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목차I. 서론1. 자조금 제도의 도입배경2.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정3.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II. 자조금 제도1. 자조금의 정의2. 자조금의 목적3. 자조금의 의의4. 자조금 제도의 운영원칙5. 법률상의 자조금 제도III. 자조금 단체의 현황1. 자조금 단체 등록 현황2. 자조금 단체의 운영 현황IV. 자조금의 문제점1. 자조금 규모의 영세성2. 자조금제도의 왜곡 가능성3. 자조금 단체의 문제점V. 결론VI. 참고자료I. 서론1. 자조금 제도의 도입배경우리나라는 전후 6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육류 소비의 증가는 축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생산자 단체의 형성 및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시기에 우르과이라운드(UR)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는데, 영세농 위주인 국내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단체의 조직과 발전에 따른 기반 위에 국내 농축산업의 생존을 위해 도입되었다.2.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정자조금 제도는 미국과의 농업 기술 교류 속에서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1970~80년대 활발히 논의되다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발법)이 제정되면서 자조금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조금 사업은 1992년 임의자조금으로 양돈과 양계 분야에서 제일 먼저 추진되었으며,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 안정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원예 부문의 자조금은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제정과 함께 임의자조금으로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처음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2002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서 축산부문에서 의무자조금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원예부문의 의무자조금제도는 2013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의 제정 이후에 도입되었다. 2020년 8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업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08.25.)4)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자조금단체는 거출금 납부 방식에 따라서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나뉜다. 의무자조금은 적용 대상이 자조금 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고 임의자조금은 적용 대상이 자조금 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다. 임의자조금 설치 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의자조금은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의무자조금은 보다 엄격한 규칙하에 관리되고 있다.5) 자조금의 재원자조금의 재원은 의무/임의거출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의무/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1:1 매칭펀드(대응보조) 형식으로 지급되며 자조금 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단, 정부 출연금(보조금)은 거출금보다 많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과정은 ① 사업신청단계 → ② 사업승인단계 ③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④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기존의 임의자조금단체(2015년 이전)는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시 계속 지원하며 전환 이후 첫 배정은 지원비율 100%로 적용한다. 정부 출연금(지원금) 지급 기준구 분차등지원 기준비율(자조금 조성액 대비)의무임의우 수(80점 이상)10080보 통(60점 이상, 80점 미만)8060미 흡(60점 미만)6050단위: %출처: 애그릭스(https://uni.agrix.go.kr/: 2020.08.31.) 축산 자조금의 정부 출연금(지원금) 예산구 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합 계52,00052,00052,00050,266국 고26,00026,00026,00025,133자부담26,00026,00026,00025,133단위: 백 만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④ 의무자조금 폐지 후 수납 지속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①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사항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② 납부일자 이내 의무거출금 미납부③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위반(의무)④ 평가보고서 미제출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①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사항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② 납부일자 이내 의무거출금 미납부③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위반(의무)④ 평가보고서 미제출 및 거짓제출또는 평가 거부, 방해, 기피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08.25.).박성재 외 3명, 2012,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1p, 농촌경제연구원III. 자조금 단체의 현황1. 자조금 단체 등록 현황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조금 단체는 축산자조금 9개 품목, 원예자조금 25개 품목이다. 축산자조금의 경우 의무자조금 7개 품목, 임의자조금 2개 품목이며 원예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4개 품목, 임의자조금 11개 품목이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법(2005)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원예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법(2013)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었다. 원예자조금의 경우 단감 외 8개의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자조금 단체 등록 현황구분품목자조금단체명단체설립연도의무전환의무(7)한돈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19922004양계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19922009낙농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19992006육계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20032009한우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20052005오리(사)한국오리협회19922013육우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2014임의(2)사슴양록자조금관리위원회2004-양봉(사)한국양봉협회1967-출처: 박성재 외 3명, 2012,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9p, 농촌경제연구원 원예자조금 단체 등록 현황구분품목'18('19년) 통계자조금단체명단체설립연도의무전환생산액(억원)농가수(호)의무(14)인삼8,30316,981(사)한국인삼협회2014'15.5.14.친환경12,86858,516친환근 정부지원금이 증가하면서 기금규모는 120억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유가공협회, 낙농진흥회, 시ㆍ군청 등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이 기금 규모 성장의 한 요인이다. 자조금은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유자조금 세입 2008 ? 2019단위: 천 원출처: 우유자금관리위원회(http://imilk.or.kr/: 2020.09.01.) 우유자조금 세출 2008 ? 2019단위: 천 원출처: 우유자금관리위원회(http://imilk.or.kr/: 2020.09.01.) 우유자조금 세출(비율) 2008 ? 2019단위: %출처: 우유자금관리위원회(http://imilk.or.kr/: 2020.09.01.)라. 한돈자조금 운영 현황한돈자조금은 1992년 임의자조금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다. 오늘날 한돈자조금의 세입(약 380억), 세출(약 260억) 규모는 한우자조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한돈자조금은 한우자조금에 비해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더 작고 농가거출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2015년 이후 기금 규모는 이월금이 누적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지출의 경우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이 주를 이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통구조개선사업, 2015년 이후에는 수급안정사업의 비중이 커졌다. 한돈자조금 세입 2006 ? 2019단위: 천 원출처: 한돈자금관리위원회(https://porkboard.han-don.com/: 2020.09.01.) 한돈자조금 세출 2006 ? 2019단위: 천 원출처: 한돈자금관리위원회(https://porkboard.han-don.com/: 2020.09.01.) 한돈자조금 세출(비율) 2006 ? 2019단위: %출처: 한돈자금관리위원회(https://porkboard.han-don.com/: 2020.09.01.)마. 닭고기자조금 운영 현황닭고기자조금은 1992년 한돈자조금과 함께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하여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였다. 의무자조금 전환 초로 인상한 것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지출항목은 차기 이월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금을 소비홍보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분을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삼자조금 세입 2016 ? 2019단위: 천 원출처: (사)한국인삼협회(http://www.korean-ginseng.org/: 2020.09.01.) 인삼자조금 세출 2016 ? 2019단위: 천 원출처: (사)한국인삼협회(http://www.korean-ginseng.org/: 2020.09.01.) 인삼자조금 세출(비율) 2016 ? 2019단위: %출처: (사)한국인삼협회(http://www.korean-ginseng.org/: 2020.09.01.)나. 친환경자조금 운영현황친환경자조금은 2015년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과 함꼐 2016년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작했다. 거출방법은 유기농인증 또는 무농약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밭의 제곱미터당 3~5원을 거출한다. 친환경자조금은 사업 시행 이후 기금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약 10억 원 수준이었던 세입은 2018년 3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조금 기금의 대부분은 소비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자조금 세입 2016 ? 2018단위: 천 원출처: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https://www.korganicboard.org/: 2020.09.01.) 친환경자조금 세출 2016 ? 2018단위: 천 원출처: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https://www.korganicboard.org/: 2020.09.01.) 친환경자조금 세출(비율) 2016 ? 2018단위: %출처: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https://www.korganicboard.org/: 2020.09.01.)다. 파프리카자조금 운영 현황파프리카자조금은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를 2000년 설립하면서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했으며 2017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다. 기금 규모는 약 20억 원이다. 생산액은 파프리카가 더 적지만 인삼자조금과 규모가 비슷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