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나는 이 곡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연주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연주를 더 감명 깊게 듣기 위해 곡의 내용, 그 당시의 상황, 연주의 방식 등 연주를 들었을 때 이러한 느낌이구나 이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묘사가 되었구나 느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연주 감상문, 뉴스 등을 보고 내 느낀 점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곡의 감상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각 악장을 들었을 때 느낀 점을 악장별로 구분지어서 쓰고 곡을 다 듣고 나서의 나의 느낀점을 감상문으로 적어보았다.1악장 - 바다와 신밧드의 배웅장한 음과 함께 현악기, 금관악기 모두 사용해서 곡을 시작한다. 이후에는 바이올 린과 하프로 1악장의 문을 연다. 바이올린의 독주가 세헤라자데의 주제가라고 하는데 왜 주제가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도입부가 인상 깊었고 정말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연주였다. 역시 1악장이 신밧드의 배여서 그런지 바다에서 모험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현악기의 연주는 파도가 울렁이고 잔잔하게 치는 그림을 연상시켰다. 세헤라자데가 술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티브의 곡이라 그런지 도입부 부분은 신밧드의 모험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술탄이 이 모험의 시작을 궁금해하고 내용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갈수록 현악기의 소리가 커짐에 따라 그 모험이 순탄치 않고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다.그리고 중간에 떨어지는 음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무엇인가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악기들의 연주가 시작되고 플루트가 높은 음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바이올린의 튕기는 연주로 긴장감이 극대화되었다. 바다위에서의 모험이 어려워지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신밧드의 상황이 잘 묘사되는 것 같았고 신밧드의 고뇌, 역경 등이 잘 나타났다.1악장은 라르고 에 마에스토소-렌토-알레그로 논 트로포-트란퀼로 순으로 나와있는데 용어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라르고 에 마에스토소는 매우 느리게 그리고 장엄하게 라는 뜻인데 도입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았고 렌토도 매우 느리게지만 라르고보다 조금 더 느리게이고 알레그로 논 트로포는 직역하면 빠르게 ~없이 너무인데 아직 용어들이 생소해 잘 알아보지는 못했다. 마지막은 트란퀼로, 조용히라는 뜻인데 1악장의 마지막 플루트로 조용히 잘 마무리한 것 같았다.2악장 - 칼렌다르 왕자 이야기2악장 역시 바이올린과 하프의연주로 세헤라자데의 선율이 악장의 첫머리를 열면서 세헤라자데의 이야기 속으로 청자를 초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거기에 살짝 변화를 주는 느낌이었고 바로 이어서 느리고 조용한 동양풍의 음으로 여행을 떠난 칼렌다르 왕자를 소개하면서 곡에 집중이 되었다. 이 악장은 ‘칼렌다르 왕자 이야기’를 주제로 변주 양식으로 된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처음은 악기를 잘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플루트의 독주가 있고나서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는데 원래 세헤라자데의 주제가를 약간 변형시켜서 연주하는 것 같았고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음 한 부분부분을 강조해서 연주하는 것 같았고 많이 나오는 선율을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고 거치면서 점차 곡의 분위기를 집중시키고 고조시킨 뒤에 새로운 주제가 금관악기인 트럼펫으로 힘차게 연주되었다. 이 부분이 3부분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금관악기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악기들보다 힘이 훨씬 세고 전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잘 전달된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연주도 빨라지고 악장의 끝맺음이 힘차고 강렬했다.2악장도 렌토-안단티노-알레그로 몰토-비바체 스케르찬도-모데라토 아사이-알레그로 몰토 에드 아니마토 순으로 연주가 진행이 되었고 한 악장 안에서도 연주의 빠르기 연주의 방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악장 - 젊은 왕자와 공주3악장의 시작은 바이올린의 합주로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샤리아르 왕과 세헤라자데의 사랑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았고 3악장은 ABA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단순한 악장이라고 한다. 확실히 앞선 1,2악장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을 할 수 있었고 현악기의 연주가 주가 되어서 감상하기 좋았다.그리고 B부분으로 바뀌는게 북이 통통 튀는 느낌으로 독특한 리듬의연주가 시작되고 바로 클라리넷이 연주가 되어 경쾌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B부분은 굉장히 짧았고 바로 바이올린의 연주로 A형식이 다시 연주가 되었다. 확실히 현악기의 연주라 샤리아르 왕과 세헤라자데의 사랑이 잘 묘사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프가 연주되고 바이올린의 독주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사랑만 느껴진다기 보다는 애절한 느낌도 많이 들었다.마지막 연주가 고조되면서 심벌즈를 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둘만의 사랑이 더욱 더 심화된다고 느껴졌고 심벌즈를 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소름 돋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합주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악기를 연주할지 고민이 돼서 심벌즈를 골랐었는데 그 때는 심벌즈를 치는게 2번밖에 없어서 합주가 지루했고 그 심벌즈 박자를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 연주를 듣고 심벌즈가 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고 연주 안에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팩트를 줄 수 있구나 생각이 들게 되었다.3악장은 안단티노 콰시 알레그레토-운 포코 라르게토로 확실히 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느낀게 음의 변화가 많지 않고, 빠르기도 느리거나 보통 빠르기로 연주해서 그랬던 것 같다.4악장 - 바그다드의 축제마지막 4악장은 웅장하고 비범한 분위기로 시작을 한다. 바로 이어서 원래의 선율로 바이올린의 독주가 다시 이어진다. 이전 악장의 주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왔고 역시 바그다드의 축제이다 보니 축제를 벌이는 느낌이 강했다.1악장에서 느꼈던 바다의 잔잔함이 느껴졌던 선율이 다시 나왔고 2악장의 중간부분 그리고 3악장의 앞부분이 목관악기로 연주되었다. 타악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심벌즈의 소리가 축제의 분위기를 더 잘 느끼게 해주었다.
kg201612689김민희내가 이러닝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부터 말을 하자면 강의 이름이 요트와 크루즈 중심 해양관광론이었고 먼저 들은 친구가 말해주길 수업내용도 요트에 대해 많이 알게되고 강의가 알차고 중간고사 대체로 마리나를 방문해서 감상문을 쓰는게 있다고 말을 들었다. 원래 요트나 수상스포츠 등 물에 관련된 여가생활을 좋아했고 아직 마리나는 제대로 방문한 적이 없어 체험해보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마리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일단 마리나는 이탈리아어인 'marina‘는 작은 항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1930~1940년대에는 주로 부유층이 여가 활용형 보트를 즐기는 시설을 지칭한다. 이러한 시설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트의 정박뿐만 아니라 식당, 보트의 판매, 쇼핑상가 등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자의 마리나는 요트 및 보트의 생산, 판매, 보관, 임대요트, 레스토랑, 숙박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규모의 항구를 의마하게 되었다.시간이 많았다면 조금 더 큰 마리나를 다녀왔을텐데 여유가 없던 나머지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여의도에 있는 서울 마리나에 다녀왔다. 서울마리나는 2011년 4월에 개장했으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통 종합요트장이며, 국내에서 12번째로 조성된 마리나라고 한다. 생각보다 개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놀랐었다.시간이 많지를 않아 해가 진 저녁시간에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요트와 조명이 켜져 있는 컨벤션 홀을 보고 요트를 보거나 타러온 사람들에게 좋은 안목거리라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요트 선착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규모는 조금 작아서 아쉬웠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훨씬 규모있는 마리나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그리고 초등학교 때 삼촌이 한강에서 요트, 서핑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자주 놀러가고 요트도 많이 봐왔었는데 10년 만에 마리나에 가서 여러 형태의 요트를 보니 어렸을 때 본 요트와 지금의 요트는 많이 달라보였고 그동안 많은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강이 새롭게 느껴졌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밤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어두웠을뿐더러 안내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안내받지도 못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갔을 때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서 저녁에도 요트를 운행하고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에는 카페에만 사람이 있고 둘러보기는커녕 요트를 운행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아직 일반인들의 요트에 대한 인식은 요트를 타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근처에서 요트를 잘 운행하지도 않고 아직 요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마리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고 요트 8인승 1시간 가격이 1인당 15000원으로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 요즘 요트 인식은 부자들이 제태크를 하듯이 자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부유한 사람들이 취미로 요트를 구매하고 타는걸로 생각이 되어서 나도 마찬가지로 요트 탑승 가격도 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2019년 2학기 현대시민의 생활법률 과제김민희체육학과201612689과제 1 : 사법 분야목차1. 자료에서 문제 되는 쟁점2. 나의 입장 및 근거3. 결론 및 주장1. 자료에서 문제 되는 쟁점이 자료를 보게 되면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이후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하는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이를 보았을 때 이 자료에서 A씨는 출산중의 태아도 보험에서 명시된 태아로 생각하여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과,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보험사는 분만중의 태아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자료에서의 쟁점은 보험 계약에 명시되어있는 태아가 분만 중의 태아도 피보험자로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2. 나의 입장 및 근거일단 나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이 자료에서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분만중의 태아는 피보험자로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먼저 상해보험계약이나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거나 “질병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보험금 청구권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이로 인하여 태아가 상해나 질병보험 등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가 불명하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계약 상 태아의 법적 지위의 불명성은 태아에게 필요하고, 태아보험은 보험사가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분만중인 태아는 출산 과정에 포함되므로 위험을 보장받아야 한다.물론 보험사의 입장처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권리·의무보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듯이 나 또한 아직 출산되지 않은 태아라도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격이 존재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 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정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를 보았을 때 위의 자료와 같이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은 똑같이 인정되지 않지만 태아의 기준으로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분만이 시작된 태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 태아의 수정, 성장 및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분만이 시작된 단계에 이른 태아는 생명적 가치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출산을 마친 신생아 못지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있다.이를 보았을 때 분만중인 태아도 생명적 가치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YTN 라디오에서 최형진 아나운서와 윤용찬 대표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최형진: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윤용찬: 그렇죠. 확인도 안 됐는데 가입하면 돈만 낭비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테스트기에 두 줄 나오면 일단 태아보험부터 가입해라. 그럴 필요 없다, 23~24주 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임신이 맞으면 병원에 가시면 혹시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산전검사도 하거든요.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돼서 추가로 또 검진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후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그걸 고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고지사항이라는 걸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다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든지, 이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기왕 가입하실 거라면 빨리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게 낫죠.이 대화에서 태아보험은 임신이 확인되면 그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산전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또 검진을 받게 되면 그 후에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지를 해야 한다. 만약 고지사항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