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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A+)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고서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 레포트과목교수님학교제 출 일제 출 자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념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보건소 내 및 지역사회의 제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 및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사업이다.2.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법적 근거?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3. 방문건강관리사업-사업 정의:?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서비스 및 콘텐츠)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잘못된 건강습관을 바로잡고, 건강증진 및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행태의 개선-(인력) 포괄적 건강관리로서, 의료* 또는 비의료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등보건·의료인이 제공* 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제 규정 감안-비전: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목적: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o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지역보건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고려 대상-(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제외기준-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다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역에 한해 이용일시를 달리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서비스 제공 시 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와 동시간대에 제공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함*인지지원 등급자를 제외한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방문건강관리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등 사업수행실적에서 제외됨전략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실시생애주기별 건강관리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맞춤형 서비스신생?영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예방접종 관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임부: 스크리닝을 통한 건강문제 발견(고위험 임부 등), 건강행태와 지식관련 교육 및 상담산부: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성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노인: 허약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운영방법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 파악건강관리 서비스-건강행태개선-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장애인 재활관리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보. 집중관리군, 나. 정기관리군, 다.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군분류 실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내 건강상태 스크리닝 결과입력 시 자동 군분류가 가능하며,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일부 군 조정 가능※ 군별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군분류 조건과 동일함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가. 집중관리군-방문횟수 :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관리서비스 실시-내용?건강위험요인 및 대상자 요구도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수립 후 집중관리 실시?건강위험요인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다분야 보건·의료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적건강관리 서비스(교육, 상담, 정보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제공 필요*보건소 내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참고자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매뉴얼-집중관리군-지속 및 퇴록?대상자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군 지속 또는 재배치 필요?대상자 재평가 결과,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완료* 된 경우* (정상완료) 8회 서비스(8회 대면 또는 7회 대면과 1회 내소 또는 전화상담)가 끝난 경우* (중간종료) 6회 이상 대면시점에 건강상태가 자기역량지원군 수준으로 개선된 경우※ 자기역량지원군 수준 : 수축기압 120mmHg미만이고, 이완기압 80mmHg 미만이거나 공복혈당 100mg/㎗ 미만이거나 식후혈당 140mg/㎗ 미만인 경우* (중토퇴록) 4회 이상 대면시점에 사망, 전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이관, 중증질환으로 입원, 장기입원 등으로 방문건강관리가 어려운 경우?미 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퇴록처리※ 퇴록 기준: 사망, 전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이관, 장기 입원 및 시설 입소, 건강상태 호전, 거부 및 자격 변경 등나. 정기관리군-방문횟수 : 3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서비스 실시-내용?건강위험요인 및 대상자 요구도에 따라 건강관리 계획수립 후 관리 실시?3개월 마다 대상별 맞춤 건강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보건소 내·외 연계 실시(보건소간이 총 2년을초과한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퇴록처리※ 퇴록 기준 : 사망, 전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이관, 장기 입원 및 시설 입소, 건강상태 호전, 거부 및 자격 변경 등2) 건강관리 서비스목적 및 역할?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노인의 허약(노쇠) 속도 지연건강관리 서비스 내용?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가. 기본 건강관리, 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다.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로 크게 구분가. 기본 건강관리-목적 :계절 및 자연재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대상 : 모든 대상자-내용?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항 교육?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거나 학대, 방임,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약대상 발굴※독거노인, 외딴집에 살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후 수시로 확인필요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목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환예방 및 증상,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대상?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등록관리 대상자?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관리팀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내용?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건강검진 결과확인 및 참여 안내, 결과상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다.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① 노인 대상 허약예방 및 관리-목적?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향상 및 유지율 증가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우미 지원 사업신청자? 방문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영유아?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욕기에 있는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및 영유아-내용? 고위험 임부 및 정상 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법 상담? 모유수유 등 육아관련 건강정보제공 및 상담?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안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③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목적?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가진 건강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대상?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내용?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 문제해결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현황파악, 이용안내- 감염병 예방, 여성건강 및 정신건강 등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연계 건강상담 및 교육?공통사항-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④ 장애인 재활관리-목적?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대상?기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내용?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 신체활동 교육?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 건강관리 교육?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건강관리 서비스 방법(전략)?건강관리 서비스 방법은 가. 직접방문, 나.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다.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라. 그 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분가. 직접방문-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 제공
    사회과학| 2021.11.11| 16페이지| 2,500원|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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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윤리학 A+, 사례 2가지) 간호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 분석 보고서 평가B괜찮아요
    간호윤리학 보고서-간호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윤리적 쟁점 분석과목교수님학교제 출 일제 출 자1. 종교 이유로 부모가 수혈을 거부한 상황 -뉴스“지난 9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이모 양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위독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이 양의 부모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병원측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수혈을 진행하라'는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법원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옮긴지 일주일도 안돼 수술일정도 잡지 못한 채 지난 10월 말 숨졌습니다. ”-대상자는 의사소통, 이해력이 낮은 3세의 어린이인데 부모는 환아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가?-간호사와 의사는 환아의 의견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간호사는 환아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환아의 자율성을 무시할 것인가?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행위를 해야하며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결정을 위한 자주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한 영아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보호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나, 악행 금지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악행금지 원칙은 종교를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이나 해가 될 위험은 피하게 하는 원칙으로, 악행 금지 의무가 먼저 선행되어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데 간호사의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해약을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한다. 선행의 원칙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규칙이다.2.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를 처치하는 상황 -드라마 ‘의사 요한’“주형우는 호흡마비 증세를 보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놨다는 이유로 다른 의사들은 치료를 주저했던 상태. 그때 병실로 들어온 차요한은 표정의 변화조차 없이 주형우에게 다가가 인투베이션(기관 내 삽관)을 시도, 이를 지켜보던 의료진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써놨는데 삽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다른 의사의 원성이 터져 나왔지만 차요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엠부를 관과 연결시켰고, 지금 이 상황 책임질 수 있냐는 다른 의사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차요한은 엠부를 손으로 짜기 시작했다.”-간호사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옹호하며 아무런 처치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약학| 2021.11.11| 4페이지| 1,500원| 조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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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 A+) 환자안전 낙상사례 및 해결안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 환자안전 사례 및 해결안: 낙상 >과목명교수명제출일제출자[목차]1. 환자안전 사례 시나리오2. 원인 분석3. 환자안전 전략4. 참고문헌1. 환자안전 사례 시나리오? 사고유형: 낙상사고? 사고사례대상자(70세)는 건강검진을 위해 식도, 위, 십이지장 등 상부소화관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A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다.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대상자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는 내용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마취목적의 미다졸람 4mL를 주사한 후 약 9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하였다.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끝낸 후 환자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 회복실에 옮겼다. 환자의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였고,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옆 부분의 난간(side rail)을 올리고, 침대 바퀴를 고정하였다. 이후 내시경 진정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결과지에 따르면 대상자의 활력 징후는 안정되었고 의사전달이 가능했으나, 보조 없이 보행 불가능한 상태였다.검사 후 깨어난 대상자는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미다졸람 투여 후 22분 경과, 회복실 도착 후 10분 경과)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였고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낙상하였다.? 사고 정도환자는 침대 낙상사고로 대상자는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사고결과낙상사고 직후 병원의 의료진은 대상자의 혈압, 의식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경추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7번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 의심을 진단받았다. 이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대상자는 낙상사고로 인한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 진단에 따라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고 000병원으로 전원하여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았다.2. 원인 분석? 사고발생 영향 요인신체적 요인1. 미다졸람 4ml 투여 : 시작 22분 경과, 투여 종료 10분 경과2. 불안정한 V/S환경적 요인1. 수면내시경 검사 전 의료진의 낙상예방교육2.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관찰행동적 요인1. 의식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2. 침대 난간 올림3. 침대 바퀴 고정? 투여 약물미다졸람(Midazolam)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내시경 또는 심혈관 처치 시 60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첫 용량으로 2~2.5mg(체중 kg당 0.035mg)을 2~3분 동안 정맥주사 한다. 완전한 진정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분 이상 기다린 후 필요한 경우 증량한다. 천천히 증량하며, 원하는 진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총 투여량은 5mg 이하이다.? 사고 발생 전의료진은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켰으며, 회복실에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 부착했다.? 사고 발생 원인1) 미다졸람 4ml 투여 후 대상자는 완전한 의식 회복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사고 발생 시점은 미다졸람 투여로부터 22분경과, 투여 종료 10분 경과한 시간으로 미다졸람 투여 후 의식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의식의 완전한 회복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낙상 혹은 보행 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환자에 대한 밀착감시 등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며, 낙상방지를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추고 침대바퀴 고정, 보호자 상주 및 관찰이 필요하다.2)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관찰 또한 낙상사고의 원인이다.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대상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의식 회복 전까지 대상자 곁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V/S의 안정과 의식 회복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내시경검사가 종료된 후에도 진정약물에 의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환자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고 진정약물의 대사지연에 따른 약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복 시에도 의식수준,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3)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진정약물 투여 후 권고사항? 시술/검사가 끝나면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고 의료인에게 인계하여 환자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한다.? 시술/검사 후 환자는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에서 관찰해야한다.? 회복 기간에는 자격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감시해야한다.? 평가항목은 의식상태, 활력징후, 통증 점수이며, 감시와 기록은 환자의 진정 회복 점수(반사능력, 호흡, 순환, 의식상태, 피부색깔)가 8점 이상을 충족하거나 진정 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매 10분마다 기록해야한다.? 만약,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실을 원할 경우 구두 및 서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증상 및 징후와 음식, 약품, 가능한 일상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지시가 필요하다.3. 환자안전 전략3) 진정약물 투여 후 지침※ 회복 중에는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비할 수있도록 한다.가. 시술/검사가 끝나면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고 의료인에게 인계하여 환자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나. 시술/검사 후 환자는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에서 관찰한다.다. 회복 기간에는 자격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감시한다.라. 평가항목 :의식상태, 활력징후, 통증 점수마. 감시와 기록은 환자의 진정 회복 점수가 8점 이상을 충족하거나 진정 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매 10분 마다 기록한다.바. 길항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소 1시간 이상 모니터링한다.사. 만약,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실을 원할 경우에는 구두 및 서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증상 및 징후와 음식, 약품, 가능한 일상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지시가 필요하다.※ 진정 관리 의사 및 진정 감시 의료진(의사/간호인력) 역할 배치√진정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의료진이 감시 의료진으로 배치되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환자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 감시 의료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깊은 진정이 요구될 때는 시술과는 독립적으로 진정 업무만을 전담하기를 권장한다.[참고] 진정관련 의료기관 인증기준1※ 진정치료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진정단계의 정의, 진정대상 의약품 목록√적용범위 : 수면내시경, 뇌파검사(EEG),자기공명촬영(MRI), 소아 전산화단층활영(CT) 등√성인 및 소아 구분√진정 동의서√진정치료 전?중?후 환자평가 및 모니터링√진정 회복 후 퇴실 기준√진정치료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역할, 교육√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2진정치료를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직원 자격 및 면허√교육 등3진정 전 평가를 수행한다.√직원 진정치료 전?중?후 환자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진정과 진정단계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의/약학| 2021.11.11| 7페이지| 2,0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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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A+) 성남시 수정구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조사 보고서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목명학번/이름담당 교수님실습지실습기간제출일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o 지원대상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o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o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o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생계 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현금급여기준액o 의료급여? 질병,부상, 출산 등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o 주거급여? ①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②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o ? 교육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o 신청절차?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 재산조사- 시 복지정책과, 주택과 결정2. 서로사랑나누기 운동『서로사랑나누기운동』은 어려울 때 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도움을 나누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운동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찾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는 운동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언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 특히 매년 중점추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이웃사랑나누기운동에는 매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이웃사랑 성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o 이웃돕기 안내? 이웃돕기 모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결연, 지원 등 이웃돕기 연중 추진o 이웃돕기 참여 방법? 관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금주관: 각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방법: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언론사 온라인 등) 주관으로 성금(품)을 모금접수 하여 시·군별로 배부하거나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시청에서 직접 모금은 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적극지원·안내하여 독지가의 참여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o 우리 시『서로사랑나누기 운동』안내? 기간 : 년중 지속 추진※ 매년 설날, 추석(중추절), 연말연시에 이웃사랑나누기 중점 추진 기간 설정 운영? 상담 및 안내 : 시·구·동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 이웃돕기 방법? 일반지원사업: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연중 지원안내 및 상담)※ 독지가가 희망하는 수혜대상자 추천 후 직접지원 연결 또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결하여 지원(영수증발급)? 결연대상자 연결: 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혜 대상자와 독지가 발굴 및 연결(연중 수시 상담)※ 결연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유 지정 기탁지원(영수증 발급)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o 신청기간? 상반기 : 2021. 3. 2.(화) ~ 3. 12.(금)? 하반기 : 2021. 7월 예정 (단,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부족시 신청 조기 종료될 수 있음)o 신청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활용 중재서비스? 노인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가족·성인 : 통합가족상담서비스o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o 서비스 이용 제한?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가능※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적합)를 받은 기준?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4.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기준? 일반재산 : 시지역 25,7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개월간의 평균 잔액※ 지원대상 세부기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1. 1)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2.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3. 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지원제외 대상1.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경우 지원 가능)2. 2) 노숙인 제외(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노숙인은 지원 가능)o 위기상황 인정범위?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풍수해 등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월60시간이상 근로자)? 시설 퇴소아동?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때지원내용o 지원절차?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5. 저소득생활안정자금대출o 신청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o 융자규모: 1세대 당 1,000만원 이하o 융자이율: 연 2%o 상환방법: 1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o 자금용도?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자금?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o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재정보증서 (재산세 실적이 있는 자 1명) 등o 신청절차: 기존 생활보조수당 지급자는 자격변동 발생시까지 자격유지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각 구청 자금관리심사위원회 심의 - 구청 융자금 지급(계좌입금)6.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o 사업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o 사업내용욕구에 따른 안전·안부확인, 일상생활(병원,외출동행 등) 지원, 생활교육(건강운동, 낙상예방 등), 지역 서비스 연계 등6. 노인소일거리 사업o 사업기간? 경로당 안전지킴이 : 2021. 1. ~ 2021. 12.(12개월)? 환경정비사업 등 : 2021. 3. ~ 2021. 12.(9개월) (폭염기간 1개월 미실시)o 참여대상? 경로당 안전지킴이 : 65세 이상 경로당 회장 또는 경로당 회장 추천자 1인? 환경정비사업 등 : 65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o 참여인원: 4,000명(경로당 안전지킴이 354명, 환경정비사업 등 3,646명)o 지원기준? 경로당 안전지킴이 : 월 50,000원 정액지급? 환경정비사업 등 : 1일 2시간 6일, 월 12시간(월 126,000원 이내)o 사업내용? 경로당 안전지킴이, 환경정비, 클린공원지킴이, 실버금연구역지킴이, 반려견계도, 복지도우미, 어르신 환경감시단7.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o 사업목표: 진로 ? 취업 ? 직장 ? 사회관계 등으로 인한 청년의 고민과 우울감 해소o 기간: 2021. 3. ~ 12.(10개월)o 대상: 고민 또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년 누구나
    의/약학| 2021.11.11| 11페이지| 2,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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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A+)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보고서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보고서과목담당교수학년이름제출일Ⅰ. 업무특성p. 3Ⅱ. 근로자특성p. 3~4Ⅲ. 재해사고 및 산업재해 현황p. 4~6Ⅳ. 직종별 유해?위험요인p. 6~10Ⅴ. 간호관리 방안p. 10~16Ⅵ. 실습 후 느낀점p.Ⅶ. 참고문헌p.Ⅰ. 업무특성학교급식 종사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운반, 세척, 조리, 배식, 후처리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1. 주 업무- 주방보조: 주방장, 조리사의 업무 보조, 식재료 관리, 청소(설거지 등), 조리 보조- 식후 청소 및 빈그릇 회수- 청소: 급식실 운영 전후 청소 및 청결 유지- 식자재 검수 및 운반, 저장 및 보관- 전처리(세척, 다듬기, 썰기)- 조리(밥짓기, 끓이기, 튀기기, 볶기 등)- 배식 작업(운반, 배식)- 후처리(세척, 음식물 처리, 잔반, 청소)2. 업무 특성- 장시간 서서 일하며, 휴식공간이 없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고객(학생 및 교직원 등)의 유형과 기대를 판단하고,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한 정신적인 긴장 필요하다.- 음식 운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민첩하고 신속해야 하며, 동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정신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근무 환경: 미끄러운 급식실 바닥, 작업 통로 협소하다.- 열원을 이용한 조리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시간에 쫓기는 작업으로 생기는 직무스트레스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 실직에 대한 염려와 부담 등 직무 불안정 문제가 있다.Ⅱ. 근로자특성- 조리사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에 10,816명 배치 → 정규직 15%(1,623명), 공무직 및 기타 85%(9,193명)- 조리원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에 50,297명 배치 → 정규직 0.3%(146명), 공무직 및 기타 99.7%(50,151명)- 학교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급식 종사자들은 여자가 92.3%로 대부자 중 27.46%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식실에서 하루에 1.03명이 넘어져 다치는 것이다.3. 학교 급식 재해의 기인물- 지난 6년간 발생한 재해의 가장 많은 기인물은 옥내바닥으로 838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재해자 중 18.09%가 옥내바닥이 기인물인 재해이며, 학교 운영일 기준 하루에 0.68명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4. 학교급식 종사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 학교급식종사자가 다중 응답한 유해인자의 노출 시간은 계속 서 있는 자세가 주당 평균 28.0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이다.5. 학교급식 종사자가 호소하는 건강상의 문제- 학교급식종사자가 다중 응답한 건강상의 문제는 상지 근육통이 46.3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건강상의 문제는 불면증으로 전체 응답자 중 41.61%이며 하지 근육통 34.23%, 전신피로 32.21%, 요통 28.86%, 두통 눈의 피로 11.41% 순이다. 전 업종과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상의 문제 비교 시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 요통은 학교급식종사자가 전 업종에 비해 더 많이 호소하나, 우울감, 불안감의 경우 전 업종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Ⅳ. 직종별 유해?위험요인1. 유해요인 조사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판단→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의 작성→ 작업환경 개선활동 실천의 순서로 시행한다.2. 유해요인 조사 대상 및 시기-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산업재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업장-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사업장-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사업장정기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수시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장시간 함-무거운 쟁반이나 운반통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 것이 어려움반복성-찌개 끓이기 반찬담기 등 반복적인 업무 수행-식사 시 최소 1000번 이상의 접시 들기-반찬 접시 옮기기-조리, 배식 용기 세척과도한 힘-쟁반에 여러명 분의 음식을 담아 옮기기-마감 청소 시 의자를 탁상 위에 올리고 바닥을 청소함-한 번에 여러 상 운반시 10KG 이상의 경우도 있음-2인 1조 물건들기 준수 미흡스트레스-음식의 질,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맞추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동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정신적인 긴장이 됨-의사결정의 권한이 없음-시간당 작업량 등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움화상-뜨거운 조리기구로 인한 데임 사고-불과 뜨거운 증기로 인한 화상-가스 사용과 관련된 화재 위험성피부질환-배식도구 세척으로 인해 피부 손상-물무좀, 습진, 가려움, 부스럼, 발적 등유해화학물질 관리 미흡-물질안전보건자료 미흡-청소를 위한 락스 등의 화학물질 사용-니트로사민, 아크릴아마이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에틸카바메이트, 아크롤레인 등의 조리, 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직접적인 노출-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미흡걸림, 넘어짐-청소작업을 위한 호스 사용 시 걸림 사고 발생 위험성-배수구 덮개로 인해 걸림 및 넘어짐-끼임 경고 표지판 부칙의 미흡-발판 사용 미흡찔림, 베임-칼 등의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장갑 및 보호기구 착용의 미흡-고온 다습한 환경 및 물의 사용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Ⅴ. 간호관리 방안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1) 목적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인체와 환경에 주는 독성, 취급 및 저장방법, 보호구 등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건강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필요한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 절차식기세척기 및 식판 세제,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한 클리너하여야 한다.3. 건강진단1) 목적건강진단을 통해 급식실에 종사중인 근로자 각각의 현재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조리 등 특정 업무에 대한 정신?신체적 적합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작업배치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한다. 더 나아가서는 급식실 종사자라는 집단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과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시행된다.2) 절차급식실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강진단을 1년회 1회 실시해야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에틸렌글리콜, 2-부톡시에탄올 등 급식실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질병 유소견자에게 사후조치를 수행하여야한다.4. 위험성평가1) 목적급식실의 일반 주방에 비해 더 위험한 기구와 설비,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초음파,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대용량의 음식을 준비해 장시간 고온, 저온에 노출될 위험과 배식 및 조리 시 반복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행동과 직업적 자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에도 청소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조리 시 발생하는 흄, 사용하는 재료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도를 사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해 사고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다.2) 절차자체 위험성평가실시 규정을 작성해야한다. 이후 위험성평가 업무 수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실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공정 별 업무 수행 방법, 시설 및 작업 도구, 안전보건표지 부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작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정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해 위험성을 산출하여 대책을 도출한다. 위험거운 품목은 허리높이에 보관하고 가벼운 품목은 낮거나 높은 위치에 보관한다.② 전처리 작업- 쌀 씻기, 야채 손질, 양념 제조 등과 같이 반복 동작의 빈도가 높은 작업의 경우 자동화 기기로 대체에 수행한다.③ 조리작업- 조리기구 사용 시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손 전체를 활용해 잡을 수 있는 손잡이의 도구를 사용한다.④ 음식물 운반 및 배식작업- 음식물 운반은 운반대차를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 한다. 식자재와 마찬가지로 작업점과 동일하거나 낮은 높이의 운반대차를 사용한다. (당기는 것보다 미는 형태의 작업이 더 적합)⑤ 후처리 작업- 설거지를 위한 식기류의 경우 운반대차를 활용한다.- 식기류를 담는 용기는 너무 크지 않고 손잡이가 있는 용기를 선택한다.- 식판, 조리기구 운반 시에는 소량씩 나누어 운반한다.7. 안전보건교육1) 목적다양한 위해 요인을 접하는 급식실 작업자들에게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2) 절차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관리 감독자의 경우 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이는 현장교육, 자체집체교육, 위탁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3) 학교급식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학교급식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구 및 안전한 작업 방법- 취급하는 화학적?물리적 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와 작업환경관리 방법-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감정노동업무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 비상 시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 산업재해의 종류와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4) 학교급식종사자의 주요 유해?위험 요인 교육① 조리 공정 별 유해 및 위험요인 감소대책구분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밥 짓기?중량물 취급?균형 상실?2인 1조?운반대차 한다.
    의/약학| 2021.11.11| 19페이지| 2,5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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