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년도 (15개년)1. 무재해 운동 추진의 3요소 (3기둥)①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② 안전활동의 라인화③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2. 무재해 1개수 목표시간 계산식={연간`총`근로시간} over {연간`총`재해자수} ={연평균`근로자수` TIMES 1인당`연평균`근로시간} over {연간`총`재해자수} ={1인당`연평균`근로시간 TIMES 100} over {재해율}3. 무재해 1배수 달성을 위한 순서통계적오차 보정(규모별)적용상의조정목표시간 산정업종규모별Group5년간평균산업재해율 산출재해율 기반목표시간 계산4. 하인리히 재해예방대책 4원칙① 손실우연 ② 원인연계 ③ 대책선정 ④ 예방가능의 원칙5. 시정책의 적용하는 3E① 교육 (Education) ② 기술 (Engineering) ③ 규제 (Enforcement)6. OJT교육 설명- 관리감독자 등 직속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일상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해결능력 및 태도 등을교육 훈련하는 방법7. 안전활동률의 계산={안전활동건수} over {평균근로자수 TIMES 근로시간수} TIMES 10 ^{6}8. 상시근로자 산출식=` {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노무비율} over {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12}9.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식={사고사망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10. 위험조정기술 5가지① 회피 ② 통제 ③ 보유 ④ 분담 ⑤ 감소 및 제거11. 인간오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5가지① 실수 ② 착오 ③ 착각 ④ 위반 ⑤ 건망증12. 하인리히와 버드의 재해구성비율 설명① 하인리히1:29:300이고, 1은 사망 또는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해사고를 의미② 버드1:10:30:600이고, 1은 중상 또는 폐질, 10은 경상(물적, 인적 상해), 30은 무상해사고, 물적 손실,600은 무상해, 무사고 고장, 위험 순간을 의미13. 리더십의 이론과 유형① 맥그리거의 X이론 중심: 독재적(권위주의적) 리더십② 맥그리거의 Y이론 중심: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③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39.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유 3가지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②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③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40.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②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41. 중대재해 발생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사항 3가지, 시점(1) 보고사항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2) 시점: 지체없이 보고42. 산업재해발생 시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 4가지①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②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③ 재해재발 방지계획④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종류 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3가지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벽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③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44. 직무교육 및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이수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4명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보건관리자③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해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④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5.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번경 시 교육내용 4가지①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② 정리정돈 유① 안전관리자수: 3명②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수: 2명공사금액이 800억 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 원이 추가될 때 안전관리자가 1명씩 추가62.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종류 4가지① 갱폼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 라이닝 폼63.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계 종류 5가지① 달비계 ② 달대비계 ③ 강관비계 ④ 강관틀비계 ⑤ 이동식 비계 ⑥ 시스템 비계64. 콘크리트 비빔시험 종류 4가지① 슬럼프시험 ② 공기량시험 ③ 염화물량시험 ④ 단위용적 질량시험 ⑤ 블리딩시험65. 콘크리트 측압의 표준치분류기둥벽내부 진동기 사용32외부 진동기4366.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에 대한 것이다.구분보옆, 기둥 및 벽의 측면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한 경우5MPA 이상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은 경우평균기온 20도 이상3일평균기온 10도 이상4일67. 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4가지① 동다짐공법 ② 다짐말뚝공법 ③ 다짐말뚝모래공법 ④ 전기충격공법68. 암질판별법 4가지① R.Q.D (%) ② R.M.R③ 탄성파속도 (m/sec) ④ 일축압축강도 (kg/cm2)-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에 명시사항 4가지① 단면규격 ② 설치간격 ③ 이음방법 ④ 부재의 재질69.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할 하중 종류 3가지① 연직방향하중 ② 횡방향 하중 ③ 콘크리트측압70. 1차적 감전 위험 요인 3가지① 통전 경로② 통전 시간③ 통전 전류의 크기④ 통전 전원의 종류71.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② 해당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③ 근로자가 해당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④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72. 금속의 용접·용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④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95.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②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③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붕괴/협착9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 3가지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③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97. 사업주가 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①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②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③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98. 외부 비계에 설치하는 벽연결의 역할 2가지① 비계 전체의 좌굴장비 ② 풍하중에 의한 도괴방지99. 교량건설 공법 중 PGM과 PSM 차이점(1) PGM : 교량상부구조를 제작공장에서 제작 운반하며, 소규모교량 공사에 사용된다.(2) PSM : 현장 및 지정된 공장에서 교량상부를 제작, 접합부의 시공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대형 구조물)100. 강 말뚝의 부식방지 대책 4가지① 전기방식방법② 도장에 의한 방법③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④ 말뚝 두께를 증가하는 방법101. 구조물 안전을 위해 기초가 갖춰야 할 조건 3가지① 안전성 ② 시공성 ③ 경제성102. 토공사작업 시 확인해야 할 지하매설물의 종류 4가지① 가스관 ② 상하수도관 ③ 인접건축물의 기초 ④ 지하 전기·통신케이블관103.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의사항 3가지① 히빙현상에 대처한다.② 보일링현상에 대처한다.③ 지하수위의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에 대처한다.104.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② 해당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124. 하역작업 시 섬유로프로 사용할 수 없는 2가지① 꼬임이 끊어진 것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125.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될 사항 5가지= 철골구조물 공사 전 검토사항(내력설계)①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②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③ 높이가 21m이상인 구조물④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경우⑤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경우126.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의 공사 5가지① 터널건설 등의 공사②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③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④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12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① 전체공정표② 안전관리 조직표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④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128.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제출서류 4가지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② 기계·설비의 배치도면③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④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12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 중 1명은 필수선임자격①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기사는 5년)이상인 사람13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을 판정하시오.①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부적정: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 기준에 위반되어공사착공 시 중 3가지
10년도 실기 기출 정리 (01회차)1. 용어설명 1) 기준점 - 건축물 시공시 기준위치를 정하기 위한 원점 (높이기준) 2) 방호선반 - 주출입구, 리프트카 출입구 상부에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2. 언더피닝 공법 종류 1) 이중널말뚝설치 2)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설치보강공법 3) 모르타르 및 약액 주입공법 4) 강재말뚝보강공법3. 터널폼 - 한 구획전체의 바닥판과 벽판을 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짠 거푸집4. L.C.C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보수까지 발생하는 제비용을 합한 전생애주기비용5. S-Curve 곡선 (바나나곡선)- 공사예정일정과 진행상황을 그래프에 대비해 공정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함6. 철근간격 유지 이유 1) 콘크리트 시공성 확보 2) 재료분리 방지 3) 소요강도 확보7. 방수층에 적용되는 기호 1)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 2)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 3) Al : 바탕이 ALC패널용 방수층 4)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 5) In : 실내용 방수층(16-02회차) 방수층 영문 의미 1) A : 아스팔트 방수층 2)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3)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 4) L : 도막 방수층
<건축화 조명방법> 16-1천장광천장- 천장면 → 확산 투관재/ 내부 → 광원 배치- 흐린 날과 비슷/ 조명률 ↑/ 보수 용이코브조명 - 천장, 벽에 의해 빛이 가려게 해 반사광으로 간접조명- 눈부심 X/ 조도분포 일정/ 그림자 X코퍼조명 - 천장을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냄 → 단조로움 피함다운라이트 - 천장에 광원 매입- 핀홀라이트 : 개구부가 작은 다운라이트벽코니스조명- 천장과 벽면의 경계(코너)에 등기구 배치/ 아래 방향의 벽면 조명- 벽면 부착물 또는 벽면 자체에 시각적인 흥미- 형광등의 건축와 조명밸런스조명- 투과율이 낮은 재료로 광원을 숨김- 직접광 → 아래/ 위쪽은 천장을 비춤광창조명- 벽면 전체 또는 일부분을 광원롸- 지하실 등에 채광이 되고 있는 느낌을 줌<조명설비-연색성> 16-2- 물체의 색의 보임 정도- 연색평가수(Ra)가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 - 할로겐 > 주광색 형광램프 > 메탈핼라이드램프> 고압나트륨램프, 고압수은램프- 연색평가수란 물체의 대표색으로서 8종류의 시험색을 사용하여 그 평균값으로부터 구한 것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17-1- 21층이상- 연멱적 100,000m2이상- 연면적 1/3이상 증축으로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예외))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 제외)<다중이용건출물> 17-1 18-2- 16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 판매, 관광숙박, 종합병원, 종교시설 → 문화집회(전시, 동식물 제외), 여객자동차 터미널<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17-1 16-3 -안여닫이금지 → 문화집회 → 300m2이상인 종교집회, 장례, 위락- 바닥면적 300m2이상의 공연장 관람석 개별 출구 설치 기준 →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 출구 2개소 이상 → 유효너비 합계 = 바닥면적 합계/100 * 0.6m 이상 17-3<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9-1 16-3- 내화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 → 불연재료-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 당해 건출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m2이하- 출입구 유효너비 → 0.9m 이상/ 피난방향/ 언제나 닫힌 상태/ 갑종방화문<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계단은 그 계단으로 접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계단 유효너비 →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연결<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7-1 19-3(1) 구조- 내화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 → 노대를 통한 연결 →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면적 1m2이상인 창문 통한 연걸 →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m2 이상인 부속실(2) 내부 창문 -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 → 불연재료 - 계단실의 노대,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엔 창문 설치 X
<터파기 - 계측기> 16-1-피에조미터 : 지하수 수압-토압계 : 흙막이벽 측압, 수동토압-경사계 : 흙막이벽 중간부 변형-변형계 : 흙막이벽 응력-트랜싯 : 인접구조물의 이동<토공사 시 유의할 현상> 16-1 19-1-히빙 : 증량에 의해 점토질이 흙막이벽으로 밀려들어옴-보일링 : 지하수위 차이에 따라 물과 모래가 밀려들어옴-파이핑 : 수밀성이 낮은 흙막이벽으로 인해 틈새로 물과 토사 들어옴<목재 접착재> 16-1-에폭시 > 요소> 멜라닌 > 페놀 > 아교 > 카세인<지반개량공법> 16-1사질지반바이브로~ / 디프웰 / 웰포인트점토질지반~드레인 / 생석회말뚝<중 략><계약제도> 17-3-공동도급→ 일괄도급보다 경비 증가-파트너링→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상호신뢰 -컨소시엄→ 법인 설립 x→ 독립된 회사가 하나의 연합 형성→ 공사의 책임, 공사 클레임 등 각각 독립된 회사의 계약 당사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