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정의무 해당되는 각 사례들 (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누설 금지업무, 확인의무)
- 최초 등록일
- 2021.11.26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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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가지 의무들과 해당되는 사례, 그리고 그 사례에서 업무상 또는 제도적으로 예방 혹은 개선할 수 있었던 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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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3. 비밀누설 금지업무
4. 확인의무
본문내용
1. 주의의무
-개념: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過失)이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례
보건진료원 A는 1945.5.17. 피해자로부터 전날 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30경 이를 좌측엉덩이에 주사하였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고 약 20분 후에 진료소 밖에 나갔다가 13:00경 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부검결과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중 제 1형(Anaphylactic shock)으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 손상으로 급사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업무상 또는 제도적으로 예방 혹은 개선할 수 있었던 점
스트렙토마이신은 우리나라 국가 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가격이 싸서 일반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과민성 쇼크사는 사전 피부반응시험 등으로 미리 과민성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지만 간호사는 언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쇼크사를 대비해서 쇼크시 사용할 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는 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