해 정변이 일어나게 된다.문신들은 관직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 반면, 무신들은 제일높아도 정3품밖에 올라갈 수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고려에는 무신들을 뽑는 시험이 없었다. 결정적으로 거란의 연이은 침입으로 무관의 지위는 상승하였지만 대우는 따라가지 못하게 되며 무신들의 불만은 높아지게 되었다. 현종시기에 무신들의 정변이 한번 있었는데 정변이 실패하면서 문신과 무신의 차별대우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의종은 놀러 갈때마다 호위무사와 하급관리를 데려갔는데, 호위무사는 항상 지키기만하고 피곤했으며, 역시나 하급관리들과도 차별대우를 당하게된다. 의종이 무신들을 다독 뺨을 때리고 왕과 문신들이 무신들을 매우 천대하였다. 이에 해가 저물 무렵 무신정변이 시작되었고, 이때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신료, 환관들이 다 죽게된다.6. 김보당의 난고려 명종 시기에 동북면지역의 병마사인 김보당이 무신정권을 타파 하기위해 난을 일으키지만, 정중부가 이의민을 보내 난을 진압하여, 이는 실패하고 의종은 죽게 된다. 또한 김보당은 죽기전에 “문신으로서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문신들이 몰살 되었다.7. 몽고의 침입몽고가 거란을 토벌하러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고려와 접촉하게 된다. 최우의 집권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던 몽고는 고려에게 자주 금품을 요구하였다.최우는 몽고와의 화친을 거부하였고, 몽고는 1225년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암살당한 사건인 저고여 피살사건을 구실로 고려에 침입을 해오게 된다. 1차 침입에는 살리타가 선두로 3만대군을 이끌고 침략했는데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으나 고려는 몽고와의 화친을 맺었고, 몽골군은 일단 회군했다. 1차 침입 이후 고려에서는 강화도 천도가 결정 되었으며, 몽골군은 이해 8월에 두 번째 침입을 해오게 된다. 이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고, 김윤후에 의해 살리타가 사살되어 몽골군은 철수한다. 금을 멸망 시킨뒤, 몽골은 패전을 보복하며 대대적으로 세 번째 침입을 하게된다. 경상도와 전라도 까지 내려왔으며 고려에서는 1236년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며 불교의 힘으로 막으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고려는 1238년 12월, 몽골에 사신을 파견해 철수를 요청한다. 이후 1247년부터 1259년까지 이어진 몽골의 4-6차 침입으로 인해 고려의 전토가 몽골에 의해 섬멸하게 된다. 최씨정권이 다 몰락하자 몽골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소리가 나오게되고, 1259년 세자를 몽골로보내고 몽골의 군사는 철수하게되며, 이후 원간섭기가 시작되게된다.8. 고려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 정벌한반도가 전쟁이후 전토가 다 황무지인데 당시 원나라는 일본정벌을 위해 놓으라고 한다. 병선 900척은 남부에서 만드는데, 고려정부와 몽골군의 압박으로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된다. 1차 일본원정은 태풍으로인해 실패하게되고, 1279년 몽골은 남송을 멸망시킨뒤 재차 일본을 정벌하고자 했다. 이때 일본정벌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써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고려는 병선900척, 뱃사람 15000명, 군사, 병량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281년 재차 일본을 공격하지만 마찬가지로 태풍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원의 세조가 사망하게되면서 일본원정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일본원정은 대마도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이후 한반도 연안은 조선시대까지 왜구에 시달리게 된다.9. 반원 개혁당시 원나라는 홍건적에 의해 점점 힘이 약화되고있었다. 그래서 고려와 가까운 난은 고려에게 원병을 요청하였고, 최영과 2000명은 원나라에 있으면서 원나라의 몰락을 상세히 보고했다. 공민왕은 기철등의 친원파를 척결하고, 요동지역을 정벌하며, 정동행성이문소와 쌍성총관부를 철폐하는등 과감한 반원정책을 실시하지만,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는 또한번 함락하게 되며 누군가의 힘을 빌려 홍건적을 견제해야한다 생각하며 원나라와 다시 손을 잡게 된다. 이로인해 정동행성은 다시 설치가 되었으며,관제를 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등 공민왕의 반원정책은 점차 퇴색된다. 고려와 원나라는 표면적으로만 손을 잡은, 애매한 사이가 되고, 고려는 명나라와 적대적인 사이로 시작하게된다.10. 요동 정벌1387년 명이 원나라를 북으로 쫓아 낸 뒤 비어있는 요동지역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려에게 철령위 설치를 통보해오면서 최영과 이성계는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게 된다, 최영을 필두로한 집권세력은 철령위 설치를 적극 반대하면서 요동정벌을 통해 고려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주장하며 요동정벌을 반대했다. 그러나 뼛속부터 무신인 이성계가 그런말을 한 것은 의심스러우며, 이는 정도전이 한 말이거나, 조선의 유학자들이 넣었다고 볼수을 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원하는대로 했을텐데 조민수와 이색에 의해 이를 펼치치 못한 것으로 보아 위화도 회군은 조민수가 한것이며 건국자의 특색으로인해 이성계에게 대의명분을 주기위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것이라 볼수 있다.11. 왕자의 난이성계는 둘째부인의 둘째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이에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화가 난다. 이성계는 둘째부인을 매우 아꼈다. 1차왕자의 난의 원인으로는 왕후의 책봉문제가 있다. 첫째부인은 왕후로 책봉받지못해 조선의 왕비로써 인정받지 못했는데 둘째부인은 신덕왕후라는 호칭을 하사 받으며 정식왕비로 인정 받게 된다. 이것은 첫째부인의 왕자들도 정식왕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왕위를 빼앗기위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유교적 정통성과 정도전의 신권정치의 문제가 있었으며, 가장큰 원인으로는 요동정벌과 맞물린 사병혁파가 있었다. 정도전은 왕자들을 의식하여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 요동정벌을 위해서는 나라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빌미로 왕자들의 힘이되는 병사를 빼앗아갔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1398년 이방원은 여러왕자를 포섭하여 정도전과 남은 등을 죽이고 변란의 책임을 세자와 정도전 일파에게 돌림으로써 숙원을 풀게 된다. 그 후 이방원은 장자승계의 원칙을 따르며 이방과에게 세자위를 양보한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간과 이방원이 세자자리를 두고 싸운 것으로 이방간은 왕위계승에 대한 야심이 있었으나 공훈과 위세가 이방원에 미치지 못했다. 또 박포는 1차왕자의 난때 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작이 높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방간과 박포가 손을 잡고 난을 일으켰지만, 이방원이 이를 눈치채고 제압하여, 방간은 유배되었으며 박포는 처형되었다.당시 정종은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되고, 태종의 즉위는 골육상잔의 비극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분과 정통성이 없다.12. 양녕대군 폐세자 사건1406년 태종이 어린 양녕대군에게 양위의 뜻을 밝히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 된다.
    학교| 2021.05.08| 5페이지| 1,5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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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생활법률 기말고사 대비 정리본1. 권리일반론권리란?소위 법에 의항 주어진 힘이다.권리를 누릴수 있는 주체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자연인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민법상의 능력① 권리능력이란?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이다.판단 방법은 법정획일화이다. 이는 민법 제 3조로 알 수 있으며 생존하기만 하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완전히 나온 전부노출설이다.사람이라면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권리능력이 없을 때는 권리귀속이 아예 불가능하다.② 의사능력이란?이는 행위결과를 인식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이는 법률행위 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③ 행위능력이란?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되어있으며 제한능력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단독범행시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시기는 전부노출, 종기는 맥박중지설이다.-태아의 권리능력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하지만, 재산상속, 유증, 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다. + 예 확인 할 것-실종선고란?실종인데 사망이 아니면 배우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상속도 이루어 질 수 없다.이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실질적 요건 : 생사불명이고, 실종시간이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다.이러한 요선이 갖춰지면 6월이상의 공고를 해도 안되면 가정법원이 실종선고가 내려진다.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으로 간주 된다, + 예+ 간주하다 와 추정한다의 차이 : 간주한다는 말은 반증이 있미성년자19세로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대리행위가 있다.유언행위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언 할 수 있다.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임금청구 :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 해야 한다.법정대리인의 권한에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은 무능력자 측만이 가지므로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일반적인 취소행위는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무능력자는 알고모르고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준다.취소권의 단기 소멸, 법정 추인,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 배제가 있다.-상속 순위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이다. 만약 비속이 없으면 존속,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순위, 배우자 없으면 형제자매이다.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태어난 걸로 보고 상속을 해준다. +예2. 이혼과 법률관계이혼이란?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협의 이혼①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혼신고서 작성)②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이혼합의에는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가 되므로 이혼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③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칠 것④ 이혼 신고( 협의 이혼에서는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없다.)-협의 이혼의 절차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 법원출석(하여야 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한다.조정은 판사가 단독으로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각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4주간의 시간을 주어 당사자끼리 다시한법 이혼을 숙고하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도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안이루어져도 강제조정 결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는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사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소송에 의한 이혼이는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 이혼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재판이혼에서의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보거의 성격을 지닌다.-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ㅇ도 혼인생활의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예-이혼의 효력① 일반적효력 : 혼인관계 종료,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권리,의무가 소멸, 인척관계 소멸② 자녀에 대한 효력 : 친권자, 양육책임, 면접 교섭권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와 자녀가 상호면접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부모와 손자의 면접교섭권도 가능하게 한다.- 이혼의 재산상 효력① 위자료 청구권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구 할 수 있는 권리.+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등을 고려 한다,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이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시효는 2년 이내-사해행위 취소권 : 이혼에 대한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재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재산명의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취소 시킬 수 있다.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재기하여야 한다.3. 물권과 채권물권이란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채권은 측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청구권물권과 채권은 둘다 재산권이다.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이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이 있다.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유지권, 질권-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양도담보-물권의 효력권리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위해 동시에 성립 할 수는 없다.제한물권은 양립이 가능하므로 한 개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제한물권성립 가능이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물권 vs 물권)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점유권은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물권과 채권과의 관계원칙적으로 물권은 시간적 선 후 ,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에 우선한다.but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3개월),퇴직금 채권(3년), 주임법상 소약보증금 최우선 변제권-물권과 동일하게 시간적 선 후 에 따라 우열 결정되는 채권==> 조세채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유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사회적 법질서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4. 계약방식의 자유 : 원래는 구두든 서명이든 상관이 없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혹시 법적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곤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계약의 종류증여, 매매,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가 있다.4. 주택 임대차와 법률 관계목적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적용대상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을 적용대상으로한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단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한다. 또한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도 무관하다.-임차인의 대항력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과 주택임대체계약서 상에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임대차 기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 임차인의 대항방법
    학교| 2021.05.08| 7페이지| 1,5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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