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9조1. 성매매의 정의2. 성매매의 발생요인3. 성매매의 유형4.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5. 성매매 실태가. 성매매 규모 실태나.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6. 성매매에 대한 시각1)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접근2)한국의 성매매 논란7. 성매매법의 변천8.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1)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2)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3)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9.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1. 성매매의 정의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하는 법으로 이에서는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남녀 모두에게 내리고 있다. 결국 성매매는 남녀가 성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불법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 더불어 (변화순? 황정임, 1998:22)은 성매매의 사회적 개념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2. 성매매의 발생요인1) 개인적 요인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친지, 평소 안면 있는 사람의 유혹으로 그리고 보다 뚜렷한 이유보다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 유입되었다. 특히나 연령층이 낮은 층에서는 무지한 가운데 친구나 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진입되거나 또는 보다 풍족한 생활, 막연한 호기심과 같은 내적인 욕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10대 들이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개인적 주 동기는 돈을 벌기위해서인데, 이는 10대 성매매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가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2) 가정요인여학생들의 가출 등 비행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간 통합도와 부모감독 정도가 낮을 수록 여학생들의 비행경험 빈도가 높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 조사결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든지 간에 성매매과정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여성들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포주나 인신매매자,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소되어야 한다. 조사에서 96%의 응답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고, 90%가 공창제도에 반대했다는 것은 공창제도가 성매매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님을 증명한다.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아닌, 포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들어났듯이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다.2) 성매매 여성의 건강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이 각종 성병, 임신중절수술 등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매춘 여성은 마약성 물질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들의 건강을 무분별하게 해치고 있다.3) 성매매 여성의 재활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이들 여성의 재활을 위해 본인은 물론 주변 관련인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4) 정부의 소극적 개입정부는 특별한 의지가 없이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의 매매춘 비리 연루, 주택가와 학교 근처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 등5) 시민의 몰이해일반시민은 성매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으며 매춘 여성과 그 관련인을 지탄하는 정서가 강하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정서가 성매매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의 재활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6) 전문가의 무관심많은 수가 성매매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의지적인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특히 성매매 관련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이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 수 있다.첫째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금지주의도 스웨덴처럼 성구매만 금지하거나, 아니면 대만처럼 성판매만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처럼 성매매 양쪽을 모두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둘째 비범죄주의는 말그대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성매매가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로 보는 것이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여기 속한다.셋째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벨기에의 성매매 여성은 ‘근절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범죄방지와 보호에 초점을 둔 ‘규제의 대상’이며, 포주?성매매 알선자 등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다.이상과 같이 외국의 사례는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성매매는 길거리 성매매 같은 개인형 성매매가 많아 우리 나라처럼 집창촌 중심의 조직적 성매매와는 다른 점이 많아 단순비교는 힘들다. 그리고 성매매를 금지한 나라와 합법화한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각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범죄주의인 프랑스나 합법적 규제주의인 벨기에에서도 여성조달행위를 하는 포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2)한국의 성매매 논란현재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논란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남성들의 반발과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성판매 여성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 관련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다음과 같다. 1961년 입법 당시에는 도덕관념을 중시해서 윤락행위자의 처벌위주로 입법되었으나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윤락여성의 선도와 보호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 보완되었다.8.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구분윤락행위등방지법성매매 특별법용어순화‘윤락’등의 왜곡된 표현성매매, 성매매피해자 등 가치중립적.인권중심적 표현성매매 알선자처벌 강화법정형 하한 5년(혐의 중복되면 22년 6월까지 가능)법정형 상한 10년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없음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성매수자 처벌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경찰, 훈방 등 관대한 적용)옛 법과 같음(경찰, 무조건 입건방침)성매매 피해자규정 신설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땐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성매매 피해자보호 규정 신설없음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신뢰관계자 동석수사기관협조 조항 신설없음각종 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 의무의료비 지원조항 신설없음14조에 지원 근거 신설⑴ 새로운 용어 및 법률 명칭의 채택이 법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윤락' 또는 '매매춘' 등의 용어가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전제로 하거나 성(春)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체용어로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하였다.⑵ 성매매업주의 엄중처벌23일부터 10월22일까지 룸살롱, 단란주점, 티켓다방, 안마이발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성매매 알선·인신매매 등이 중점 단속되며 처벌 수위를 높혔다.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성을 파는 판매자의 경우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직업훈련 알선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처벌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브리핑 2004-09-22 17:17)1)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먼저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법률 적용(형사법적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인신매매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절차상 입증문제, ②육체적 강제력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인 강제력에 대해서는 규율, ③성매매에 관련된 개별법규 통합, ④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관계 법적유효성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성매매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 전반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관심으로 시각이 전환,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성매매 밀집 지역이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성매매를 공동체 침해 요인으로 인식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화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80년대 이래로 성산업을 번창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한국 자본주의의 파행적 구조의 문제 즉, 대기업 편중의 경제시장이 소비성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문제, ? 한국특유의 저배문화 즉, 접대 시 술과 여자의 향응의 제공문제 ?국가 주도의 기생관광,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는 문제, ?성적 행위를 상품화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사회의 시각의 변화는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에서는 1995년 재정경제원장관은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활동 인구 여성의 노동력은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특히 향락산업에 편.
‘후불제 민주주의’ 를 읽고도시행정학과 20708459 이 종건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거 사람들의 피로 얻은 결과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은 우리가 뒤늦게 치루고 있는 대가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불로 치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가를 다 치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복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 언론인들은 복지가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진국들의 좋은 복지가 경제적인 여유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확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선 더 성장하고 난 뒤에 확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그들은 좋은 복지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동전의 뒷면을 애써 외면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로 이런 시각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국가경쟁력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 개개인이 각자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공감을 이루고 협동함으로써 공동체의 환경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국가와 로마제국의 몰락 원인을 복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예제도 때문이다. 다른 인간의 소유물이 된 노예들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발견할 수도 발휘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노예 소유자들의 경쟁력도 저하시켰다. 어릴 때부터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무엇인가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확률은 그 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지금 대한민국이 마주 선 주요한 경쟁 상대는 거의 모두 자유를 기본질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압도적으로 우월한 복지 제도를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거기서 사는 모든 어린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는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문제가 적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경쟁에서 한번 실패한 어른들이 자기의 지적 자본 또는 인적 자본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복지 정책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좋은 복지 정책은 경제적 번영을 추동한다. 경제적 번영은 더 좋은 복지 정책으로 가는 길을 연다. 이것이 둘 사이에 작동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다.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정치적 개명을 요구한다. 정치적 개명이란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과 공동체의 선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삼아 발언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치적으로 개명하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과 복지 사이의 긍정적 되먹임을 일으킬 동력이 사라진다.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복지 정책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상수도 개혁-도시행정학과 20708459 이종건Ⅰ. 서론최근 국내외적으로 상수도를 비롯해 의료, 교육, 주택, 우편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민영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상수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직영기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상수도 공급체계 구조개혁안으로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e, 地方公社) 또는 민영화(privatization)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주요 원인은 정부주도의 직영 방식에 안주해 온 기존 운영체제가 효율성은 물론 심지어 공공성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치사무를 중앙정부 및 시장논리로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잠식당하는 것에 대해 별로 반겨하지 않는 눈치이다.Ⅱ. 영국 상수도 운영체제의 진화 단계와 제도적 특성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자원 관리 역사와 변화과정발전과정은 소유권, 산업구조, 규제조직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첫 단계는 1973년 이전 :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되던 시기.두 번째 단계 : 1973년부터 1989년, 1973년 새로운 수자원법의 제정, 수계를 중심으로 10개의 유역관리청 설립, 유역통합 상수도 관리를 시작.세 번째 단계 : 1989년 이후 현재, 상하수도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10개의 수자원 보급회사로 양여.1989년 이후 상하수도를 민영화전국하천청, 수자원서비스감시청 신설 : 유역관리청이 기존에 수행하던 규제업무인 공해통제, 수자원관리, 어로자원, 홍수통제, 토사유출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환경청 : 환경규제자의 역할 부여.현재 영국 상수도의 주요한 골격 : 19세기 초 이후 계속된 광역화 노력의 결과물.상수도 관리의 광역화 노력 : 19세기 후반 본격화, 20세기 초 중앙수자원자문위원회(CA 노력은 1960년대 말 상?하수도 통합이라는 중요한 진보로 나타남.1957년 민간주도로 설립된 수자원조사협회(Water Research Association) : 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함.1959년 가뭄을 계기로 수자원 통합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자 CAWC 안에 수자원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하부위원회가 신설.1963년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 하천국에 더 많은 권위부여 ,29개의 하천관리청(RAs: River Authorities)수립(토지배수, 어도, 수질오염 및 항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중앙 수자원 조사기관으로 수자원위원회(WRB: Water Resources Board)를 설치(수자원정책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 자문 및 계획수립 역할)->지방의 29개 하천관리청 및 중앙의 수자원위원회 설립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효과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유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수자원 관리를 위한 범국가적인 토대의 확립은 1970년대부터.-하천관리청과 수자원위원회 및 지자체별 수자원 관리체제의 문제점.하천관리청과 수자원위원회의 업무 중복.두 조직 간에 업무상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알력이 발생.하천관리청 : 포괄적으로 수자원을 보존?개발하며 재분배하는 권한자문기구인 수자원위원회 : 관련계획 수립 시 하천관리청과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이 두 기관을 관리?감독?통제할 포괄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법률상 제한된 권한 : 하천관리청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건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비합리적 요소 내포.상?하수도 서비스를 각 지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책임 : 관리 및 기술효율성, 시설의 현대화, 합리적인 요금책정의 어려움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수질악화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님(하천관리청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하천관리청자원 관리의 분야의 재 조직화.->10개의 유역관리청(RWAs) 창설 : RWAs는 상수도 공급, 하수도 관리, 공해방지, 하천과 해안 접점에 대한 관리, 청정하천에 사는 어종들의 보호, 수변공간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사용, 위치추적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Okun, 1977).160개의 상수도 공급사업, 약 1,300여개의 관리사업소를 10개의 유역관리청으로 통합.1989년의 수자원법 개정 :유역통합수자원관리체계의 불완전성, 재정악화(오일쇼크,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수자원관리 분야의 저조한 투자, 지속적인 수질악화 등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의 일환.1989년 수자원법 개정에 따른 큰 변화 : 10개 유역관리청이 갖고 있던 홍수방지와 수리사용허가 및 수질규제 등의 업무를 신설된 전국하천청(NRA)으로 이관, 상하수도 공급의 민영화.전국하천청의 설치와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 고질적인 문제영역인 수자원관리, 재정투자 및 규제분야의 총체적 개선을 꾀하고 이를 통해 EU의 수질환경기준을 만족시켜 수질향상을 이루고자 의도.Ⅲ. 영국 상수도의 구조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성과평가1. 거버넌스 비교1) 잉글랜드의 거버넌스 패턴1973년 이후 계속된 체제변화 노력이 1989년 민영화로 귀결, 새로운 거버넌스 패턴을 구축.행정부와 입법부는 정책의 기본방향만을 결정, 민영화된 상수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활동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독립규제기관이 수행. 분야별 규제행위는 경제 규제, 환경 규제, 수질관리 규제.1989년 민영화->상하수도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10개의 상수도 보급회사(WSCs)로 양여. 1974년 개혁 때 살아남았던 29개의 특수 상수도 기업(SWC)들은 예외. 이후 상수도 전문회사(WoCs)로 명칭변경.WSCs는 1989년 회사법에 기초해 지주회사(WHCs)의 형식.WSCs는 1989년 12월 1일 RWAs를 대체. RWAs가 갖고 있던 여타 기능들은 새로 창설된 공공기관인 전국하천청(NRA)으로 이관. 전국하천청 설립은 업무처리의 영국 정부는 총괄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식량농업부(DEFRA) 산하에 3개의 독립규제기구를 신설.경제규제기관인 수자원서비스규제기관(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 독립된 지위, 감시기능,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평가결과를 토대로 요금인상범위 결정.수질규제기관인 소비자서비스평의회(CSC)설치.1996년 환경청(EA) : 환경규제.83개의 지역폐기물규제위원회 및 중앙정부 산하 유관부서들을 통폐함.주요기능-위험물질의 배출한계 규정, 하수처리기준 설정, 농지에 대한 하수침전물 살포 통제, 하천이나 강의 유수량 확보, 어족자원 보호 등.수자원국이 수자원정책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행사, 실질적인 정책주체는 환경청.2. 성과평가 비교1) 잉글랜드의 공공성과 효율성소기의 성과를 산출.독립규제기구의 신설을 통해 민영화된 상수도 회사의 과도한 요금인상 등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지만 요금인상에 따른 단수가정의 증가, 고용안정이 약화된 노사관계 같은 부작용.(1) 공공성 측면잉글랜드의 경제규제기구인 OFWAT은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윤추구를 제한.소극적인 시설투자의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의도.1997년 5월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는 수자원 총회(Water Summit)를 통해 수자원 관리 분야의 공공성 제고 노력.사회적 형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 회사에 초과이윤세를 부과.일반 가정의 요금체납에 대한 단수조치를 금지.환경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1995년의 가뭄, 1997년의 수자원 총회 : 민영화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재규제의 계기. 재규제의 확산은 정부와 기업 간에 규제정치의 심화초래.잉글랜드의 수자원 기업들은 정부의 재규제 추세와 병행하여 다국적 공공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는 양도와 흡수합병에도 유의.수도 서비스 민영화의 경우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인하에 불리.정부는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 적어도 10개의 상?하수도 회사들 중 2개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전략적 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음.2003년 수자원법(Water Act)은 수자원 보존과 관리 향상을 위한 취수면허시스템의 개편, 공중건강과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기업주도로 완전히 시장화된 수자원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공사 부문 간의 갈등과 협력은 새로운 제도변화와 경쟁력 강화의 주된 계기.(2) 효율성 측면효율성 제고와 직결된 조치로는 수도 분야에 대한 국내외 민자유치 확대와 더불어 상?하수도 요금수준결정과 직결된 총괄원가의 인하에 기여하는 계량의 정확성, 누수량의 통제, 경쟁촉진 장려금 등.계량의 정확성 : 수요자별 사용량 계량에 둔감.권역별 요금 또는 부동산 가치기준으로 요금을 부과. 일반가구 중 19%만 수도계량기 보유. 대중적인 계량작업은 비경제적인 시도로 간주되어 왔다.1999년부터 개별 가정에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자유재량의 권한이 민영화된 수도회사에 부여.누수량의 통제 : 더 이상의 누수율 감소는 경제적으로 실현불가능함.새로운 자원의 개발에 주력한다는 목표 설정 : 지하수 재활용, 새로운 자원 개발, 상류에 새로운 댐 건설.효율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정책도구 경쟁을 촉진하는 장려금 제도.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잉글랜드 수자원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정책도구가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지만 정부가 장려금과 병행하여 고정가격을 설정할 경우 사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평균수준 이하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독과점 체제로 인한 시장 내 경쟁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급은 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Ⅳ.한국의 선택에 주는 교훈1. 거시적인 전략구상과 정책 측면1)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의 병행①단층형 자치제도(잉글랜드, 웨일즈) : 민영화라는 급진적 개혁.*단층형 자치제도 : 진전된 기반시설투자, 평야지대, 주민의 높은 경제력 등 상수도 운영여건이 양호하고 통합에 유리②복층형 자치제도(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 공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