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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서 틀리게 사용되는 표현들
    틀리게 사용되는 표현바르게 고친 표현라면이 불다라면이 붇다왠만하면웬만하면갈 때까지 가보자갈 데까지 가보자도리도리 잼잼도리도리 죔죔이빨치아검정색검은색, 검정쉽게 말하자면쉽게 말하면, 쉽게말해돼지껍데기돼지껍질자꾸 까불면 뒤진다자꾸 까불면 뒈진다한 켠한편, 한쪽1.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의 동사이다.2. 문장적 의미에서 까닭이 없다면 웬으로 표현하는게 맞다.3.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를 줄인말이다.4.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동작을 죄암질이라 하며 여기서 나온말이 죔죔이다.5. 동물한텐 이빨 사람에겐 치아6. 검정에 이미 색이라는 의미가 있기때문에 검정색이라 하면 검은색색처럼 의미가 중복되는 말이다.7. -자면은 -자고 하면이 줄어든 것으로 가자,하자처럼 어떤일을 상대에게 함께 하자는 뜻이다.8. 껍질은 부드러운 물체의 겉을 싸고있는 질긴 물질이고 껍데기는 달걍이나 조개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나 과자나 이불등 내용물을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을 말한다.9. 뒤지다는 무엇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집어 놓거나 곳곳을 살핀다는 말이고 뒈지다는 죽다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10. 켠 이라는 낱말은 사전에도 실리지 않은 낱말이다. 올바르게 쓰려면 한편이나 한쪽이라고 써야한다.
    인문/어학| 2021.04.13| 1페이지| 1,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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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강화를 위한 사례들
    1.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지난 9월 22일 06년생 여중생 다섯 명이 07년생 초등학생 소녀 한 명을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그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피해 학생이 ‘말을 짧게 했다’ ‘06년생 남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보냈다’ 등이 폭행의 이유였다.가해자들은 아주 영악했다. 그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들의 사진과 함께 ‘반성중 입니다 ㅠㅠㅠㅠ’라는 장난식의 사과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국민 청원이 등장하자 자신이 잘못했고 반성도 많이 했다며 ‘이번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 않냐’ ‘어른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청원도 그만해달라’며 자신의 잘못보다는 보호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뻔뻔한 글을 게시했다.철없는 학생들의 실수로 보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의 엄중함을 몰랐다고 해도 말이 안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임을 알고 법을 악용했다.2.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두 여중생은, 2학년 후배를 인적이 드문 목재소 공장 인근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장 인근에 널부러진 철골자재와 소주병, 벽돌과 쇠파이프, 의자등을 이용하여 후배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담배로 살을 지지는 담배빵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잔인한 폭행은 무려 1시간 40분가량 계속되었다.그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후배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폭행은 그치지않고 무릎을 굻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신음하는 후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검찰은 가해자 중 주범 A양과 B양 2명은 장기 5년 단기4년을, 공범인 D양은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폭력성 및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선고 받았다.3. 인천 여중생 성폭행사건2019년 12월 22일 밤 김태균, 김동하는 자신들이 괴롭히던 후배 남학생에게 자신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후배 남학생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였다. 친구는 피해자를 말렸지만 피해자는 후배 남학생이 걱정되어 결국 집을 나섰다. 김동하, 김태균은 피해자와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며 "오늘 너 보내는 날이다",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술 마시기를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인사불성이 되었고 김태균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김태균, 김동하는 송도 모 아파트 103동 지하1층 계단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HYPERLINK "https://namu.wiki/w/%EC%84%B1%ED%8F%AD%ED%96%89"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여기는 사람들이 오갈 지 모른다'라며 28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HYPERLINK "https://namu.wiki/w/%EC%84%B1%ED%8F%AD%ED%96%89" 성폭행하였다. 최근에는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 중이다.4.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HYPERLINK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C%A0%95%EB%B2%94%EC%A3%84_%EA%B0%80%EC%A4%91%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HYPERLINK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되었다. HYPERLINK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 인천지방법원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학| 2020.09.18| 3페이지| 1,500원| 조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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