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과목: 중국고전의지혜학과:학번:이름:제출일:Ⅰ. 서론1. 육유(陸游)는 누구인가?Ⅱ. 본론1. 육유 사의 특징 - 우국2. 육유 사의 감상과 분석3. 육유 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1. 육유(陸游)는 누구인가?육유(陸游, 1125년 11월 13일 ~ 1210년 1월 26일)는 중국 남송의 시인이다. 자(字)는 무관(務觀)이고 호(號)는 방옹(放翁)이며,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인 월주(越州) 산음현(山陰縣) 사람이다.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의 교체기에 태어났으며, 남송 조정이 중원(中原) 지역을 금(金)에 내어주고 굴욕적인 화친책을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던 시기에 일생토록 금에 대한 항전과 실지(失地)의 회복을 주장하며 살았던 시인이다. 그의 불굴의 기상과 강인한 투쟁의식은 그의 수많은 우국시를 통해 끊임없이 표출되었으며, 그 헌신성과 진정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우국시인(憂國詩人)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울러 전후로 도합 일만 수에 달하는 시를 남기고 있어 중국 최다작가(最多作家)로서의 명성 또한 지니고 있다. 육유는 38세에 진사가 되어 기주 통판을 지냈다. 만년에는 효종·광종의 실록 및 《삼조사》를 완성하였다. 저서로 《검남시고》, 《위남문집》, 《남당서》, 《입촉》등이 있다.육유의 시는 이렇게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우국의 열정으로 가득한 수많은 우국시들로 인해 역대로 많은 평자들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그의 삶 또한 지식인의 전형이자 모범으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과 추숭을 받고 있다, 육유는 시뿐만 아니라 정론, 필기, 유기 등을 비롯한 많은 산문과 역사서도 남기고 있어 문장가와 역사가로서의 명성 또한 높다.그러나 그의 문학세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사詞의 명성은 시나 산문 등에 비하면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詞’는 중당 이후 민간에서부터 성행한 문예양식으로, 본디 개인의 자유롭고 진솔한 감정을 거칠고 투박한 표현을 통해 담아내는 ‘이속성俚俗性아성과 이속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작품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송대를 대표하는 양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육유의 사는 《위남문집》속에 포함되어 《방옹사》20라는 이름으로 권49과 권50, 총2권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총 65조의 130수의 사가 수록되어 있다Ⅱ. 본론1. 육유 사의 특징 - 우국육유 사의 주요 주제는 우국이다. 육유가 우국을 주제로 글을 쓴 배경으로는 시대 환경과 유년시기 피난의 경험, 아버지와 증기(曾幾)를 비롯한 우국지사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육유의 우국사는 변치 않을 우국충정의 신념, 나라를 구하려는 뜻과 현실에 대한 비판, 뜻을 이루지 못한 본인의 불우한 신세에 대하여 한탄하는 내용으로 나뉜다.첫째, 변치 않을 우국충정의 신념을 나타낸 사 - 육유의 사에서는 공업성취에 대한 의지, 본인의 공업 수립에 대한 확신과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을 우국충정의 신념이 드러나고 있다. 궁벽한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한 지조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둘째, 나라를 구하려는 뜻을 읊은 사 - 육유는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또한 폐단을 바로잡을 의견을 제시하였다. 군비(軍備)를 잘 갖추어 기회를 노렸다가 중원의 잃은 땅을 수복하고, 예법과 법률을 간소화하며, 남도(南渡)한 서북(西北) 사대부를 뽑아서 쓸 것을 주장하였고, 붕당(朋黨)을 질책하였다. 또 백성의 빈곤이 사회의 최대 문제라 생각하여 세금을 경감하고 호족(豪族)과 부상(富商)들이 마음대로 횡포 부리는 것을 효종(孝宗)에게 건의하였다. 이밖에 학술방면에 있어서는 육경(六經)을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뜻을 거듭하여 천명하였다.셋째, 뜻을 이루지 못한 불우한 신세를 탄식하는 사 - 육유는 일생토록 이민족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이 줄곧 구차하게 편안함에 빠져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종 주화파가 장악하여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작품 중에 항상 비분이 나타난다.육유의 우국열정은 다양한 제재 속에 표현된다. 일상생활 중의 어떠한 일이나 사물 부른다. 이외에도 책을 보거나, 지도를 보거나, 혹은 해당화(海棠花)를 구경하고, 기러기 소리를 듣거나 등등, 어느 경우 할 것 없이 모두 육유로 하여금 중원이 함락 당한 현실을 슬퍼하게 만든다.2. 육유 사의 감상과 분석야유궁 · 꿈을 적어 사백혼에게 부치다눈 내리는 새벽, 맑은 갈잎 피리 소리는 어지러이 일어나고꿈속에서 노닐던 곳, 어디인지 모르겠네.철갑 기마병은 소리도 없어 바라봄에 물 흐르는 것 같았고생각해보니 변방 국경지역,안문의 서쪽, 청해호의 끝이었네.차가운 등불 아래 잠에서 깨니물시계 소리는 그쳤고 달은 종이창에 비스듬히 비치네.만 리 밖에서 제후로 봉해지 것임을 자부하나니누가 알리,귀밑머리 비록 쇠해졌건만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음을이 사는 사백혼師伯渾에게 기증한 기몽사記夢詞로서, 잠에서 깨어나 꿈에서 보았던 변방의 정경을 회상하고 공업 수립에 대한 열의와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변치 않을 우국충정의 신념을 나타낸 대표적인 그의 사이다. 상편에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갈잎 피리 소리에 새벽잠을 깬 시인이 꿈속에서 보았던 변방의 정경을 회상하고 있는데, 중무장한 철갑 기마병들이 소리도 없이 행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용맹하고 숙련된 병사들의 사기와 중원 수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편에서는 밤이 다해가는 새벽의 상황을 묘사하며 밝아 오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말하고, 자신의 공업 수립에 대한 확신과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을 우국충정의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복산자 · 매화를 노래하다역참 밖 끊어진 다리가돌보아 주는 이도 없이 쓸쓸히 피어있네.이미 황혼에 홀로 시름겨운데비바람까지 불어대네.애써 봄을 다투려 하지 않고뭇 꽃들의 질투도 내버려두네.떨어져 진흙 묻고 부서져 먼지 되어도향기만은 여전하네.이 사는 매화를 읊은 영물사詠物詞로, 매화의 모습과 기상을 묘사하며 자신의 처지와 지조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상편에서는 돌보아 주는 이도 없이 외진 곳에서 피어나 황혼과 비바람 속에 쓸쓸히 피어 있는 매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편에함없는 굳건한 우국충정의 지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위 작품들은 육유의 사 중 우국충정의 신념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도원억고인 · 화산도에 부쳐그 옛날 중원의 세 강물이 진동하더니도성 일대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네.황하 양쪽의 의병장들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채날마다 중흥의 기운을 갈망하였네.가을바람 속 푸르디푸르렀던 머리에 서리 가득한 채신풍의 뛰어난 인재는 늙어버리고 말았구나.구름 위로 화산은 천 인 높이로 솟아있건만여전히 물어보는 사람은 없네.이 사는 당시 금의 함락지로 있던 화산華山의 그림을 보고 빼앗긴 국토에 대한 그리움과 중원 수복의 열망을 토로한 것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무능한 남송 조정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타나 있다.상편에서는 과거 금의 침략으로 인해 중원이 함락되고 북송이 멸망하던 때를 회상하며, 금의 치하에서 저항하며 중원의 수복을 갈망하고 있을 유민들을 떠올리고 있다. 하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당唐의 마주馬周에 자신을 비유하며 공업을 세우지 못한 채 헛되이 늙어버린 현실을 탄식하고, 이제는 화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으며 수복의 의지조차 없어진 사람들을 통해 중원 수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남송 조정을 비판하고 있다.적벽사 · 한무구를 불러 금산에서 노닐며궁궐 종소리에 날이 밝아그대가 조정으로 오던 길 생각하면막 날아오른 난새와 고니였네.추밀원과 상서성에서 홀로 재주는 탁월하였고행차에는 금련 장식의 궁궐 횃불이 짝하였네.수놓은 화려한 말안장 깔개 위에신선초 그려진 진귀한 혁대 차고바라봄에 재빨리 날아올랐네.인생사 헤아리기 어렵나니이곳에서 술 한 동이 두고 서로 권하게 될 줄이야.돌이켜 보면 보랏빛 길 위에 푸른 대문의서호의 한가로운 추밀원에는천 가닥 긴 대나무들이 가득했었네.흰 벽에 쓴 초서는 여전히 잘 있겠지만깨어진 꿈은 다시 이을 수가 없다네.세월의 흐름에 마음은 놀라고공명심에 거울 자주 들여다보건만짧은 머리 검어지지 않는다네.한 바탕의 즐거움으로 애석함을 달래며그대와 과 재주를 칭송하고 있다. 날아오르는 난새와 고니로써 아침에 입조하는 그의 고아한 모습을 비유하고 영호도令狐?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가 뛰어난 재주와 식견을 지니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 그가 높은 관직으로 승승장구하였고 당시에는 둘이 헤어져 이곳 진강에서 만나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다는 말로써 인생사의 불가측성을 말하고 있다.하편에서의 임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며 상편과 대비시키고 있다. 추밀원에 가득한 긴 대나무로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추밀원 벽에 쓴 초서체의 글씨로 당시 북벌을 향한 자신의 거침없는 기상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깨어진 꿈이 되어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비록 한때이나마 한원길과 함께 하는 즐거운 만남으로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애석함을 달래보려 하고 있다.접련화오동나무 잎은 새벽에 흩날리고 귀뚜라미는 밤새 울어대는데나그네의 수심은 가을 빛,장안으로 향하는 길을 어둡기만 하네.홀연 창 비껴들고 말 몰던 곳을 떠올리나니대산관과 맑은 위수는 옛날과 같으리.강과 바다로 떠날 작은 배는 이미 갖추어져 있건만,한 권의 병법서를 줄 사람이 없어 탄식하네.이내 생애 끝내 불우할 것을 일찍이 알았다면양웅처럼 를 썼던 것을 옛날에 후회했을 터인데.이 사는 순희淳熙 5년(1178) 가을 촉을 떠나 임안臨安으로 돌아오면 쓴 것으로, 중원수복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자신의 불우한 운명에 대한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상편에서는 오동잎이 날리고 귀뚜라미가 우는 처연한 가을 정경과 임안으로 향하는 어둡고 침울한 길을 통해 실의에 빠진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고, 남정에서 종군하며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던 때를 회상하며 이루지 못한 공업수립의 꿈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하편에서는 자신은 이미 떠나와 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이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중원수복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불우한 자신의 운명에 회한과 절망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와 에서 알나니
2016810021 도시행정학과 이광호I. 쟁점이 되는 기본권1. 17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회공동체에서 개인이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설계?형성하고 이에 대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탐지 또는 그 폭로에 의해 침해되는데, 탐지 혹은 폭로된 사실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진실인가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사회 그리고 국가의 계획활동에 비중이 두어져 있는 시대에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배포되고, 또 자신이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이 국가의 정보수요를 원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수집 및 처리, 그리고 이용기술의 발달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는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의하여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인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면,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정보 역시 보호된다.2. 18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에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우편 혹은 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격지자 간의 의사전달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또 통신의 외형적인 사실관계, 즉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횟수 등 통신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의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을 금지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선,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내용을 침해하거나, 국가가 알게 된 통신내용을 정보활동의 목적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된다.통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다.II. 헌법재판소의 결정1.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요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191)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 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2. 기지국 수사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2헌마538)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발·착신 통신번호,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청구인의 인적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수사목적으로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요청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은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참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청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청구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제18조에서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 판시사항(다수의견, 2016헌마263)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입하는 행위, 사적 사항의 무단 공개 등은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해하는 것이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전화나 우편물 등을 통하여 교환되는 통신의 범위를 넘는다. 더욱이 오늘날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 통신뿐 아니라, 각종 구매, 게시물 등록, 금융서비스 이용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III. 평석인터넷 회선 감청 사건에서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판시했지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제공요청 사건, 기지국 수사사건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제17조의 독자적인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제한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위 판단에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의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권리라는 말인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