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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형평성과 문화적다양성 지역사회간호학 레포트 국시문제
    건강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과 목학과/반교수명학번성명제 출 일담당교수확인1)다문화사회의 이해오늘날 우리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사회가 이행되어 다문화적 양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들 수 있겠다.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의 비중이 주춤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그 외에도 취업과 학업 등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과 그 자녀를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2)다문화 사회와 건강-건강의 유형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먼저 육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장기와 두뇌, 사지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뜻한다.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해로운 음식이나 기호품은 멀리함으로써 균형된 식습관을 갖는다.두 번째로 정신적인 건강(Mental Health)이다. 사물을 바로 보려고 노력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편견을 버리고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배움을 얻는다.세번째로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은 내,외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며, 타인의 호감을 얻는다. 불안해 하지 않으며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가 나타난다. 이를 위해 여유 있는 시간관리와 적재적소의 규칙적인 행동을 습관화한다.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Spiritual Health)은 영혼이 맑고 생각이 건전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종교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명상과 성찰 등의 시간을 갖는다.-건강결정요인건강결정요인은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건강결정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 · 경제적 요인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 · 경제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 등은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건강결정요인 분류건강결정요인의 예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유전자개인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 활동 등생물학적 요인-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 진동- 사고 등사회 · 경제적 요인- 고용- 수입- 주거-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 학교-건강형평성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은 인구 집단 사이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와 형평성을 다루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불평등은 인구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수준의 차이를 뜻하며, 이러한 차이가 없는 상태를 건강형평성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건강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건강의 가치와 정의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 건강과 관련한 정의와 공평성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이는 건강이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목표를 추구할 기회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은 공정한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질병과 고통은 삶의 본원적 가치인 생명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만큼 건강형평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건강은 행복추구의 필수적이며 직접적인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자산에 비해서도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공평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3)다문화 가족의 건강 관리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또는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중점으로 하여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의 새로운 개념으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취약 계층의 간호최근 다문화가족은 체류기간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상승으로 비만도(BMI)와 만성질환 위험의 증가, 자녀의 성장,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격차로 인한 남편의 고령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의 여성부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면서 이주여성과 가족의 건강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필수적 기초 건강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서 건강관리 요소의 강화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간호로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 질환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4)다문화관련 정책- 다문화가족관련 법법령명법 제정 목적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출입국관리법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국적법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를 세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서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러한 다문화가족 특성 변화는 보건의료 정책과 프로그램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파악과 적절한 지원 정책은 향후 건강형평성 및 인구자질 및 장래의 질병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다문화와 관련된 조직이라면 단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성평등, 인권교육 등 기본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교육서비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5) 관련 국가고시 문제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4 )
    사회과학| 2023.02.28| 6페이지| 2,0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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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런던형스모그 광화학스모그 설명, 런던형스모그와 la스모그 차이점, 국시문제
    지역사회간호학 과제과 목학과/반교수명학번성명제 출 일담당교수확인런던형 스모그공장의 매연, 가정 난방의 배기 가스등이 주요원인이며 석탄의 연소를 통해서 대기로 유입되는 매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이 안개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중 아황산가스는 허파나 기도에 손상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① 기상 및 환경조건 : 무풍상태, 기온역전, 스모그 현상(기온 4℃이하 이른 아침), 하천평지,연무발생 습도90%, 인구 조밀② 원인 : 가정연료, 공장 및 발전소의 석탄 연소 후 배출가스③ 오염물질 : SO2(0.7ppm), 분진(1.3㎎/㎥ 이상), 미립 에어로졸④ 피해 : 2주동안 4,000여명 이 사망하고 그 후 2개월에 8,000여명 과잉사망, 전연령층 에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증, 심장질환⑤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영국에서는 1953년에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에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청정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가정 난방 연료를 점진적으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광화학 스모그'로스앤젤레스(L.A)형 스모그' 라고도 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대기 중에 농축되어 있다가 태양광선 중 자외선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산화력이 큰 옥시단트(Oxidant)를 2차적으로 발생시켜 안개가 낀 것으로 대기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① 기상 및 환경 조건 : 해안의 바다안개, 기온 역전, 해안분지, 연무발생, 급격한 인구증가, 자동차수 증가, 석유계 연료 소비② 원인 : 자동차 배출가스③ 오염물질 : CO, SO2, SO3, NO2, NO, HC(올레핀계), Aldehyde, Acrolein, Form Aldehyde,O3④ 피해 : 전시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쾌감과 동.식물 및 재산상 큰 피해, 눈, 귀, 기도, 폐 등의 점막의 지속적, 반복성 자극, 고무제품 손상⑤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LA시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A시의 자동차 대수는 198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800만대로서 매일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6,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광화학물질의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LA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과 알코올과 같은 대체연료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런던형 스모그와 LA형스모그의 차이점런던형 스모그구분LA형 스모그아황산 가스, 안개주오염성분질소산화물, 탄화수소난방 연료발생원자동차 배기가스-1~4 ℃발생 기온24~32 ℃85%이상발생 습도70%이하겨울, 새벽, 안개, 높은 습도기상 조건여름, 한낮, 맑은 하늘, 낮은 습도짙은 회색
    의/약학| 2023.02.28| 3페이지| 2,5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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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의 법정의무 해당되는 각 사례들 (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누설 금지업무, 확인의무) 평가A+최고예요
    간호사의 법정의무과 목간호관리학학과/반교수명학번성명제 출 일담당교수확인1. 주의의무-개념: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過失)이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사례보건진료원 A는 1945.5.17. 피해자로부터 전날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30경 이를 좌측엉덩이에 주사하였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고 약 20분 후에 진료소 밖에 나갔다가 13:00경 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부검결과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중 제 1형(Anaphylactic shock)으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 손상으로 급사하였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상 또는 제도적으로 예방 혹은 개선할 수 있었던 점스트렙토마이신은 우리나라 국가 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가격이 싸서 일반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과민성 쇼크사는 사전 피부반응시험 등으로 미리 과민성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지만 간호사는 언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쇼크사를 대비해서 쇼크시 사용할 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는 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한다. 특히 주사 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동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상태를 관찰하여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례에서 간호사는 쇼크를 위한 사전 준비조치조차 없었기에 예방할 수 없었다.2. 설명 및 동의의무-개념: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긴급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 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사례: 병원의 의료진들은 산모의 분만과정에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출산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출산 후 산모는 학생의 참관 사실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 소송하였고, 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병원에서는 환자가 참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2나2821-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상 또는 제도적으로 예방 혹은 개선할 수 있었던 점출산 시 산모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신체 중요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받게 되어 정신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산모에게 참관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다시 환자에게 질문하여 산모가 참관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꼭 확인하여 이 같은 사례를 줄여야할 것이다.3. 비밀누설 금지업무-개념: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며,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하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정보의 소유권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간호사와 병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보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사례: 서울 송파구 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로서 2002. 11. 13. 성폭행 피해를 당한 공소외 1(여, 16세)를 진찰하여 처녀막 파열 여부, 생식기에 대한 외상, 질 내에서의 정액 검출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검진, 2003. 1. 2.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공소외 1에 대한 가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답변을 요청받고 위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진찰내용 즉 "공소외 1의 경우 처녀막 파열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제 진찰로 강간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상처 자체는 경한 것으로 공소외 1의 경우 점같은 피멍이 보였으나 구체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다. 처녀막 6시와 9시 방향에 오래된 틈이 보이고 있는데 오래된 틈이라는 것은 이번에 입은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다. 피멍은 1밀리 정도 되는 미세한 멍자국으로 일반적으로 강간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특이적인 사항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의사로서 그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위 공소외 1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상 또는 제도적으로 예방 혹은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의료법이 보호하는 환자의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실로서 기소된 내용은 "공소외 1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물론 의사의 소견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는 공소외 1이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여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도 공소외 1이나 그 부모의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인 공소외 1 측으로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에 있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실제 협상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협상에서 위와 같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기망 수단이 되어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을 법이 보호할 정당한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의/약학| 2021.11.26| 5페이지| 1,500원| 조회(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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