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원산지규정의 개요원산지규정의 연혁[파리협약, 1883년]무역측면에서 “원산지”용어 처음 등장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해 허위표시 물품의 압류 규정(원산지가 처음으로 국제법규로 규정화됨)[GATT, 1947년]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각국에서) 국내 법령의 제정 및 집행을 허용원산지표시 요구가 비관세장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문[교토협약, 1973년]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원산지규정 마련가입의 강제성 없음[WTO협정, 1995년]원산지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원칙 천명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미포함[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1964년, 관세법시행령 C/O 제출의무 규정1990년,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의무 원산지규정의 분류[특혜원산지규정]쌍방적 : FTA,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GSTP)일방적 : 일반특혜관세(GSP)[비특혜원산지규정]수입제한수량제한반덤핑관세, 상계관세원산지표시무역통계작성ex. WCO 교토협약 부속서 K – 비특혜원산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