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법의 지위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법체계1)헌법2)법률3)국제법4)명령5)행정규칙6)자치법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법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함으로 복지국가의 지향을 선언하고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의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데에 이어 국민의 교육권, 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근로권, 근로조건과 여성근로 특별보호, 노령, 질병 등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들을 위한 보호를 규정하여 공공부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의지를 담고 있었으나 국가경제의 뒷받침이 어려웠다. 현재 정부까지 이르면서 대표적 사회복지로 장애인고용촉진, 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성폭행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범죄관련법 등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그 하위에 법령, 자치법규 등 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적 단계에서 하위규범들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위반할 수 엇으며, 동시에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 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법체계에 대해 알아보려한다.Ⅱ. 본론1.사회복지법의 지위사회복지법은 공법이나 사법도 아닌 독자적법체계인 사회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법이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서 양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 영역으로 20세기 초 까지는 사회법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및 환경법을 사회법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 왔으나 20세기 중반부터 선진국법계에서는 노동법은 공법 내지 국제공법이라 하여 공법의 범주에 넣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법 범주에 넣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등, 경제규제의 규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규정들이 사회복지법의 주된 법원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 사회보장수급권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으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 규정을 집행하는 법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은 국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재정과 국민의 욕구변화에 따라 국가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새로 제정·개정 된다.2.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법체계1)헌법헌법은 국가 최고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근본조직, 통치기구 및 통치 작용 등을 규정하고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논리 체계로 정립한 국가 최고 근본법이다. 법률?명령은 물론 국가기관의 행위보다 상위에서 법질서를 규율하고, 다른 어떠한 법원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헌법은 사회복지법 성립의 기초이자 근거로서 구현되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 등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규정하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와 제33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 국가배상청구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재판청구권 등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2)법률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관보에 공포된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 하고 헌법의 집행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과 원리에 적합하여야 하는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명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월한 효력을 갖는 상위법이다. 법률수준에서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관련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이러한 사회복지법률은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험법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제도법이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률 이다.3)국제법국가와 국가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조약, 협약, 협정, 약정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헌법 제 6조에 의하면 국제조약과 유엔헌장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우리나라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국제 관습법을 말한다.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대표국제협약인“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 “아동권리협약” (UN) 이 있으며, 이 같이 국제협약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시 그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원칙에 관한 제 102호 협약, 모성의 보호에 관한 ILO의 제103호 협약, 우리나라가 비준한 차별금지에 관한 ILO의 제111호 협약 등은 국제법규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최근에는 늘어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의 가입기간의 합산과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경감하는 상호주의원칙으로 체결하는 국제협약도 사회복지의 법원이 된다.4)명령입헌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든 법규사항을 국회에서만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위임입법 으로 법규의 하위규범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법률과 달리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된 법 형식으로 긴급제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법규명령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행정명령이 있다.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집행명령은 법을 집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법규사항을 담을 수 없는 반면 위임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보통 명령이라 하면 주로 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이며 자치법규의 상위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명령은 제정권자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 이라 하여 법률 다음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시행령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명령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상위 법률과 헌법의 한계 내에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