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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은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일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작업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배우자 선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성립된 후에는 상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학력, 외모, 성격, 종교 등 결혼 전 배우자 조건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따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조건들 외에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미혼에게는 자신과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미혼남녀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사회기관 등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보편화시키고 본인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 일과 가정의 조화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이나 가사분담 등과 같은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시대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국가는 부모들이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여성시간제 고용, 자녀간병휴가, 자녀간병급여 등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가사업무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가사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3) 가족역할 공유현대사회는 핵가족을 비롯해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족은 전통적인 확대가족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이나 가족구성원의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제도나 또는 가족형태별로 부모들이 서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공유서비스가 마련되었으면 한다.4) 가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가족 자원봉사는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나누어 줌으로써 봉사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가족에 대한 애정도 증진시키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가족자원봉사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가족건강성 향상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가족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가족이 그렇지 못한 가족보다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법으로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5)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현대사회에서의 여가는 소수 사람들의 전유물이나 잉여시간, 금전 등에 의존하는 요소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직장과 가정 내의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만든다. 이미 가족체험, 가족문화축제, 전시, 스포츠 공간 등 많은 여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 자녀나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어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 가족형태별 등 다양한 가정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가정을 위한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장애아 가정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 등 맞춤별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21.06.02| 2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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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ler모형의 배경 및 각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형에 대해 평가하시오.
    Ⅰ. 서론 : 배경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목표설정 및 명료화를 중요시하는 목표모형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이다.19세기 말 미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분위기가 교육과정의 연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과정을 과학화하는 작업은 타일러가 산업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경영기법인 ‘과학적 경영 운동’이라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타일러는 미국의 8년 연구(Eight-Year Study, 1933?1941, 생활중심 혹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의 상관 및 예측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 평가 전문가로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 과학화 작업 이외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교육의 목표수립,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의 조직, 그리고 학습성과 평가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개선된다.Ⅱ. 본론 : 4단계 교육과정 개발모형1) 교육의 목표 수립목표설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데, 타일러는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원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첫째, 학습자에 대한 연구이다. 교육과정의 최종 수혜자는 학습자이므로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목표 수립의 자원이 된다.둘째, 사회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에서 효율적,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목표 수립의 자원이 된다.셋째, 교과 전문가의 견해이다. 학교와 대학의 교과서는 교과 전문가들이 저술하며, 그들의 견해가 크게 반영됨으로 목표 수립의 자원이 된다.이 세 가지의 자원을 토대로 교육철학과 학습심리에 맞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2) 학습경험의 선정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의 문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학습경험을 갖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타일러는 학습경험을 선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회의 원칙 : 학생들에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만족의 원칙 : 학생들이 목표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가능성의 원칙 : 학생들의 수준에서 경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경험의 원칙 : 하나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경험이 활용되어야 한다.? 다성과의 원칙 : 하나의 활동으로 다양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학습경험을 선택해야 한다.3) 학습경험의 조직학습경험의 조직은 수업의 효율성과 학습자에게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육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려면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의미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타일러는 학습경험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준거로써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성 : 중요한 경험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조직한다.- 계열성 : 점차 경험의 수준을 높여서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조직한다.- 통합성 : 학습경험을 상호 조화롭게 연결 지어 조직한다.4) 학습성과의 평가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마지막 단계로써 교육목표가 학습경험을 통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목표설정-학습경험 선정-학습경험 조직-평가라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쳐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사회과학| 2021.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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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의 개념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 관련 영화를 관람하여 영화와 관련 있는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또한,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과 아동권리에 비추어 본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하세요.
    Ⅰ. 서론전통적으로 아동은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일 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인들은 잘못된 아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의존적인 무능한 존재로 여긴다. 이러한 성인들의 인식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은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 쉽다. 따라서 성인들은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동권리의 중요한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Ⅱ. 본론1. 아동권리의 개념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수반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적으므로 성인의 권리와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부터 출생과 동시에 그 권리를 소유하게 되어, 성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즉, 아동은 인간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인권과 아동이라는 고유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여섯 가지 권리로 세분화될 수 있다.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아동의 생명은 타고난 조건에 관계없이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아동이든 발달이 지체된 아동이든 예외는 없다. 또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지적 자극은 자연스런 생명활동이자 발달 과업이다.2) 시민권과 자유권아동도발달에 부적합한 경우, 대리보호자에 의해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4) 복지권타고난 능력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기초보건을 유지하고 자신의 복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정상아가 아니거나 박탈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사회가 환경을 지원해줘야 한다.5) 교육 및 문화향유권아동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받을 권리와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6) 특별 보호권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은 특별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재난, 전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소년 등 법적 분쟁 상의 아동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 아동권리의 근거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식은 근래에 이루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아동은 노동 인력으로 이용되거나 혹사당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젭(Jebb)에 의해 아동권리선언문이 제정되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후 ?제네바선언문?, ?유엔아동권리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제41조는 아동이 가지는 여러가지 권리규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42조~제45조에서는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6조~제54조는 비준 가입의 문제와 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살펴보면,1)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생존권(제6조), 발달권(제6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2) 시민권과 자유권성명권(제7조), 국적취득권 및 신분보존권(제7조), 표현권(제8조), 사상?양심?종교 자유권(제14조), 결사집회자유권(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정보접근권(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32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제20조), 입양 시 아동이익 우선 권리(제2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방지권(제11조), 부모의 아동양육 일차 책임 부여(제18조 1항) 및 국가의 아동양육 보조시설 설치 의무(제18조 2항), 취업모를 둔 아동의 양육보조시설 이용권(제18조 3항), 사회보장권(제26조),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2조),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6조) 등4) 복지권건강보장권(제24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및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심사 받을 권리(제25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권리(제26조), 생활수준 향유의 권리(제27조 1항), 1항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확인하고(제27조 2항), 2항과 관련해 영양, 의복,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제27조 3항) 등5) 교육 및 문화향유권교육권(제28조), 아동의 발달과 이해를 토대로 한 교육목표권(제29조), 인종적,종교적으로 소수자의 아동은 소속집단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신앙을 실천하며,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제30조),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권(제31조) 등.6) 특별 보호권소년형사행정에 대한 권리(제40조)와 유죄로 판명된 아동의 권리(제40조), 난민아동의 권리(제22조), 경제적 착취 및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제32조),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제37호 3항),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에 대한 권리(제37호 1항), 아동의 노동력 착취(제32조), 마약(제33조), 성적착취와 학대(제34조), 기타 형태의 착취(제36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등3. 영화‘어린 의뢰인’에 대입해 본 아동권리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동의 생존권과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 및 문화향유권 보장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타고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남매는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부모는 물론이고, 학교 담임선생님, 경찰, 아동복지관 직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남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른들의 시선에서 남매는 그냥 귀찮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건 국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 선생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매의 구조신호에는 나태함을 드러냈다. 결국, 동생이 죽고 나서야 힘을 모았지만 동생의 생존권은 지켜주지 못했다.두 번째, 양육보장권과 관련해서는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 “가족적 환경이 박탈당하거나 가족 환경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안 될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되어 있다. 남매의 학대는 이웃들은 물론이고 담임선생님, 복지관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 횟수가 잦았다. 남매가 계모와 함께 살고 있고, 국가의 도움을 받는 수급권자임을 안다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학대 가해자와 함께 살아가도록 방치하였고, 아동의 양육보장권은 물론 생명조차 위험하게 만들었다.마지막으로 시민권과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제12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동은 법을 모른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정상적인지, 정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인공 누나도 계모에게 처음 맞은 날,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어른들이었다.4.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우리나라에서의 아동권리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권리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아동권리선언에서 발표한 ‘아동권리 공약 3장’을 보면, “①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②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③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이다. 간단하지만 아동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동의 사회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진심이 느껴진다.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받은 후, 1994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시작으로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지난해 2019년 9월에는 유엔으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받았다. 그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 관련 예산 증액,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사회과학| 2021.06.02| 6페이지| 1,5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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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의 내적 문제, 일탈행동, 복지적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는 문제를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리 규정된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와 부모나 교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관점에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집단의 성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는 사회와 문화, 시대에 따라서도 달리 인식되고 학문적 시각에 따라서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가 요구된다.Ⅱ. 본론1. 청소년의 내적 문제청소년은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 즉 고민과 우울, 자살, 섭식장애 등과 같은 내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탈 행동과는 차이가 있지만, 내적 문제행동은 외적 문제행동과 상호 결합하여 서로 간에 더욱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내적 문제는 행동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토대로 규정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무력감과 우울증, 소외감 등의 정신적 문제, 청소년 음주, 영양, 체격, 체력, 식습관 등 건강 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1) 청소년 우울증기분장애의 한 종류로서 청소년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이나 아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극심한 감정 기복이나 반항심과 같은 행동은 사춘기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인지 우울증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지속적인 슬픔, 불안으로 식욕이 저하된다면 심할 경우, 정신과적 진료를 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원인이나 가족적인 원인, 또래 관계나 이성 친구와의 관계, 입시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다.2) 청소년 자살청소년 자살은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써 우울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살했을 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이 받는 충격 또한 상당히 커서 이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소년이 자살의 신호을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학교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흡연과 음주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6.7%이고, 음주율은 전체 15.0%이다. 단순한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 자기과시, 모방심리 등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어린 나이에 시작한 흡연은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이 더 높고, 음주의 경험도 성인기의 알코올 의존도를 더 높게 만든다. (단위:%)전체남학생여학생흡연율6.79.33.8음주율15.016.913.0전체중학교고등학교흡연율6.73.29.9음주율15.07.621.84) 영양섭취와 다이어트청소년기는 외모에 한창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적 성장은 물론이고 체력 저하, 비만, 골다공증 등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무월경까지 오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무리한 다이어트로 시작된 거식증, 폭식증 등과 같은 섭식장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2. 청소년의 일탈행동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살인, 강도, 절도, 상해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와 가출, 약물남용,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비사회적인 불량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유해업소 출입, 음주, 과대치장 등과 같 중요한 일이다.1) 청소년의 성 문제우리나라 청소년의 성 경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성 경험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다. 성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개방적이며 여학생의 경우보다 남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허용도는 훨씬 높다.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왜곡되거나 무지한 성 인식으로 낙태, 십대 미혼모, 성폭력,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도 그 중 하나이며, 사이버 일탈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위:%)전체남학생여학생성관계 경험률5.98.03.6전체중학교고등학교성관계 경험률5.92.98.62) 청소년의 가출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많다. 가출이후에는 아무래도 부모의 보호가 없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다양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의 전부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폭력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해 보였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출원인의 1위가 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67.8%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호기심, 학교다니기 싫어서였다. 가출청소년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왜 가출을 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3) 청소년의 폭력청소년의 폭력 유형은 욕설과 모욕, 폭행이나 구타, 협박, 갈취, 성적인 추행 등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폭력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폭력양상이 성인을 넘어서 더욱 잔인하고 무분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의 이유는 아주 사소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매우 끔찍하다. 폭력을 가생 남는다.4)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온라인으로 인한 음란물 접촉 및 불법도박, 조건만남, SNS 중독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탈을 쉽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이버라는 특성상 비대면과 익명성은 일탈의 노출 위험을 높이고 일탈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무너뜨린다. 문제는 이런 온라인상의 일탈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일탈의 유형을 보면 스마트폰 중독(58.6%)이 압도적으로 높고, 게임중독(19%), 사이버 괴롭힘(8.6), 음란물 접촉(5.2), 음란채팅, 인터넷 사기 및 절도, 인터넷 도박 등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이버 문제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는 간간히 보도된다.3. 복지적 문제청소년의 복지적 문제는 청소년이 문제를 야기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의 피해자가 되거나 사회 구조적인 희생자가 되는 경우이다. 가정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 빈곤으로 인한 결식, 주거 문제, 노동 문제 등이 아직 일차적인 복지문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헌장을 비롯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많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후 치료적 접근이 많고,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제공하기엔 정보의 홍보와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1) 청소년기본법에서 본 청소년의 참여권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성인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도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청소가장 좋은 건 모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투표권의 나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결국, 만 18세로 정해졌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길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나이가 어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그 권한에 제한을 엄격히 둔다.2)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본 청소년의 건강보장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청소년에게도 국가가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한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청소년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이나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영양 상태나 청소년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2)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본 청소년의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르면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별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을 두어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 활동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시설의 운영과 시설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 중심이 아니라 시설중심이며, 청소년들본다.
    사회과학| 2021.06.02| 6페이지| 1,5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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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본 법률이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영역을 제시한다. 또한 이 법률이 간과하고 있는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과 장애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Ⅰ. 서론2008년 4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법으로 시행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도로 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이나 은행 ATM기의 음성안내, 관공서나 건물의 휠체어용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 안내판 등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겐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혼자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영화관이나 대중시설 곳곳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민의 열망과 실천행동으로 민주화를 이뤄냈고, 대통령을 바꾸었으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한 목소리로 권력에 투항하고 변화를 이뤄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선 하나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모든 운동의 배경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 배경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현실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소수자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많다.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당사자들에겐 큰 상처이고 인권침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만 연합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위해 민주화를 이뤘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해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Ⅱ. 본론:「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중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 구제 등, 손해배상 ? 입증책임 등, 벌칙 순으로 총 6 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장 제4조에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차별금지를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차별의 개념제1장 제4조(차별행위)제1항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제2항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제4항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2. 차별의 영역1) 제2장 제1절 : 고용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등으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2) 제2장 제2절 : 교육제13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도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3) 제2장 제3절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로 재화와 용영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4) 제2장 제4절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참정권에서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제2장 제5절 : 모·부성권, 성 등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6) 제2장 제6절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3.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제5조 차별판단에서는 “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원인의 개수가 무슨 상관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차별원인의 수와 장애인의 성별을 규정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보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간접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괴롭힘의 조항을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모든 범위로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4. 장애인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소형평수가 많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만큼 공공시설의 공간확보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만 보아도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용 경사로는 있지만, 시설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는 힘든 구조다. 엘리베이터 내부공간이 휠체어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좁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살기엔 1층이 제일 편할 것이데, 그것 또한 장애인들에겐 차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주택이라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좋은 높은 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서는 주택의 개조비용도 법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지원이 없다. 내 집이 아니라면 개조 뒤 되돌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것도 장애인의 생활 이주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1.06.02| 5페이지| 1,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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