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 노동관계법규제1장 노동법제1절 노동기본권*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권(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노동3권: 생존적 기본인권+자유권적 기본인권-노동기본권 보장: 독일 바이마르헌법-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노동법소유권 공공의 원칙/실질적 대등의 원칙/무과실원칙-노동기본권은 절대적권리X, 공공복리에 의해 제약가능제2절 노동권*노동권-근로기회청구권/생활비청구권*파생적내용-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인간의존엄성+민주주의-여자근로자 보호와 차별대우 금지-연소근로자 특별보호-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의 근로기회 보장(장애인->근로기회 동등X)제3절 노동3권*근로3권의 본질(자유권설/생존권설/혼합권설)*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3권의 제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3권O-교사: 단결권, 단체교섭권O/단체행동권X-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단체행동권△*법원의적용순서헌법>법률>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지시제2장 근로기준법제1절 총칙*균등처우: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차별처우X(나이-균등처우X, 국적-취업기회X)*공민권행사의 보장(선거권)-청구 시 거부X/청구한 시간 변경O*근로기준법 적용범위-전부적용: 상시 5인이상근로자-일부적용: 상시 4인이하근로자(동거친족만으로 구성, 가사사용인->적용X)*근로자: 임금목적(기타급료X, 구직의사X)(실업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X)*사용자: 사업주+임원*평균임금일반명시O-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산정*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즉시 근로계약 해제-전차금 상계의 금지: 임금과 빌린돈 상계X제2절 해고 등의 제한*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양도/인수/합병)-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 통보, 사전협의-일정규모 이상 해고-> 고용노동부장관 신고*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약 1예고-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 적용 예외(즉시 해고): 일용근로자 3개월 계속근무X/월급근로자 6개월이 되지 못한자/계절적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사용증명서-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퇴직 후 3년 이내 청구Tip: 고용관계법규 3년多, 고용노동부장관 (국가주도X)제3절 임금 및 휴게*임금지불의 4대원칙-통화지불의 원칙-전액지불의 원칙-직접불의 원칙 (정액불 원칙X)-매월 1회 이상 정기지불의 원칙*휴업수당(평균임금이 원칙)-사용자의 귀책사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임금채권의 우선변제-우선변제가 인정 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퇴직금, 근로계약서류/근로자명부)*근로시간과 휴식-1주 간 근로시간=40시간(휴게시간 제외)-1일 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 제외)*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미성년자X*휴게: 근로 4시간-30분/8시간-1시간 ‘근로시간 도중’*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 휴일근로->통상임금 100분의 50*적용제외-농림/양식/축산/양잠/수산/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13세이상~15세미만 발급(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예술공연->13세 미만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청구->독자적 청구가능*생리휴가/육아시간*재해보상 (평균임금)-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장의비: 업무상 사망->평균임금 90일분 지체없이 지급*취업규칙-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 사용-> 취업규칙 작성-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 불리하게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동의*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3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절 법령의 주요내용*목적: 남녀의 평등기회 및 대우/모성보호/여성고용촉진*근로자: 월급+구직의사★근로자란?근로기준법: 임금고용상~고용촉진법: 임금퇴직급여법: 임금나머지 ~ 법: 임금+녀고용평등우수기업선정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합리적 차별 인정(차별X, 권리O)-직무성질 상 불가피하게 요구-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직장 내 성희롱 금지-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실시):게시/배포의 방법으로 교육 갈음(생략X,홍보물 대체)->상시 10명이하 사업장,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근로자->고충해소요청 시,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의무)*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9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 급여지급-배우자 출산휴가(개정) 최대10일, 10일 유급-출산한 날부터 30일 경과 시 청구X*일·가정의 양립지원-육아휴직:만 8세이하 미취학자녀(입양포함)/육아휴직기간은 1년/불리한처우X, 해고금지(단, 사업을 계속할수X->해고O)/근속기간에 포함/파견근로자->파견기간 산입X/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사업주->자녀출생증명서류 요구O-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회-직장보육시설: 사업주->설치하여야한다.-가족돌봄지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휴직90일, 휴가10일-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소속근로자 중 위촉/임기 3년/비상근*과태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한 경우 1천만원(사업주 입증책임)제4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절 총칙*용어-고령자: 만55세이상-준고령자: 50세이상~55세미만-사업주: 사업주 (근로기준법: 사업주+임원)-근로자: 임금-기준고용률제조업: 100분의 2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100분의 6그 외의 산업(서비스업 등): 100분의 3제2절 고령자 취업지원*고령자 취업지원-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령자고용정보센터 업무->고령자인재은행지정X*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고령자의 고용촉진-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채용: 신설 또는 당한 이유X, 따르지X: 내용공표+직업지도 및 고용 서비스 중단할 수 있다.*정년: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의무)-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 사용->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함-> 연장 권고할 수 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합의(종전 근로시간 제외+임금결정 달리 가능)제5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절 개요*용어-파견사업주: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등-파견근로자 사용 시 사용사업주=성실하게 협의-근로자파견사업 금지:건설공사현장/항만운송사업법/선원법 등*파견기간: 1회 연장/총파견기간 2년 초과X*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허가: 근로자 파견사업/근로자 공급사업*허가의 유효기간: 3년제2절 주요내용*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미리 서면+당해근로자 동의*파견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주는 결격사유X->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제6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노동법)제1절 개요*용어-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단시간 근로자: 단시간제2절 주요내용*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시정명령 등: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기준(반복-> 손해액 기준으로 3배 넘지 않는 범위 배상명령)*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일,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O/기간제근로자X)제7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절 개요*근로자: 임금 / 사용자:사 사업주+임원*확정급여형퇴직금연금제도 VS 개인형퇴직연금제도*적용범위: 모든사업장(동거친족X)*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설정 또는 다른종류로 변경: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퇴직급여의 내용을 변경: 근로자대표의 의견-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근로자대표의 동의-퇴직금제도: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지급사유 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 지급/ 3년 소멸시효(합의: 지급기일 연장 O)-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2절 주요내용*확정급여형 퇴직율적 고용관리존중->근로자:자기발전도모/사업주:고용평등증진 등 노력*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특광도지사->지역고용심의회 심의: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고용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일치X)*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1+30명이내 위원):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심의회>지역고용심의회(독립된 행정위원회는 X)-분야별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청년고용전문위원회X)*한국고용정보원-법인/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분사무소 둘 수 있다.*직업능력개발-사업주->노력하여야한다/국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일반계층(실업자지원X)*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고용안정)-대량고용변동의 신고: 10%이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신고*실업대책사업: 주택전세자금O(주택매입X)-고용노동부장관->일부‘산업재해보상법’근로복지공단위탁-무급휴직자=실업자 ->6개월이상 무급으로 휴직제9장 직업안정법제1절 법령주요내용*용어: 직업소개-알선/직업지도-검사,직업정보제공 등근로자공급사업-해외/근로자파견사업-국내*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인증할 수 있다./인증취소O(정당한 사유X 1년이상 계속 사업실적X)*구인구직/직업소개절차-직업안정기관의 장: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됨(FAX신청,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거부할 수 없음)-직업소개의 원칙(기초사항확인->신청수리->상담->알선->취업채용확인)*광역직업소개: 원칙-통근거리/예외-광범위 할 수 있음*직업소개사업-무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대한상공회의소X)-유료: 2년 (직업상담원이 아닌사람은 업무하면 안됨)예)상시사용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전담 2년교원자격증+교사근무경력 2년선급금(월급) 수령금지/금품·수수료는 O연소자-친권자 후견인의 취업동의서허가>등록(유료)>신고(무료)국내(지방자치단체장)국외(고용노동부장관)무료직업소개업신고신고유료직업소개업등록등록*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구인·구직자의 주소업X
3과목 : 직업정보론제1장 직업정보의 특징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직업정보: 국가/기업/개인->직업의사결정과정 모든자료*직업정보 사용목적-동기부여/지식전달(진로의식, 직무수행)/비교분석(한 직업에서의 더 좋은 근로자의 생활형태 비교)/역할모형제공*직업정보의 필요성-직업의식을 노이고 장래 진로 선택 시 결정 능력 증가■ 직업정보 기능 및 역할1)일반적 기능-의사결정 돕고/직업선택 지식 증가/재조정2)브레이필드(Brayfied)의 직업정보 기능-정보제공: 의사결정 돕고 직업선택 지식 증가-재조정기능: 부적당한 선택 한것인지 점검-동기화기능: 의사결정과정->적극, 자발적참여3)부문별 기능 및 역할-노동시장측면: 구직활동촉진, 진로탐색, 참고자료,노동시장의 활성화-기업측면: 인사관리/안전관리-국가측면: 직업훈련기준/고용정책 기초자료■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민간공공정보제공한시적지속적직업분류생산자의 자의성객관성조사직업범위제한적포괄적비용유료무료■ 직업정보 유형 별 장단점유형비용학습자참여접근성인쇄물저수동용이시청각자료고수동제한면접저적극관찰고수동직업경험고적극직업체험제2절 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1)고용정보의 이해* 고용정보의 유형-미시정보: 개별/구체적 -> 개별기업예)구인 및 구직정보, 자격정보, 훈련정보, 취업박람회-거시정보: 정책 및 법률입안 -> 포괄예)노동시장동향■ 직업정보의 일반적 처리과정-수집: 최신자료/자료출처,저자,발행연도,수집일 기입-분석: 분류, 배열-가공: 요약, 정리-체계화; 불필요한 정보 폐기, 체계화-제공(축적): 과정 공개-평가2)고용정보의 수집■ 주요방법*면접법-표준화면접(구조화면담): 면접조사표신뢰도↑타당도↓-비표준화면접(비구조화면담): 자유롭게 상호작용타당도↑신뢰도↓-설문지(질문지): 민감, 개방형질문(후반부배치)/용이한질문(전반부배치)/동일척도항목->모아서배치/특별질문->일반질문 뒤에 놓기-내용분석법: 문서화된 매체 중심 수집/문헌연구일종장점)조사지의 비관여적 접근 단점)기록된 자료 의존*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필요없는 자료폐기, 출처 기, 가치↑*직업알선 일반원칙적격자알선/자유/공익/공평/근로조건명시/통근권내 거주자/비밀보장*고용형태 기타 관련사항구직신청 유효기간 3개월/국외취업희망 6개월*구인신청 접수 거부할 수 있는 경우법령위반/통상의 것보다 현저하게 부정당/구인조건 명시 거부/구직표 및 구인표 1년 보관의무제2장 직업정보의 제공제1절 직업정보망의 특징 및 활용1) 한국직업사전 예)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한국직업사전 구성체계*직업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 4자리숫자*본직업명: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직무개요: 직무담당자 활동*수행직무: 구체적인 작업내용-추상적인언어X/간결/시간적순서(작업순서)작성/중요내용 기술/외래어->원어를 함께표기*부가직업정보-정규교육(일반적 정규교육수준/평균학력X)수준교육정도16년 이하(초졸)26년 초과 ~ 9년 이하(중졸)3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4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5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616년 초과(대학원 이상)-숙련기간(평균수준O/평균수준 이상->숙련기간X)구분숙련기간1약간의 시범2시범 후 30일 이하 (약 1개월)3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4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56개월 초과 ~ 1년 이하61년 초과 ~ 2년 이하72년 초과 ~ 4년 이하84년 초과 ~ 10년 이하910년 초과-직무기능(자료/사람/사물과 맺는 특성):자료(정보,지식)/사람(위계적관계 없거나 희박)/사물수준자 료사 람사 물0종합자문설치1조정협의정밀작업2분석교육제어조작3수집감독조작운전4계산오락제공수동조작5기록설득유지6비교말하기-신호투입-인출7-서비스제공단순작업8관련없음관련없음관련없음-작업강도(육체적 힘의 강도O/심리정신적 노동강도X)들어올림/운반(한 장소->다른장소)/밈/당김구 분정 의아주 가벼운 작업4kg 이하가벼운 작업4-8kg보통 작업10-20kg힘든 작업20-40kg아주 힘든 작업40kg 이상-육체활동: 예)시각->먼 것을 정확히 봄(6M 거리)-작업장소: 75% 이상(실내/실외/실내외)-작업환경(KECO) 세분류코드-조사연도: 직무조사가 실시된 연도2)한국직업전망서 (향후 10년간)*특징: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기초/구직자 관심↑ 가치있는 직업 추가/KECO의 세분류 직업 중 관리직 제외/유사직업->통합/소분류수준에서 통합*구성체계 및 사용통계-하는 일/근무환경/되는 길(교육, 훈련, 자격)/적성 및 흥미/직업전망(향후 10년간의 감소, 다소감소, 유지, 다소증가, 증가 5분류->정량적 전망 결과+정성적 전망 반영)/관련직업/직업코드(한국고용직업분류KECO+한국표준직업분류KSCO->세분류단위)/관련정보처/성, 연령, 학력, 임금분포(상위25%)3)워크넷*한국직업정보시스템 (워크넷 통합)-키워드로 직종찾기/조건별 검색(평균연봉, 직업전망-매우 밝음 상위10%이상)/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지식/업무수행능력/통합-홀랜드)/직업검색 내용(임금 등)*학과정보 검색-키워드로 학과찾기/조건별 검색(학과계열, 취업률)/계열별 검색(인문계열-문헌정보학과,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수의학 및 천문우주학과, 공학계열-조경학과 및 안경광학과, 의약계열-재활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예체능계열)-학과정보 검색 내용(취업현황)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기타×100*워크넷의 정보활용-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 중 기업형태별 검색(중소, 중견기업/금융기업X):벤처기업/외국계기업/일학습병행기업/강소기업-취업도우미(취업지원프로그램)예) CAP+(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 청년취업준비생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장기(3~5일)/단기(3~4시간)-직업심리검사(성인대상):(1) 직업선호도검사(S형, L형)(2) 직업적성검사(집중력검사-방해과제)(3)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흥미:활동/자신감/직업척도 (봉사X, 가치관X)지필(대부분), 인터넷실기(고교계열흥미검사)-기타정보: 신직업(우리나라X, 국내 도입할만한 직업)예)빅데이터전문가 신직업X법제도적 인프라구축->전직지원전문가기존작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주거복지사 등-잡맵: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바탕->재구성종사자성확대(국가 및 정부주도X)2)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원(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단위기간: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수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출석-계좌발급대상: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비진학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계좌지원한도: 실업자 등(200만원)/취성패(300만원)미수료, 중도탈락, 재적->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차감-계좌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만료, 중지->소멸-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기간전략직종훈련과정: 3개월이상/1년이하/350시간이상일반: 10일이상/40시이상-계좌적합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자비부담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차상위계층(100분의 150이하)-훈련장려금 지원*교통비: 2,500원(1일)->최대 50,000원*식비: 3,300원(1일)->최대 66,000원총 116,000원*훈련장려금: 284,000원 (1일: 18,000원/최대 6개월)총 400,000원3)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2형(청년,중장년층): 청년층(18~34세)-고졸 중 비진학미취업, 대학(전문대)졸 미취업자 / 중장년층(35~64세)-연간매출8천~1억5천 영세자영업자(개업1년 미만, 임대사업자 제외)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 100분의 80이상 출석-단위기간: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단위-지원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기간제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유효기간: 1년-지원금액: 합산액 200만원-집체훈련과정(외국어제외): 60명/외국어과정: 30명제4장 한국표준직업분류 및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용제1절 한국표준직업분류(KSCO)1)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특징-지식정보화 사회변화상 반영-사회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신설-사무 및 판매서비스->세분화/기능 및 기계직->통합■ 대분류 항목 체계* 한국표준직업분류(10진법) 직능수준+직능유형(관전사서에 판농이란 놈이 기장했는데 단군!)신분류직능수준1 관리자제 4, 3 직능(매우 높은 이해력/복잡하고 실제적업무수행)2 전문가 및 관련종사집의 가사활동*직업분류 목적: 훈련기준을 위한 것X*직업분류 원칙: 포괄성의 원칙(분류 포괄)/배타성원칙(동일유사직무->같은 단위의 직업으로 분류)*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포->주->최->생)주된 직무 우선->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생산 업무 우선 (최종단계X)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다->시->수->최)취업시간 우선->수입우선->조사 시 최근 직업 *순서배열 원칙-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동일직업단위-특수-일반분류: 특수 먼저배열-고용자수와 직능수준, 직능유형의 고려: 직능수준↑,고용자수多 우선배열*직업 대분류별 개념-대분류1: 관리자/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군인은 제2직능수준 이상 필요제2절 한국고용직업분류(KECO)*한국표준직업분류->직능수준한국고용직업분류->직능유형(대분류) 10진법■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한국표준산업분류*Rev.4 반영*주요개정내용- I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교육서비스업 이동)-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산업=유사한성질+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 집합산업활동=일련의 활동과정범위=영리+비영리활동 (가사활동 제외)*분류기준-산출물 특성/투입물 특성/생산활동의 일반적 결합형태*통계단위구분하나 이상 장소단일 장소하나 이상 산업활동기업집단지역단위기업체 단위단일산업활동활동유형단위(체인점)사업체단위*통계단위의 산업결정-주된산업활동/부차적산업활동/보조적활동(주된, 부차적활동은 보조활동 지원X->수행X)-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활동예)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캔, 상자-별개단위O,보조단위X)*산업결정방법-주된산업활동->부가가치 측정 어려운 경우? 산출액결정-계절따라 정기적으로 달리->조사대상기간 중 산출액多-휴업, 청산 중->영업중 또는 청산 시작 전-설립중->개시하는 산업활동 따라-단일사업체 보조단위->일개부서로 포함여러 사업제 관리 중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