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법규 (16~19년도)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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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년 1,2회 통합시험 합격한 자료입니다.
법규는 문제만 달달 외우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년도에 출제되어있는지 특히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17-1
- 21층이상
- 연멱적 100,000m2이상
- 연면적 1/3이상 증축으로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예외))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 제외)
<다중이용건출물> 17-1 18-2
- 16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 판매, 관광숙박, 종합병원, 종교시설
→ 문화집회(전시, 동식물 제외),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17-1 16-3 -안여닫이금지
→ 문화집회
→ 300m2이상인 종교집회, 장례, 위락
- 바닥면적 300m2이상의 공연장 관람석 개별 출구 설치 기준
→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 출구 2개소 이상
→ 유효너비 합계 = 바닥면적 합계/100 * 0.6m 이상 17-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9-1 16-3
- 내화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 → 불연재료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 당해 건출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m2이하
- 출입구 유효너비 → 0.9m 이상/ 피난방향/ 언제나 닫힌 상태/ 갑종방화문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접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 계단 유효너비 → 0.9m 이상/ 내화구조/ 지상까지 직접연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7-1 19-3
(1) 구조
- 내화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 → 노대를 통한 연결
→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면적 1m2이상인 창문 통한 연걸
→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m2 이상인 부속실
(2) 내부 창문
-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 → 불연재료
- 계단실의 노대,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엔 창문 설치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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