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양성평등의 이해와 실제1. 성별 고정관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기준-“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젠더 박스” _ 제니퍼 나이 미국 법학자두 개의 박스( 여성성, 남성성 )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에 꼭 들어가야 한다박스 밖으로 나오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된다 ---> 남녀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유2. 미디어 속 사례 들어다보기- 루키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 미디어사례) 왜 눈물치료인가?웃음 치료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눈물의 힘눈물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니 _ 인디언 속담눈물이 흐를 때 단단히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린다.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기기 때문이다.3.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젠더박스”에 구겨넣기 _ 이성교제, 가사노동, 진로, 외모, 육아, 성격- “젠더박스” no ? 혐오, 성차별적 문화, 왜곡된 성문화, 인권 침해, 차별의 정당화, 성별 고정관념, 폭력의 왜곡과 미화- 성평등이란? _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성평등정책은 남성과 영성이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권리, 책임, 의무를 공 평하게 나누기 위한 정책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즉 차이가 있지만 차별은 안된다- 성평등 교육은 왜 필요한가?유교사상과 남아 선호 사상 등으로 인한 불평등 의식과 성 고정관념이 남아있음> 어릴 때부터 남성,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 차별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각자 가진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성평등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 직접원인 ---> 사고 ----> 재해 )3) 휴먼에러 이론4) 시사점 _ 관리/교육의 중요성 + 사고원인 분석의 틀 + 사고 예방의 기초3. 안전교육의 수용과 시사점1) 문화적 유형에 따른 위험부담2) 행동변화 예측 _ 행동변화 5단계 1. 무의식적 불안전행동2. 의식적 불안전행동3. 요구된 의식적 안전행동4. 자발적, 의식적 안전행동5. 무의식적 안전행동3) 시사점 _ 모든 활동과 시설의 위험 내재 인정+거시적 관점의 위험관리 필요+청소년활동의 위험수용 수준1. 안전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서 주관적 평온과 신체적 완전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함2. 위험 ? 해로움이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3. 사고 ? 안전한 상태가 뜻밖의 사유로 훼손되어 발생한 불행한 일을 의미< 사고발생이론과 시사점 >1. 하인리의 법칙 ? 한 번의 대형사고는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를 수반함2. 사고의 도미노이론 ? 사고에 영향을 주는 직, 간접적 요인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3. 휴먼에러 이론 ?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스트레스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를 유발할 수 있음----> 다양한 사고이론을 토대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이는 결국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함< 안전교육의 수용과 시사점 >1. 위험의 항상성 이론 ? 인간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균형점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음2. 위험사회론 ?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경계소멸 인한 ‘위험사회’에 진입하였음-----> 청소년활동의 특성 상 위험이 내재되었음을 인정하고 청소년활동의 적정한 위험 수용 수준을 관리함으 로써 이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5강 안전중심 청소년 지도방법청소년 활동 사고 사례와 활동 안전관리 01학습내용청소년활동 사고사례청소년활동 안전관리학습목표사고사례를 통해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의 주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청소년활동의 단계별 안전과리를 통해 주지원대상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로서 노숙한지 6개ㅤㅝㄹ 미만인 노숙인신고방법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 후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서식 제13호 긴급지원 의뢰서)협조사항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2. 신고시 현장방문은 필수인가요?현장방문이 원칙이나 유선확인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3.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동일 위기사유는 2년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4.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경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8강청소년기의 발달특성호르몬성호르몬 → 남자 청소년은 남성답게, 여자 청소년은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신체 및 심리적으로 제시함자아중심성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청소년의 특성을 잘 설명해줌자아정체감자신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 자신을 탐색하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학습내용청소년기 신체발달청소년기 인지발달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학습목표청소년기 신체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청소년기 인지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청소년기 신체발달1. 신체 변화 → 신장과 체중의 변화청소년기 신체 변화여자2년 이른 급격한 성장 / 10세 반 ~ 12세 반경 매년 약 9cm 증가남자12세 반 ~ 14세 반경 매년 약 10cm 증가신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 =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정의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의 활동이라 하여 수련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개념구태익(2000: 17)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정의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주로 인지적 능력개발에 치중하는 학업 이외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 및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체험하는 제반활동 → 청소년 활동 개념의 포괄성과 수련활동 중심의 구체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정의당시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청소년활동의 주요 영역(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청소년기본법 제 11조)의 하나인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육성의 핵심내용이자 청소년육성정책 및 제도의 핵심기능으로 청소년이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청소년기의 활동의 개념 정의청소년육성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주로 인지적 능력개발에 치중하는 학업 이외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 및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체험하는 제반활동청소년수련활동을 포함하여 정책적 대상이 되는 제반 청소년 활동을 육성의 제도적 개념의 대상으로 규정기존 청소년활동의 개념기존의 청소년활동은 다소 모호한 영역분류라 할 수 있는 고유활동, 임의활동, 수련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청소년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란 포괄성을 유지한 채 수련활동 중심의 개념정의로 등치하는 개념간과할 수 없는 과제01 과학적인 분석에 처한 청소년활동의 구체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정책적 개념에 함몰한 점→ 한국청소년기본계획 혹은 청소년기본법 조문상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그대로 원용하면서 이후 이론적 작업을 간과한 오류인 것임02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론적 천착이란 프로세스와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엄정성을 간과한 채 청소년정책 및 현장의 핵심적 청소년활동을 곧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등치시킨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함청소년야영장야영지 ? 100인 이상이 야영을 할 수 있어야 함야외집회장 ? 수용정원의 40/10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대피시설 ? 폭우, 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다른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체육활동장 ? 연면적 1,000m^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비상설비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함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함야영정원 ? 야영지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함청소년특화시설활동시설 ?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냉, 난방 시설 ? 냉,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함비상설비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함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기타시설 ? 방송설비,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수용정원 ? 활동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함청소년유스호스텔숙박실 ? 각각의 숙박실은 10인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4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30/100을 초과할수 없음대화,정보실 ? 여행,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자가취사장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함.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음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난방시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함비상설비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