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외)』를 읽고『사회계약론』출판 당시 혹독하게 비난받고 불태워지기까지 했던 『사회계약론』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큰 사회변혁을 이끌어 냈다. 아직도 프랑스 국민들은 매년 7월 14일만 되면 거리로 나와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지금의 프랑스가 있게 한 대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곤 한다고 한다. 이렇게나 한 국가의 사회에 영향을 준 사건을 이끈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 책을 선택해 읽기 시작했다.『사회계약론(외)』는 총 4편과 『인간불평등기원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편은 최초의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계약이 성립하게 된 이유와 사회계약에 대해 설명한다. 제 2편은 주권과 일반의지, 그리고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 3편은 정부와 정부의 분류 그리고 정부와 주권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기술되어있다. 제 4편은 국가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2부에서는 인간 불평등의 원인 혹은 기원에 대해 말한다.최초의 사회에 대하여 ~ 생살(生殺)의 권리에 대하여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은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성선설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문장 하나로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루소가 말하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 결합되어 있고 가족사회 조차 계약에 의해 결합되었다. 자식들은 자라서 자립가능 했지만 스스로 독립하지 않기를 택한다. 그러므로 가족 또한 선택으로 비롯되는 계약에 따른 결합이다. 하지만 계약에 대해 유의할 점은 모든 계약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한서 정당한 권력은 오로지 일반의지뿐이라는 것이다. 권력층은 오로지 일반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또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권력이 아닌 의지(意志)이다. 우리 국민들은 행정권을 맡길 뿐 주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제도를 떠올리며 약간 의아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를 택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분할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루소는 일반의지의 실현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주권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권리들도 사실은 주권에 종속된 것이라고 말한다. 입법권을 제외한 다른 ‘권’들은 ‘법’이라는 중심장치를 실행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일반의지란 무엇일까? 일반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루소는 전체의지, 특수의지의 개념을 설명한다. 특수의지는 한 인간이 개인적인 사적의지를 말한다. 전체의지는 특수의지의 합이다. 일반의지는 전체의지 중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지를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 의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과 성매매와 같은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와 성매매가 합법이다 네덜란드는 종교건 문화건 강요하지 않는 문화의 국가이기도 하고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합법화해서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와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의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에 따라 다양한 일반의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존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국가가 개인의 죽음을 강요할 수도 있다.법률에 대하여 ~ 법률의 분류법은 앞서 말했듯 일반의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은 어떤 특권을 설정하여 규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특권을 어떤 사람에게 지명해서 부여할 수는 없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모두에게 ‘일반적’일 수 있도록 현명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물론 모두가 모여 의견을 나누면서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사실상 법을 만들 때마다 모두가 모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는 탁월한 지성을 가지되, 입법행위와 개인적인 이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인물이여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잘 관찰하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적합한 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다.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전체 인민의 최대 행복이, 정확히 말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추구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주요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사유재산보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치는 상반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등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이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법이 규정해야 할 것에는 4가지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 혹은 전체로서의 정치체제에 대한 구성원의 관계, 인간과 법률의 관계(형법), 마지막으로는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률 (도덕, 관습, 여론 등을 말한다.) 이다.정부일반(政府一般)에 대하여 ~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공공의 힘은, 그 힘을 한데 모아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도 바루소에 의하면 자연에 질서에 따랐을 때 개별의지가 가장 강하고 일반의지가 가장 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관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즉, 정부의 형태가 중요하다.『사회계약론』에서는 정부의 형태를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 세 가지로 분류하며 혼합형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와 같은 정치 형태를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실현된다 하여도 지속이 어렵다. 일부 목소리를 큰 사람이 논쟁을 주도하여 중우정치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주 정치는 간단히 말하자면 왕정형태라고 볼 수 있다. 루소가 살던 시대에는 군주 정치가 흔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군주 정치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독재정권이 존재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았다. 군주정치의 장점은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치자 개인의 의지가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통치자 계승의 연속이 쉽지 않다. 실제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집필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절대왕정을 바로잡는 것 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만 할 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귀족정치가 있다. 귀족정치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제 귀족정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만 보장되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대중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치자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개별의지를 무시하고 일반의지만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루소는 어떤 정치형태가 가장 좋고 가장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 상황과 상대적 상황의 결합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이나 많은 수의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인가 하는 문제는 막연하고도 답변할 수 없정부도 주권에 대항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조만간 통치자가 주권자를 억제하여 사회계약을 파괴하는 사태가 틀림없이 오게 된다. 이러한 정부 파괴적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를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좋은 국가란 좋은 제도를 가진 국가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할 것은 국가의 존속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닌 입법권에 의해서이다. 즉, 정치체의 생명의 근원은 주권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려면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루소는 로마 시민들을 칭송하며 집회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빗대어 보았을 때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하는 날들이 있다. 이러한 날들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이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무관심이나 여행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루소는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주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책임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만장일치의 계약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계약이 아닌 법률의 제정과 집행에 의해서이다. 정부의 과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복종하는 것이며, 국가가 그들에게 부과한 직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으로서 지는 의무를 수행할 뿐이다. 즉, 계약에 의한 정부가 아니므로 주권을 침해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 의해서 공동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로 대체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계약론』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시민을 역사의 주체(인민혁명론)이자 권력의 주체(주권재민)으로 내세운 만큼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은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