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명: 0000교수명: 000 교수제출일: 0000연구방법론 과제- 장문정(2011),“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방법론 분석 -제출자: 000000? 논문명: 장문정(2011),“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경 이론 설명: CATV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쇼호스트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쇼호스트의 역량이 소비자의 홈쇼핑 구매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김인옥,2005)고 하였으며,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쇼호스트의 어조, 목소리, 언어적 메시지의 순으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교육과정평가원,2007)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서의 목소리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박란희,2008)고 하였다. 쇼호스트에 대한 이미지, 구매행동, 화법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연구는 아주 적은 상황이다. 이에 실험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쇼호스트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는 홈쇼핑 쇼호스트 목소리 구성요소 중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요소인‘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가 소비자의 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홈쇼핑 쇼호스트의 비언어적 메시지 중 목소리의 음높이는 시청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홈쇼핑 쇼호스트의 비언어적 메시지 중 언어전달속도는 시청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홈쇼핑 쇼호스트의 비언어적 메시지 중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는 시청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소비자는 저음의 쇼호스트와 고음의 쇼호스트간 차이에 따라 호감도/신뢰도/구매의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소비자는 쇼호스트의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 간 상호작용효과의 차이에 따라 호감도/신뢰도/구매의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소비자는 쇼호스트의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 간 상호작용효과의 차이에 따라 호감도/신뢰도/구매의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 방법(1) 주된 연구 방법: 실험 연구(2)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참여 인원, 연구 설계, 연구 절차 등)? 조사대상: 피험자 집단은 20~50대까지의 남녀, 서울 및 경기 거주 방송아카데미 학생으로 구성. 실험설계를 4집단으로 나누어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피험자를 각 집단별로 100~130명씩 배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464명(남자 175명, 여자 289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됨.? 조사기간: 2010년 11월 2일 ~ 11월 8일 간 영상 직접 시청 후 설문지 작성케 하여 반응 조사? 실험물제작: 2010년 10월 25일 14시 54분경 ~ 14시 56분까지의 생방송 화면을 추출, 동일한 방송을 가지고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만 달리하여 총 4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음높이낮음/언어전달속도느림, 음높이낮음/언어전달속도빠름, 음높이빠름/언어전달속도느림, 음높이빠름/언어전달속도빠름)? 설문지설계: 한 종류의 설문지를 4집단별로 만들어, 독립변인(언어전달속도, 음높이)과 종속변인(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의 관계를 측정.(3) 독립변인: 목소리의 언어전달속도 및 음높이? 조작적정의- 언어전달속도: 빠르게 말하거나 느리게 말하는 소리 빠르기의 정도- 음높이: 말하는 소리의 높낮이 정도? 측정- 언어전달속도: 속도가 느린 목소리(231음절/1분)와 빠른 목소리(385음절/1분)로 구분 조작하여,‘속도가 느리다’와‘빠르다’에 대해 각각‘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7점)’으로 7점 리커트척도 사용 측정- 음높이: 음높이가 높은 목소리(800~4000㎐)와 음높이가 낮은 목소리(250~500㎐)로 구분 조작하여,‘음높이가 높다’와‘낮다’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7점)’으로 7점 리커트척도 사용 측정(4) 종속변인: 소비자행위(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 조작적정의- 호감도: 마음에 드는 정도- 신뢰도: 그 기업 혹은 상품의 질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 구매의도: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 의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 측정- 호감도:‘친근감이 느껴진다’,‘진실할 것 같다’,‘편안하게 느껴진다’, ‘마음에 든다’라는 4개 항목에 대해 7점 의미분별척도 사용 측정- 신뢰도:‘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믿음이 간다’,‘정직할 것 같다’라는 4개 항목에 대해 7점 의미분별척도 사용 측정- 구매의도:‘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구매할 의향이 있다’,‘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4개 항목에 대해 7점 의미분별척도 사용 측정? 분석 방법?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에 대한 조작검증을 위해 각각 t검증(두 집단의 평균치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검증하는 모수치 통계 기법) 실시.? 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 측정에 사용된 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실시.? 실험 결과 자료를 코딩 후, 이를 통계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검증을 실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 ANOVA(분산분석: 평균비교) 실시.? 분석 결과? 에 대한 분석결과: 쇼호스트에 대한 호감도/신뢰도/구매의도는 목소리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의 유의미함이 증명됨.? 에 대한 분석결과: 쇼호스트에 대한 호감도는 언어전달속도가 느릴 때가 빠를 때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의‘호감도’부분의 유의미함이 증명됨.쇼호스트 언어전달속도에 따른 신뢰도/구매의도는 t검증 결과에 따르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신뢰도/구매의도’부분의 무의미함이 증명됨.? 에 대한 분석결과: 쇼호스트의 호감도/신뢰도/구매의도는 목소리 높낮이와 언어전달속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의 유의미함이 증명됨.? 연구 결론 및 의의: 이 연구에 따르면, 쇼호스트 목소리의 음높이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쇼호스트 목소리의 언어전달속도가 호감도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신뢰도와 구매의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호감도, 신뢰도, 구매의도는 음높이가 낮고 언어전달속도가 느릴 때 가장 높았고, 음높이가 높고 언어전달속도가 느릴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목소리의 음높이와 언어전달속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 논문명: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공기관의 악성민원에 관한 연구-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2. 배경 및 필요성복잡계 기말 프로포절1) 배경: 특정집단(이 논문에서는 소외계층을 지칭)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특정집단이 고객이 되기도 하고 악성민원인이 되기도 하는 경험을 종종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속한 기관은 현재 악성민원인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루머로 인해 기관 이미지 손상 및 신뢰도 하락, 직원 근무의욕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관은 법적절차를 밟지만, 정정보도 및 손배 절차가 진행된 뒤 다시금 새로운 루머가 생성되는 비슷한 프로세스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2) 필요성: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프로세스의 패턴, 행위자(actor)별 특징과 그 안의 요인,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인으로 활동하는 고객을 동반자로 전환하는 방법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면, 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는 데에 일조할 것이고,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매도되고 있는 고객 전체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기관 이미지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3. 분석 대상1) (악성민원) 행위자(actor)의 행동과 상호작용(interaction) 분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공기관에 발생하는 상습악성민원 분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기관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민원(대면하지 않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수가 선택하며, 이를 통해 기관(또는 기관장) 이미지 흠집내기를 시도함- 케이스 :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온라인상 주요 활동 커뮤니티, 언론 등※ 이 논문의 경우,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여 대상 선정※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기관 전체로 확장해 진행할지 검토 중2) 집합적 행동이 극대화가 되는 시점(변곡점)과 주요 변수- 온라인에서의 반복 프로세스가 오프라인으로 확산(연결)되는 요인, 과정?갈등이 극대화되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급격한 변화(Critical Point)의 순간- 기관의 대응 여부에 따른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대응 형태에 따른 분석: 소극적 대응(무대응 포함) 및 적극적 대응(법적절차 포함)3) 악성민원 복잡적응시스템 및 완전한 소멸없는 반복(확산) 프로세스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0000년 00월00대학교 00대학원0000전공0 0 0[ 목 차 ]Ⅰ. 서론A. 연구 배경B. 연구 목적Ⅱ. 국내외 디지털 유산의 현황A. 국외 사례 및 정책 현황(1) 국외 사례(2) 관련 법적 이슈B. 국내 사례 및 정책 현황(1) 국내 사례(2) 관련 법적 이슈Ⅲ.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 및 관련 이슈A. 디지털 유산의 의의와 특징(1) 디지털 유산의 의의(2) 디지털 유산의 범위(3) 디지털 유산의 특징B.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1)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질(2) 온라인 유산의 상속 가능 여부(3) 잊혀질 권리C.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Ⅳ. 결론참 고 문 헌Ⅰ. 서 론A. 연구 배경파워블로거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던 그의 블로그는 상속될 수 있을까? 포토그래퍼가 자신의 SNS와 홈페이지에 남긴 사진들은 그가 사망한 후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까? 게임프로그램 사용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모은 적립금과 사이버머니 등은 상속 가능할까?스마트기기의 확산과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 증가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영역은 한층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한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물, 사진, 댓글, 동영상은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 또는 쇼핑 사이트에서 획득한 아이템, 사이버머니, 적립금 등도 이에 포함된다.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디지털 유산 상속 및 처리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였으나, 18대 국회에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일을 넘겨 결국 폐기되는 등 명확히 정리된 방향은산 처리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즈니스화한 회사, 디지털 유산을 청소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이 대표적이다.2) 관련 법적 이슈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소 논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사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직접적 법률과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주에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적용범위나 처리방법에 제한이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커네티컷주에서는 엘스워스 해병의 사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사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집행인(executor)이나 상속관리인(administrator)에게 사자의 모든 이메일에 대한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입법은 이메일 이외의 다른 온라인 계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언자가 법규정과 달리 이메일의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B. 국내 사례 및 정책 현황1) 국내 사례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3년 6월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내가 직접 제작한 공개 콘텐츠(76%)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87%)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67%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일정기간 남겨두었다가 삭제하거나 즉시 삭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80%)이라고 답했다.한편,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유산 관련 이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유산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3) 디지털 유산의 특징디지털 유산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다양한 성질을 지닌 정보가 융합·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통제·관리에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유산을 현행법상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흡한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B. 디지털 유산의 현행 법제디지털 유산은 다양한 성질을 가진 디지털 정보가 결합?융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정보의 내용에 따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의 유형의 구분과 그에 대한 법적 성질, 온라인 유산의 상속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도록 한다.(1)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질(a) 콘텐츠에 대한 권리인터넷 매체에 기록된 글, 그림,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콘텐츠가 창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b) 계정(account) 이용권인터넷 매체에 접속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용권의 법적 성질은 프로그램이용계약 또는 서비스이용계약 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준비해놓은 약관에 의할 것이다. 계정은 사용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c) 온라인 화폐 및 포인트 등 지급결제수단사이버머니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실적이나 구매실적 등에 따라서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사후에 지급된 것은 동법에 따라 전자적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d) 기타조의 조리를 근거로 한 정보에 대한 새로운 비물권적(非物權的) 권리의 창설하는 해석론을 시도함으로써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채권적 권리나 조리에 의한 새로운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f) 비공개 온라인 정보 상속에 대한 권리온라인 정보 중에서도 전자우편, 온라인 일기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인격적 특성이 결합되어 비공개성을 가진 정보들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인정되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논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작성된 일기와 편지들이 비공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적용하여, 비공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편,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제공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침해?도용?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전자우편, 온라인 일기 등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정보는 다른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시된 만큼,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어 침해?도용?누설이 금지된다.그러나 비공개 온라인정보라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전기통신’에서 ‘전자우편’은 송수신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및 메시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결국 비공개 온라인 정보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하며, 비밀보호를 위한 관련규정과도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3) 잊혀질 권리디지털 유산 가운데 비공개 온라인 정보 관련 법적 이슈 중 중요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1조 제3호의2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유기준의원제29조의2(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김금래의원제25조의2(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8조의3(사망자의 통보)① 대법원장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2.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 제5호 제28조의3제1항8
강의명: 0000비평론교수명: 000 교수제출일: 0000종합편성채널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우리 사회의 시선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0000년 0월00대학교 00대학원0000전공0 0 0Ⅰ. 서 론A. 연구 배경 및 목적대한민국 정착 북한이탈주민(탈북자) 3만명 시대. 국내에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3만 명에 다다르자,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회통합,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언론,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양상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미디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리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탈북민을 부정적(마약, 폭력, 탈남 등)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개그의 소재로서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이나 방송 행태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내재된 고정관념과 표출되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고, 대상에 대해 피로감, 부담감, 거부감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윤인진?채정민, 2010)탈북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시선은 북한과 관련된 역사 및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담론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실제로 일반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쟁을 도발하는 공격적인 적으로서 경계심, 적개심 등을 갖고 있었다.(박명규 외, 2013) 또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 폄하의 대상, 피해자, 희생양, 이방인, 무임승차자, 하층민 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전우영 ? 이훈구, 1998; 전우영 ? 조은경, 2000; Choo, 2006; Green & Epstein, 2013; 정기선, 1999)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2).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 급증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제정했다. 현재까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4.11.29)’에 의하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라고 명시했다. 정부 당국은 법률적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조용관, 2004), 당사자인 탈북자들의 불만과 항의(?)에 부딪쳐 이 용어 또한 정착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적 명칭이고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등은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이주민’, 혹은 ‘탈북이주민’은 학계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명칭이다.(정은미·송영훈, 2012). 이 중에서도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탈북자’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덜하고 중립적인 느낌을 주고, 이와 함께 법률 명칭의 줄임말로 인식되는 ‘탈북민’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겪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등에 관한 논의(윤여상, 2001; 김현철, 2004; 김미령, 2005; 오수열·김주삼, 2006.)와 미디어의 수용.이용과 사회 적응(이창현, 2000; 이민규.우형진, 2004; 이창현.김성준, 2007; 금희조, 2008)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에 반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디어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북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언론 보도 및 방송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준웅, 200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경험과 기억이 전무한 일반인들은 언론과 같은 대중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을 종편(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는 이유는, TV조선 등 특정 종편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출연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 대중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함에 있어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정보나 이미지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출연시켜 그의 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해당 종편의 뉴스 프레임(news frame)을 더욱 강화시키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프레임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프레이밍의 특성에 따라 수용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본 연구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고, 매체를 통해 재현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의 ‘고정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일침하고자 한다. 조용관(2004)은 통일이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온 남북한주민이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일한 체제에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중매체를 통해 생성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 정착 환경 구축과 더 나아가 통일미래 기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는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진단해볼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해 본다.B. 연구 대상과 선행연구 검토프레이밍(framing)이란, 어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그것을 조직하고 ’은 일상 세계의 단편들을 조직한다. 이렇게 개인이 가진 일상적 해석의 틀처럼 뉴스 프레임 역시 뉴스 생산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그 사건을 하나의 의미체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문법인 것이다. 뉴스 생산자들은 어떤 사건을 빠르고 일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건화된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스키마(schema of interpretation)가 프레임이며, 이는 하나의 사건과 정보를 위치시키고, 인지하고 정의하며 이름 붙이게 한다. 이러한 정의는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인 선택과 강조, 배제 행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즉, 뉴스 생산자가 가진 뉴스 프레임이란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사건을 강조하며, 또한 어떤 부분을 배제시키는 일련의 조건화된 행위와 관련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종편이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것이며, 이 프레임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연자가 발언하는 텍스트들이 어떻게 스키마를 구성하고 있을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종편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많아졌지만, 콘텐츠 안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동정의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타자화, 대상화, 주변화되는 성향은 미디어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옥, 2009)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편을 중심으로 탈북 여성들이 출연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들이 전례 없는 인기를 얻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와 영화 등도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그 지평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 글에서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단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과 그를 활용하는 미디어의 논리 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종편’과 ‘북한이탈주민’의 만남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종편채널은 보수언론사를 모(母)회사로 두며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에 비해) 북한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줄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동아일보〉, 2014.2.27 ;〈문화일보〉, 2014.5.27).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도적으로 넣어진 북한이탈주민 패널을 통해 각 종편 채널들의 프레임이 발현되고 있다.국내 정보시장의 과열경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일은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들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장시간 편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사정을 알고 있는 남한과 북한 출신 정보원을 동원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들은 시시각각 들어오는 북한 일반 소식과 돌발 사태에 대한 정보를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전문가들을 활용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급변상황으로 북한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활용하고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어 방송출연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종편의 사업 전략이 자리잡고 있는데, 후발 주자로서 지상파를 따라 하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를 가진 종편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토크 프로그램을 전략 상품화 했다는 것이다. 종편이 유행 시킨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장르가 보도를 오락성 강한 쇼처럼 만들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방송 저널리즘의 기본적 가치에서 벗어나 과도한 정파 저널리즘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출연하는 패널들은 정치이슈에 대해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논점을 제시한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전달하는 배경지식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이 시청자들에게 뉴스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공되는 정보나 의견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충성도 높은 고정 시청층을 확 있다.
미술저작물 폐기 관련저작권법적 이슈 논의 및 발전방향 연구-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0000년 0월00대학교 00대학원0000전공0 0 0[ 목 차 ]Ⅰ. 서론A. 연구 배경 및 목적Ⅱ. 도라산역 미술저작물 철거 관련 소송A. 대상 판결(1) 1심 법원(2) 2심 법원(3) 대법원B. 판결 검토 및 관련 법적 이슈Ⅲ. 저작인격권 관련 법제 및 이슈A.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제한(1) 저작인격권의 개념(2) 저작인격권의 제한(3)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제한B. 저작인격권 관련 비교법적 고찰(1) 베른협약(2) 대륙법계(3) 영미법계C.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Ⅳ. 결론참 고 문 헌Ⅰ. 서 론A.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는 별개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을 저작자 인격의 발현으로 여기고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띠고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매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의 경우 표현된 매체 자체가 저작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훼손이나 파괴는 곧 저작물의 훼손, 파괴로 연결된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훼손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직결된다.특히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저작물의 경우 환경과 시간, 반달리즘(vandalism)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예술가의 인격적 이익은 빈번히 위협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미술저작물의 완성은 예술가의 미적 기여로만 평가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관람자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렇게 완성된 공공미술저작물은 작품과 장소의 소유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건축과 같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피고의 그 유형물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동일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귀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만일 저작인격권자가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 양도 후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유보하고 소유권의 행사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를 추급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물의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작물 보유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갖게 하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법원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원 과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벽화를 다시 제작한 후 다른 곳에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벽화를 소각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미리 알렸다면 원고는 자신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3) 대법원 (대법원 2015. 8. 27.)대법원은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예술념이라는 이유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철저히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해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하급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명시적 판단을 유보한 채 일반적 인격권 침해 문제로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국가가 그 소유의 미술품을 폐기하는 행위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 판시라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건축·설치미술 등의 분야에서 소유권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형적 저작물을 파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이유 중 하나가 ‘장소특정적 미술’이라는 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이 벽화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특정 공공장소에 설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각예술은 그 작품의 의미와 설치 장소가 하나로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공간적, 역사적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라고 장소특정적 미술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그러나 “장소특정적 미술이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것은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위 사례들에서 모두 ‘장소’의 개념을 물리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소특정적 미술의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공간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의 시각예술저작물이나 우리나라의 미술 저작물 모두 미술의 형태나 스타일에 따라 구분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인격권은 오로지 저작자인 예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 저작인격권의 과도한 보장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 권리와 의무의 대칭적 분배라는 가치에 위배되기에 제한되어야 한다.또한 공공재로서 저작물의 가치는 개인의 인격의 발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소통을 통해 생성된다. 공공미술은 이러한 ‘공공성’이 더욱 강조된 분야로 특히 요즘 공공미술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1인의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미술의 저작자는 공중을 대변하는 개인이거나 공중 자체가 저작자인 경우도 많다. 또한 그 저작물은 사회적 소통의 과정에서 도출한 것으로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미술저작물은 저작자와 소유자 그리고 그 공공미술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혹 장소의 소유자와 타 저작물의 저작자 등 각각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분쟁의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저작인격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저작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3) 우리나라 저작인격권의 제한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에 저작인격권을 규정하여 현재의 성명표시권으로 볼 수 있는 귀속권(제14조)과 공표권(제15조),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상유지권(제16조), 변경권(제17조) 등을 보장하였으며, 이후 저작인격권은 1986년 현재와 같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도록 전면 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저작인격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1957년 저작권법 제29조), 현행법은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다(제한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3) 영미법계영미법계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CDPA 제87조 제2항에서는 “저작인격권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계약 약관에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작인격권이 규정된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극소수의 성공한 저작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협상의 여지도 없이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CDPA 제79조에서는 성명표시권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 저작에 있어서는 제11조(2)에서 규정한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 등,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은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한 예외는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영화감독이 저작물 또는 영상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저작자 또는 영화감독이 사용자 또는 영상 제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C. 공공미술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쟁점공공미술의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그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공공미술은 그 복제본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방된 장소에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특성 때문에 소유자의 무단 변경·철거 및 파괴는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공공미술에 대한 평가가 저작자의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작품 그 자체가 공중에게 작가를 인식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